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아이비토마토:People&amp;Opinion</title><link>https://www.ibtomato.com</link><language>ko</language><description>아이비토마토 RSS</description><copyright>Copyright (c) ibtomato.com All rights reserved</copyright><lastBuildDate>Wed, 17 Jun 2026 20:12:08 GMT</lastBuildDate><item><title>(IB&amp;피플)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장) </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448</link><pubDate>Tue, 09 Jun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448</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윤상록 기자]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히는 일이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사업성이 충분히 검증되기 전 단계의 스타트업을 발굴&amp;middot;육성하는 AC의 역할도 한층 커지고 있다. 벤처캐피털(VC) 중심으로 형성돼 온 투자 생태계에서 초기 단계 자본 공급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며, AC는 정책의 실행 파트너이자 벤처 생태계 진입의 첫 관문으로 자리잡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초기 투자 시장은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실패 가능성도 높아 민간 자본이 선뜻 유입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AI&amp;middot;딥테크와 바이오&amp;middot;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초기 투자 수요는 빠르게 세분화되고 있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KAIA)의 '4월 스타트업 인베스터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AC 투자는 32건, 1185억원 규모로 집행됐다. AI&amp;middot;딥테크는 투자 건수 기준 43.8%(14건)를 차지했고, 바이오&amp;middot;헬스케어는 투자금액 기준 70.9%(840억원)를 기록하며 시장을 이끌었다. 투자 단계별로는 시드(Seed) 투자가 62.5%로 절반을 웃돌았으며, 핀테크&amp;middot;환경&amp;middot;에듀테크 등으로도 초기 자본의 유입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국내 대표 AC인 씨엔티테크는 2012년 액셀러레이터 사업에 진출한 이후 600곳이 넘는 스타트업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왔다. 누적 육성 스타트업은 5000곳을 넘어섰고, 포트폴리오 기업의 후속투자 유치액은 1조원, 누적 매출은 2조원에 달한다. 푸드테크 사업 부문에서도 2003년 외식 주문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00개 브랜드, 4만개 매장에서 연간 1조원 규모의 거래를 일으키며 사업 기반을 쌓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초기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을 주도해 온 씨엔티테크는 올해 &amp;lsquo;모두의 창업&amp;rsquo; 서울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amp;lt;IB토마토&amp;gt;는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를 만나 초기 스타트업 투자의 의미와 AC가 벤처 생태계에서 맡아야 할 역할, 정책사업을 통해 그려갈 성장 전략을 들어봤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5/RE_20260528_15419_1018723123.jpg" width="520" height="347"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전화성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lt;strong&gt;-씨엔티테크는 어떤 회사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씨엔티테크는 초기 스타트업 발굴&amp;middot;보육&amp;middot;투자&amp;middot;후속투자 연계까지 수행하는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기업이다. 2012년 액셀러레이터 사업에 본격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2만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했고, 60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누적 투자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는 단순 투자기관을 넘어 정부 창업지원사업&amp;middot;민간 오픈이노베이션&amp;middot;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TIPS) 연계&amp;middot;글로벌 진출 프로그램&amp;middot;자체 투자조합 운용 등을 결합한 종합 액셀러레이터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씨엔티테크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시장 검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빠르게 발굴하고, 보육&amp;ndash;투자&amp;ndash;후속 성장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강점으로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AI&amp;middot;딥테크&amp;middot;로봇&amp;middot;바이오&amp;middot;콘텐츠&amp;middot;글로벌 커머스 분야까지 투자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초기 투자의 의미는 무엇이며, 투자기업을 발굴할 때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보는가.&lt;/strong&gt;&lt;/div&gt;
&lt;div&gt;△창업 초기 단계는 대부분의 기업이 가장 불확실한 시기다. 아직 시장 검증도 부족하고 매출도 작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투자는 단순히 자금을 넣는 행위가 아니라 시장 가능성을 함께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자체보다 창업가의 실행력이 훨씬 중요하다. 고객 문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제한된 자원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지, 시장 반응을 기반으로 사업모델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최근에는 단순 플랫폼보다 AI 기반 생산성 혁신, 자동화, 글로벌 팬덤 기반 서비스처럼 구조적으로 시장 변화가 발생하는 영역에 더 주목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KAIA의 4월 리포트에 따르면 한 달간 AC 투자 32건, 1185억원이 집행됐다. 최근 초기 투자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나.&lt;/strong&gt;&lt;/div&gt;
&lt;div&gt;△전체 투자 시장은 여전히 쉽지 않다. 다만 그 안에서도 초기투자는 오히려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 AI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후기 단계에서 검증된 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몰렸다면 최근에는 초기 단계에서 먼저 기술과 시장을 검증하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액셀러레이터들은 지금 AI&amp;middot;딥테크&amp;middot;로봇&amp;middot;바이오 영역에서 새로운 산업의 초기 플레이어들을 가장 먼저 만나고 있다. AC 투자가 단순 소규모 엔젤투자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초기 탐색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4월 AC 투자에서 AI&amp;middot;딥테크가 투자 건수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나.&lt;/strong&gt;&lt;/div&gt;
&lt;div&gt;△AI&amp;middot;딥테크 투자가 증가한 것은 단순 유행이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라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넘어 제조 자동화&amp;middot;로보틱스&amp;middot;AI 인프라&amp;middot;버티컬 AI 영역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씨엔티테크 역시 최근 AI 기반 자동화 기업과 로봇&amp;middot;생산성 분야 기업들에 대한 검토를 확대하고 있다. 초기에는 작은 시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중요한 것은 &amp;quot;AI를 썼다&amp;quot;가 아니라 기존 산업의 비효율을 실제로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라고 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가장 인상 깊었던 투자 사례를 소개해달라.&lt;/strong&gt;&lt;/div&gt;
&lt;div&gt;△최근에는 단순 플랫폼이나 소비재보다 AI와 콘텐츠, 실제 산업 현장을 결합하는 기업들이 인상 깊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아티스트 기반 엔터테인먼트 기업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를 들 수 있다. 씨엔티테크는 약 3년 전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에 초기 투자를 집행했다. 당시에는 장애인 아티스트 기반 엔터테인먼트 시장 자체가 아직 크지 않았고 사업모델도 초기 단계였다. 다만 단순 사회적 가치만 본 것이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 시장 변화와 AI 기반 콘텐츠 제작 환경 확대 흐름 속에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lt;/strong&gt;&lt;/div&gt;
&lt;div&gt;△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는 실제 시장 검증과 콘텐츠 사업 확장을 이어왔고, 최근 씨엔티테크가 추가로 10억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진행하면서 Scale-up TIPS까지 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콘텐츠 산업은 생성형 AI와 버추얼 제작 기술, 자동화 기반 콘텐츠 운영 구조가 빠르게 결합되고 있다. 과거에는 AI가 단순 디지털 영역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콘텐츠&amp;middot;엔터테인먼트&amp;middot;로보틱스&amp;middot;제조처럼 실제 물리 환경과 결합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 역시 단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아니라 AI 기반 콘텐츠 제작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 결국 씨엔티테크는 특정 산업 자체보다 &amp;ldquo;시장의 구조 변화 속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 수 있는 팀인가&amp;rdquo;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초기 투자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후기 투자는 이미 검증된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역할이라면 초기투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산업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초기 스타트업은 실패 확률도 높고 회수 기간도 길다. 하지만 지금의 AI&amp;middot;플랫폼&amp;middot;바이오 산업도 결국 누군가 초기 단계에서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결국 초기투자는 단순 금융 행위가 아니라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라고 본다. 정부 정책과 민간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함께 맞물릴 때 창업 생태계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마지막으로 창업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최근 창업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AI 때문에 산업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반대로 말하면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계속 열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시장 검증, 투자, 네트워크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씨엔티테크 역시 단순 투자기관이 아니라 창업가와 함께 시장을 검증하고 성장 전략을 만들어가는 파트너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윤상록 기자 ysr@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5/20260528_132134_1018723121.png" width="670" height="162"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서민금융안정기금, 누가 손실을 떠안을 것인가</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545</link><pubDate>Tue, 09 Jun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545</guid><description>&lt;div&gt;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시한에 쫓기고 있다. 내년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9월3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고, 금융사 출연 의무의 근거는 10월8일 사라진다. 두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할 서민금융안정기금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6/RE_20260609_165958_1017139493.jpg" width="580" height="302"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연합)&lt;/div&gt;
&lt;/div&gt;
&lt;/div&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lt;span style="font-size: 16px;"&gt;&amp;nbsp;&lt;/span&gt;&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서민금융은 저신용&amp;middot;저소득층의 마지막 제도권 대출창구다. 이 문이 좁아지면 차주는 대부업으로, 다시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 실제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2022년 1만350건에서 2025년 1만6988건으로 급증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사실 출연 확대 작업은 끝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시행령을 고쳐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을 올렸다. 은행권은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출연금은 연간 1973억원 늘어 6321억원 규모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은행권 순이익 대비 출연금 비중도 0.7%에서 1.6%로 두 배 넘게 오른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15.9%에서 12.5%로 낮아졌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취약차주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제도권 안에 붙잡아두겠다는 방향은 맞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안정기금 법안의 핵심은 기존 보증&amp;middot;자활지원 기능 등을 기금으로 묶고, 필요하면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출연금 위에 채권이라는 부채를 얹는 구조다. 그만큼 손실 책임 대상과 기준, 범위가 관건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하지만 그 부채를 감당해야 할 정책서민금융의 손실 구조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amp;lsquo;햇살론15&amp;rsquo;의 대위변제율은 26.8%로 출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30%에 육박했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런 상황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용역의 중간 결과는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9조4260억원 출연을 검토하는데, 직전 5년과 비교해 크게 불어난 규모다. 손실은 3조3690억원으로 추산됐고, 비용편익비율은 1.1로 경제성 판정이 턱걸이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가 멈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향이 틀려서가 아니라 손실과 회수, 상환 책임 설계가 흐릿하기 때문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출연은 공짜가 아니다. 채권도 마찬가지다. 출연금이 비용을 옆으로 흘려보낸다면, 채권은 비용을 앞으로 미룬다. 은행 대출금리에 출연료를 직접 전가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부담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대출심사는 깐깐해지고, 중저신용자 공급은 줄어들 수 있다. 회수율이 낮은 구조에서 비용이 분산된다면 포용금융이 아니라 우회 과세에 가깝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사실 서민금융의 성패는 얼마를 풀었느냐가 아니다. 몇 명을 다시 정상 금융으로 돌려보냈느냐다. 선의로 만든 제도가 또 다른 금융소외를 낳는다면 정책 실패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지방선거가 끝난 데다 정무위 위원장이 여당 차례라 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기금 조성 여부가 아니다. 손실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명확히 하고, 구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흘려보낼 만큼 여유로운 사안이 아니다. 자칫 서민금융의 공급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서민금융안정기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필요한 제도일수록 차갑게 설계해야 한다. 포용금융은 따뜻한 말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지탱은 숫자와 원칙이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다.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회수하며, 어디까지 책임질지를 담은 정직한 설계도다.&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strong&gt;유창선 금융투자부장&lt;/strong&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김미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449</link><pubDate>Tue, 02 Jun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449</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김소윤 기자]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법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실무자나 담당 임원 선에서 책임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의 관리 책임까지 직접 묻는 방향으로 제도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라임&amp;middot;옵티머스 사태를 비롯한 대규모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변화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특히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으로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로 평가된다.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나누고,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 관리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따져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동시에 자본시장에서는 기업공개(IPO) 심사와 중복상장 규제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과거처럼 성장성과 외형 중심으로 상장을 추진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공시 투명성을 더욱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시장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lt;IB토마토&amp;gt;는 김미정 변호사를 만나 최근 금융권 내부통제 변화와 라임&amp;middot;옵티머스 사태 이후 달라진 규제 흐름, IPO 및 중복상장 규제 강화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5/RE_20260529_101444_112881913.jpg" width="520" height="346" title="김미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김미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김미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최근 금융권의 최대 화두로 책무구조도가 꼽힌다. 실제 금융회사들의 분위기는 어떤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과거 내부통제는 사고가 나면 실무자나 담당 임원 수준에서 책임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고, 관리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다. 특히 대표이사에게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적 실패를 방지해야 하는 총괄 관리 의무가 부여되면서 경영진의 부담도 커졌다.&lt;/div&gt;
&lt;div&gt;실제 금융회사들도 내부통제를 단순 준법 부서 업무가 아니라 각 임원의 책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변화가 있다.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하거나, 내부통제 관련 보고와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여전히 현업에서는 &amp;quot;영업을 어렵게 만든다&amp;quot;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제도가 형식적 문서로 끝나지 않으려면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금융권에서는 책무구조도를 사실상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lt;/b&gt;&lt;/div&gt;
&lt;div&gt;△실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 과거 라임&amp;middot;옵티머스 사태 당시 감독당국이 CEO 제재를 시도했지만, 법원에서는 상당 부분 제동이 걸렸다. 당시에는 대표이사에게 직접적인 관리 의무를 묻는 법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책무구조도를 통해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특정하고,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제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국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amp;quot;상당한 주의를 다했는가&amp;quot;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책무구조도 시행에 대비해 금융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핵심은 '증빙'이다. 단순히 매뉴얼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점검&amp;middot;관리&amp;middot;시정 조치가 이뤄졌다는 기록과 근거를 남겨야 한다. 내부통제 매뉴얼과 전산 시스템 구축은 기본이고, 위반 사항이 발견됐을 때 어떤 개선 조치를 했는지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상품이나 신사업을 추진할 때 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하는 문화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 부동산 펀드나 사모대출펀드처럼 시장 환경 변화로 손실 위험이 커지는 경우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외부 전문가 검증까지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들이 결국 향후 금융사고 발생 시 방어 논리로 작동할 수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책무구조도가 임원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닌 실질적인 '면책&amp;middot;방어 기제'로 작동하려면 금융사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lt;/b&gt;&lt;/div&gt;
&lt;div&gt;△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이 평소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수행했다면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결국 책무구조도가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실제 방어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빙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임원별 관리 의무에 맞춘 매뉴얼과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과 보고, 시정&amp;middot;개선 조치까지 전 과정의 이력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내부통제는 한 번 구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나 조직개편, 시장환경 변화 등에 맞춰 지속적으로 점검&amp;middot;보완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 판매 이후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지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 검증과 리스크 진단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과거 옵티머스&amp;middot;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당시 금융사들의 제재 대응을 최전선에서 자문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내부통제 체계 구축도 이끌었다. 징계나 제재 이후 대응하는 '사후 약방문'식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융사들이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내부통제 요소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그간 책무구조도 도입 자문뿐 아니라 대규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임직원의 사익추구 관련 검사&amp;middot;제재 대응,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자문 등을 다수 수행해왔다. 내부통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통제문화'라고 생각한다. 실제 옵티머스 사태 대응 자문에도 참여했는데, 당시 감독당국은 판매사인 증권사들이 상품 구조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에서는 운용사의 사기 구조 자체를 판매사가 사전에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사건 이후 금융권 내부에서는 &amp;ldquo;판매사도 상품 구조를 더 적극적으로 검증해야 한다&amp;rdquo;는 흐름이 강해졌고, 단순 판매 역할을 넘어 위험 검증 책임까지 요구받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lt;/div&gt;
&lt;div&gt;결국 중요한 것은 경영진이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조직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준법감시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임직원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고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 영업실적 중심 문화를 지양하고, 고객 보호와 내부통제를 반영한 성과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현업 부서와 준법감시&amp;middot;리스크관리 부서, 내부감사가 각각 역할을 수행하는 '3차 방어선' 체계를 구축해 각 조직이 고유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최근 IPO 시장에서는 중복상장 규제 강화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고 있나.&lt;/b&gt;&lt;/div&gt;
&lt;div&gt;△과거에는 모회사 핵심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자회사로 다시 상장시키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기존 주주 가치 훼손 논란이 컸다. 원래 투자했던 회사의 핵심 사업부가 빠져나가 다시 상장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가치 희석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중복상장 규제 강화 흐름은 결국 기존 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IPO 시장도 단순 성장성보다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 공시 체계를 더 엄격하게 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파두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IPO 예정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와 공시 규제를 크게 강화하면서, 상장 전 단계부터 회계&amp;middot;공시&amp;middot;내부통제 체계를 상장사 수준으로 준비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에는 프리IPO 단계에서도 공모 규제 위반 여부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추세다.&lt;/div&gt;
&lt;div&gt;&lt;strong&gt;&lt;br /&gt;
&lt;/strong&gt;&lt;/div&gt;
&lt;div&gt;&lt;b&gt;-가상자산&amp;middot;NFT&amp;middot;조각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조각투자와 NFT(대체불가능토큰) 같은 신종 자산 사업은 기술보다 먼저 '증권성 판단'을 어떻게 받느냐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음원 조각투자, 미술품&amp;middot;한우 조각투자 등에 대해 투자계약증권 판단을 내리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문제는 아직 제도와 규제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영역이 많다는 점이다. 당시 실무에서는 미국의 '하위(Howey) 테스트'나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디지털자산 가이드라인까지 참고하며 구조를 검토해야 했다. 결국 규제당국과의 긴밀한 소통도 매우 중요했다.&lt;/div&gt;
&lt;div&gt;현재 국내는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함께 적용되는 이원적 규제 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토큰이나 NFT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 자산이 증권인지, 가상자산인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하고, 이에 따라 인허가와 공시, 투자자 보호 의무 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조각투자 사업은 투자계약증권 구조인지, 신탁 수익증권 구조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규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사업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가상자산&amp;middot;NFT 시장에서 발행사와 거래소가 가장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최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 API를 연동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AI(인공지능) 기반 분석 플랫폼까지 도입하면서 시세조종이나 이상 거래 탐지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졌다. 당국은 올해 유통 초기 시세조종이나 API 주문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어서, 발행사와 거래소 모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단순 마케팅이나 유동성 공급 행위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불공정거래 이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lt;/div&gt;
&lt;div&gt;회계 측면에서도 규제가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통해 발행사와 거래소의 회계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발행사는 백서에 명시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만 수익 인식이 가능하고, 내부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잡을 수 없다. 또 거래소 역시 고객 자산에 대한 통제 여부에 따라 자산&amp;middot;부채 인식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가상자산 사업은 기술이나 사업성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증권성 판단과 불공정거래 규제, 회계&amp;middot;공시 기준까지 함께 고려해 초기 단계부터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5/RE_20260529_101621_112881913.jpg" width="520" height="346" title="김미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김미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lt;/div&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lt;b&gt;-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로펌을 두루 경험했다. 금융규제 분야에서 이 같은 커리어를 쌓아온 원동력과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20여 년 동안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로펌을 모두 경험하면서 시장과 감독당국 양쪽의 시각을 함께 이해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05940&amp;amp;item_code=005940&amp;amp;item_name=NH투자증권" target="_blank"&gt;NH투자증권(005940)&lt;/a&gt;에서는 IB(투자금융)와 금융투자상품, 금융사고 관련 실무를 직접 경험했고, 금융감독원에서는 감독&amp;middot;검사&amp;middot;제재 메커니즘을 깊이 체득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들이 현재 자문 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lt;/div&gt;
&lt;div&gt;최근 금융시장은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등으로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여기에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2단계 입법, AI 기반 금융서비스 확산까지 겹치면서 금융권이 대응해야 할 이슈도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AI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보안 리스크까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단순 사후 대응보다 사전적 리스크 관리와 전략 설계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본다. 바른에서도 금융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급변하는 시장과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문을 이어가고 싶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김소윤 기자 syoon133@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5/20260529_102426_112881913.jpg" width="670" height="167"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김상기 키움증권 커버리지 상무</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441</link><pubDate>Wed, 27 May 2026 10:40:49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441</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홍준표 기자]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39490&amp;amp;item_code=039490&amp;amp;item_name=키움증권" target="_blank"&gt;키움증권(039490)&lt;/a&gt;이 국내 채권자본시장(DCM)에서 존재감을 넓히고 있다. 과거 리테일 중심 증권사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대기업 회사채부터 메자닌, 구조화금융, 유상증자까지 기업금융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지주나 은행 계열의 지원 없이 DCM 리그테이블 상위권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키움증권 커버리지 3&amp;middot;4&amp;middot;5부를 이끄는 김상기 상무는 &amp;quot;빠른 성장이 아니라 12년 동안 버틴 결과&amp;quot;라며 &amp;quot;단순히 딜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과 운용을 함께 고민하는 장기 파트너가 되는 것이 커버리지의 역할&amp;quot;이라고 말했다.&amp;nbsp;&amp;lt;IB토마토&amp;gt;는 김 상무를 만나 키움증권이 DCM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온 과정과 대기업 커버리지 전략, 발행어음 인가 이후 기업금융 확대 방향을 짚어봤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amp;nbsp;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5/20260528_163027_1018723126.jpg" width="520" height="391"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title="김상기 키움증권 커버리지 상무"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김상기 키움증권 커버리지 상무(출처=키움증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김 상무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현재 맡고 있는 직책과 조직에 대해 소개해달라.&lt;/b&gt;&lt;/div&gt;
&lt;div&gt;△키움증권 커버리지본부는 현재 5개 부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3&amp;middot;4&amp;middot;5부를 담당하고 있다. 부서당 6~10명 정도가 소속돼 있어 커버리지 조직 전체 인원은 40명 수준이다.&lt;/div&gt;
&lt;div&gt;커버리지 조직의 역할은 기업금융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 메자닌, 구조화금융, 유상증자 등 다양한 딜을 수행하고 있다.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거나 발행을 주관하는 조직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lt;/div&gt;
&lt;div&gt;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은 계속 바뀌고 있다. 과거처럼 회사채만 발행하면 되는 구조가 아니다. 조달 방식과 운용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커버리지 조직은 발행사의 재무 상황과 시장 여건을 보고 가장 적합한 구조를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커버리지의 핵심은 장기간 신뢰를 쌓는 것이다. 한 번의 딜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과 오랜 시간 호흡하면서 필요한 순간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농구선수 출신이라는 이력이 눈에 띈다. 금융권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어릴 때는 농구를 했다. 키가 196cm다. 중학교 때부터 대학쪽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있었다. 다만 무릎 부상이 생기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는 어려웠다. 이후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공부로 전향했다.&lt;/div&gt;
&lt;div&gt;당시 운동선수를 하다 공부를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IMF이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야 했다. 졸업후 취업하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대학 생활도 거의 공부에 집중했다. MT도 한 번 가지 않았고, 도서관 아니면 과사무실 일을 병행 했었다. 매일 새벽부터 저녁늦게까지 공부했다. 머리가 특별히 좋았다기보다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모두 녹음해서 계속 반복해 들으며 버텼다.&lt;/div&gt;
&lt;div&gt;첫 입사 후 재경팀에서 9년을 근무했고, 이후 IB쪽으로 발령 받아 현재 12년째 근무하고 있다. 입사 당시 최종 면접관이셨던 회사 경영진께서 나의 성적과 태도를 좋게 본 것 같다. 많은 지원자 가운데 한 명을 뽑는 자리였는데 운 좋게 입사하게 되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농구를 하면서 배운 끈기와 대학 시절 몸에 밴 성실함이 지금까지 이어져 한 직장에서 쭉 있었던 것 같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키움증권은 최근 DCM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성과를 내기까지 어떤 준비를 해왔나.&lt;/b&gt;&lt;/div&gt;
