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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삼천리이에스, 수소법 개정안 수혜 입을까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 시 매출 외형 회복 전망
공개 2022-05-25 1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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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박수현 기자] 삼천리(004690)의 자회사 삼천리이에스가 고정비 부담 등으로 영업 부진을 겪고 있지만, 최근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과 관련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한국신용평가는 삼천리이에스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과 관련된 수소법 개정안 통과·시행 등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수주확대를 통해 외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이 미뤄지면서 신규 발주가 지연됐다. 또 일부 발주처가 연료전지 주기기 공급업체와 삼천리이에스의 설계·시공을 분리 발주한 탓에 계약금액이 줄어든 수주물량이 매출로 인식되면서 외형이 크게 축소됐다.
 
여기에 고정비 부담까지 더해지며 영업적자를 낳았다. 지난해 삼천리이에스의 영업이익은 –28억원으로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억원이다.
 
(사진=한국신용평가)
 
삼천리이에스의 주력사업인 연료전지 플랜트사업은 EPC계약 시 두산퓨얼셀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주기기 비중이 계약금액의 약 80%를 차지한다. 또한 노무비, 외주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를 고려하면 공사원가율은 90%를 상회한다. 프로젝트의 수주 가격과 원가 통제 수준에 연계된 수익구조의 변동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일정 수준의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며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이 현실화, 발주 지연이 해소될 전망이다. 삼천리이에스의 시공능력을 감안하면 수주확대를 통한 매출 외형 회복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삼천리이에스는 일본 가스히트펌프(GHP) 시장점유율 1위인 얀마와 GHP 독점공급계약을 맺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화, 공조시스템 개선 수요로 일정규모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발전사 등으로부터 연료전지를 비롯한 집단에너지 관련 대형 프로젝트 수주하고 있다. 이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과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 등 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면 우호적인 사업환경이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안정적인 재무구조도 회사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천리이에스는 2017년 대규모 적자로 자본이 감소한 바 있다. 당시 금융보증부채 418억원이 인식되며 부채비율은 581.1%로 전년보다 500.2%p 대폭 상승했다. 그러나 2018년 모회사 삼천리의 유상증자 300억원과 내부창출현금으로 보증 관련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며 재무부담이 완화, 2018년 부채비율은 183.8%로 개선됐다. 2020년 이후에는 기존 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연료전지 주기기와 관련된 매입채무과 선수금이 감소하기도 했다.
 
차입금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차입금을 상회하는 현금성자산과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어 마이너스(-) 순차입금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차입금은 24억원(리스부채 8억원 포함)으로 현금성자산·금융상품 169억원 대비 14.2%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이상은 한신평 선임연구원은 “제도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발주 지연이 해소되고 연료전지사업 관련 사업성 보완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경우 양호한 수주 증가가 전망된다”라며 “경상적 투자부담이 낮아 차입 부담이 제한적이고 보유 자금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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