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헬릭스미스가 계약 불이행…이연제약에 기술 제공해라"
2020-03-13 1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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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이연제약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VM202)에 대한 이연제약의 권리를 재확인해주면서 2018년 5월 시작된 헬릭스미스와의 중재절차가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연제약에 따르면 12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양사 계약에 따라 헬릭스미스가 이연제약에 VM202의 국내 상용화에 필수적이나 제공하지 않았던 기술 자료 모두를 제공하라는 중재 판정을 내렸다.

이연제약은 “중재원은 양사 계약이 VM202의 국내 상용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 기간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헬릭스미스가 계약 기간 내내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이연제약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정에 따라 헬릭스미스는 이연제약에 제공하지 않았던 VM202 임상 3상을 위한 기술 자료 일체를 제공해야 한다. 의무는 계약기간 내내 유지된다.

이어 중재원은 이연제약이 헬릭스미스에 금원을 지급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작성된 합의서를 볼 때, VM202 계약은 심혈관 적응증에 국한된 계약이 아니라 모든 적응증에 대해 적용된다고 판정했다.

다만 중재원은 특허와 관련, 이연제약의 일부 기여가 인정되지만 상호 서면 합의가 없어, 공동 소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앞서 이연제약은 2004년 4월 헬릭스미스(당시 바이로메드)와 VM202에 대한 국내 독점 생산·판매권 및 전세계 원료 독점생산권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14년간 협력 관계를 이어오다 해당 계약의 공동 개발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갈등을 빚고 2018년 5월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연제약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정으로 VM202 관련 이연제약의 계약상 권리가 재확인됐다”며 “헬릭스미스에 12일 기술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연제약 유용환 대표는 “헬릭스미스로부터 품목허가에 필요한 기술 자료 등을 제공받아, 현재 이연제약에서 진행 중인 VM202의 국내 임상 3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