&lt;div&gt;△외부에서는 빠르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12년이 걸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업계에서 가장 인품이 좋다고 알려진 구성민 기업부문대표님, 그리고 김태현 본부장님이 2008년 무렵부터 채권 세일즈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리테일 채권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역할이 컸고, 인수단에도 조금씩 참여했다. 그렇게 6년 정도 씨를 뿌린 뒤 2015년부터 나도 합류하여, 본격적으로 DCM 영업을 시작했다.&lt;/div&gt;
&lt;div&gt;초기 3년은 정말 맨땅에 헤딩이었다.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이 없었다. 특히 대기업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한 번 발행 주관사와 관계를 맺으면 쉽게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RM(Relationship Manager)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을 계속 만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lt;/div&gt;
&lt;div&gt;기업자금조달 회사채 발행을 맡은 이후 첫 회사채 AA등급의 인수단으로 참여한 것은 2018년 2월이고 첫 대표주관을 맡은 것은 2019년 이었다. 회사채 발행관련 딜을 따내고 실질적으로 수행하는데 3~4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후 커버리지팀이 본부로 성장했고, 올해 들어 리그테이블에서도 상위권에 올라왔다. 여전채와 일반 회사채 양쪽 모두에서 의미 있는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lt;/div&gt;
&lt;div&gt;금융지주나 은행 계열이 아닌 증권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기간을 당사 사장님을 비롯한 경영진이 기다리며 지원했기에 커버리지 본부 조직원들도 영업을 매진하며 오랜시간을 버틸수 있었다고 생각한다.&amp;nbsp;또한 초기 어려움들이 커버리지 본부의 인내와 단합력을 키워 왔으며, 그것이 지금의 성과로 이어졌다고 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한화그룹과 포스코그룹 계열사의 대규모 물량을 성공적으로 소화했다. 이들 기업의 주관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전략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대기업 DCM 주관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고객이 된 기업들도 처음에는 팀장급 실무자를 만나서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lt;/div&gt;
&lt;div&gt;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전략이 있었다기보다 키움증권 커버리지본부의 강점이 결과물로 이어졌다고 본다. RM들은 발행 신고, 실사, 발행사 영업, 투자자 영업까지 직접 경험한다. 신디케이션팀이 따로 있고 업무가 분업화된 증권사와 달리 키움증권은 RM이 처음부터 끝까지 딜을 이해하고 책임지는 구조다.&lt;/div&gt;
&lt;div&gt;이런 경험이 쌓이면 발행사와 대화할 때 깊이가 달라진다. 단순히 발행을 맡겨달라는 식이 아니라 발행사의 재무팀 입장에서 어떤 구조가 적합한지, 시장 수요는 어떤지,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과거 당사 재경팀에서 9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어 발행사의 고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lt;/div&gt;
&lt;div&gt;결국 대기업 영업은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니고 장기간 꾸준한 영업과 업무경험이 필요하다. 키움증권 커버리지본부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꾸준히 기업을 만나고 업무를 수행해 온 것이 가장 큰 자산이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다른 중소형 증권사들도 DCM 사업을 키우려 하지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키움증권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결국 기업을 담당하는 RM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영업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amp;nbsp; 많은 증권사들도 DCM을 키우려고 하지만 DCM은 단기간 실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기업을 만나고, 신뢰를 쌓고, 딜 기회를 얻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lt;/div&gt;
&lt;div&gt;키움증권은 리테일을 기반으로 성장했지만 금융지주나 은행 없이 여기까지 왔다. 그만큼 조직 내부에서는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amp;nbsp;&lt;/div&gt;
&lt;div&gt;처음에는 발행사에서 &amp;quot;키움증권도 기업금융을 하느냐&amp;quot;고 묻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그런 질문을 하는 곳이 거의 없다. 그동안 대기업의 자금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만났다. 실적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회사를 믿고, 회사도 조직을 믿고 기다려준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lt;b&gt;-최근 인가를 받은 발행어음 사업은 커버리지 영업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lt;/b&gt;&lt;/div&gt;
&lt;div&gt;
&lt;div&gt;△발행어음 사업 인가는 키움증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조달 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커버리지 영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lt;/div&gt;
&lt;div&gt;대기업 파트너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 주관 능력뿐 아니라 자금 공급 능력도 중요하다. 발행어음은 그런 측면에서 키움증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amp;nbsp;&lt;/div&gt;
&lt;div&gt;앞으로는 기업의 단기&amp;middot;중장기 자금 수요에 더 폭넓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존 회사채 중심의 커버리지에서 벗어나 기업금융 전반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수 있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올해 목표로 하는 성과와 장기적으로 커버리지본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가장 중요한 목표는 꾸준함이다. 회사채 시장은 여전히 크다. 다만 최근에는 은행 대출 금리가 더 낮은 경우도 있어 시장 환경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회사채뿐 아니라 메자닌, 구조화금융, 유상증자, 퇴직연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amp;nbsp;&lt;/div&gt;
&lt;div&gt;장기적으로는 키움증권이 대표 IB하우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키움증권은 자기자본이익률(ROE)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이익 규모도 상위권이다. 지주사나 은행 계열이 아닌 증권사가 이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물론 운도 필요하고, 회사의 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결국 금융회사는 사람과 자본으로 움직인다. 좋은 인력 구성과 조직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면접을 볼 때도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실력은 키울 수 있지만, 태도와 끈기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lt;/div&gt;
&lt;div&gt;물론 하우스마다 강점은 다르다. 다만 오랜 시간 기업과 호흡하며 자금 조달을 책임지는 DCM이야말로 정통 IB의 핵심이라고 본다. 키움증권도 그런 하우스로 평가받고 싶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홍준표 기자 junpyo@etomato.com&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amp;nbsp;&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6/20260601_183422_645642079.png" width="600" height="148"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성과급 전쟁이 남긴 숙제</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428</link><pubDate>Tue, 26 May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428</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l=1&amp;code=005930&amp;item_code=005930&amp;item_name=삼성전자' target='_blank'&gt;삼성전자(005930)&lt;/a&gt;의 2026년 임금&amp;middot;성과급 잠정합의안이 27일 오전 10시 조합원 찬반투표 마감을 앞두고 있다. 투표 대상 선거인은 5만7302명으로, 26일 오전 기준 투표율은 이미 90%에 육박했다. 업계에서는 잠정합의안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l=1&amp;code=000660&amp;item_code=000660&amp;item_name=SK하이닉스' target='_blank'&gt;SK하이닉스(000660)&lt;/a&gt;에서 시작돼 삼성전자로 번진 반도체 성과급 논란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적지 않은 숙제를 남겼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5/RE_20260526_175859_690634662.jpg" width="520" height="333" title="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모습. (사진=뉴시스)&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먼저 노사갈등에 이어 노노갈등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과거에는 노사갈등이 우리사회의 가장 큰 갈등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에서는 노노갈등이 더 크게 부각된 상태다. 노사 합의안이 노노갈등에 의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기업 내에서도 각자 입장에 따라 만들어진 노조 간 갈등이 극명하게 표출됐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삼성전자에는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동행노조 등 3개 노조가 있다. 처음에는 이들 3개 노조가 같이 공동교섭단을 꾸려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디바이스 경험(DX) 부문 노조원들이 많은 동행노조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교섭단을 탈퇴한 바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특히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 부문 직원들은 약 1억 6천만원에서 6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동행노조는 법원에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뿐 아니라, 투표 무효 소송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비메모리 사업부 분사론까지 거론되기도 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여기에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삼성전자로 번진 성과급 논쟁이 반도체를 넘어 자동차&amp;middot;조선 등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임금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익의 일정 비율을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amp;lsquo;이익 연동형&amp;rsquo; 성과급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l=1&amp;code=005380&amp;item_code=005380&amp;item_name=현대차' target='_blank'&gt;현대차(005380)&lt;/a&gt;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HD현대중공업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반도체 사업도 문제긴 하지만, 아직 외부 변수가 많은 산업까지 고정비 성격의 성과급이 결정될 경우 산업 경쟁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의 주인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다.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노조가 기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상법 개정 등도 사실은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개선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렇듯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성과급 논쟁은 단순한 임금 협상의 차원을 넘어 기업 경영과 주주가치, 노조 간 형평성, 나아가 산업 경쟁력까지 흔드는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다.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형평성과 주주의 권리, 기업의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갈등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 결실을 누구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할 때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최용민 산업1부장&lt;/strong&gt;&lt;/div&gt;
&lt;div&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최우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308</link><pubDate>Tue, 19 May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308</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황양택 기자] 선박&amp;middot;항공기 금융은 대표적인 에셋 파이낸스(Asset Finance)로 꼽힌다. 고가의 자산 자체와 해당 자산을 운용해 창출할 미래 수익을 담보로 금융을 조달하는 구조다. 해운사나 항공사 등 운용 주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제공받아 선박이나 항공기를 매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자산 규모가 큰 만큼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계약 방식도 다양하다. 국내 금융기관과 운용사뿐 아니라 해외 선주사, 항공기 리스사, 외국 금융기관 등이 얽히는 경우도 많아 국제 거래의 성격도 강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977년 사무소 창립 때부터 현재까지 국내 선박&amp;middot;항공기 금융의 법률 자문을 수행해 오고 있다. 법무법인 금융그룹 내 별도의 전문팀을 두고 있는 몇 안 되는 곳으로 이름을 알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광장의 항공기금융팀은 파트너 변호사 3명, 주니어 외국변호사 2명, 주니어 한국변호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선박금융 분야 역시 10명 안팎의 전문 변호사들이 자문을 맡고 있다. 최우진 변호사는 지난 2010년 광장에 입사한 이래 해당 분야에서 다년간 업력을 쌓아왔다. &amp;lt;IB토마토&amp;gt;는 최 변호사를 만나 선박&amp;middot;항공기 금융의 구조와 시장 흐름, 법률 쟁점을 짚어봤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5/RE_20260512_161627_350681712.jpg" width="520" height="346" title="최우진 변호사 (사진=광장)"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최우진 광장 변호사.(사진=광장)&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선박&amp;middot;항공기 금융의 특징은 무엇이고, 관련 자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lt;/b&gt;&lt;/div&gt;
&lt;div&gt;△선박금융과 항공기금융은 대동소이하다. 선박금융을 예로 들면 신조선박금융, 중고선박금융, 재금융(Refinancing), 인도 전 금융, 인도 시 금융, 매각 후 재임차(Sale&amp;amp;Lease-back), BBC(Bareboat Charter) 방식의 선박 투자 등 거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국내 선박금융은 전통적으로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BBCHP) 방식을 취해왔다. 즉, 선박을 도입하고자 하는 해운사는 파나마, 마샬아일랜드,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SPC로 하여금 대출 등을 받아 선박을 취득하게 한다. 해운사는 SPC로부터 BBCHP 방식으로 선박을 임차한다. BBCHP 용선료는 대출 계약상 대출 원리금과 상환 스케줄에 따라 정해지고 용선 기간은 대출 기간에 맞춰진다. SPC는 해운사로부터 받은 BBCHP 용선료로 대출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해운사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출만기에 채무가 모두 상환되면 SPC는 선박의 소유권을 해운사에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언뜻 생각하면 불필요하게 복잡한 구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는 SPC를 해운사의 도산 위험에서 단절시킴으로써 대주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 현재에도 널리 사용된다.&lt;/div&gt;
&lt;div&gt;항공기금융의 경우 선박금융에서 BBCHP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임대차 방식을 금융리스(Finance Lease)라고 하고, 이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소유권취득조건이 배제된 순수한 임대차 거래를 운용리스(Operating Lease, 선박금융의 BBC와 유사)라고 한다. 항공기금융에서도 선박금융과 마찬가지로 신규항공기도입금융, 중고항공기구매금융, 재금융, 선수금(PDP) 금융, S&amp;amp;LB, 항공기 투자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항공기리스 방식이 아닌 담보부 대출 거래도 행해진다. 특수하게 항공기 엔진에 대한 독립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자문도 종종 수행하고 있다.&lt;/div&gt;
&lt;div&gt;선박금융에 대한 자문은 광장 선박금융팀이 메인 카운슬로서 텀싯 검토, 금융계약서 작성, 인출조건서류 징구, 법률의견서 발급 등 거래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로컬 카운슬로서 대주단을 위한 한국법 자문을 주로 하기도 한다. 항공기금융은 다수의 경우 외국계 글로벌 로펌에서 대주단의 카운슬로서 계약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국내 로펌은 국내 항공사를 대리하거나 대주단의 한국 로컬 카운슬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국내 로펌의 역할에 다소간 차이가 발생한 배경은 선박금융이 대형, 중견, 중소형의 다양한 국내 해운사들과 세계적인 국내 조선소들에 대해 국내 금융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과 달리 항공기금융은 그 수요자인 국내 항공사가 많지 않았고 항공기 제작도 해외 메이저 제작사 두 곳에서 오랜 기간 독점해 왔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비롯하지 않았나 추측해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금융계약, 건조계약, 리스계약, 운송계약 등 주요 계약별 특징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금융계약은 기본적으로 대출계약과 담보계약으로 구성된다. 담보계약에는 선박&amp;middot;항공기에 설정되는 저당권, 임대차계약에 대한 양도담보권, 선박&amp;middot;항공기에 대한 보험상 권리의 양도담보권, 용선료&amp;middot;리스료 수입계좌에 대한 질권, SPC 주식질권 등이 있다. 선박&amp;middot;항공기 인도 전에는 건조계약이나 구매계약, 하자보증(Warranties)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체결된다. 저당권과 관련해 선박은 편의치적이 허용돼 통상 SPC를 설립하는 국가의 국적선으로 등록되며, 저당권은 해당 편의치적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설정된다. 이에 반해 항공기는 SPC 설립국(아일랜드, 케이먼제도 등)과 상관없이 이를 운항하는 항공사의 국적으로 등록된다.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l=1&amp;code=003490&amp;item_code=003490&amp;item_name=대한항공' target='_blank'&gt;대한항공(003490)&lt;/a&gt; 항공기의 경우 뉴욕주법 또는 영국법과 함께 한국법에 따른 저당권이 설정되고 있다.&lt;/div&gt;
&lt;div&gt;선박건조계약(Shipbuilding Contract)과 항공기구매계약(Aircraft Purchase Agreement)은 해운사와 조선소, 항공사와 제작사 간 체결된다. 주요 내용에는 선박&amp;middot;항공기의 스펙(규모, 성능, 설비 등), 구매가격과 지급방법, 예정된 인도일, 하자보증, 채무불이행 사유와 구제방법, 분쟁 해결방법 등이 포함된다.&lt;/div&gt;
&lt;div&gt;운송계약은 선박금융과 관련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선박의 운송계약은 일회성&amp;middot;정기성&amp;middot;연속성 성질에 따라 스팟계약,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연속항해용선계약(Consecutive Voyage Charter) 등으로 구분된다. 특정 화주의 전용운반선으로 투입될 경우 전용선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이 체결되기도 한다. 통상 대주들은 해운사의 자체 신용뿐만 아니라 대상 선박에 관해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돼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수입도 여신심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평가한다. 선박금융의 주요 담보에 운송계약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이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항공기금융에서는 리스계약의 임차인이 전대차(Sub-lease)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일례다. 전대차 방식에는 항공기 기체만 대여하는 건식 임대차(Dry Lease)와 항공기뿐만 아니라 승무원, 정비 서비스, 보험 등 실제 비행에 필요한 모든 인력과 유지보수를 제공받는 습식 임대차(Wet Lease)가 있다. 광장에서는 전대차 계약에 대한 검토 자문도 제공한다. 리스계약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자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나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선박금융은 거래 관행상 해운사를 위한 별도의 로펌이 선임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로펌들은 공식적으로 대주단의 법률자문사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주단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으며 최대한 시장 관행에 부합하면서도 당사자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도록 세심하게 조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당사자들 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대주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으며, 많은 경우 대주와 해운사 간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됨이 일반적이다.&lt;/div&gt;
&lt;div&gt;항공기금융은 차주 측의 로펌이 별도로 선임되는 것이 거래 관행이다. 광장에서 국내 항공사를 대리하는 경우 비록 금융계약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지 않더라도 초안을 문장 단위(Sentence by Sentence)로 세심히 검토해 항공사에 유리한 조건이나 필요한 사항을 최종안에 반영되도록 하고, 불리한 조건이나 불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삭제 혹은 완화되도록 함으로써 고객을 대변하는 자세가 요구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국내 계약과 해외 계약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아마도 준거법과 재판관할일 것이다. 국내 계약서는 한국법을 준거법, 한국법원을 관할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 계약의 경우 영국법이나 뉴욕주법, 영국법원이나 뉴욕주법원을 통상 관할로 삼는다. 법원의 판결이 아닌 중재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적용 법령 등은 다르겠지만 그 외 기본적인 계약서의 틀이나 구성, 주요 조항들은 대체로 표준화돼 있다. 국내와 외국 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특정 국가의 법에 따라 설정되는 담보권의 효력 또는 대항력 요건은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법인의 자산에 담보권(charge)을 설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회계관리청(ACRA)에 등록해야 한다. 한국에서 예금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관련 통지서나 승낙서에 공증사무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특별히 소개할 만한 자문 사례가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최근 사례로는 작년 8월경에 수행한 항공기 엔진 25기 도입 금융 건이 있다.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l=1&amp;code=012450&amp;item_code=012450&amp;item_name=한화에어로스페이스' target='_blank'&gt;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lt;/a&gt;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한화에비에이션은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CFM인터내셔널의 CFM 56-5B 및 7B 시리즈 등 항공기 엔진 25기의 도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하나은행 싱가포르 지점과 KEXIM GLOBAL(Singapore) LTD.로부터 합계 미화 1억4000만달러 한도의 여신 제공에 관한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에비에이션의 대출채무에 대해 모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주단을 위해 지급보증을 제공한 건이다. 국내 항공금융업계에서 처음 시도된 거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장은 대주단의 메인 카운슬로서 텀싯 협상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자문을 제공했고, 대출계약서와 보증계약서 작성, 대주단의 영국&amp;middot;싱가포르 로펌에 대한 업무지시, 차주, 모회사와 그들의 영국&amp;middot;싱가포르 로펌과의 다큐 협상과 딜 클로징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lt;/div&gt;
&lt;div&gt;선박금융 사례로는 지난 2012년 말쯤 클로징 된 폴라리스쉬핑의 신조 VLOC(Very Large Ore Carrier) 12척 건이 기억에 남는다. 세계 최대 철광석 수출기업으로 브라질에 본사를 둔 발레(Vale)와 폴라리스쉬핑 간 장기운송계약을 바탕으로 산업은행 등의 참여하에 대규모 자금조달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광장이 메인 카운슬로서 거래 전반을 자문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대체투자 가운데 선박&amp;middot;항공기 분야에서 손실을 본 사례도 있었다. 최근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lt;/b&gt;&lt;/div&gt;
&lt;div&gt;△선박은 선가 변동성이 크고 감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서 관련 투자가 국내나 해외에서 거의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항공기는 선박 대비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인식돼 과거부터 항공기 투자가 비교적 활발히 이뤄져 왔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특정 기종, 국적 항공사를 중심으로 항공기 투자가 절정에 달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022년까지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항공기 리스계약의 재협상, 임대료 유예, 항공기의 조기 반납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회복되면서 항공기 가동률이 상승했고 항공사들은 기단 확충을 꾀하고 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으면서 국내 금융사들은 대체투자에 아직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지만, 주요 제작사들의 항공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중고 항공기 가격과 글로벌 항공기 리스료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항공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최근 주목받는 특수 분야는 어디인가. 향후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lt;/b&gt;&lt;/div&gt;
&lt;div&gt;△ESG 경영이나 친환경 사업 등과 연계된 선박&amp;middot;항공기금융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서해 등지에서 해상풍력 발전소가 건립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발전기설치선과 같은 특수선박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환경 선박&amp;middot;항공기 도입 시 차주사에게 낮은 금리로 여신을 제공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녹색채권 발행지원사업과 수출입은행의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국내외 금융 환경의 변동성도 큰 상황이다. 올해 선박&amp;middot;항공기 금융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lt;/b&gt;&lt;/div&gt;
&lt;div&gt;△항공기금융의 경우 여행 수요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작사의 생산능력 회복 속도가 더딜 경우 항공기 수급 불균형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는 리스료와 중고 항공기 가격 강세를 유지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글로벌 금리 변동성과 환율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항공사들의 외화 차입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강조된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신디케이트 대출 참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선박금융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사업을 통한 금융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과 몇몇 시중은행들의 선&amp;middot;후순위 대출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진행하는 선주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중소 해운사에 대한 금융지원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5/20260512_144838_350681706.png" width="670" height="167"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WGBI 편입 한 달, 자축보다 관리가 먼저다</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320</link><pubDate>Wed, 13 May 2026 00:40:43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320</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
&lt;div&gt;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세계 주요 자금이 추종하는 대표 국채지수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채권시장의 위상은 달라졌다. 수급 기반이 넓어졌고, 한국 채권시장과 정책 운용에 대한 신뢰도 역시 일정 부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덕분에 지난 4월 편입 개시 전후 외국인 국고채 매수는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는 체결 기준 14조원을 넘어섰다.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한 자금이 유입된다는 점에서 국채시장과 외환시장 안정에 보탬이 된다는 점도 일리가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를 정책 성과로 내세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lt;/div&gt;
&lt;div&gt;&amp;nbsp;&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5/RE_20260513_93739_507419305.jpg" width="520" height="362"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title="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연합)"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연합)&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하지만 WGBI 편입은 한국 국채의 수요 기반을 넓히는 일이지, 금리와 환율, 물가 위험을 해소하는 보증수표가 아니다. 4월 채권시장만 봐도 알 수 있다. 월초 국고채 금리는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논의,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 WGBI 편입 기대가 맞물리며 강세로 출발했다. 장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내려갔고, 통화스왑(CRS) 금리도 빠르게 하락했다. 지수 편입 효과가 시장 가격에 먼저 반영된 셈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흐름은 오래가지 않았다. 중순 이후 중동 긴장이 다시 커지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길어지자 국제유가가 다시 뛰었다. 물가는 들썩이고 국고채 금리는 월초 강세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결국 4월 말 국고채 3년물은 한달 전보다 4.3bp 오른 3.595%, 10년물은 4.4bp 상승한 3.923%로 마감했다. WGBI라는 구조적 호재가 있었지만,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압력 앞에서는 금리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외국인 수급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 4월 외국인은 채권을 7조3000억원 순매수했다.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채는 8조4000억원 순매수했지만 통안증권과 기타채권은 팔았다. 보유 잔고는 341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순매수 규모만 보면 자금이 크게 들어온 듯하지만 만기상환과 포트폴리오 조정을 감안하면 그렇지만도 않다. 결국 외국인 자금은 한국 채권시장 전체로 넓게 들어왔다기보다 WGBI 편입 대상인 국채 중심으로 선별 유입됐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기대감에 차 있던 회사채 시장도 소문난 잔치에 불과했다. 전체 채권 발행은 특수채와 금융채 증가로 소폭 늘었지만 높은 금리로 회사채 발행은 전월보다 3조1000억원 줄었다. 수요예측 금액도 1년 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요예측 참여율이 20% 넘게 높아졌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발행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계산된 참여율은 되레 시장 체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들 수 있다. A등급과 BBB등급 이하 참여율이 1년 새 6배 가까이 벌어진 것은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가 심해졌다는 의미로 읽힌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국고채 수급 여건이 좋아졌다고 기업 돈줄까지 풀리지는 않는다. WGBI 자금은 유동성이 풍부한 국고채로 먼저 들어오기 때문이다. 반면 회사채 시장은 신용등급과 업종, 만기, 차환 수요에 따라 움직인다. 국고채 금리가 안정돼도 크레딧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기업의 실제 조달비용은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국채시장 선진화와 기업금융 안정은 같은 말이 아니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WGBI 편입은 한국 채권시장의 체급을 높인 사건이다. 동시에 글로벌 투자자의 상시 평가대에 올랐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축'보다 '관리'가 필요한 때다. 예측 가능한 국채 발행과 일관된 재정 운용,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amp;middot;세제 불편 해소, 회사채 차환 리스크 점검이 동반돼야 한다. 지수 편입 효과가 국채시장에만 머물고 크레딧 시장과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못하면 성과는 반쪽에 그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외국인 자금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채권시장은 여전히 유가와 물가, 환율과 신용위험 같은 변수에 더 크게 흔들린다. WGBI 편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국 채권시장이 새로 얻은 지위에 걸맞은 정책 운용과 시장 관리 능력을 보여줄 차례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유창선 금융투자부장&lt;/strong&gt;&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김동식 하나증권 경영전략본부장 </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235</link><pubDate>Tue, 12 May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235</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최윤석 기자] 하나증권은 신규 발행어음 인가를 준비해온 증권사 가운데 가장 절실한 곳으로 꼽힌다. 부동산금융을 중심으로 기업금융(IB)을 키워왔지만 고금리 국면에서는 뼈아픈 사업 구조조정을 견뎌야 했다. 사업 정상화를 넘어 재도약의 발판이 필요한 시점에 수년 만에 재개된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신규 인가는 하나증권에 한 줄기 빛과 같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하나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자심사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했다. 실제 업무에 필요한 관리 시스템도 새로 구축했다. 금융당국이 요구한 모험자본 공급 계획 역시 단순한 방향 제시에 그치지 않고 세부 운영 방안까지 마련했다. 발행어음 사업을 총괄하는 김동식 하나증권 본부장은 여기에 더해 장기적인 운용 차별화에 방점을 찍었다. 당장의 상품 금리 경쟁보다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쌓는 것이 장기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lt;IB토마토&amp;gt;는 김동식 하나증권 경영전략본부장 겸 종합금융본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하나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준비 과정과 모험자본 공급 전략, 초대형IB 도약 구상을 짚어봤다.&lt;/div&gt;
&lt;div&gt;&amp;nbsp;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4/RE_20260430_172916_348798690.jpg" width="520" height="371" title="김동식 하나증권 경영전략본부장 (사진=하나증권)"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김동식 하나증권 경영전략본부장 (사진=하나증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현재 담당하는 업무와 이끌고 있는 조직에 대한 소개 부탁한다.&lt;/strong&gt;&lt;/div&gt;
&lt;div&gt;△하나증권의 경영전략본부장(CFO)과 종합금융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lt;/div&gt;
&lt;div&gt;하나증권의 종합금융본부는 지난해 12월 발행어음 인가 이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발행어음 기획과 조달부터 운용과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으며, 모험자본과 생산적 금융 공급 계획을 추진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하나증권 발행어음에 대한 시장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상품 구성에서 특별히 신경 쓴 점과 향후 발행어음 운용 계획을 말해달라.&lt;/strong&gt;&lt;/div&gt;
&lt;div&gt;△하나증권도 첫 발행부터 이렇게 시장의 호응도가 높을 줄은 몰랐다. 이는 시중 자금이 은행예금에서 증권사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lt;/div&gt;
&lt;div&gt;하나증권이 상품 구성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과도한 금리 경쟁을 지양하되, 투자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이었다.&lt;/div&gt;
&lt;div&gt;막연히 높은 금리만을 제시해 시장에서 승부를 보기보다는 투자자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목표에 집중했다. 이어 아직 투자가 어려운 신규 고객과 휴면 고객에게는 새로운 상품 구조를 판매해 투자자 저변을 넓히는 것에도 신경 썼다.&lt;/div&gt;
&lt;div&gt;올해 목표 발행어음 조달 규모는 2조원이다. 이후 연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CMA와 외화 발행어음 등 상품군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신규 발행어음 증권사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모험자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다. 하나증권이 구상하는 모험자본 투자 계획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실제 모험자본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신규 발행어음사에게 가장 무거운 과제이지만, 동시에 차별화의 핵심이다. 하나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준비하면서 이 점을 가장 잘 준비한 증권사라고 자부한다.&lt;/div&gt;
