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 행사비 대리점에 떠넘긴 한샘, 공정위에 덜미
2019-10-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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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판매촉진 행사를 열고 비용은 대리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긴 갑질 혐의로 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한샘의 이같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대리점법 위반 행위 등에 과징금 총 11억5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부엌, 욕실 가구(KB·Kitchen&Bath) 가구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한샘은 전국에 약 300개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다.한샘은 또 전국 30여개 KB전시매장을 운영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 조건 등을 충족한 대리점들을 입점시켜 판매활동을 지원한다. 이곳에 입점한 대리점들은 총 155개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 KB전시매장에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에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혐의를 받았다.

입점 대리점들에게 의무적으로 판촉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들과의 협의는 없었고 한샘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다.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냈다. 이렇게 한샘이 받은 돈은 한 달에 최대 1억4900만원에 달했다.

현행 대리점법상 본사와 대리점간 판촉행사가 실시될 땐 양측간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들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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