(AML전면전)③저축은행, 시스템 판 바꾼다…중앙회도 지원 사격
대형 저축은행 중심 업그레이드
저축은행중앙회 관련 자문· 점검
공개 2025-06-25 06:00:00
이 기사는 2025년 06월 23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권이 강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대면 금융이 확산되면서 관련 금융사고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점차 고삐를 죄는 규제 흐름에 맞춰 금융권의 대응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IB토마토>는 AML 규제 강화에 따른 금융권의 대응 현황과 변화의 흐름을 짚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이성은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대형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업계에서 AML 관련 수상 사례가 이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앙회가 소형 저축은행의 시스템 부재를 보완하면서 최근 수년간 금융당국의 제재 건수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대형 저축은행 중심 AML시스템 개편
 
23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권이 세탁방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한창이다. 총자산 기준 업권 1위인 SBI저축도 최근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저축은행업권도 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면서 시스템 개편 필요성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자산과 핀테크 서비스가 확산돼 AML 시스템과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SBI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지난 2월 AML전담 팀을 구성했다. AML체계 고도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사 차원에서 관련 역량 강화 교육과 전 직원 AML, CFT 전문가 자격 취득도 준비하고 있다.
 
SBI저축은 위험평가모델·거래모니터링 체계 재구축 컨설팅을 비롯해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채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았다. 특히 AML 시스템도 전면 업그레이드하면서 위험평가 모델의 적정성을 개선하게 된다. SBI저축은행은 실질적인 탐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오는 11월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 AML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한 곳도 있다. 지난해 총자산 5위 저축은행으로 올라선 애큐온저축은행이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해 총 6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시스템을 안정화시켰다. 고객 위험평가모델(RA)와 의심거래보고(STR)를 고도화하고, 이상거래탐지지스템(FDS)과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불법 의심 거래 탐지 정확도와 대응력을 높였다.
 
특히 애큐온저축은행 직원이 지난해 12월 자금세탁방지의날 개인 부문에서 수상키도 했으며, 사내 직원 70%가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인 신한지주(055550)의 계열사 신한저축은행도 자금세탁방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기별 정기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시스템 개선이 배경이 됐다.
 
저축은행 대부분, 관련 인력 부족
 
다만 이 같은 시스템과 관리자를 둔 곳은 소수다. 현존하는 저축은행은 79개로, 이 중 관련 팀을 구축한 곳은 손에 꼽는다. 지주계열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팀 단계에 머무른다.
 
문제는 소형 저축은행이라고 해서 AML 규정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축은행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자산 규모가 상위권인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인력이 적어 따로 담당자를 두기 어렵다.
 
업권 1위 SBI저축은행의 경우 올 1분기 기준 임직원 수가 620명으로 한국투자저축은행 443명, OK저축은행이 982명 등 임직원 수가 많은 편이다. 반면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임직원이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다수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지주계열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준법관리와 AML을 함께 담당하는 등 인력이 적어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개별 저축은행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축은행중앙회가 맡고 있다. 회원업무부 내에서 저축은행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위험기반접근(RBA) 방식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의 기준에 맞춰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특금법 개정안이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감독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저축은행의 AML 담당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곳은 손에 꼽는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저축은행 업권의 제재 내역은 4건에 불과하다. 올해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장 최근 건도 지난해 9월 상상인저축은행의 '주의' 처분이 전부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저축은행의 경우 인원 자체가 적어 중앙회에서 AML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챙기고 있다”라면서 “업계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의 변동과 점검 등을 중앙회가 해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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