&lt;div&gt;하나증권의 투자 전략은 크게 세 축으로 가져가려 한다. 첫 번째는 직접투자다. 중소&amp;middot;중견기업의 Pre-IPO부터 성장단계 기업 대상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를 준비 중이다. 두 번째인 간접투자는 벤처캐피탈(VC)이나 사모펀드(PE)에 출자자(LP)로 참여해 포트폴리오 분산과 운용사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lt;/div&gt;
&lt;div&gt;세 번째인 지역&amp;middot;전략산업은 하나증권만이 가지는 차별화 전략의 핵심이다. 앞서 제주&amp;middot;부산&amp;middot;전북 등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와 모험자본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00억원 규모의 민간벤처모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혁신기업 발굴을 진행 중이다.&lt;/div&gt;
&lt;div&gt;이를 통해 과거 부동산금융에 과도하게 쏠린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하나증권 모험자본 투자의 핵심 목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발행어음은 상품 특성상 조달 기간과 중장기 투자 운용 사이의 만기 미스매치 우려가 있다. 하나증권의 대비책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만기 미스매치는 발행어음 사업에서 가장 본질적인 리스크 중 하나다. 하나증권은 이를 세 가지 장치로 관리할 계획이다.&lt;/div&gt;
&lt;div&gt;첫째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유동성 레이어링이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일정 수준을 고유동성 자산인 국공채, CD, RP 등으로 상시 유지해 환매&amp;middot;상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기업금융 자산과 모험자본에 배분하는 구조다.&lt;/div&gt;
&lt;div&gt;둘째, 만기 사다리(Maturity Ladder) 운용으로 투자자산의 만기를 단기&amp;middot;중기&amp;middot;장기로 분산 배치해 발행어음 만기 도래 시점과 자산 회수 시점 간 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성 자산인 벤처투자는 간접투자 비중을 높여 회수 구조를 유연화하는 구조다.&lt;/div&gt;
&lt;div&gt;셋째는 그룹 차원의 다층 방어 구조다. 하나증권은 신용등급과 회사 고유자금, 하나금융그룹 차원의 유동성 지원 채널로 세 겹의 안전장치를 작동해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발행어음관리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을 구성해 상품 운영 모니터링과 운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발행어음 인가 이후 하나증권 IB가 한 단계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운용 방향성을 말해달라.&lt;/b&gt;&lt;/div&gt;
&lt;div&gt;△안정적인 조달 수단이 더해지면서 전사적 사업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평가에 동의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뒤따르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lt;/div&gt;
&lt;div&gt;발행어음에서 모험자본 공급을 비롯한 생산적 금융이 강조되는 만큼 중소&amp;middot;중견기업 지원과 이를 통한 IB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현재 하나증권이 목표로 하는 방향성이다.&lt;/div&gt;
&lt;div&gt;혁신기업 발굴이 그 기업에 필요한 IPO, M&amp;amp;A 등 IB 딜 수익으로 이어지고, 딜 수임으로 얻은 수익이 다시 기업 발굴로 이어지는 구조다.&lt;/div&gt;
&lt;div&gt;이를 위해 하나증권뿐 아니라 하나금융그룹 내 하나은행, 하나자산운용, 하나벤처스 등 계열사와 다방면의 협업을 구상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투자 운용 관점에서 현재 가장 주목하는 시장이 있다면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투자 운용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야는 K-미래전략산업 ABCDEF 분야다. 정부가 육성 의지를 명확히 한 AI, 바이오, 방산, 뷰티(K-뷰티) 등 시장 기업은 향후 정책적 뒷받침과 글로벌 시장 성장성이 동시에 확보된 영역이다. 중장기 관점에서 리스크 대비 기대수익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lt;/div&gt;
&lt;div&gt;이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혁신기업 투자다.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이란 경쟁 증권사와 대비되는 하나증권의 차별화 전략이 그 바탕이 된다.&lt;/div&gt;
&lt;div&gt;한편 대기업 딜도 놓칠 수 없다. 현재 주요 대기업 중 기술력과 사업성이 1차적으로 검증된 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 포지션을 병행하며 엑시트까지 안정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amp;lsquo;스마트 캐피탈&amp;rsquo; 역할을 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해당 딜은 하나금융그룹의 네트워크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매력적인 구간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공략할 생각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하나증권은 신규 발행어음 증권사 중 가장 간절하게 발행어음 인가를 준비해왔다. 발행어음 인가에 대한 소회를 말해달라.&lt;/strong&gt;&lt;/div&gt;
&lt;div&gt;△하나증권 임직원 1800명이 정말 간절하게 인가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만큼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lt;/div&gt;
&lt;div&gt;준비를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의 질적 고도화였다. 발행어음은 투자자 자금을 증권사 신용으로 보증하고 조달하는 상품이다. 일반 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투자심사부터 원점에서 재설계를 거쳐야 했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관리 시스템 구축과 IT 인프라 보강이 필요했다.&lt;/div&gt;
&lt;div&gt;한편으로는 발행어음 이후 어떤 증권사가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컸다. 후발주자로서 공격적으로 나가야 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지도 고민거리였다.&lt;/div&gt;
&lt;div&gt;오랜 고민 끝에 하나증권은 후자를 선택했다. 장기적인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amp;nbsp;&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5/20260514_10258_690158807.jpg" width="800" height="195"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이유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242</link><pubDate>Wed, 06 May 2026 09:50:22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242</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김규리 기자] 법정 다툼 없이도 기업의 운명이 갈리는 장이 있다. 바로 기업공개(IPO)다. IPO는 재무 건전성은 물론 지배구조의 투명성, 투자자 보호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검증받는 긴 레이스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과 중복상장 규제 강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으로 국내 IPO 시장은 외형 성장 중심의 구조에서 투명성과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질적 경쟁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마라톤처럼 긴 IPO 레이스에서 기업 곁을 함께 뛰는 조력자가 있다. 이유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다. 그의 역할은 단순히 기업의 속도에 맞춰 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스스로를 코치에 비유한다. 가능성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지배구조를 정비하며, 그 잠재력을 시장에 설득해 성공적인 데뷔를 돕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페이스메이커가 완주를 돕는 존재라면, 코치는 출발선에 설 자격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변호사는 그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10년 넘게 IPO 현장을 누벼왔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법무법인 지평은 국내 IPO 법률자문 시장에서 가장 많은 누적 케이스를 보유한 로펌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만 굵직한 자문 6건을 마무리한 이 변호사는 &amp;quot;단순히 안 된다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본질적 취지를 통찰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길을 개척하는 조력자가 되고자 한다&amp;quot;고 강조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lt;IB토마토&amp;gt;는 이유진 변호사를 만나 급변하는 IPO 규제 지형과 자본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5/RE_20260506_83544_334870533.jpg" width="520" height="347"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이유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출처=지평)&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이유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국내 IPO와 기업지배구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IPO 자문에서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자본시장은 기업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공적 가치가 교차하는 역동적인 시장이다. 특히 IPO는 기업이 공공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핵심 관문으로, 가능성 있는 기업을 발굴해 지배구조를 바로잡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lt;/div&gt;
&lt;div&gt;결국 IPO 자문의 핵심은 단순한 법률 검토가 아니라 발행사와 투자사, 주관사, 거래소 간의 간극을 메우는 전략적 조율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소속된 지평 자본시장 그룹에서는 사모펀드(PE)팀과 IPO팀, 거래소 출신 고문단 및 해외 IPO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종합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큰 강점이 있다.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거래소와 시장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여겨진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른바 '경영 투명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IPO 심사 실무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과거 IPO 심사가 재무 수치 중심의 외형적 판단에 집중됐다면 이제는 시장과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질적 검증 단계로 고도화되고 있다. 단순히 실적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 상장사로서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췄는지가 핵심 심사 요소가 됐다.&lt;/div&gt;
&lt;div&gt;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거래소는 대주주의 사익 편취 가능성이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고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앞으로 기업들은 심사 기준이나 제도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지배구조와 투자자 보호 체계를 상장 준비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동시에 거버넌스의 건강성을 시장에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이 IPO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거래소의 심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상장 준비 기업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거버넌스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최근 거래소 심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사회 중심의 실질적 견제와 감시 기능 확보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자기주식 처분 계획서에 이사 전원의 서명을 요구하는 등 이사회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이제는 형식적 사외이사 체계나 거수기식 이사회 구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다.&lt;/div&gt;
&lt;div&gt;주요 경영 판단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고 반대 의견이 어떻게 조율됐는지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남겨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익 실현 이전 대규모 연구개발비가 집행되는 기술성장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일수록 이해상충 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중요하다.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객관적 검토 절차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환원 로드맵, 시장 소통 전략까지 갖춰야 심사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상장 이후 오버행과 주가 변동성 리스크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자금 조달 구조와 경영권 방어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가.&lt;/b&gt;&lt;/div&gt;
&lt;div&gt;△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간주해 이를 교환&amp;middot;상환 대상 사채 발행이나 담보, 신주 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기주식을 활용한 자금 조달의 유연성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도 의결권 완충 장치로 활용하던 전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lt;/div&gt;
&lt;div&gt;향후 기업은 자금 조달과 거버넌스, 주주환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고도의 재무&amp;middot;법무 전략을 설계할 필요성이 생겼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정당한 경영상 목적의 활용은 여전히 허용되는 만큼 이에 따라 향후 기업들은 근로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보상 체계 설계와 함께, 경영상 처분 필요 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사회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근거 확보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자기주식을 방어 수단보다 보상 체계와 전략적 협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자본정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지평이 지난해 상장유지지원센터를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다. IPO 이후 공시&amp;middot;내부통제&amp;middot;주주총회 대응 등 상장 유지 단계에서는 실제 어떤 유형의 자문 요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나.&lt;/b&gt;&lt;/div&gt;
&lt;div&gt;△상장 후 공시 위반 리스크 관리와 함께 개정 상법과 주요 판례에 따른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관련 자문 수요가 압도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이사 보수 결정 방식과 지급 절차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lt;/div&gt;
&lt;div&gt;구체적으로는 주주총회 대응 전략과 감사위원 선임 절차, 이사 보수 결정 시 의결권 산입 문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대응 및 이사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성 재설계 등 다양한 자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중복상장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평에서 특허법인 및 IP&amp;middot;IT그룹, ABHC(AI바이오헬스케어센터)와 연계해 기술 중심 기업들의 자문을 강화하고 있다.&lt;/div&gt;
&lt;div&gt;반면 자기주식 관련 자문은 상대적으로 적다.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가장 치열했던 영역이지만 실무에서는 기업들이 이미 대비책을 마련한 데다 법률 검토보다 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이 우선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올해 IPO 시장은 상법 개정과 중복상장 이슈로 대어급 상장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IPO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나.&lt;/b&gt;&lt;/div&gt;
&lt;div&gt;△올해 IPO 시장은 중복상장 금지와 자기주식 소각 의무 강화 등으로 거래소의 질적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단순한 대형 딜 규모보다 거버넌스의 질적 차별화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 문턱은 높아졌지만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통과한 기업은 오히려 시장에서 더욱 견고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투자자 눈높이가 높아진 현재 시장에서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적 로드맵을 갖춘 기업일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는 거버넌스 프리미엄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5/RE_20260506_83636_334870533.jpg" width="520" height="347"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이유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출처=지평)&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올해 기대하는 목표와 계획이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자문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성장 전략을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여야 한다. 규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lt;/div&gt;
&lt;div&gt;올해는 특히 지평 ABHC(AI바이오헬스케어센터)를 중심으로 특허법인과 IP&amp;middot;IT그룹 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amp;middot;바이오헬스케어 등 기술 중심 기업들이 프리IPO 단계부터 기술특례 상장에 이르기까지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기술력과 지배구조, 공시 체계 구축을 포함해 상장 전략 전반을 통합 지원하는 종합 솔루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김규리 기자 kkr@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5/20260504_155551_17698944.png" width="670" height="162"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amp;피플)김성원 국민의힘 의원</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111</link><pubDate>Tue, 28 Apr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111</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김규리 기자]&amp;nbsp;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수치상으로는 제도권 금융에 근접했다. 이용자 1000만명, 하루 거래대금 수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투자자 보호 중심의 단편적 규제는 존재하지만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코인, 파생상품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gt;결국 &amp;lsquo;가상자산=투기판&amp;rsquo;이라는 낡은 오명을 벗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른바 &amp;lsquo;가상자산 3법&amp;rsquo;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기본법안&amp;middot;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amp;middot;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해당 법안은 산업을 규제하는 억제 장치가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 틀이라고 강조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법안에는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복수 실명계좌 허용, 전문이용자 대상 전담 중개업 신설 등 시장 구조를 바꿀 만한 내용들이 담겼다. 미국과 유럽이 디지털 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만 규제 공백 상태에 머물 경우 기업과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위기의식도 법안 추진 배경으로 깔려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lt;IB토마토&amp;gt;는 가상자산 3법 입법의 중심에 선 김성원 의원을 만나 법안의 설계 의도와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직접 들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4/20260420_185356_772062052.jpg" width="520" height="347"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IB토마토)&lt;/div&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다음은 최용민 산업부장이 김성원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가상자산 3법을 대표 발의한 배경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가상자산 시장이 이용자, 거래 규모 등 숫자상으론 이미 제도권 금융이다. 하지만 법적 기반은 시장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에만 치중돼 있다.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코인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amp;lsquo;튼튼한 룰&amp;rsquo;을 만들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가상자산기본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 중 하나가 가상자산위원회 신설이다. 설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한마디로 금융위원회 산하의 가상자산 컨트롤타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시장은 변화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전통 금융의 잣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위원회를 통해 시장과 사업자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글로벌 규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핵심 기구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금융위 인가 의무화나 승인 사업자에 한정한 파생상품 업무 허용 등을 두고 규제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lt;/b&gt;&lt;/div&gt;
&lt;div&gt;△규제를 강화해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오해가 있다. 오히려 글로벌 기준에 맞는 안전판을 구축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생각한다. 스테이블코인이나 파생상품 업무 등은 거시경제와 시스템 리스크에 직결된다. 다시 말해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투자와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것처럼 리스크 관리 능력이 검증된 사업자에게만 허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상품 남발을 막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가상자산 파생상품 판매가 허용되면 변동성이 더 커져 개인 투자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균형점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lt;/b&gt;&lt;/div&gt;
&lt;div&gt;△무조건 금지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내 자본이 규제가 없는 해외 거래소로 유출되는 &amp;lsquo;풍선효과&amp;rsquo;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안전장치를 법안에 담은 만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염두에 뒀다. 엄격한 이용자 적합성 기준을 적용하고, 금융위가 총위험노출액을 통제하며, 상근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리스크가 개인에게 무분별하게 전가되는 일은 원천 차단될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전문이용자 대상 가상자산 전담 중개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 향후 하나의 전문 직역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lt;/b&gt;&lt;/div&gt;
&lt;div&gt;
&lt;div&gt;△전통 자본시장의 프라임 브로커 모델을 가상자산 시장에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에게 자금대출, 증권대여, 결제&amp;middot;청산 등 거래 전반의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중개업체처럼 투자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철저히 검증된 국가기관&amp;middot;한국은행&amp;middot;금융기관 등 전문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가상자산 대여&amp;middot;중개&amp;middot;신용공여 등 고도화된 B2B 금융 업무를 제공하게 되며 이는 향후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 고도화를 이끌 핵심 축이 될 것이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서 복수 실명계좌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amp;lsquo;1거래소 1은행&amp;rsquo; 규제가 시장에 어떤 왜곡을 만들었다고 보나.&lt;/b&gt;&lt;/div&gt;
&lt;div&gt;△이 규제는 자금세탁 방지라는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 이용자 선택권 제한&amp;middot;혁신 유인 저하&amp;middot;중소형 거래소의 은행 종속&amp;middot;대형 거래소 리스크의 단일은행 집중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번 조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시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4/20260420_185451_772062052.jpg" width="520" height="347"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IB토마토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사진=IB토마토)&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복수 계좌 허용 시 자금세탁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lt;/b&gt;&lt;/div&gt;
&lt;div&gt;△해당 우려는 구조적으로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자금 이동을 동일 은행 내에서만 제한하는 &amp;lsquo;폐쇄 회로(Closed-loop)&amp;rsquo; 방식을 명문화했다. 즉, A은행을 거친 돈은 A은행 시스템에서만 돌게 된다. 계좌 발급처가 여러 곳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자금의 추적성이나 자금세탁 방지망에 구멍이 뚫리는 일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부과하되 은행 제휴 숫자는 자율에 맡기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하면 어떤 혁신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나.&lt;/b&gt;&lt;/div&gt;
&lt;div&gt;△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도 당당히 혁신의 운동장에 서게 된다. 그동안은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해 좋은 기술이 있어도 테스트조차 못 하는 실정이었다.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차세대 결제망이나 실물 자산의 토큰화(RWA) 등 기존 규제에 막혀 있던 진짜 딥테크 혁신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유럽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기본법(MiCA)을 만들었고, 미국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비춰봤을 때 이번 법안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쉽게 표현하면, 유럽의 MiCA가 참고서라면, 우리 법안은 한국식 표준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목표로 한다. 가상자산을 전자적 증표로 명확히 정의했고,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예치 의무 등을 촘촘히 담았다. 거기에 파생상품과 전담 중개업무 체계까지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단순히 선진국의 제도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향후 2단계 입법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이번 가상자산 3법이 기초 공사를 하는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가 안착하고 시장 질서가 투명해지면,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증권(STO)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2단계 입법 과제는 융합이 중요해진다.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과 네트워크가 기존의 전통 자본시장과 화학적으로 결합해 실질적인 금융의 외연을 넓힐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고민하겠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가상자산 3법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디지털 자본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무기이자 방패다.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우리 시장에 글로벌 자본과 기관투자자의 유입이 본격화될 것이다. 가상자산은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딥테크 산업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고 이르면 연말 내 입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대담=최용민 산업부장 yongmin03@etomato.com&lt;/div&gt;
&lt;div&gt;정리=김규리 기자 kkr@etomato.com&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4/20260421_82917_901152613.png" width="670" height="162"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바이오주 부진, 본질은 신뢰 위기다</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199</link><pubDate>Tue, 28 Apr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199</guid><description>&lt;div&gt;요즘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역대급 호황을 지나고 있다. 주요 지수가 고점을 새로 쓰고 시장 곳곳에서 상승 종목이 쏟아진다. 그런데 유독 제약&amp;middot;바이오 업종만은 이 흐름에서 비켜서 있다. 주식 토론방에는 &amp;quot;이런 장에서도 왜 제약&amp;middot;바이오만 빠지느냐&amp;quot;는 성토가 이어진다. 국내 제약&amp;middot;바이오 업종 전반을 향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빠르게 번지는 분위기다. 그 한복판에 삼천당제약 사태가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4/RE_20260428_162630_39713199.jpg" width="520" height="346" title="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지난 달 30일 장중 한때 역대 최고치인 123만원을 넘기도 했던 삼천당제약 주가는 28일 종가 기준 43만2천원으로 3분의 1토막 난 상태다. 당시 회사는 경구용 인슐린과 비만 치료제 &amp;lsquo;위고비&amp;rsquo; 관련 미국 파트너사와 마일스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주가 상승에 불을 붙였다. 올해 1월2일 종가 24만4500원을 기록했던 삼천당제약 주가는 3개월 만에 5배 넘게 올랐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그러나 회사가 계약 상대방과 세부 조건 등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시장의 의심이 쌓이기 시작했다. 계약 상대방이 계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길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회사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계약 규모를 15조원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공시된 규모는 1509억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업계의 불신을 키웠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런 와중에 한 네이버 블로거가 삼천당제약을 '작전주'로 지목하며 주가 주작 의혹을 제기했고, 여기에 대주주 블록딜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투자자들은 대주주의 대량 매도를 주가 고점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삼천당제약은 해당 블로거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대주주 블록딜을 철회했지만, 이미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빠져 들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에 회사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명에 나섰지만, 핵심 기술에 대한 논란만 더욱 키웠고, 이어 21일 진행된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도 시장의 의혹을 말끔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결국 한때 에코프로와 알테오젠 등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삼천당제약은 제약&amp;middot;바이오 업계 불신의 아이콘이 됐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문제는 이번 사건이 삼천당제약 한 회사의 주가 급락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amp;nbsp;악재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제약&amp;middot;바이오 업종들이 줄줄이 주식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천당제약 발 불신이 업종 전반에 퍼지는 모습이다. 특히 기존 제약사보다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기대감보다 실제 매출이 뒷받침되어야 믿을 수 있다는 말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사실 앞서 알테오젠 등 그동안 제약&amp;middot;바이오 업계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기술 유출 등이 진짜 원인일 수도 있지만, 주가 부양을 위해 공시는 물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개발 정보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웠다. &amp;lsquo;정보의 비대칭&amp;rsquo;은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투자자들의 불신을 더욱 확대시키는 촉매제가 된다. 기업들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항변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행히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천당제약 사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약&amp;middot;바이오 업계 공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구체적으로 공시 표현과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요한 것이 공시 표현과 구조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기업들은 쉽게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과장된 수치를 남발하며 기대감을 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이 이들 제약&amp;middot;바이오 기업들의 공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아울러 제약&amp;middot;바이오 기업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자정 노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일부 기업들의 과장된 공시와 보도자료 등으로 제약&amp;middot;바이오 업계 전체에 불신이 확산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몇 년간 신약 개발 등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많다. 이들까지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 제약&amp;middot;바이오 업계가 지금 가장 먼저 되찾아야 할 것도 바로 그 신뢰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최용민 산업부장&lt;/strong&gt;&lt;/div&gt;
&lt;div&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박성진 키움증권 투자운용부문장</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068</link><pubDate>Tue, 21 Apr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068</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최윤석 기자]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39490&amp;amp;item_code=039490&amp;amp;item_name=키움증권" target="_blank"&gt;키움증권(039490)&lt;/a&gt;은 지난해 신규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서 신청 증권사중 가장 먼저 인가를 따냈다. 당시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투자 역량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았는데 브로커리지에 머무르지 않고 꾸준히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해온 키움증권의 행보가 당국의 인정을 받은 결과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사실 키움증권 역시 30년 전만 해도 신생 벤처기업이었다. 자기자본 규모 기준 7위 증권사로 성장한 키움증권이 이제는 후발 신생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군 역할에 나서게 된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키움증권 발행어음 사업을 이끌고 있는 박성진 투자운용부문장은 &amp;lt;IB토마토&amp;gt;와의 인터뷰에서 &amp;quot;발행어음 시장에서 업계 최고 수준으로 가는 것이 목표&amp;quot;라고 밝혔다. 성장의 문법에 가장 익숙한 키움증권이야말로 시장이 요구하는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담긴 발언으로 읽힌다.&lt;/div&gt;
&lt;div&gt;&amp;nbsp;&amp;nbsp;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4/RE_20260416_145436_63758244.jpg" width="520" height="346" title="박성진 키움증권 투자운용부문장 (사진=키움증권)"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박성진 키움증권 투자운용부문장 (사진=키움증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박 부문장과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현재 이끌고 계신 조직과 맡고 계신 업무를 소개해달라.&lt;/b&gt;&lt;/div&gt;
