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권성중 기자] 최근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숲이 보이는 아파트 등 ‘조망’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죠. 같은 아파트 단지, 심지어 같은 동일지라도 조망에 따라 수억원의 시세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망권이란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조망권 침해시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조망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굉장히 적죠. 조망이라는 것이 영구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나만의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천공조망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인데, 기본권으로 판단됩니다.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천공조망권을 침해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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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중 기자 kwon8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