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역 7번출구
최강야구와 불꽃야구, 법정에서 만났다
JTBC와 스튜디오C1, 법적 분쟁 이어가
방송 포맷도 창작물인가…쟁점은 '보호 범위'
공개 2025-11-20 19:30:00
이 기사는 2025년 11월 20일 19:3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홍준표 기자] JTBC와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포맷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다투게 됐습니다. 시즌3 종료 후 두 회사가 결별한 뒤, 스튜디오C1이 유사한 구성의 불꽃야구를 선보이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JTBC는 “출연 섭외부터 기획·브랜딩까지 방송사가 주도한 포맷이며, 스튜디오C1이 이를 무단 활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스튜디오C1은 “아이디어와 포맷은 제작사가 먼저 만든 창작물”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송 포맷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포맷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두 가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월 가처분에서 JTB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불꽃야구 영상 삭제, 명칭 사용 금지, 신규 제작 금지 등을 명령했고, 위반 시 하루 1억 원의 강제금도 부과했습니다. 스튜디오C1은 이의를 제기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본안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포맷이 곧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인기 예능 포맷은 해외 판매와 OTT 진출로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어, 권리 귀속 여부가 곧 향후 수익 구조를 가르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향후 방송사–제작사 간 계약 구조, 포맷 권리 명시 방식 등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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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기자 junp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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