&lt;div&gt;△현재 키움증권의 투자운용부문을 이끌고 있다. 키움증권 투자운용본부는 주식운용(주식운용팀, 멀티전략운용팀), 대체투자본부(AI팀, PI팀), 발행어음 운용부서(종합금융팀)로 구성돼 있다. 주요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영업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리테일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기업금융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부서 개편 등을 진행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키움증권 발행어음에 대한 시장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다. 잔고가 이미 1조원을 넘어섰는데, 상품 구성에서 특별히 신경 쓴 점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달라.&lt;/b&gt;&lt;/div&gt;
&lt;div&gt;△상품 구성에서 가장 신경 쓴 것은 역시 만기와 금리였다. 지금까지 출시한 상품을 보면 타사 대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키움증권 자체의 사회 유지 비용, 낮은 고정비용이 원동력이 된 결과다. 한편 투자자 자금 일정에 맞춰 만기일을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상품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 상반기 2조원, 연내 3조원 수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발행어음은 상품 특성상 조달 기간과 투자 자산의 중&amp;middot;장기 운용 간 만기 미스매치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키움증권의 대비책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단기 조달과 중&amp;middot;장기 운용 간 만기 미스매치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 키움증권 발행어음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규정된 1&amp;middot;3개월 유동성 비율 규제(100%)보다 강화된 내부 기준을 적용해 운용 중이다. 기준 비율에 5% 간격으로 3단계 버퍼를 설정하고, 각 단계 도달 시 대응 절차를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지난해 신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 가운데 키움증권이 가장 먼저 인가를 받았다. 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한 사항과 어려움은 무엇이었나.&lt;/b&gt;&lt;/div&gt;
&lt;div&gt;△금융당국이 요구하는 모험자본 공급 확대 모델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인가 이전부터 중소&amp;middot;벤처기업 지분투자를 중심으로 모험자본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발행어음 인가 전인 지난 3분기 기준으로도 이미 8200억원 규모의 운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 오는 2028년까지 잔액을 3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런 투자 역량과 계획을 체계화하고, 투자 역량을 알리는 데 가장 많은 노력을 다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신규 발행어음 인가 증권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모험자본 투자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있다. 키움증권이 바라보는 모험자본 투자 시장과 향후 투자 계획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벤처캐피털(VC), 지분투자, 메자닌, 신기사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어 기업 성장 주기에 맞춘 엑셀러레이팅, 기업공개(IPO)&amp;middot;인수합병(M&amp;amp;A) 자금 조달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lt;/div&gt;
&lt;div&gt;많은 사람들이 키움증권을 브로커리지 중심의 증권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키움증권은 태생부터 벤처기업으로 출발해 현재 다우키움그룹으로 성장한 회사다. 자체적인 성장 노하우를 살려 소규모 기업의 성장 방정식을 풀어갈 생각이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향후 투자 운용과 관련해 현재 가장 주목하는 시장이 있다면 소개해달라.&lt;/b&gt;&lt;/div&gt;
&lt;div&gt;△키움증권은 모험자본 투자에서도 특히 에쿼티(지분) 성격의 투자에 강점이 있다. 실제 키움증권의 해당 분야 모험자본 투자액은 잔액 기준 2021년 말 약 5200억원에서 2025년 6월 말 약 7800억원으로 확대됐다. 그렇기에 키움증권이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중소&amp;middot;벤처기업 메자닌(중순위채권)과 에쿼티 출자다. 신기술사업금융(신기사)과 VC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4/20260416_145511_63758244.png" width="670" height="167"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정관은 바꿨지만 개혁은 미뤘다</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048</link><pubDate>Tue, 14 Apr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048</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
&lt;div&gt;2026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끝났다.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치러진 첫 주총답게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집중투표 배제조항 삭제 등을 위한 정관 개정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나름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입법 취지가 관철되는 듯했다. 하지만 바뀐 정관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4/RE_20260414_18226_751319629.jpg" width="550" height="367"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연합)&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먼저 집중투표제가 걸린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번 주총에서 다수의 기업이 이사 임기를 &amp;lsquo;3년&amp;rsquo;에서 &amp;lsquo;3년 이내&amp;rsquo;로 바꾸고, 이사별로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선 이사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제한했다. 동시에 선임 이사 수 상한을 두거나 줄이기도 했다. 집중투표제에서는 선임 이사 수가 많을수록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사 수를 줄이면 대주주의 표 분산 부담이 줄어들고, 소수주주 후보의 이사회 진입은 어려워진다. 개정안은 따르되, 집중투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설계한 것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lsquo;합산 3% 룰&amp;rsquo;을 둘러싼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기업 상당수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조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추가 선임에도 나섰다. 하지만 정작 최대주주의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amp;lsquo;합산 3% 룰&amp;rsquo; 강화 조항은 법 시행 시점에 맞춰 유예하는 방식을 택했다. '합산 3% 룰'이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묶는 규정으로 개정의 핵심이다. 형식적으로는 상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견제장치는 마지막까지 늦춰놓은 셈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물론 기업들도 할 말이 있다. 경영 안정성 없이는 장기투자나 주주가치 제고도 어렵다. 이들 주장을 단순히 기득권 방어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행동주의펀드 후보가 이사회에 들어와 단기 수익 극대화를 압박하는 상황이 주주 전체의 이익에 맞는지도 따져볼 문제다. 이사 수 상한 설정이나 임기 분산도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니다. 적대적 인수&amp;middot;합병(M&amp;amp;A)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하지만 논리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개혁 취지를 훼손하지는 않아야 한다. 견제를 줄이기 위한 정관 설계를 &amp;lsquo;경영 안정성 확보&amp;rsquo;로 포장하는 순간, 시장의 신뢰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이사 수 상한 설정&amp;middot;축소, 임기 분산 같은 집중투표제 효과 최소화 시도에 기관투자자와 자문기관들이 반대한 이유기도 하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한국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은 대주주에게 과도하게 기울어진 지배구조였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울기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마저도 기술적으로 피해가려 한다면 기업 스스로 시장의 의심을 키우는 꼴이 된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정관 개정이 진짜 개혁이 되려면 최소한의 형식이 아니라 권한 분산과 감시 강화를 수용하는 의지가 따라야 한다. 정관은 바꿨지만 개혁은 미뤘다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strong&gt;유창선 금융시장부 부장&lt;/strong&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윤경원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장 최고총괄변호사</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049</link><pubDate>Tue, 14 Apr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8049</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박예진 기자] 호르무즈해협 재개방 협상 결렬과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가능성 등이 맞물리며 중동 정세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 역시 그 여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최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정학 리스크와 각종 규제 대응을 둘러싼 기업 자문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역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윤경원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장 최고총괄변호사는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3년간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했고, 검찰청에서는 검사와 부장검사로 근무하며 기업형사범죄, 지식재산권(IP), 조세, 관세, 국제통상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lt;IB토마토&amp;gt;는 윤 최고총괄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 짚어봤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4/RE_20260414_18184_751319630.jpg" width="550" height="413"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박예진 기자)&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윤경원 변호사와 일문일답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야와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lt;/b&gt;&lt;/div&gt;
&lt;div&gt;△지난해부터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그룹장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기업법무그룹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설립 단계부터 계약 자문, 인수&amp;middot;합병(M&amp;amp;A), 크로스보더(Cross-Border, 국경 간)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 자문 일반, 공정거래&amp;middot;하도급, 인사&amp;middot;노무, 지식재산권, 조세, 산업안전&amp;middot;중대재해, ESG(환경&amp;middot;사회&amp;middot;지배구조), 기업회생&amp;middot;파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최근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 속에서 특히 늘고 있는 기업 자문 수요가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지정학 리스크와 규제 대응 관련한 자문 수요가 최근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제재와 미국, 유럽연합(EU) 중심의 수출통제, 해외 투자 시 국가안보 심사, 공급망 재편 관련 법률 구조 설계 분야의 자문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기업들이 단순히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넘어서, 이 투자 구조가 향후 규제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는가를 먼저 검토하는 경향이 강해졌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중동 전쟁 발발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사태 속에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lt;/b&gt;&lt;/div&gt;
&lt;div&gt;△이 사안은 단순 물류 문제가 아니라 계약, 보험, 공급망 전체가 연결된 복합 리스크다. 물류 차질이 계약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최근의 정세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향후 단가와 공급 방식 등에 대한 협의 사항을 가상적 조항으로 넣어두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수출입 계약서상 불가항력(Force Majeure)과 우선순위(Hardship) 조항 정비를 통해 전쟁, 봉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 또한 대체 공급망 확보(멀티소싱)를 통해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고, 운송 리스크 관리와 전쟁위험보험(War Risk Insurance) 등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이란 제재가 강화될 경우 우리 기업은 어떤 피해를 입게 되나.&lt;/b&gt;&lt;/div&gt;
&lt;div&gt;△이란 제재가 강화될 경우, 직접 거래 기업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연계된 기업까지 리스크가 확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대표적으로 제3국 거래를 통한 우회 거래 적발, 금융결제 차단(달러 결제 불가),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은 중간재 공급 구조가 많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거래 상대방까지 확인하는 실사(due diligence)가 필수적인 상황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전쟁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 상황에서 기업이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전쟁 상황에서는 단순한 납기 지연을 넘어 계약 자체의 존속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쟁점은 불가항력 조항 등의 적용 여부와 계약 해지 가능성, 손해배상 책임이다.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해당 조항을 형식적으로 넣어두고 실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상황에서 면책이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관세 리스크가 커지면 기업들은 단가 조정이나 우회 수출을 고민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관세 부담이 증가하면 일부 기업은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검토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산지 규정 위반, 허위신고, 반덤핑&amp;middot;상계관세 회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형사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합법적인 공급망 재설계(reshoring, friend-shoring)를 통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관세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다. 앞으로 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대응 방안이 궁금하다.&lt;/b&gt;&lt;/div&gt;
&lt;div&gt;△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상호관세 부과 불법 판결로 인해 관세 정책의 법적 불확실성이 드러났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 정부 정책의 변동성 등으로 인해 예측 가능성이 더 낮아진 상황이다. 향후 리스크는 미국 정책 변경에 따른 급격한 관세 변동, 상호관세 환급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 가능성, 특정 산업에 대한 선택적 규제 등이다. 기업은 단일 시나리오가 아니라 복수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가격 정책 유연화와 계약상 가격조정 조항 삽입, 공급망 분산이 필수적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생산 거점을 옮길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생산 거점 이전은 단순히 공장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amp;middot;세무&amp;middot;노무가 결합된 종합 프로젝트다. 주요 리스크는 현지 투자 규제와 인허가, 노동법과 고용 문제, 조세 구조와 이전가격,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IP) 보호다. 기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세무, 통상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설계가 필요하다. 사후 대응으로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올해 대륜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크로스보더 자문 영역을 확대해 국제 거래 계약서 검토 및 작성, 해외 현지 법인 설립 관련 규제 리스크 점검, 현지 노동법과 세무 자문, 핵심 기술 및 상표권 보호 등 업무를 세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규제 대응 전문 조직을 고도화해 수출통제, 경제제재, 통상과 관세 분야를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단순 자문을 넘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4/20260414_182421_751319630.jpg" width="670" height="163"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김현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686</link><pubDate>Tue, 07 Apr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686</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권영지 기자]&amp;nbsp;기업 경영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주주 중심주의'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자기주식 활용 제한 등 제도적 변화가 예고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경영 전략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특히 인수합병(M&amp;amp;A) 시장에서는 규제 대응력과 창의적인 구조 설계 능력이 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gt;법무법인 율촌의 김현민 변호사는 M&amp;amp;A와 사모펀드(PE), 자본시장 자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영(young) 파트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 에어퍼스트 투자 자문, SK온 투자 자문 등 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시장의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맥쿼리자산운용 파견 근무를 통해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리와 비즈니스 로직을 관통하는 '문제 해결형' 자문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3/RE_20260315_13324_830240330.jpg" width="520" height="398" title="김현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김현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김현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b&gt;-현재 율촌에서 맡고 있는 주요 업무 영역을 소개해달라.&lt;/b&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
&lt;div&gt;△흔히 말하는 'M&amp;amp;A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M&amp;amp;A와 사모펀드, 자본시장 및 일반 기업 자문 업무를 다룬다. 최근에는 딜의 난이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고객들의 기대 수준도 매우 정교해졌다. 이런 환경에서 특정 변호사 한 명의 역량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협업'이다. 저는 딜을 주도하는 영 파트너로서 율촌의 '원팀(One-Team)'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코디네이터이자, 현장의 문제를 조율하는 '공장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높은 퀄리티의 아웃풋을 내기 위해 내부 조직을 조직화(Organize)하는 데 주력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lt;b&gt;-에어퍼스트 투자, 대우조선해양 매각 등 굵직한 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자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딜 메이킹(Deal Making)'의 원칙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한마디로 커머셜 마인드(사업적 감각)를 갖춘 문제 해결 능력이다. 변호사가 단순히 &amp;quot;법적으로 안 된다&amp;quot;고 선을 긋는 것은 쉽다. 하지만 딜 메이킹 역량이 진짜 필요한 순간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돌발변수가 발생했을 때다. M&amp;amp;A의 본질은 결국 '리스크의 배분'이기에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때 시장 관습(Market Practice) 등을 존중하되 거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amp;quot;이건 커머셜한 의사결정의 문제&amp;quot;라며 방관하지 않고, 창의력과 유연함을 발휘해 신속하게 제3의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에게 리스크 테이킹이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짚어주고, &amp;quot;이 정도까지는 괜찮다&amp;quot;는 확신을 주어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 변호사의 핵심 역할이다. 이를 위해 늘 집중력과 집요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최근 K-방산 수출 자문에도 힘을 쏟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방산 수출은 일반 상거래보다 훨씬 복잡한 지정학적 이슈가 얽혀 있다. 미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같은 수출 통제 준수는 기본이다. 특히 최근 유럽 등에서는 '현지화(Localization)' 요구가 거세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단순 수출과는 리스크의 무게감이 다르다. 현지의 문화나 관행, 계약 구조에 따른 분쟁 가능성, 공급망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현지 법인의 거버넌스 설계나 향후 몇 년 뒤 변할 수 있는 정책 기조까지 예측하는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율촌은 해외 사무소와 제휴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이 현지에서 &amp;quot;법에는 없지만 내부 정책상 안 된다&amp;quot;는 식의 막막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즉각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상법 개정안 등 지배구조 변화가 향후 M&amp;amp;A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lt;/b&gt;&lt;/div&gt;
&lt;div&gt;△현재 상법 개정 논의는 기업지배구조를 '주주 중심주의'로 전환하는 구조적 변곡점이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강화되면 대주주에게만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기존의 바이아웃 방식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공개매수 거래가 증가하고 투명성은 높아지겠지만, 투자 비용 상승으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우려도 있다. 특히 자기주식 의무 소각 등이 시행되면 과거처럼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이제 이사회를 실질적 기능 중심으로 개선하고, 자사주를 취득 경위와 목적별로 분류해 '소각&amp;middot;처분&amp;middot;보유'의 최적 조합을 설계하는 등 자본배분 정책을 완전히 재정립해야 한다. 율촌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고객이 선제적으로 거버넌스를 재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3/RE_20260315_13435_830240330.jpg" width="520" height="401" title="김현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김현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사모펀드(PE)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법적 애로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GP(무한책임사원)에 대한 감독과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특히 중소형 PE들이 인적&amp;middot;물적 리소스 투입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칫 규제 대응에 치우쳐 펀드 운용이나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율촌은 전담 TF를 통해 입법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 고객사의 상황에 맞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규제가 단순히 '제약'이 아닌,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정교한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가장 보람을 느꼈던 자문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달라.&lt;/b&gt;&lt;/div&gt;
&lt;div&gt;△단연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매각 건을 꼽고 싶다. 약 20년 가까이 부실화된 상태였던 기업을 경영정상화 궤도에 올리기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딜이었다.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 모두 &amp;quot;이 딜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amp;quot;는 공감대 아래 수개월간 치열하게 고민했다. M&amp;amp;A 변호사로서 국가 기간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힘을 보탰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또한 폐기물 처리 업체인 '코엔텍' 딜처럼 인프라에 전문성이 있는 사모펀드가 세컨더리 딜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성공적으로 엑시트(Exit)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큰 보람이다. 내가 관여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매도인-매수인이 윈윈(Win-Win)해나가는 모습이 이 업무의 매력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마지막으로 율촌에서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고객들에게는 '실력'과 '태도'를 모두 겸비한 진짜 프로페셔널로 기억되고 싶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고객의 니즈를 존중하는 태도가 없으면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는 젊고 역동적인 '일류 M&amp;amp;A 팀'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후배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되, 단순히 일을 시키는 선배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해 고민하는 리더가 되고자 한다.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감과 율촌의 전문성이 시너지를 내어 고객사에게 최상의 자문을 제공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저의 비전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권영지 기자 0zz@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3/20260315_131024_830240330.png" width="670" height="162"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강지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783</link><pubDate>Tue, 31 Mar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783</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김소윤 기자] 고금리와 밸류에이션 부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M&amp;amp;A(인수&amp;middot;합병)와 투자 시장의 문법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을 보고 과감히 베팅하는 거래는 줄어드는 반면, 이제는 현금흐름과 회수 가능성은 물론 지배구조, 엑시트(Exit) 조건, 리스크 배분 방식까지 함께 따져보는 방향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분위기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법무법인 세종의 강지원 변호사는 M&amp;amp;A와 PEF(사모펀드) 지분 투자 및 회수 거래를 비롯해 성장기업 투자, 지배구조 정비, 기관투자자 관련 위원회 활동까지 폭넓게 수행해 온 투자 자문 전문가다. &amp;lt;IB토마토&amp;gt;는 강 변호사를 만나 최근 투자시장의 변화와 협상 포인트, 창업자와 투자자 간 갈등 구조, 글로벌 투자 관행의 차이, 그리고 거래를 끝까지 성사시키기 위해 변호사가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3/RE_20260324_225338_347806008.jpg" width="520" height="346" title="강지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강지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강지원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소개를 부탁한다.&lt;/strong&gt;&lt;/div&gt;
&lt;div&gt;△세종 M&amp;amp;A&amp;middot;기업자문그룹에서 M&amp;amp;A와 PEF 투자 및 회수 거래를 주로 자문하고 있다. M&amp;amp;A는 경영권 인수 거래와 지분 투자 거래로 나뉘는데, 저의 경우 PEF의 지분 투자 및 회수 거래 비중이 가장 크다. 성장기업이나 스타트업 투자도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 이후 지배구조 정비부터 최종 엑시트 단계까지 이어지는 자문을 맡고 있다. 이러한 거래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거래 구조를 설계하고, 규제와 인허가 이슈를 점검하며,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자&amp;middot;회사&amp;middot;재무자문사&amp;middot;회계법인&amp;middot;해외 로컬카운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작성자라기보다 리스크를 배분하고 조율하는 프로젝트 매니저에 가깝다고 생각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최근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 속에서 체감하는 시장 흐름은 어떤가.&lt;/b&gt;&lt;/div&gt;
&lt;div&gt;△변동성이 커지면서 금리, 관세, 지정학적 이슈까지 겹쳐 성장성 중심의 공격적 투자는 크게 줄었다. 과거에는 적자 기업도 밸류에이션 상승 기대를 전제로 투자했지만, 현재는 훨씬 신중해졌다. 투자자들은 수익성, 현금흐름, 회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지부터 본다. 이에 따라 투자 구조도 우선주, 전환권, 상환 구조, 언아웃(Earn-out) 등 하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정교해지고 있다. 결국 지금은 자산보다 구조와 리스크 통제가 더 중요한 시장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PEF와 VC 투자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조건이나 쟁점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투자 조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지배구조와 엑시트다. PEF&amp;middot;VC는 펀드 만기 내 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 동의권, 투자자 보호 조항, Tag-along&amp;middot;Drag-along(동반매도청구권, 동반매도요구권), 상장 조항 등이 핵심이다. 협상이 길어지는 지점도 대부분 엑시트 조건이다. 투자자가 지분 매각 시 동반 매각 권리를 확보하거나, 상장 시기와 조건을 정하는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또 분쟁 발생 시 투자자가 권리를 명확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구가 불명확하면 분쟁이 장기화되고 해석 리스크가 커진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변화도 실제 협상 과정에 반영되고 있나.&lt;/b&gt;&lt;/div&gt;
&lt;div&gt;△협상 테이블에서 갑자기 전혀 다른 논리가 등장한다기보다는, 애초에 투자 자체가 훨씬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더 크다. 예전에는 창업자나 성장성만 보고 투자하던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다. 그 결과 변호사에게 오는 딜의 수 자체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 다만 살아남은 거래는 더 정교해졌다. 처음에는 일부 자금만 투자하고, 일정 마일스톤이 충족되면 추가 투자하는 구조를 설계한다든가, 회사가 잘 되면 추가 대가를 주는 언아웃 구조를 넣는다든가, 밸류에이션 조정 장치를 두는 방식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또 스타트업 투자에서는 시장 표준 계약서가 비교적 투자자 친화적으로 작동하는 면도 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빨리 투자를 받아야 하고, 사업 자체를 굴리는 데 집중해야 하다 보니 계약 조건 하나하나를 충분히 협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 상태에서 투자가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계약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채 남게 되고, 이후 회사가 잘되든 잘 안되든 분쟁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3/RE_20260324_225415_347806008.jpg" width="520" height="346" title="강지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강지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lt;/div&gt;
&lt;/div&gt;
&lt;/div&gt;
&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창업자와 투자자 사이 갈등은 주로 어떤 지점에서 발생하나. 또 법률 자문은 어떤 역할을 하나.&lt;/b&gt;&lt;/div&gt;
&lt;div&gt;△가장 대표적인 갈등은 경영권과 엑시트 시점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발생한다. 창업자는 장기 성장과 경영 자율성을 중요하게 보지만, 투자자는 일정 기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고 리스크를 통제해야 하므로 우선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초기 기업은 자금 조달의 긴급성이 높다 보니 창업자가 계약 조건을 충분히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면 일부 계약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균형 있게 풀기보다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시장이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진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자문은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넘어, 창업자와 투자자 사이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핵심은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고, 거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다고 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기억에 남는 M&amp;amp;A 거래가 있다면 소개해달라.&lt;/b&gt;&lt;/div&gt;
&lt;div&gt;△여러 거래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동부그룹의 동부익스프레스 매각 거래다. 당시 주니어 파트너 시절 수행했던 딜인데, 지금 돌이켜봐도 굉장히 인상 깊은 거래였다. 당시는 단순히 회사를 파는 거래가 아니었다. 그룹 재무 상황 안정화라는 과제가 걸려 있었고, 매도자와 매수자뿐 아니라 주채권은행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동부그룹 입장에서는 좋은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한편으로는 나중에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까지 고민해야 했기 때문에 협상이 굉장히 길고 치열했다. 그 딜을 하면서 많이 배운 것은, 변호사가 법리만으로 협상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와 태도로 구조를 만들어가고,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세심하게 조율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체감했다. 좋은 딜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그 거래를 통해 만난 금융기관, 회계자문사, 실무진들과 지금까지도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개인적으로는 큰 자산이다. 딜을 잘 마무리하는 것만큼 관계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운 사례였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와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투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lt;/b&gt;&lt;/div&gt;
&lt;div&gt;△가장 큰 차이는 리스크를 보는 방식과 계약서에 담는 밀도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계약서 중심의 권리 보호를 매우 중시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제로 정교한 구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5년 뒤 엑시트 상황에서 실제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지까지 보고 계약 조항을 설계한다. 계약서를 사후 분쟁에 대비한 설계도로 보는 관점이 강하다. 반면 국내는 과거에는 관계 중심으로 접근하는 면이 일부 있었다. &amp;lsquo;이미 잘 아는 관계인데 설마 나중에 소송까지 가겠느냐&amp;rsquo;는 식의 인식이 작동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에는 한국 시장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글로벌 PEF들이 한국에서 거래한 지 오래됐고, 시장 변동성도 커졌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도 실사와 계약서 검토를 훨씬 더 보수적이고 촘촘하게 하는 분위기다. 결국 지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amp;lsquo;좋은 관계&amp;rsquo;보다 &amp;lsquo;명확한 구조&amp;rsquo;가 더 중요해진 시장이라고 생각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해외 투자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해외 투자에서는 법률 자체보다 법률이 작동하는 제도와 집행 환경까지 함께 봐야 한다. 같은 계약 조항이라도 어느 국가에서는 잘 작동하고, 어느 국가에서는 실제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계약서를 한국식으로 잘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무적으로는 현지 규제, 인허가, 외국인투자 제한, 계약 집행 가능성, 분쟁 해결 방식 등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거래를 빨리 종결하려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인데, 해외 투자에서는 계약 체결보다 이후 실제 이행과 집행 가능성을 더 오래 보고 구조를 설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다양한 투자&amp;middot;M&amp;amp;A 거래를 자문하며 느낀 공통점이나, 최근 더 중요해진 요소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컬리나 Grab Financial 같은 투자 거래와 대기업 M&amp;amp;A는 겉으로 보면 성격이 많이 달라 보이지만, 결국 공통점은 거래를 움직이는 핵심이 구조라는 점이다.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가격만으로 딜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졌다. 어떤 권리를 확보할 것인지, 리스크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엑시트와 분쟁 상황에서 무엇이 작동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졌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단순히 좋은 회사, 좋은 딜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구조가 왜 합리적인지,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거래가 성립한다. 최근에는 메자닌 투자나 크레딧 투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투자자들이 보다 방어적인 구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역시 결국 &amp;lsquo;좋은 회사를 찾는 것&amp;rsquo;에서 &amp;lsquo;리스크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amp;rsquo;로 시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거창한 목표를 새롭게 세운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안정적이고 깊이 있게 거래를 리드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복잡한 거래일수록 구조를 더 명확하게 만들고,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고객이 어떤 이슈가 생겨도 가장 먼저 찾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다. M&amp;amp;A 딜만이 아니라 세무, 공정거래, 인사 등 다른 이슈까지도 일단 저에게 먼저 물어보고, 제가 내부 전문가들과 연결해 정리해서 답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 변호사라기보다 진짜 자문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고객을 만들고, 어떤 이슈가 생겨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amp;lsquo;주치의 같은 변호사&amp;rsquo;가 되고 싶다.&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김소윤 기자 syoon133@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3/20260325_22474_523825558.jpg" width="670" height="171"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언제까지 외부 충격에 흔들릴 것인가</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811</link><pubDate>Tue, 24 Mar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811</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미국&amp;middot;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갯 속을 걷는 기분이다. 한국 경제가 대표적인 개방형 경제라고는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라 출렁이는 모습은 민감하다는 표현보다 의존한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영향이 심하다. 문제는 언제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외부 환경과 요인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는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3/RE_20260324_16517_287814542.jpg" width="510" height="350" title="국내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10"&gt;국내 주유소 모습. (사진=뉴시스)&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먼저 국제유가 상승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미국&amp;middot;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석유&amp;middot;가스 시설 파괴 등이 겹치며 국제유가는 크게 상승했다. 이번 전쟁 이전 배럴당 72달러에 머물던 유가는 수일 만에 100달러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선 바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특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이번 전쟁이 4월 말까지 지속될 경우 국제유가가 18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연내 200달러 도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런 상황에서 원&amp;middot;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7년 만에 1500원을 넘어섰다. 고환율은 이란 전쟁과 미국의 통화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전쟁 격화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됐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 가치도 상승한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 수요를 더욱 부추길 수 있고, 이는 원&amp;middot;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환율 상승은 일부 수출 기업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과 외화 부채 부담을 키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문제는 우리 경제가 외부 환경에 심하게 출렁이는 모습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경기 변동의 문제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amp;lsquo;외부 충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amp;rsquo;가 아니라 &amp;lsquo;왜 우리는 매번 외부 충격에 흔들리나&amp;rsquo;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에너지 문제만 봐도 그렇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매우 낮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원유와 가스에 의존하고 있고, 원유와 가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제는 장기 계약 비중 확대나 에너지 수입 국가 다변화 등 단기적 해결책 이외 장기적 해결책에 집중해야 될 시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생 에너지와 대체 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로드맵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여기에 산업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 변화도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자동차, 정유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호황기에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외부 환경이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하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비스 산업과 콘텐츠, 바이오 등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제는 외부 충격이 반복될 때마다 소극적 대응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 것인지 선택해야 될 시기가 왔다. 물론 경제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수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대응 능력을 키워왔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흔들릴 때마다 버티는 경제를 넘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경제로 나아가야 할 때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최용민 산업부장&lt;/strong&gt;&lt;/div&gt;
&lt;div&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amp;피플)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738</link><pubDate>Tue, 24 Mar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738</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최윤석 기자] &amp;ldquo;지금 당장의 증시 활황에 기뻐하기 보다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목표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amp;rdquo;&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작년 발의가 완료된 1차와 2차를 지나 올해 입법이 마무리된 3차 상법개정은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정 작업의 중심에 섰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눈앞의 증시 활황보다 장기적인 구조 변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3/RE_20260318_10353_258702930.jpg" width="520" height="401" title="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IB토마토)근 "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IB토마토)&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김 의원이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시민운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너 중심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돼 온 소액주주 권익 침해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사회의 견제 기능에 문제의식을 느낀 그는 정계에 입문한 이후에도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 마련에 꾸준히 참여해왔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상법 개정에 이어 그가 발의한 스튜어드십 코드 법안은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과 대주주 견제 활동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보다 구조적으로 풀어내겠다는 구상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lt;IB토마토&amp;gt;는 김 의원을 만나 한국 기업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을 둘러싼 쟁점,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가능성까지 자본시장 법안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3/RE_20260318_10418_258702930.jpg" width="520" height="321" title="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IB토마토 유창선 금융시장부 부장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IB토마토)"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IB토마토 유창선 금융시장부 부장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IB토마토)&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유창선 금융시장부장이 김남근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원인으로 지배구조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최근 발의한 법안 역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다. 한국의 많은 재벌기업의 경우 이사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사실이었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권익은 보호받기 힘들었고, 한국 증시는 늘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왔다. 이를 고치고자 시민운동을 통해 노력하던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보면 된다.&amp;nbsp;당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그간 시민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활용해 개선안이 국회 활동을 통해 법안 제안까지 이룰 수 있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그간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저평가가 만연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lt;/b&gt;&lt;/div&gt;
&lt;div&gt;△한국 주식시장에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리는 구조적인 저평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다.&amp;nbsp;대표적으로 중복 상장 이슈가 있다. 예를 들어 2차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었다. 2차전지 사업이 다행히 이제 궤도에 올라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지만, 기업은 별도의 계열사를 만들어 상장시켰다. 2차전지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주주들이 오히려 성장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lt;/div&gt;
&lt;div&gt;기업이 이 같은 결정을 추진한다면 이사회 차원에서 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이사회의 주주 권익 보호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주주권익에 맞춘 상법 개정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사례 때문이다. 투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신뢰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없어야 가능하다. 별도의 계열 회사의 상장 같은 주주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최근 3차 상법 개정에서 자사주 소각이 주를 이룬 이유 역시 주주 권익 보호 차원으로 봐도 되는가.&lt;/b&gt;&lt;/div&gt;
&lt;div&gt;△자사주의 경우 그간 회사의 자금을 바탕으로 지배주주의 지배권 행사에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 또한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자사주가 헐값에 매각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어왔다. 그래서 다소 강제적인 방식의 자사주 소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3차 상법 개정은 이전 주주 보호의 마무리 단계다. 3차 개정을 통해 이전 시장 변동성에 대한 방어도 가능했다고 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상법 개정이 1차부터 3차까지 마무리됐다. 이제 추진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보이는데, 해당 법안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상법개정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과 성장이 목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런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다. 이전까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기업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활동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고, 특별한 요인도 없었다. 적어도 이를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원래 당연히 했어야 할 주주 가치 개선에 나설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lt;/div&gt;
&lt;div&gt;아직 구체적인 기업 가치 상향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말하기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과다한 임원 보수를 주는 곳들은 이제 임원 보수를 너무 과도하게 주지 못하는 안을 추진하거나 불필요한 대규모 유상증자를 막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스튜어드십코드 법안이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상황을 금융감독원이 관리&amp;middot;평가하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이 한국 특유의 관치 금융으로 작용해 시장의 자율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lt;/b&gt;&lt;/div&gt;
&lt;div&gt;△자율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도 존재해야 한다. 시장의 자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율이 부여된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에 법안의 목적이 있다.&amp;nbsp;작년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 기업 중 60%가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 미만이다. 이는 미국의 4%, 유럽의 10%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lt;/div&gt;
&lt;div&gt;다시 말하면 그간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기업의 이익이 투자나 배당으로 이어지게 하는 근거 법안을 만들어 자율적인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봤다.&lt;/div&gt;
&lt;div&gt;물론 이 법안이 없더라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업의 자율로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행에 나설 요인이 없다면 제대로 변화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금융당국의 평가 권한을 조항에 넣어 기관 투자자들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게 했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견제자로서 기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 추진이라고 봐도 되는가.&lt;/b&gt;&lt;/div&gt;
&lt;div&gt;△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면, 현재 추진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법안은 강제안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그간 부족했던 주주 권익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다.&lt;/div&gt;
&lt;div&gt;법적 근거를 가지면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당국의 관리안을 넣은 것도 법으로 강제하기 위함이 아닌 주주 권익을 위한 이사회 활동을 촉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상법 개정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다. 법안 효과가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 셈인데, 이 정도의 활황은 예상했나.&lt;/b&gt;&lt;/div&gt;
&lt;div&gt;△국내 주식시장이 이제 저평가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장의 주가 지수에 일희일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상법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모두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는 법안이다.&amp;nbsp;10년이라면 이번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꾸준히 이어갈 과제다. 물론 다음 정부가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주주 권익보호,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 해결이란 과제는 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추진되어야 할 방안이라고 본다. 그래서 당장의 주가보다는 향후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장기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 현재 여당과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추구하는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누구나 안심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에 있다. 그간 한국시장에선 항상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집권 정부의 추진 사업에 따라 때로는 갑작스러운 대규모 유상증자, 계열사 분할 상장 등 주주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악재가 산재했다. 이런 악재는 제도적으로 막고 견제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프리미엄 시장이 될 수도 있다.&amp;nbsp;한국이 이제 더 이상 디스카운트 시장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선도적인 시장, 코리아 프리미엄이 적용되는 주식 시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
&lt;div&gt;대담=유창선 금융시장부장 yuda@etomato.com&lt;/div&gt;
&lt;div&gt;정리=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amp;nbsp;&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3/20260318_1438_199015057.png" width="670" height="164"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박현주 우리투자증권 CM본부장</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706</link><pubDate>Tue, 17 Mar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706</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최윤석 기자] 우리투자증권이 처음 기업금융(IB) 시장에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업계에서는 시장 안착에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런 예상을 깨고 우리투자증권은 채권자본시장(DCM)은 물론 대형 증권사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인수금융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우리투자증권 IB 부문을 총괄하는 박현주 CM본부장은 조기 안착의 배경으로 &amp;lsquo;팀워크&amp;rsquo;를 꼽았다. 통상 사업 초기에는 조직 간 호흡이나 협업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투자증권 IB는 시장 진입 초기의 열세를 오히려 탄탄한 팀워크로 극복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제 박 본부장의 목표는 시장 안착을 넘어 성장으로 향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3/RE_20260313_163831_454767539.jpg" width="520" height="346" title="박현주 우리투자증권 CM본부장 (사진=우리투자증권)"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박현주 우리투자증권 CM본부장. (사진=우리투자증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박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lt;b&gt;-현재 맡고 계신 직책과 이끌고 계신 조직에 대한 소개 부탁한다.&lt;/b&gt;&lt;/div&gt;
&lt;/div&gt;
&lt;div&gt;△우리투자증권에서 캐피탈마켓(CM)본부를 이끌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CM본부는 회사채, 유상증자, 구조화 등 기업금융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CM1부와 CM2부, 기업공개(IPO)주관과 Pre-IPO를 담당하는 IPO부 그리고 신디케이션 및 세일즈 전담 조직인 CM 솔루션부 등 총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4개 부서 모두 2024년 우리투자증권 출범 이후 새롭게 신설된 조직이다. 각 부서장들 역시 모두 대형사 출신의 경험 많고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돼 있고 사업 안착과 더불어 추가 확장을 준비 중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우리투자증권 IB는 특히 올해 회사채 인수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설명해달라.&lt;/b&gt;&lt;/div&gt;
&lt;div&gt;
&lt;div&gt;△신생 하우스로서 트랙 레코드가 부족해 초기에는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금융그룹의 강력한 네트워크'와 '맨파워'의 결합이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했다. 우리은행의 탄탄한 기업금융전담(RM) 조직이 기업 소개와 가능성을 제시하는 지도 역할을 했다면, 우리투자증권 CM본부의 전문 인력이 직접 공격에 나서 기업을 발굴하는 항해사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된다.&lt;/div&gt;
&lt;div&gt;자체 집계 기준으로는 작년 한 해 공모 회사채에선 32건 총 5330억원의 인수를 진행했다. 특히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03490&amp;amp;item_code=003490&amp;amp;item_name=대한항공" target="_blank"&gt;대한항공(003490)&lt;/a&gt;과 같은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우량 채권부터 통영에코파워 같은 중소형 기업채 딜까지 다양한 채권 인수 주관을 이룬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올해도 20여건의 회사채 발행에 참여했고 하반기까지 딜에 지속적인 참여와 실적 쌓기를 이어갈 계획이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우리투자증권은 대형 증권사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인수금융 시장에도 진출했다. 시장 진출을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는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우리금융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가 가장 큰 도움이 됐다. 이 과정에서 타 증권사 출신 전문가들이 우리은행 출신 전문가들과 합이 잘 이뤄졌다. 보통의 경우 타사 출신 사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서로 합을 맞추는 과정에서 팀워크가 잘 이뤄졌다. 그 결과 SK나래&amp;middot;여주에너지서비스, 아워홈, 프리드라이프 등 굵직한 인수금융 딜에 참여해 15건, 총 7500억 원 규모의 성과를 냈다. 특히 '슈퍼스트로크' 리파이낸싱 건은 우리가 단독으로 주선한 점에서 중소형 하우스임에도 높은 수익성과 실행력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한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우리투자증권 IPO 조직이 최근 조직 구성을 마쳤다. IPO의 경우 조직을 꾸린 뒤 실제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 구상 중인 전략이 있다면 설명해달라.&lt;/b&gt;&lt;/div&gt;
&lt;div&gt;△현재로서는 단계별 전략을 추진 중이다. 작년 하반기 핵심 인력을 영입하고 공모주 청약 및 기관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췄다.&lt;/div&gt;
&lt;div&gt;물론 IPO시장이 단기간에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2분기와 3분기 내에 '우리투자증권 1호 스팩(SPAC)'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스팩 상장은 시장 안착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 일반 기업 상장 주관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시도할 계획이고 작년에 벌써 7건의 대표 주관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최근 증권업계에서는 모험자본 투자 역량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투자증권도 지난해 프리IPO 투자를 진행하며 모험자본 투자 시장에 진입했는데, 향후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있다면 말해달라.&lt;/b&gt;&lt;/div&gt;
&lt;div&gt;△작년 조직을 갖춘 IPO조직이 대표주관과 더불어 프리IPO 투자 업무를 진행했다. 현재 향후 5년간 총 1조원의 모험자본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lt;/div&gt;
&lt;div&gt;알다시피 IPO는 초기기업부터 기업공개는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금융그룹의 우리투자증권이야말로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다변화된 투자가 가능한 증권사라고 자부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올해 목표로 하는 사업 성과와 장기적으로 우리투자증권 IB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올해는 작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작년이 시스템과 조직을 갖춘 '정비의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인수주선 규모를 대폭 키워 시장 내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확장의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lt;/div&gt;
&lt;div&gt;우리금융그룹 차원에서도 이를 위한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금융그룹의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누가 봐도 강한 IB 하우스가 되는 것이 목표다. 우리금융그룹도 증권업 진출과 성장에 관심이 많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 자금 조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우리투자증권 IB의 최종 목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3/20260313_164036_454767539.png" width="670" height="161"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이은종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677</link><pubDate>Wed, 11 Mar 2026 08:41:27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677</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이보현 기자] &amp;quot;기업이 어려워질수록 중요한 건 버티는 게 아니라 '결단'입니다. 대응이 빠를수록 회생 가능성은 높아집니다.&amp;quot;&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이은종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amp;lt;IB토마토&amp;g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들 중 상당수는 회생이나 사업 정리 여부를 제때 판단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다 위기를 키운다. 기업회생&amp;middot;파산, 경영권 분쟁, 조세 소송 등을 맡아온 이 변호사는 위기 기업과 대표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온 경험을 토대로, 회생과 사업 정리는 기업의 종착점이 아니라 재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lt;IB토마토&amp;gt;는 이 변호사를 만나 기업 회생 절차의 현실과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서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3/RE_20260311_115542_102281254.jpg" width="520" height="390" title="이은종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 (사진-이보현 기자)"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이은종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 (사진=이보현 기자)&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이은종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 "&gt;&lt;strong&gt;&lt;span style="font-family: &amp;quot;Noto Sans KR&amp;quot;, sans-serif; font-size: 18px; text-align: start;"&gt;△&lt;/span&gt;&lt;/strong&gt;&lt;b&gt;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야와 주요 업무를 소개해달라.&lt;/b&gt;&lt;/div&gt;
&lt;div&gt;법무법인 소울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경영권 분쟁 등 기업 관련 소송과 조세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 100억~500억원 규모의 중소&amp;middot;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분쟁 및 상속&amp;middot;증여 준비 △외부 투자 유치에 유리한 재무구조 및 조직 개편 △재무&amp;middot;법률 리스크 진단과 개선 방안 자문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 "&gt;&lt;span style="font-family: &amp;quot;Noto Sans KR&amp;quot;, sans-serif; font-size: 18px; text-align: start;"&gt;△&lt;/span&gt;&lt;b&gt;파산관재인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경험이 특히 도움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lt;/b&gt;&lt;/div&gt;
&lt;div&gt;파산관재인은 법인이나 개인의 재산을 조사해 현금화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등 파산 절차 전반을 관리한다. 이에 다양한 유형의 기업 위기 사례를 접할 수 있었고, 실제 사건을 처리할 때도 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 "&gt;&lt;span style="font-family: &amp;quot;Noto Sans KR&amp;quot;, sans-serif; font-size: 18px; text-align: start;"&gt;△&lt;/span&gt;&lt;b&gt;최근 경기 침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상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수임료 외에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금 등 일정 비용이 소요되는데, 과거에는 기업들이 상담을 받으러 올 때 최소한의 현금 여력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계좌가 이미 가압류되거나 압류가 진행된 상태라 잔액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24년 하반기 이후 이런 사례가 크게 늘었다. 결국 대표 개인 자금을 투입해 절차를 진행하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회생&amp;middot;파산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 "&gt;&lt;span style="font-family: &amp;quot;Noto Sans KR&amp;quot;, sans-serif; font-size: 18px; text-align: start;"&gt;△&lt;/span&gt;&lt;b&gt;대표들이 회생절차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이 기업 경영을 장기간 직접 감독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의 감독 기간은 대부분 1년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회생을 신청하면 경영권이 넘어간다고 우려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돼 회사를 계속 경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생절차의 목적이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업을 계속하면서 조정된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구조다. 기업의 영업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회생을 완전히 사업이 망한 뒤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도 흔하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는 초기 단계에서 회생을 준비할수록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위기가 심화된 뒤 대응할수록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거래처나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가 모두 끊길 것이라고 걱정하는 대표들도 많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 단절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회생 개시 자체보다는 이미 발생한 연체, 임금 체불, 가압류 등인 경우가 많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 "&gt;&lt;span style="font-family: &amp;quot;Noto Sans KR&amp;quot;, sans-serif; font-size: 18px; text-align: start;"&gt;△&lt;/span&gt;&lt;b&gt;회생절차는 끝이 아니라 전체 해결 과정의 일부라는 의미인가.&lt;/b&gt;&lt;/div&gt;
&lt;div&gt;그렇다. 회생절차는 기업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일정 요건에 따라 대주주나 과점주주에게 책임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은 사전에 주주 구성을 조정하는 등 구조를 미리 점검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span style="font-family: &amp;quot;Noto Sans KR&amp;quot;, sans-serif; font-size: 18px; text-align: start;"&gt;△&lt;/span&gt;&lt;b&gt;최근에는 회생&amp;middot;파산뿐 아니라 &amp;lsquo;선제적 사업정리&amp;rsquo; 자문 수요도 늘고 있다고 들었다.&lt;/b&gt;&lt;/div&gt;
&lt;div&gt;사업정리는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기 전에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급여나 이자, 세금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대표 개인이 사재 출연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가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 또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거나, 채권자들이 회사 재산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도 사업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권자들이 회사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amp;middot;추심 등 강제집행을 시작한 이후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위기가 가시화되는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pan style="font-family: &amp;quot;Noto Sans KR&amp;quot;, sans-serif; font-size: 18px; text-align: start;"&gt;△&lt;/span&gt;&lt;strong&gt;최근에는 회생&amp;middot;파산뿐 아니라 '선제적 사업정리' 자문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한다.&lt;/strong&gt;&lt;/div&gt;
&lt;div&gt;사업정리는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기 전에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급여나 이자, 세금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 대표 개인이 사재 출연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가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 또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거나, 채권자들이 회사 재산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도 사업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권자들이 회사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시작한 이후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위기가 가시화되는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 "&gt;&lt;span style="font-family: &amp;quot;Noto Sans KR&amp;quot;, sans-serif; font-size: 18px; text-align: start;"&gt;△&lt;/span&gt;&lt;b&gt;특히 대표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매출 100억~200억원 규모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핵심 경쟁력이 대표의 노하우나 인적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영업 역시 대표가 직접 맡는 경우가 많고, 거래처가 대표를 신뢰해 거래를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기술 중심 기업이라면 핵심 기술 역시 대표가 보유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업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대표의 역량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인을 정리하더라도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해 성공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문제는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표 개인의 에너지까지 소진되는 경우다. 위기를 극복하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응이 빠를수록 예후가 좋다.&lt;/div&gt;
&lt;div&gt;&lt;strong&gt;&amp;nbsp;&lt;/strong&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 "&gt;&lt;span style="font-family: &amp;quot;Noto Sans KR&amp;quot;, sans-serif; font-size: 18px; text-align: start;"&gt;△&lt;/span&gt;&lt;b&gt;앞으로 기업법무 분야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앞으로는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에 종합적인 법무&amp;middot;재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는 투자 유치, 상속&amp;middot;증여 대비, 대표 개인의 재무 설계 등 장기적인 관점의 자문을 제공하고자 한다. 반대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에는 대표가 부담해야 할 법적&amp;middot;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재기를 돕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싶다. 이를 위해 사전 위험 진단, 형사&amp;middot;세무 리스크 대응 전략 수립, 피해를 최소화하는 출구 전략 마련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이보현 기자 bobo@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3/20260311_11516_102281254.png" width="670" height="169"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널뛰는 증시, 흔들리는 한국 경제의 축</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665</link><pubDate>Wed, 11 Mar 2026 00:41:27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665</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span id="docs-internal-guid-e64f1513-7fff-39d3-4844-54d7f07c33ac"&gt;
&lt;p dir="ltr" style="line-height: 1.38;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gt;&lt;font color="#000000" face="Malgun Gothic"&gt;&lt;span style="font-size: 14.6667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gt;또 당했다. 11일 큰 폭으로 무너졌던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다. 패닉에 빠진 개인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lt;/span&gt;&lt;/font&gt;&lt;/p&gt;
&lt;p dir="ltr" style="line-height: 1.38;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gt;&amp;nbsp;&lt;/p&gt;
&lt;p dir="ltr" style="line-height: 1.38;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gt;&lt;font color="#000000" face="Malgun Gothic"&gt;&lt;span style="font-size: 14.6667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gt;불과 일주일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 4일 역대 최대인 12% 넘게 하락하며 공포에 휩싸였던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이튿날 급등세로 돌아섰다. 이틀 사이 시가총액이 롤러코스터를 탔고, 원화 가치도 크게 흔들렸다.     &lt;/span&gt;&lt;/font&gt;&lt;/p&gt;
&lt;p dir="ltr" style="line-height: 1.38;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gt;&amp;nbsp;&lt;/p&gt;
&lt;p dir="ltr" style="line-height: 1.38;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gt;&lt;font color="#000000" face="Malgun Gothic"&gt;&lt;span style="font-size: 14.6667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gt;요즘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는 &amp;lsquo;변동성&amp;rsquo;이다. 상승도 하락도 아니다. 방향보다 속도가 문제다. 하루 사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장세가 반복되고 있다.     &lt;/span&gt;&lt;/font&gt;&lt;/p&gt;
&lt;p dir="ltr" style="line-height: 1.38;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gt;&amp;nbsp;&lt;/p&gt;
&lt;p dir="ltr" style="line-height: 1.38; 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gt;&lt;font color="#000000" face="Malgun Gothic"&gt;&lt;span style="font-size: 14.6667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gt;사실 올해 초만 해도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과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가 맞물리면서 증시는 낙관론에 휩싸였다. 일부에서는 '코스피 7000시대'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등장했다. 한국 증시가 새로운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기대감도 컸다.&lt;/span&gt;&lt;/font&gt;&amp;nbsp;&lt;/p&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3/20260310_175319_1026292625.jpg" width="520" height="289"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title="지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경(사진=연합)"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지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경(사진=연합뉴스)&lt;/div&gt;
&lt;/div&gt;
&lt;/div&gt;
&lt;/span&gt;
&lt;p&gt;&amp;nbsp;&lt;/p&gt;
&lt;p&gt;&lt;font color="#000000" face="Malgun Gothic"&gt;&lt;span style="font-size: 14.6667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gt;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흔들리면서 금융시장도 함께 요동치기 시작했다. 국내 증시는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는 모습이다. 하루는 급락하고 다음 날은 급등한다. 주가 지수가 개별 종목처럼 출렁인다.&amp;nbsp; &amp;nbsp;&lt;/span&gt;&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000000" face="Malgun Gothic"&gt;&lt;span style="font-size: 14.6667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gt;&lt;br /&gt;
&lt;/span&gt;&lt;/font&gt;&lt;font color="#000000" face="Malgun Gothic"&gt;&lt;span style="font-size: 14.6667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gt;배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 중동 긴장감이 높아지자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했고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금융시장은 곧바로 충격을 받았다. 한국 경제는 이런 변화에 특히 민감하다. 원유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구조 때문인데, 유독 중동 의존도가 높다.&amp;nbsp; &amp;nbsp; &amp;nbsp;&lt;/span&gt;&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000000" face="Malgun Gothic"&gt;&lt;span style="font-size: 14.6667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gt; &lt;/span&gt;&lt;/font&gt;&lt;font color="#000000" face="Malgun Gothic"&gt;&lt;span style="font-size: 14.6667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gt;환율도 마찬가지다. 원&amp;middot;달러 환율은 장중 1500원에 근접했다. 금융위기 시기에나 보던 숫자다. 중동 전쟁과 외국인 자금 이탈이 겹치면서 환율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amp;nbsp; &amp;nbsp;&lt;/span&gt;&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000000" face="Malgun Gothic"&gt;&lt;span style="font-size: 14.6667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gt; &lt;/span&gt;&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000000" face="Malgun Gothic"&gt;&lt;span style="font-size: 14.6667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gt;문제는 유효기간이 지난 과거의 경제 방정식으로 내일의 시장을 풀려 한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amp;quot;환율 상승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amp;quot;는 공식이 통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수출 이익을 갉아먹는 상황 속에서 고환율은 오히려 수입 물가를 자극해 내수와 투자를 동시에 위축시키고 있다.&amp;nbsp; &amp;nbsp;&lt;/span&gt;&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000000" face="Malgun Gothic"&gt;&lt;span style="font-size: 14.6667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gt; &lt;/span&gt;&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000000" face="Malgun Gothic"&gt;&lt;span style="font-size: 14.6667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gt;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낮은 생산 비용, 자유로운 무역 질서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세 가지 축은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에너지는 정치적 무기가 됐고 공급망은 지역별로 갈라지고 있다. 자유무역 질서도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다. 여기에 지정학적 충돌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amp;nbsp; &amp;nbsp;&lt;/span&gt;&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000000" face="Malgun Gothic"&gt;&lt;span style="font-size: 14.6667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gt; &lt;/span&gt;&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000000" face="Malgun Gothic"&gt;&lt;span style="font-size: 14.6667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gt;최근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은 단순히 심리적 불안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믿어온 경제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시장의 절박한 신호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코스피 7000'이라는 신기루 같은 숫자 회복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맷집이다. 시장은 언제나 숫자보다 현실에 먼저 반응한다.&amp;nbsp; &amp;nbsp;&lt;/span&gt;&lt;/font&gt;&lt;font color="#000000" face="Malgun Gothic"&gt;&lt;span style="font-size: 14.6667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gt;&lt;br /&gt;
&lt;/span&gt;&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000000" face="Malgun Gothic"&gt;&lt;span style="font-size: 14.6667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gt;폭풍우 속에서 돛을 더 높이 올리는 것이 반드시 용기는 아니다. 때로는 속도를 줄이고, 배를 지키고, 항로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다. 지금 한국 경제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렇다.&lt;/span&gt;&lt;/font&gt;&lt;font color="#000000" face="Malgun Gothic"&gt;&lt;span style="font-size: 14.6667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gt;&lt;br /&gt;
&lt;/span&gt;&lt;/font&gt;&lt;/p&gt;
&lt;p&gt;&lt;font color="#000000" face="Malgun Gothic"&gt;&lt;span style="font-size: 14.6667px; white-space-collapse: preserve;"&gt;유창선 금융시장부 부장&lt;/span&gt;&lt;/font&gt;&lt;/p&gt;
&lt;p&gt;&amp;nbsp;&lt;/p&gt;
&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amp;피플)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527</link><pubDate>Tue, 03 Mar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527</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이보현 기자] 온라인 시장이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사이 이를 구조적으로 견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여전히 대형마트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현재 온라인 소매시장 매출은 전체 유통시장의 60%를 넘어선 상태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각종 부작용까지 이어지면서 시장 불균형과 독점 심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유통사들이 온라인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에 &amp;lt;IB토마토&amp;gt;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온라인 독주 시대에 필요한 제도적 해법을 물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한 현행 규정에 예외를 두고, 해당 시간대 온라인 주문 배송을 허용하는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2/RE_20260223_17916_520510824.jpg" width="520" height="293"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보현 기자)&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최용민 산업부장이 김동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2012년 법안 발의 당시에는 온라인 소매시장 매출이 전체 유통시장에서 10%밖에 안 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60%에 육박하고, 대형마트 매출은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amp;middot;소상공인'의 대결이 아니라 '온라인 대 오프라인 시장'으로 재편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국내 유통사들이 온라인 배송 시장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 유통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온라인 배송에 한해서만 영업시간 규제 완화를 풀어주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법안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이번 개정안이 대형마트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lt;/b&gt;&lt;/div&gt;
&lt;div&gt;△현재 쿠팡이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 배송 시장에 대형마트가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일정 부분 나눠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기보다 전체 유통의 약 60%를 차지하는 기존 온라인 유통 시장에 국내 유통사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전국에 이미 구축된 대형마트 점포를 새벽배송의 핵심 물류 거점으로 즉각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별도의 물류센터를 신축하지 않고 기존 점포를 활용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물류 효율성이 높아지고, 영업 제한 시간 동안 낮았던 오프라인 매장 인프라 가동률을 높여 고정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용 구조 개선이 상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과 관련해 당&amp;middot;정이 개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작년 말부터 정부와 함께 법안을 준비하며 소상공인과의 상생안 마련과 중소 자영업자 피해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현재는 전통시장과 상인 단체를 설득하며 상생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2/RE_20260223_1792_520510824.jpg" width="520" height="390"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보현 기자)&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이번 개정안이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인가.&lt;/b&gt;&lt;/div&gt;
&lt;div&gt;△이번 개정안은 특정 기업을 겨냥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법안은 아니다. 특정 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독점 구조가 개인정보 보호 소홀이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문제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아 대형마트가 온라인 시장에 공정하게 진입하도록 하면 건강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배달 노동자 과로사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별도 규제나 법안도 검토하고 있는가.&lt;/b&gt;&lt;/div&gt;
&lt;div&gt;△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폐해와 노동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노동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내 유통사들은 상생과 사회적 합의에 비교적 적극적인 반면, 쿠팡은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정책 제안과 사회적 대화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독점 구조가 완화되고 경쟁이 형성되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할 유인이 커지고, 노동권 보장과 상생 논의도 보다 강화될 수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온라인 플랫폼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는데, 플랫폼 전반에 대한 추가 입법 계획도 있는가.&lt;/b&gt;&lt;/div&gt;
&lt;div&gt;△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으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균형이 다소 무너진 측면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플랫폼 시장 내에서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거대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서로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독점적 구조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새벽배송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쿠팡의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도 있다.&lt;/b&gt;&lt;/div&gt;
&lt;div&gt;△이번 정책의 목표는 국내 유통사들이 온라인 배송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경쟁력이 없다면 시장 논리에 따라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국내 유통사들은 전국 거점마다 물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형마트를 보유하고 있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현실적인 소상공인&amp;middot;전통시장 상생 방안이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상생기금 조성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통시장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또한 대형마트가 이미 갖춘 고도화된 신선식품 관리 시스템과 배송망을 지역 소상공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 모델을 설계하는 방안도 있다. 예로 전통시장의 우수한 상품을 대형마트의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시키고 배송은 마트의 물류망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아직 아이디어 단계지만 정부가 양측에 도움이 되는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본다. 법안 관련해서 한편으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단체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우려를 경청하며 오프라인 시장에서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lt;/div&gt;
&lt;div&gt;&amp;nbsp;&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
&lt;div&gt;대담=최용민 산업부장 yongmin03@etomato.com&lt;/div&gt;
&lt;div&gt;정리=이보현 기자 bobo@etomato.com&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2/20260225_104453_847352107.png" width="670" height="175"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AI는 거품인가, 인프라인가</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541</link><pubDate>Wed, 25 Feb 2026 0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541</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인공지능(AI)을 둘러싼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거품론'이라는 단어가 크게 회자되고 있다. AI 거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AI 기술주에 대한 과도한 기대, 막대한 투자 대비 수익화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거품론의 근거로 들고 있다. AI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지만, 결과적으로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AI 거품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2/RE_20260224_16210_695484218.jpg" width="510" height="319" title="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10"&gt;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특히 미국 기술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가 급등은 과거 2000년대 초 닷컴 버블을 떠올리게 만든다. 당시 언론들은 인터넷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평가했고, 수많은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만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닷컴 버블의 핵심은 '기대가 실적을 압도했다'는 데 있었다.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명확한 수익 모델 없이 상장했고, 방문자 수와 클릭 수가 기업 가치를 설명하는 지표로 사용됐다. 결국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자 거품은 꺼졌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현재 AI 산업은 겉으로는 닷컴 때와 비슷해 보인다. 기술 혁신, 폭발적 관심, 천문학적 투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주요 AI 기술주들은 실제 매출과 설비 투자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 운영을 위해 데이터센터 증설이 이어지고 있고, 고성능 서버와 전력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인프라 구축에 가깝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로 인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매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에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메모리와 AI 서버 수요 증가는 한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매출 증가로 연결된다.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05930&amp;amp;item_code=005930&amp;amp;item_name=삼성전자" target="_blank"&gt;삼성전자(005930)&lt;/a&gt;와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00660&amp;amp;item_code=000660&amp;amp;item_name=SK하이닉스" target="_blank"&gt;SK하이닉스(000660)&lt;/a&gt;는 최근 역대 최고 매출을 갈아치우고 있다. 여기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 역시 가장 먼저 인건비 절감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가 단순히 기대만으로 형성된 분위기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그렇다고 거품론에 대한 우려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도 분명하다. 사실 매출이 오르거나,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은 특정 기업에 국한돼 있다. AI 산업 전반에 효과를 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향후 AI에 대한 수요 둔화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힘들다.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증설 경쟁이 지속될 경우 향후 공급 과잉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은 어느 시장에서나 존재한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항상 영원했던 것도 아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핵심은 지금의 투자가 향후 개별 기업들의 실질적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느냐는 점이다. AI가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며, 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면 투자 확대는 '거품'이 아니라 '선행 투자'가 된다. 이와 반대로 기대감에 비해 생산성 개선 속도가 더디다면 밸류에이션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닷컴 버블이 꺼진 이후에도 인터넷 인프라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반 위에서 오늘날의 디지털 경제와 AI 시대가 탄생했다. 지금의 AI 투자 역시 향후 더 나은 삶을 위해 중요한 인프라를 우리 사회에 남길 가능성이 높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투자자와 기업이 냉정함을 유지한다면 이번 사이클은 붕괴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재편의 과정으로 귀결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과도한 투자 스토리는 정리되겠지만 AI 자체는 우리 곁에 남을 것이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이번에는 기대와 과열이 아닌 냉정한 판단과 균형 잡힌 투자로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strong&gt;최용민 산업부장&lt;/strong&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최창윤·김용현 파트너 삼일PwC 파트너 </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372</link><pubDate>Tue, 24 Feb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372</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최윤석 기자] 작년부터 국내 주요 기업들은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비주력 사업부 매각과 사업 확장을 위한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삼일PwC는 단순한 인수&amp;middot;합병(M&amp;amp;A) 성사를 넘어 인수 이후의 가치 창출에 주목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삼일PwC GSP그룹과 DDV팀은 기업 실사와 재무자문에만 머물지 않는다. 기업 인수 과정에서 필요한 내재 가치 분석은 물론, 인수 이후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최근 M&amp;amp;A 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고객군 역시 일반 기업뿐 아니라 사모펀드(PE) 등으로 다양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lt;IB토마토&amp;gt;는 해당 조직을 이끌고 있는 최창윤 파트너와 김용현 파트너를 만나 현재 M&amp;amp;A 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2/RE_20260206_172141_733248197.jpg" width="520" height="341" title="최창윤 삼일PwC GSP그룹 파트너(좌)와 김용현 삼일PwC DDV팀 파트너(우) (사진=삼일PwC) 최 "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최창윤 삼일PwC GSP그룹 파트너(좌)와 김용현 삼일PwC DDV팀 파트너(우) (사진=삼일PwC)&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최창윤, 김용현 파트너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amp;nbsp;&lt;/div&gt;
&lt;div&gt;&lt;b&gt;-삼일PwC에서 Deal LoS GSP그룹과 삼일PwC Deals DDV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 부탁한다.&lt;/b&gt;&lt;/div&gt;
&lt;div&gt;
&lt;div&gt;△최창윤 파트너 : 삼일PwC는 크게 3개의 LoS(Line of Service)를 갖추고 있다. 이중 Deal LoS의 GSP그룹은 대기업 딜을 맡고 있는 조직으로 산하 TS(Transaction Service&amp;middot;재무실사 및 가치평가) 조직을 이끌고 있다.&lt;/div&gt;
&lt;div&gt;TS조직은 주로 그룹사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문을 수행, 인수 실사를 비롯한 재무 기반 실사와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14명의 파트너를 포함하여 160여 명 전문인력이 근무 중이다.&lt;/div&gt;
&lt;div&gt;김용현 파트너 : DDV는 Delivering Deal Value의 약자로 사모펀드(PE), 대기업, 외국계 기업등을 대상으로 재무, 전략, 오퍼레이션 관점에서의 포스트딜 솔루션을 주로 제공한다. 딜 이후에 발생할 이슈에 대해서는 딜 성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사전적으로 예측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만 향후 통합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DDV 팀은 실사단계에서부터 고객사의 포스트딜에 대한 예측과 준비를 지원한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최근 기업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활발하다. 현재 M&amp;amp;A 시장의 흐름과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최창윤 파트너 : 작년부터 국내 주요 대기업들 중에서 사업환경의 변화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는 셀사이드(Sell side)의 수요가 있는 한편, 기업의 성장을 위한 인수 부문에서는 해외 지역 인수를 준비하고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다.&lt;/div&gt;
&lt;div&gt;올해 규모 면에서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lt;/div&gt;
&lt;div&gt;김용현 파트너 : 국내 한 언론사에 따르면 2025년의 딜 규모와 건수는 2024년 대비 크게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자문사의 입장에서 체감할 만큼 딜 시장이 크게 회복되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등 긍정적인 요소와 금리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내년에도 눈에 띄는 급격한 성장보다는 점진적인 우상향 정도로 시장을 예측하고 있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최근 삼일PwC에 자문을 의뢰하는 기업들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는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최창윤 파트너 : 과거에는 숫자 중심의 시각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인수 대상 사업의 실적에 대한 지속가능성, 경쟁력의 원천 및 이에 따른 가치의 확장가능성 등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하는 시각이 많이 늘었다.&lt;/div&gt;
&lt;div&gt;삼일PwC도 이점에 주목해 실사를 함에 있어 기업의 전반적인 가치 창출 과정과 인수 이후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자문의뢰 과정에서도 비지니스 운영 전반의 가치창출 동인에 대한 자문 요구가 늘었다.&lt;/div&gt;
&lt;div&gt;김용현 파트너 : PE의 경우 오퍼레이션, 재무, 거버넌스 등의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기업 인수 이후의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점차 중요하게 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다양한 사업을 한 법인 내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그룹내에서의 분할, 합병 등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한 재무, 오퍼레이션 자문요청이 많았다.&lt;/div&gt;
&lt;div&gt;최근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카브아웃(carve-out) 딜의 증가다. 카브아웃 딜은 기업이 가진 특정 사업부문을 분할 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특정 사업부를 PE 또는 외국계 기업에 매각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늘어났다. 또한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JV)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특정 산업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사업환경 변화로 인해 이미 설립된 JV를 파트너사간의 합의에 의해 해체하는 경우도 최근 발생하고 있다.&lt;/div&gt;
&lt;div&gt;이러한 카브아웃과 JV관련 딜에서는 딜 종료 시점 부터의 오퍼레이션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 및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업을 완전한 형태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영역을 떼어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딜 이후에 온전히 기업활동이 이루어 지려면 조직구성, 시스템 구비, 계약 이관,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티에스에이(TSA, Transition Service Agreement) 등의 관점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만 한다. DDV팀에서는 이와 관련된 오퍼레이션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정부와 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M&amp;amp;A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는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김용현 파트너 :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체감할 만큼의 거래 건수나 금액변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거래 대상 선정과 거래 이후 엑시트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금액적으로 성공적인 엑시트도 중요하지만 사모펀드의 사회적 신뢰 구축도 점차 중요해 지고 있다. 또한 각 하우스 별로 신규 포트폴리오 인수 또는 기존 포트폴리오 매각 등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펀딩 실적 차이, 매각 지연 포트폴리오 기업 증가 등이 하우스별 편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lt;/div&gt;
&lt;div&gt;최창윤 파트너 : 사회적 가치는 단순한 숫자적인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된다. 삼일PwC도 이런 점에 주목해 보다 많은 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 실제 시장이 그걸 원하고 있고 80여 명의 Deal 파트너들이 기업 인수합병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올해 가장 기대하는 부분과 조직의 목표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최창윤 파트너 : 전체적으로 딜 자문 마켓이 최근 수 년간 좀 정체 상황에 있었다. 삼일PwC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업의 니즈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DDV팀 구성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인수 이후 포스트딜 솔루션 개발도 그간 노력의 결과다.&lt;/div&gt;
&lt;div&gt;2025년 하반기부터 단순한 기업 재무 자문이나 실사 이외의 서비스가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런 딜의 시작과 끝 이후의 다양한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계법인을 넘어 경영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도약이다.&lt;/div&gt;
&lt;div&gt;김용현 파트너 : 삼일PwC Deals에서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amp;lsquo;밸류&amp;rsquo;이다. 기존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밸류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조직의 목표이자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삼일PwC Deals는 고객사의 밸류 어드바이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2/20260209_155513_189526025.png" width="670" height="164"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2/20260209_155524_189526025.png" width="670" height="163"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진혜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414</link><pubDate>Tue, 17 Feb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414</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이성은 기자]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우량 자산' 중심으로 다시 꿈틀거리는 분위기다. 환율 상승을 계기로 해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인바운드 거래가 늘어나면서, 핵심 입지의 오피스와 관광&amp;middot;개발 자산을 중심으로 딜이 확대되고 있다.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고 투자 주체가 다변화되면서 관련 법률 자문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러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난해부터 전문 인력을 보강하며 시장 확대에 대비해왔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진혜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부동산과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부문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자문운용사의 대체투자팀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실무적 관점도 갖춰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amp;lt;IB토마토&amp;gt;는 진혜인 변호사를 만나 국내 대체 투자 시장 동향과 자문 방향성을 들어봤다.&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2/RE_20260209_162426_189526026.png" width="520" height="348"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법무법인 바른)&lt;/div&gt;
&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다음은 진혜인 변호사와의 일문 일답이다.&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소개를 부탁한다.&lt;/strong&gt;&lt;/div&gt;
&lt;div&gt;△법무법인 바른에서 부동산 및 외국인투자&amp;middot;프로젝트 분야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투자를 아우르는 인바운드&amp;middot;아웃바운드 크로스보더 거래를 폭넓게 수행해 왔으며, 대규모 복합개발&amp;middot;관광&amp;middot;레저&amp;middot;아레나 프로젝트에서 투자구조 설계, 프로젝트 파이낸싱, 인허가&amp;middot;규제 자문, 계약 협상 및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해왔다. 자산운용사 대체투자팀에서 펀드 모집&amp;middot;운용과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직접 경험한 이력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넘어 사업 실무의 흐름과 비즈니스 니즈를 함께 반영한 자문을 지향한다. 최근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대형 개발사업 협약 자문, SPC 및 외국인투자 구조 설계, 글로벌 웰니스 기업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한국 진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부동산 및 외국인투자&amp;middot;프로젝트 분야 전문가가 된 배경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다양한 배경이 작용했다. 특히 부동산팀 변호사로서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고 건물이 들어서는 전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데 흥미와 보람을 느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국인투자와 프로젝트 자문을 접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 자문보다 훨씬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히고 구조도 복잡한 경우가 많았다. 해외에서만 운영되던 사업 모델이나 새로운 형태의 개발&amp;middot;운영 방식이 국내에 도입되는 사례도 자주 있었다. 이러한 자문을 수행하면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점은, 법과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사고하고 설계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 자문을 하다 보면 &amp;lsquo;한국에선 당연한 것&amp;rsquo;이라고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전세권의 개념, 개발 과정에서 공공수용이 발생할 때의 절차와 보상 방식 등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관행인지 아니면 법령상 불가피한 규정인지 구분해내는 역량을 기르게 됐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행의 배경을 설명해 고객의 이해를 돕거나,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자문은 초기 구조 설계를 통해 리스크를 정리하고, 이후 운영 과정까지 밀접하게 관여하게 되므로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서는 통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설계하고, 그 결과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내가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동력이 됐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자산운용사 대체투자팀에서의 실무 경험은 현재 자문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lt;/b&gt;&lt;/div&gt;
&lt;div&gt;△일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큰 영향을 줬다. 변호사의 핵심 업무는 법을 다루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기업이나 운용사에게 법과 계약은 &amp;lsquo;본업을 위한 수단&amp;rsquo;이자 동시에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과제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문 과정에서는 고객의 업무 일정과 의사결정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쟁점을 선별해 정리하고, 각 선택지와 그에 따른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는 데 집중한다. 단순히 법적 리스크를 나열하기보다, 실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를 전제로 현실적인 관리 방안까지 함께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계약서는 법적 문서인 동시에 상업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됐다. 문구의 정합성만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서에 반영된 커머셜 구조가 실제 사업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연결해 살펴봐야 한다. 특히 상업적 쟁점일수록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시나리오와 리스크를 점검하고, 각 선택지의 의미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 고객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2/RE_20260209_162225_189526026.jpeg" width="520" height="346" title="(사진=법무법인 바른)"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법무법인 바른)&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진출 자문은 어떤 차이가 있나.&lt;/b&gt;&lt;/div&gt;
&lt;div&gt;△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시간 압박의 정도와 ▲계약서 검토&amp;middot;협상에 투입되는 시간과 깊이의 차이다.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에 진출하는 인바운드 거래의 경우, 계약서를 &amp;lsquo;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설계도&amp;rsquo;로 인식해 협상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각 조항을 깊이 있고 꼼꼼하게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공공수용이 발생하거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건물 사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해 보험 구조, 법령과 계약에 따른 보상 방식, 대체 건물 신축이나 대체 임차권 확보 방안 등을 실제 작동 시점을 기준으로 다각도로 검토한다.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에서도 이행보증금 몰취 요건, 계약 해지 시 금융비용과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등 주요 쟁점을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리하고 있다. 특히 해석 여지가 큰 포괄적 표현은 가능한 한 기준을 열거하거나 구체화해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한다. 반면, 국내 기업이 투자자인 경우에는 일정 준수와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계약 체결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크다. 외국계 투자자가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등 &amp;lsquo;종료 시나리오&amp;rsquo;를 중시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그보다 다른 우선순위가 설정되는 경우도 많다.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을 뒤로 미루고,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경향도 일부 존재한다. 한국의 추진력은 때때로 긍정적으로 작용해 왔지만, 최근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커지는 환경에서는 보다 내실 있는 검토와 구조 설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자문이 수행해야 할 역할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부동산&amp;middot;대체투자 시장에서 느끼는 이점과 어려움은.&lt;/b&gt;&lt;/div&gt;
&lt;div&gt;△외국인투자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취득세&amp;middot;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나 국&amp;middot;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amp;lsquo;법인세 감면&amp;rsquo;은 현재로서는 신규 투자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어려운 제한적인 제도다. 실무적으로는 지방세 감면이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이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어려움으로는 ▲한국 내 실적이나 신용이 없는 초기 단계에서의 신뢰 확보와 보증보험 조달의 어려움 ▲공공부문이 임대인인 거래에서의 협상 여지 부족 ▲자본금 납입 및 등기 절차와 연계된 자금 집행 구조 설계 ▲한국 고유의 규제 및 관행이 프로젝트 수행 구조에 반영되는 과정 등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우량 딜 중심의 대체투자 자문 수요 증가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lt;/b&gt;&lt;/div&gt;
&lt;div&gt;△우량 딜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거래에 대한 이해도와 종결 이후 운영 계획의 설득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이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때로는 거래를 안정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실행력, 인허가&amp;middot;임대차&amp;middot;운영 리스크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종결 이후의 운영 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도 함께 판단 기준이 된다. 바른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자문 수요 증가에 대해 ▲거래 초기부터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협상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체투자 및 부동산 프로젝트 분야의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영입하며 실무 체계를 확장해 왔다. 실사, 계약, 인허가, 금융 등 다양한 이슈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우량 딜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결국 바른은 단순한 계약서 검토를 넘어, 거래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행 가능성 확보를 통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amp;lsquo;실행형 자문&amp;rsquo;으로 고객의 경쟁력을 지원할 계획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최근 대체투자와 부동산 PF 시장의 흐름은.&lt;/b&gt;&lt;/div&gt;
&lt;div&gt;△환율 상승으로 인해 해외에서 한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 투자 및 국내 부동산 투자 자문을 병행하면서 특히 체감한 차이점은 LTV(담보인정비율) 수준이다. 한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반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이 5~10%에 불과하지만, 해외는 30~40% 수준으로 크게 높다. 그만큼 차이가 크며, 실제로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높은 LTV 구조로 인해 리파이낸싱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한국에서도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려는 요구가 점차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을 40% 이상 투입할 경우 시공사의 채무 인수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프로젝트 리츠(PF-REIT)를 도입하여 자기자본 비중을 높이고 개발&amp;middot;임대&amp;middot;운영 전 과정을 일원화해 책임지는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결국 충분한 자기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만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 갈 가능성이 있다.&lt;/div&gt;
&lt;div&gt;해외에서는 우량 임차인이 차입 없이 직접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후에는 세일앤리스백(Sale &amp;amp; Leaseback) 구조로 자산을 운용하는 사례도 있다. PF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며, PF 금리보다 회사채 금리가 낮은 경우, 자금 조달 비용을 줄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향후 한국 시장에서도 우량 임차인을 중심으로 점차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은 분양 중심의 개발 구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PF는 분양 대금으로 상환이 이뤄지는 단기 회수 구조다. 자금 투입과 회수가 비교적 빠르지만, 해외는 개발과 운영이 통합된 구조가 많아 운영수익을 통해 장기적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장기 수익형 구조로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신용 보강 중심의 PF 구조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딜 자체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난개발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한편으로는 프라임 A급 오피스 및 우량 자산에 자금이 집중되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관광&amp;middot;엔터테인먼트 관련 자문 수요도 늘고 있다.&lt;/b&gt;&lt;/div&gt;
&lt;div&gt;△K-컬처 성장의 영향으로 공연장 수요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정부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레나와 같은 대형 공연장을 통해 더 많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레나 개발 방식은 공공 주도와 민간 주도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는 민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공공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amp;nbsp;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공연 산업이나 리조트 개발은 고용 창출, 인근 상권 활성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 기여적 관점에서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최근에는 호텔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지방에서의 호텔 개발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amp;nbsp;아레나, 리조트 등 관광과 연계된 부동산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부동산 개발의 중심축이 기존의 주거용 부동산에서 관광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2/20260209_175911_189526027.jpg" width="720" height="175"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gt;&amp;nbsp;&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박남영 미래에셋증권 IMA본부장 </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288</link><pubDate>Tue, 10 Feb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288</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최윤석 기자]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2월 IMA 완판에 성공했다. 첫 성과에 시장의 기대가 높아질 법도 하지만, 박남영 미래에셋증권 IMA본부장은 &amp;ldquo;아직 축포를 쏠 때가 아니다&amp;rdquo;라고 선을 그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IMA는 조달 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IB)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IMA 인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증권업계의 판도가 IMA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자기자본 기준 국내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업계 최초로 IMA 인가를 획득했다. 다만 회사는 단기 성과에 의미를 두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IMA 사업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원금 보장을 전제로 하는 상품 구조상, 수익 추구보다 우선되는 과제가 철저한 리스크 관리라는 판단에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과제 앞에서 박 본부장의 고민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1/RE_20260126_20238_926317956.jpg" width="520" height="347" title="박남영 미래에셋증권 IMA본부 본부장 (사진=미래에셋증권)"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박남영 미래에셋증권 IMA본부 본부장 (사진=미래에셋증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박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lt;strong&gt;-현재 맡고 계신 직책과 IMA 조직의 구성(인원, 주요 업무 등)을 소개해 달라.&lt;/strong&gt;&lt;/div&gt;
&lt;div&gt;△총 6명의 인원이 근무 중인 IMA본부장을 지난 11월부터 맡고 있다. IMA본부는 미래에셋증권의 IMA 상품 기획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월부터 IMA 인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이후 인가와 더불어 IMA를 전담할 조직 마련에 나섰다.&lt;/div&gt;
&lt;div&gt;현재는 6명이지만, 조직의 규모는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운용 인력부터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부문, 앞서 말한 두 부문을 전반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관리 조직도 충원할 예정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미래에셋증권의 IMA는 출시 직후 시장의 호응 속에 완판됐다.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lt;/strong&gt;&lt;/div&gt;
&lt;div&gt;△사실 상품을 처음 출시할 때만 해도, 이전에 없던 상품이다 보니 호응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현재 제시할 수 있는 상품의 조건은 3년 만기의 폐쇄형 구조다. 3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 동안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시장 수요가 충분했던 것을 넘어 호조까지 보인 점에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생각보다 다양하다는 것을 체감했다.&lt;/div&gt;
&lt;div&gt;아마도 원금보장이라는 조건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다. 현재 금융투자시장에서 떠올릴 수 있는 원금보장 상품은 정기예금이나 채권 정도인데, 이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제시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IMA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IMA 1호에 이어 2호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향후 상품의 방향성은 무엇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현재 2월 말 출시를 목표로 상품을 준비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2호 상품 역시 1호 상품과 유사한 방향성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lt;/div&gt;
&lt;div&gt;IMA는 예&amp;middot;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도 원금을 보장해야 하는 구조다. 이런 상품 구조 자체가 운용 측면에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lt;/div&gt;
&lt;div&gt;자금을 조달해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리스크와 위험 부담이 뒤따르지만, IMA는 원금 보장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운용 과정에서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lt;/div&gt;
&lt;div&gt;현재로서는 IMA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운용이란 회사가 축적해 온 다양한 노하우를 상품에 녹여내는 과정이지만, 아직은 사전 정보나 운영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 IMA가 시장에 온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비슷한 콘셉트의 상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 IMA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lt;/strong&gt;&lt;/div&gt;
&lt;div&gt;△현재 출시된 IMA는 단기 상품이 아니다. 미래에셋증권의 IMA는 만기 3년의 중장기 투자 상품이다. 당장의 시장 환경만 놓고 보면 운용 과정에서 투자 폭을 넓힐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다만 3년 동안의 투자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은 결코 쉽지 않다.&lt;/div&gt;
&lt;div&gt;물론 시장이 활황일 경우 위험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여유를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 상품을 운용하면서 단기적인 시장 활황에 취해서는 안 된다.&lt;/div&gt;
&lt;div&gt;현재로서는 위험자산 비중을 많게는 30~40% 수준으로 두고, 나머지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상품을 구상 중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IMA 인가 이후 조달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에 의무 배정해야 한다. 국내 모험자본 시장이 아직 크지 않은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은.&lt;/strong&gt;&lt;/div&gt;
&lt;div&gt;△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전략은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모험자본 투자가 중요하고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lt;/div&gt;
&lt;div&gt;IMA 운용에서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유동성이나 신용도를 훼손할 정도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lt;/div&gt;
&lt;div&gt;당장은 다소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IMA의 성패는 얼마나 리스크를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lt;/div&gt;
&lt;div&gt;다행히 미래에셋은 ETF 운용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 운영 경험을 통해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해 왔다. 이 점이 투자자들의 신뢰로 이어졌다고 본다.&lt;/div&gt;
&lt;div&gt;현재로서는 에쿼티 기반 상품과 신기사 출자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업 메자닌 투자도 고려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국내 첫 IMA 인가 증권사로서 미래에셋증권의 단기 및 중장기 목표는 무엇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단기 목표는 IMA의 시장 정착이다. 이 점은 경쟁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IMA는 조달 자금의 운용 보수와 성과는 증권사가 누리지만, 위험 역시 발행 증권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상품 개발과 운용 난도가 기존 상품보다 훨씬 높다.&lt;/div&gt;
&lt;div&gt;다만 시장 정착이 이뤄진다면 IMA를 기반으로 한 유인 효과와 운용자산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lt;/div&gt;
&lt;div&gt;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관적인 숫자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1호와 후속 상품을 통해 일정 수준의 데이터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IMA 운용에서의 리스크 관리 기준과 투자 확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lt;/div&gt;
&lt;div&gt;장기적으로는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최선의 대응이 가능한 운용 노하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1/20260127_94514_1068003330.png" width="660" height="163"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회계개혁의 칼끝, 왜 감사인만 향하나</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440</link><pubDate>Tue, 10 Feb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440</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회계부정과 부실감사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좀먹는 고질병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2026 회계&amp;middot;감사 품질 제고방안'은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해 5년간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중대 사안에는 사실상 시장 퇴출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예고했다.&amp;nbsp;지난해 IMD 회계투명성 순위가 2017년 회계개혁 이전 수준인 60위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당국이 꺼내 든 서슬 퍼런 칼날이다.&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2/20260210_163044_359014317.jpg" width="520" height="292"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title="(출처=연합뉴스)"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출처=연합뉴스)&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사실 방향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문제는 칼날이 향하는 곳과 방식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후 책임 극대화다. 회계부정이 발생하면 책임 임원의 상장사 취업을 제한하고, 감사시간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면 감사인 교체나 감리로 이어진다. 감사품질 관리가 미흡하면 업무정지나 지정배제도 가능해진다. 하나같이 강력한 조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하지만 감사는 본질적으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영역이다. 감사인이 회계부정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해서 부실감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제재 기준이 사후 결과 중심으로 작동할 경우 감사인은 자연스럽게 위험 회피에 나설 수밖에 없다. 재무구조가 불안정하거나 지배구조 리스크가 큰 기업일수록 감사 난이도는 높아진다. 이런 기업을 맡는 순간, 감사인은 성실하게 일해도 제재 리스크를 함께 떠안게 되는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미 시장에서는 감사투입 시간과 보수가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 비용을 아끼려는 회사와 수임이 급한 회계법인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런 상황에서 제재만 강화하면 감사인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되, 더 높은 보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재무구조가 복잡하거나 리스크가 큰 기업은 감사인들로부터 외면받는 '감사 난민'이 될 우려도 크다. 결국 부담은 비용으로 전가돼 고스란히 기업과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간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독립성 강화 역시 문제다. 감사인 선정 과정에서의 제척&amp;middot;기피 의무, 비감사용역 공시 확대,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도입 취지는 환영이다. 다만 독립성이 절차적 요건만 강화될 경우 감사의 실질적 전문성과 연속성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 감사가 판단이 아니라 면책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변질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게다가 전문성을 이유로 '감사업무 보조자 2/3 교체 의무'를 폐지한 것은 독립성 강화라는 대전제와 충돌한다. 한쪽에서는 감시 고삐를 죄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유착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더 근본적인 문제는 책임의 균형이다. 회계부정의 1차적 책임과 이득은 경영진에게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파수꾼인 감사인에게 과도한 징벌적 책임을 지우는 데 치중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감사인이 모든 위험을 떠안는 독이 든 성배를 들고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는 의문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회계개혁 목표는 감사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재 강도가 아니라 고위험 감사에 대한 정책적 보호장치와 공정한 품질평가 기준이다. 회계개혁 칼날이 자본시장의 체력을 키우는 '메스'가 될지, 시장을 위축시키는 '흉기'가 될지는 전적으로 당국의 설계에 달려 있다. 그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당국에 묻고 싶다.&lt;/div&gt;
&lt;div&gt;&amp;nbsp;&lt;br /&gt;
&lt;strong&gt;유창선 금융시장부 부장&lt;/strong&gt;&lt;/div&gt;
&lt;div&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윤건수 DSC인베스트먼트 대표</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277</link><pubDate>Tue, 03 Feb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277</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윤상록 기자] &amp;quot;세상에는 일론 머스크 같은 0.1%의 천재가 있다. 그리고 그 천재를 알아보는 0.9%의 투자자들이 있다. 나머지 99%는 평범하게 살아간다. 0.1%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0.9%에 들어가는 건 노력으로 가능하다.&amp;quot;&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윤건수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241520&amp;amp;item_code=241520&amp;amp;item_name=DSC인베스트먼트" target="_blank"&gt;DSC인베스트먼트(241520)&lt;/a&gt; 대표가 지난달 23일 &amp;lt;IB토마토&amp;gt;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식의 축적을 꼽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쌓일수록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가려내는 안목도 함께 자란다는 설명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lt;IB토마토&amp;gt;는 윤 대표를 만나 벤처투자 업계를 둘러싼 최근 흐름과 투자 철학에 대해 들어봤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1/RE_20260126_135810_926317948.png" width="520" height="741" title="윤건수 DSC인베스트먼트 대표.(사진=DSC인베스트먼트)"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윤건수 DSC인베스트먼트 대표.(사진=DSC인베스트먼트)&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윤건수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국내 벤처투자 업계 전반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lt;/strong&gt;&lt;/div&gt;
&lt;div&gt;△우리나라는 환율 변수 때문에 올해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 인해 모험자본시장의 환경이 우호적으로 될 수 있고, 자본이 벤처투자 업계에 쏠릴 가능성이 있다. 벤처투자 업계 입장에선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lt;strong&gt;-올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유동성은 어떻게 전망하나.&lt;/strong&gt;&lt;/div&gt;
&lt;div&gt;△국민성장펀드 출범, 수출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결정 등으로 벤처투자 업계 전반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벤처캐피탈(VC)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최근 VC들의 투자가 AI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lt;/strong&gt;&lt;/div&gt;
&lt;div&gt;△ AI는 국가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부채비율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직원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근로를 하게 만들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을 꾀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AI 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일각에서는 AI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거품이 끼었다는 견해도 나온다.&lt;/strong&gt;&lt;/div&gt;
&lt;div&gt;△AI 기업들의 주가는 다른 산업에 비해 등락 폭이 가파른 게 특징이다. 다만 이들의 주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엔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다. AI 기업들의 가치가 높더라도 AI 투자는 국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다고 해서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국내외 기업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투자 대상 발굴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lt;/strong&gt;&lt;/div&gt;
&lt;div&gt;△사실이다. 특히 약 3년 전부터 AI 붐이 불면서 많은 AI 기업들이 생겨났다. 그만큼 기업들간 경쟁이 치열해졌고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들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VC들의 좋은 투자를 양궁 과녁 1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최근엔 10점 과녁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작아졌다고 생각한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우리나라의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은 무엇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반도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신경망처리장치(NPU)에 강점이 있는 국가라고 생각한다. 특히 퓨리오사AI와 리벨리온이 대표적인 NPU 전문 기업이다. 일각에서 이들의 가치에 거품이 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이들이 보유한 기술&amp;middot;잠재력은 충분히 시장에서 검증됐다고 생각한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코스닥 기업들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이전 상장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lt;/strong&gt;&lt;/div&gt;
&lt;div&gt;△코스닥 시장에서 육성된 기업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소속이 코스닥인지 코스피인지는 크게 중요치 않다. 매출 등 회사의 내재가치가 궁극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스닥100에 기술주 위주의 유망한 기업들이 있는 것 처럼 코스닥 시장 기업들도 혁신 기술 기반 기업 위주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코스닥 시장을 1부&amp;middot;2부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lt;/strong&gt;&lt;/div&gt;
&lt;div&gt;△코스닥 시장을 1부&amp;middot;2부로 나눌 경우 기업들 간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관들의 코스닥 시장 유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코스닥 시장의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인데, 기관들의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선 이들이 들어올 유인을 확대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DSC인베스트먼트의 향후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미래 성장성이 높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AI, 바이오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회사의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여러 분야 산업 투자를 진행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발굴할 계획이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윤상록 기자 ysr@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amp;nbsp;&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1/20260126_14414_926317948.png" width="670" height="162"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이기덕 삼성증권 CM본부장 </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239</link><pubDate>Sun, 01 Feb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239</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최윤석 기자] &amp;quot;일등보다는 일류가 되길 바란다&amp;quot;&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올해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16360&amp;amp;item_code=016360&amp;amp;item_name=삼성증권" target="_blank"&gt;삼성증권(016360)&lt;/a&gt;은 대형 기업공개(IPO) 주관을 잇따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중위권에 머물렀던 주관 순위에서도 의미 있는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IPO 조직을 이끌고 있는 이기덕 CM본부장은 올해의 목표를 단순한 순위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시장의 모범이 되는 딜을 만들어내느냐에 두고 있다고 말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삼성증권 CM본부는 유망 기업 발굴에서부터 투자, 상장 이후 본궤도에 오른 기업의 추가 자금조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비상장 기업 커버리지 조직을 자처한다. 이를 위해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과 기술에 대한 학습을 지속하며, 기업의 성장 전 주기에 동행하는 파트너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1/RE_20260121_192945_61592451.jpg" width="520" height="390" title="이기덕 삼성증권 CM본부 본부장 (사진=IB토마토)"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이기덕 삼성증권 CM본부 본부장 (사진=IB토마토)&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이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거의 1년 만에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됐다. 작년 인터뷰 이후 지난 1년간 삼성증권 IPO 조직을 돌아본다면.&lt;/b&gt;&lt;/div&gt;
&lt;div&gt;△조직 구조적인 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지만, 최근 계속 인력이 충원돼 연 10% 정도씩 조직 구성이 늘어났다. 현재는 1본부 4팀 체제하에서 48명이 근무 중이다. 작년 삼성증권 CM본부는 목표로 했던 딜을 이뤘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한 해였다. 지난 2022년 수산인더스트리 이후 첫 코스피 상장을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이뤘고, 스팩 합병 상장도 성공했다. 그리고 한동안 기회가 없었던 해외기업 상장도 연말 테라뷰의 상장을 통해 이룰 수 있었다.&lt;/div&gt;
&lt;div&gt;리그테이블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작년 IPO 순위에서 4위를 기록한 점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작년 초까지는 규모 면에서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하반기에 들어서 진행한 주관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실제로 작년 하반기 삼성증권의 IPO 주관 실적은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바이오부터 기술주까지 다양한 산업에서 주관을 마무리했는데, 그 배경이나 비결이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삼성증권 IPO는 본래 테크, 바이오, 금융에 강점을 가졌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한 테크 산업 밸류체인에서 기업 발굴에 신경을 썼다. 기술기업의 경우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기업을 알리는 영업조직과 리서치센터 같은 연구조직이 협력해 세미나 개최나 자체적인 스터디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진행해 왔다. 이 점이 하반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올해 삼성증권은 케이뱅크와 LS에식스솔루션 등 대어급 IPO 주관에도 참여한다. 그간 약점으로 지적돼 온 대형 IPO 주관 역량을 보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를 위해 특히 주목했던 부분이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케이뱅크의 경우 금융기업과 테크기업의 중간에 위치한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금융과 테크 모두에 강점이 있는 삼성증권은 케이뱅크 IPO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앞서 1차와 2차 시도에서는 당시 불안정한 시장 환경 때문에 좌절됐다. 이에 이번 IPO 도전에서는 보다 시장 친화적인 상장에 더 큰 주안점을 뒀고, 케이뱅크도 이 점에 화답하면서 세 번째 상장 도전이 이뤄질 수 있었다.&lt;/div&gt;
&lt;div&gt;LS에식스솔루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IPO에서 기업이 원하는 바와 시장의 판단 사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뒀다. 한편 LS에식스솔루션은 LS그룹 계열사지만 국적상으로는 해외기업이다. 현재 국내 IPO 하우스 중에서 삼성증권만큼 해외기업의 상장 경험이 있는 증권사는 없다는 점도 한몫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올해 IPO 주관에서 삼성증권은 대형사뿐 아니라 '리벨리온'과 같은 유니콘 기업의 상장도 준비 중이다. 국내 사례가 드물어 비교기업군 산정 등 주관 난이도가 높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리벨리온 IPO는 이전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의 상장을 주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작업이다. 사실 유니콘 기업은 국내에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 사실이다. 하지만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앞서 언급했듯 삼성증권은 다수의 테크기업 상장 주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테크기업 IPO에서는 어느 증권사보다 강점을 가진다고 자부한다.&lt;/div&gt;
&lt;div&gt;이런 점에서 우선 기술 이해를 높이기 위해 VC협회 주관의 기술 설명회에 참석하고, 삼성증권이 보유한 기술 전문 리서치센터의 도움을 받아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기술에 기반한 기업의 요구와 시장 사이에서의 조율을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최근 증권업계에서는 모험자본 투자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신규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에게 프리IPO와 투자처 발굴이 중요 과제로 부상했다. 발행어음 인가를 준비 중인 삼성증권에서 CM본부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전망은.&lt;/b&gt;&lt;/div&gt;
&lt;div&gt;△일단 작년 하반기에 상장된 알지노믹스,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테라뷰는 삼성증권이 프리IPO에 참여하고 IPO 주관까지 이어진 종목들이다. 아직 발행어음 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이라 조심스럽지만, 최근 진행한 선례가 말해주듯 프리IPO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역량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다.&lt;/div&gt;
&lt;div&gt;IPO는 기업의 생애주기와 함께 가는 자금조달의 시작점이다. 즉 기업의 초창기 투자 지원과 IPO, 이후 이어지는 자금조달은 따로 떨어진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다. 당국의 발행어음 인가가 이뤄진다면 현재 진행 중인 모험자본 공급도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작년 말부터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IPO를 미뤄왔던 기업들의 도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와 올해 IPO 시장 전망은.&lt;/b&gt;&lt;/div&gt;
&lt;div&gt;△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지만, 확실히 작년 11월과 12월 공모 과정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전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IPO는 크게 기업 발굴, 상장을 위한 기업가치 산정, 그리고 마지막 공모 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과정이 바로 마지막 공모다.&lt;/div&gt;
&lt;div&gt;하지만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활황 덕분에 마지막 공모 단계에서의 부담이 확실히 줄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올해 IPO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국의 IPO 심사 방향성 역시 중요한 변수다. 당국이 추진하는 기업심사 기조에 맞춰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올해 IPO 주관 실적 3위까지를 목표로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외에 삼성증권 IPO 조직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삼성증권 IPO가 지향하는 바는 일등이 아니라 일류다. 단순히 양적인 순위 경쟁보다는 시장의 모범이 되는 딜을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실제로 삼성증권 내부 경영진 역시 리그테이블 순위보다는 질적인 경쟁력을 더 중시한다.&lt;/div&gt;
&lt;div&gt;삼성증권 IPO 조직은 여타 증권사와 달리 Capital Market의 준말인 CM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는 단발적인 IPO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춘 지속 가능한 자금조달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미다.&lt;/div&gt;
&lt;div&gt;작년은 삼성증권이 이러한 목표를 실제로 이뤄낸 해라고 볼 수 있다. 상장 이후 주가 흐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냈고,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당국의 정책 방향에도 부응했다.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모범이 되는 딜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1/20260121_193140_61592451.png" width="670" height="163"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불붙은 증시, 냉골에 앉은 실물경제</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297</link><pubDate>Tue, 27 Jan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297</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27일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했다. 1980년 지수 산출 이후 46년 만이고, 4000선을 넘어선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05930&amp;amp;item_code=005930&amp;amp;item_name=삼성전자" target="_blank"&gt;삼성전자(005930)&lt;/a&gt;와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00660&amp;amp;item_code=000660&amp;amp;item_name=SK하이닉스" target="_blank"&gt;SK하이닉스(000660)&lt;/a&gt;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이재명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도 힘을 보탰다. 다만, 이런 열기가 우리 경제 전반의 건강한 성장을 의미하는지는 의문이다. K자형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고, 실물 경제는 여전히 암울한 상항이기 때문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1/RE_20260127_16469_34052061.jpg" width="500" height="382" title="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00"&gt;27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먼저 반도체 중심으로 편중된 성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코스피 전체의 약 38%에 달한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기&amp;middot;전자 업종 전체로 보면 시총 비중이 코스피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들 종목을 제외하면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에서 고객의 주식 계좌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은 코스피 급등 시기에 손실을 기록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극단적인 편중 현상이 시장 전체의 건강한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는 주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실제 성장 기회가 있는 일부 분야에만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내수 중심의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딘 것이 사실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첨단산업만을 중심으로 주가는 물론 실제적인 성장이 집중되는 구조다. 특히 현재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관련 회사가 아니면 주가는 물론, 실제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여기에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리면 증시 호황이 실물 경제로 부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주가 상승으로 자산이 늘어난 투자자들이 소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코스피 지수와 소비 동향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 코스피 지수가 크게 성장했을 때도 민간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민간소비지출이 감소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열기와 달리 실물 경제는 여전히 한겨울을 지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amp;nbsp; 성장률은 -0.3%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여기에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성장하고, 설비투자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 반면 내수는 부진한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최근에는 이런 현상을 K자형 양극화로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오래전부터 회자되던 말이었지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이제는 K자형 양극화로 명명되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실제 체감 경기는 지표보다 훨씬 춥다. 매출은 늘지 않고, 고정비 부담도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소비 패턴 변화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더욱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1월 조사에서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었다고 밝혔고, 특히 두 계층 간 자산 격차도 15억원 이상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양극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점차 고착화되고 있다는 의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코스피 5000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오랫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시장의 노력이 일정 부분 결실을 맺은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주식시장의 성과가 실물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 할 수 없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소&amp;middot;중견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위축된 민간소비를 되살릴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이 절실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에 대한 환호가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이다. 주식시장의 온기가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다.&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strong&gt;최용민 산업부장&lt;/strong&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amp;피플)김상훈 국민의힘 의원</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149</link><pubDate>Tue, 20 Jan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149</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최윤석 기자] &amp;ldquo;현재 국내 사모펀드 운영에선 이익의 사유화와 비용의 사회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아 사모펀드 제도 도입의 기존 목적인 기업 자금 공급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amp;rdquo;&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사모펀드 운영 전반을 겨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모펀드의 차입매수(LBO)에 외부 감사를 도입하고, 인수 과정에서의 부채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데 있다. 과도한 차입에 의존한 인수 구조를 점검해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건전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1/RE_20260114_103116_921247251.jpg" width="520" height="346"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title="김상훈 의원(사진=IB토마토)"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김상훈 의원(사진=IB토마토)&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실제로 MBK파트너스를 비롯한 국내 사모펀드의 차입매수 사례를 둘러싸고 단기 차익 실현에 치중한 인수 기업 운영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져왔다.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과제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주식&amp;middot;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며 이 같은 논의의 중심에 섰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당 금융 정책의 최전선에서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김 의원은 &amp;ldquo;현재 정치권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규제와 자율의 균형 속에서 지속 가능한 자본시장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amp;rdquo;이라고 강조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lt;IB토마토&amp;gt;는 김 의원을 만나 사모펀드 관련 법안의 쟁점과 한계를 짚는 한편, 국내 금융시장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코너스톤 제도 등 다양한 자본시장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1/RE_20260114_92931_921247249.jpg" width="520" height="346" title="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IB토마토와 인터뷰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IB토마토)"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IB토마토 유창선 금융시장부 부장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IB토마토)&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다음은 유창선 금융시장부장이 김상훈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이번에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는 '단기 수익 목적으로 기업 자본을 침탈하는 행위'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다. 최근 MBK파트너스와 관련한 고려아연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보다 장기적인 제도 설계 차원의 문제의식이 있었는지 궁금하다.&lt;/b&gt;&lt;/div&gt;
&lt;div&gt;△법안 발의의 발단이 MBK파트너스와 관련한 사태 때문인 것은 맞지만, 우리 자본시장과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한 장기적인 목적에 더 초점을 맞춰 법안을 준비했다.&lt;/div&gt;
&lt;div&gt;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당시 김광일 부회장이 나와 질의에 답을 했지만, 홈플러스의 사태와 이유와 해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lt;/div&gt;
&lt;div&gt;고려아연의 경우 아연을 비롯한 핵심 광물 제련에 선도적인 중요 국가 기간 산업 기업이다. 이런 기업이 자본 논리에 의해 인수되고 이후 사모펀드가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중국 자본에 매각 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기업 인수 이후 인수 기업 가치 제고와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시장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사모펀드의 순기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건전한 구조조정'과 '약탈적 먹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정상적인 M&amp;amp;A를 포괄적으로 관리&amp;middot;지원할 대책이 있는지도 묻고 싶다.&lt;/b&gt;&lt;/div&gt;
&lt;div&gt;△사모펀드 자체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다. 다만 현재의 사모펀드의 운영에서는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과 비용의 사회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주당의 김남근 의원, 김현정 의원이 유사 법률을 같이 지금 발의를 한것도 이 같은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lt;/div&gt;
&lt;div&gt;부실 기업이나 저평가된 기업을 인수해 자금을 수혈하고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사모펀드에 존재 의미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단기적인 이익 극대화에 치중해 미래투자를 소홀히 하는 행태를 사전에 막고 건전한 구조조정을 유인하자는 의도다.&lt;/div&gt;
&lt;div&gt;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부채상환 능력 심사를 통과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존 차입 한도(400%까지 차입 허용)을 용인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외부 평가를 통해 선별하겠다는 취지라면, 심사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나. M&amp;amp;A 시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진해 있는 만큼,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을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lt;/b&gt;&lt;/div&gt;
&lt;div&gt;△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령 차원에서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평가기관의 로테이션 형식의 심사 운용이나 무작위 추천 형식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법률 자체에서는 평가기관에 구체적인 명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다만 심사기관의 선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과 협의 중으로 시행령이나 대통령에 담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한편으론 국민의힘 주식&amp;middot;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lt;/b&gt;&lt;/div&gt;
&lt;div&gt;△최근의 국내 주식시장의 호조세인 것은 맞지만 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소수의 대형주가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양대 대기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작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통화량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향한 영향이 크다고 본다.&lt;/div&gt;
&lt;div&gt;결과적으로 통화량이 이끄는 증시 호황인데 이것은 한계가 명확하고 후일 있을지도 모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실제 최근 연기금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 비율 증액 등의 정책을 보면 이는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정책으로 보여진다.&lt;/div&gt;
&lt;div&gt;이에 기관투자자들의 장기적인 투자를 유인할 정책이 필요하다 여겼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코너스톤 제도 도입이다.&lt;/div&gt;
&lt;div&gt;코너스톤 제도는 상장 이전 투자 기관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이상 장기 보유를 할 시 세제 혜택을 비롯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국내 주식시장에선 기관투자자들의 단기 보유 후 매도가 빈번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인 보유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국민의힘 차원에서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위 논의를 넘어 당론으로 채택해 밸류업 패키지를 통과시킬 계획으로 이해해도 되는가.&lt;/b&gt;&lt;/div&gt;
&lt;div&gt;△당론으로 연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연 2000만원 초과도 분리과세를 도입해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인하하는 방향을 추진했다. 또한 작년 말 분리과세를 전면 도입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넣어 최고세율을 30%로 정한 바 있다.&lt;/div&gt;
&lt;div&gt;이는 사실상 주주 대부분(50억원 미만) 최고세율 25% 이하를 적용받게 한 것이고 올해부터 이미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가 시행 중에 있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최근 국민의힘 주식&amp;middot;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은행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을 설명해 달라.&lt;/b&gt;&lt;/div&gt;
&lt;div&gt;△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필요성 자체에서는 여야 가릴 것없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여야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나 핀테크 업체로까지 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이에 대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다.&lt;/div&gt;
&lt;div&gt;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준비 중에 있지만 당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이 자금 세탁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다. 현재 해외여행시 개인 소지 한도가 1만 달러 정도로 제한된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면 현재 규제안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듯 도입 이후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안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그러한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요구는 시장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원화 가치 유지와 관련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lt;/b&gt;&lt;/div&gt;
&lt;div&gt;△오늘도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스테이블 코인 도입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도입 초기에는 은행권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서 우려되는 점은 가치가 스테이블(안정적)이지 않다는 점과 코인런 발생 가능성, 소비자보호 정책 공백 우려 등이 있다. 한편 금산분리 원칙과도 상충될 소지가 있으며 자본&amp;middot;외환 규제 우회 우려도 상존한다.&lt;/div&gt;
&lt;div&gt;이에 특위는 은행 중심(50%+1주) 컨소시엄을 통해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방침과 정합성 있는 대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lt;/div&gt;
&lt;div&gt;혁신과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투 트랙 전략으로 발행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맡기되 유통은 비은행권에서 담당하고 핀테크 기업들의 기술혁신, 상품개발 등 혁신 노하우를 접목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논의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
&lt;div&gt;대담=유창선 금융시장부장 yuda@etomato.com&lt;/div&gt;
&lt;div&gt;정리=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1/20260114_93048_921247249.png" width="670" height="161"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2026 주총, Are you ready?</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155</link><pubDate>Wed, 14 Jan 2026 08:32:07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155</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2026년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그 어느 해보다 무겁다. 지난해 공포된 개정 상법의 주요 규정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번 주총이 개정법 적용 전 기업들이 지배구조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됐기 때문이다. 이제 주총은 결산을 보고하는 연례행사가 아니다. 향후 2~3년의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 지형을 설계하는 &amp;lsquo;판 짜기&amp;rsquo;의 장이 돼야 한다.&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gt;개정 상법의 방향은 분명하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3%룰 강화, 독립이사 비율 상향, 전자주주총회 도입까지 모두 주주권의 실질화를 겨냥하고 있다.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라는 주문이다. 문제는 이 변화가 선언이 아니라 대부분 강행규정이라는 점이다. 준비하지 않은 기업일수록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1/RE_20260114_102840_921247251.jpg" width="520" height="346"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title="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출처:고려아연)"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출처:고려아연)&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그동안 국내 주총은 &amp;lsquo;3월 말 몰아치기&amp;rsquo;가 관행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주총 분산 개최와 의결권 기준일 변경을 강력히 유도하고 있다. 이를 외면할 경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amp;lsquo;핵심지표 미준수&amp;rsquo;로 낙인 찍힌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특히 20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상이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주총 시기와 방식은 기업 평판을 좌우하고, 이는 곧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정관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amp;ldquo;법이 바뀌면 자동 적용되니 굳이 정관을 고칠 필요가 있느냐&amp;rdquo;는 인식은 안일하다. 법적 효력과 별개로 기존 정관을 방치하는 것은 변화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읽히기 쉽다. 오히려 개정법 시행 시기에 맞춘 정관 정비가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번 주총에서 가장 치밀한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시행 시기에 따른 안건 선별이다.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된 합산 3%룰은 올해 7월 23일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주총을 열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개별 3% 의결권이 행사 가능하다. 반면 9월 10일 이후에는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배제가 금지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도 기본 2인으로 늘어난다. 자칫 특정 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동시에 작동해 경영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미리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선임해 임기를 분산시키는 등 고도의 수 싸움이 필요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2026년 정기주총은 연례 행사가 아니다. 기업이 그동안 쌓아온 지배구조 철학과 위기 대응 역량을 증명하는 시험대다. &amp;ldquo;그때 가서 보자&amp;rdquo;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번 주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미래 리스크 곡선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당신의 회사는 정말 준비돼 있는가.&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strong&gt;유창선 금융시장부 부장&lt;/strong&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장영은 법무법인 지평 수석위원</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134</link><pubDate>Tue, 13 Jan 2026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134</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정준우 기자] 상장폐지 요건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시가총액 및 매출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업체는 단계적으로 상장 시장에서 자리를 비워야 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는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상장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도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거버넌스) 체제 구축에 공을 들여야 상장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상당수 기업이 달라진 상장 환경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놓였다. 제도 개선에 따른 대응 비용을 단순한 부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버넌스와 펀더멘털이 근본적으로 강화될 경우 단기적 비용을 넘어 장기적인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폐지 허들 상향은 위기가 아니라 국내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amp;lt;IB토마토&amp;gt;는 상장 업계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장영은 법무법인 지평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상장폐지 제도 개선이 국내 기업에 던지는 의미를 짚어봤다.&lt;/div&gt;
&lt;div&gt;&amp;nbsp;&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1/RE_20260113_14414_779918794.jpeg" width="520" height="346" title="(사진=법무법인 지평)"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법무법인 지평)&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장 수석전문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소개를 부탁한다.&lt;/strong&gt;&lt;/div&gt;
&lt;div&gt;△법무법인 지평에서 상장 예정기업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자문 업무를 한다. 지평 합류 전 한국거래소(KRX)에서 약 16년간 근무하며 상장, 공시, 상장폐지까지 상장사의 전 생애 주기를 현장에서 직접 다뤘다. 규제자의 입장과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금은 상장 준비기업에는 성공적 IPO, 상장사는 상장 유지 전략, 상폐 위기 기업에는 회생 해법 등을 제시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른 시장 변화를 어떻게 보는가?&lt;/b&gt;&lt;/div&gt;
&lt;div&gt;△지금까지 나온 시장 건전화 방안 중 이번 방안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 본다.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크게 위축시키며 전체 시장이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amp;nbsp;&lt;/div&gt;
&lt;div&gt;그동안 여러차례 상장폐지 강화 방안이 나왔지만, 시장 개선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며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번에는 상장폐지 대상 범위를 넓혀 시장 활성화 쪽에 무게를 둔 조치로 볼 수 있다.&lt;/div&gt;
&lt;div&gt;일각에서는 구제 기회를 넓히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 구제 기회는 기업의 개선 의지와 회생 가능성이 증명된 경우에만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상폐 요건을 넓혀 회생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을 조기퇴출 시킨다면 시장 전체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개별 상장기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투자자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상폐 요건 변화로 재상장, 장외거래 등 사후시장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 전망과 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는가?&lt;/b&gt;&lt;/div&gt;
&lt;div&gt;△현행 상장 규정은 상장폐지 후 재상장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다. 퇴출기업은 신규 상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도전해야 할 것이다.&amp;nbsp;&lt;/div&gt;
&lt;div&gt;다만, 올해부터 K-OTC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거래를 6개월간 지원하는 사후관리시장이 생긴다. 물론 K-OTC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은 어느정도 재무적 신뢰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곳으로 한정된다.&amp;nbsp;&lt;/div&gt;
&lt;div&gt;한편, K-OTC 시장은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시장이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1대1로 거래하는 구조라, 향후 실제 활성화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폐 기준 강화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사후관리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시총 하위 기업의 퇴장이 예상된다. 상폐 사정권에 든 기업의 대응방안에 우선순위를 꼽자면?&lt;/b&gt;&lt;/div&gt;
&lt;div&gt;△올해부터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은 시가총액 150억원, 내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하한선이 높아진다.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 및 상폐 사유에 해당되며, 상장규정상 해당 상폐 사유는 구제절차가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전 대응 전략이 철저히 요구된다.&amp;nbsp;&lt;/div&gt;
&lt;div&gt;단계적으로 요건을 상향하는 배경은 상장사에 대한 대응 준비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회를 펀더멘탈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수익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합병과 영업양수를 통해 검증된 사업을 흡수하는 전략도 대안이 된다. 결국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을 끌어올려 시장에서 정상적 평가를 받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amp;nbsp;&lt;/div&gt;
&lt;div&gt;주목할 만한 점은 상폐 절차도 단축됐다는 점이다. 이는 상폐 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응 시간과 개선기회도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에 미리 철저히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amp;nbsp;&lt;/div&gt;
&lt;div&gt;정리하자면, 건전한 거버넌스 구축은 기본이고 매출이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실행방안에 나서야 한다. 감사의견 비적정사유 등 기업에 불리한 사안은 외부감사인과 감사범위 및 회계처리방안에 대해 상호 소통해 사전 대응이 일정 부분 가능하다. 아울러 주주와의 소통도 빠질 수 없는 과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상폐 기준 강화가 코스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lt;/b&gt;&lt;/div&gt;
&lt;div&gt;△한계기업이 많고, 경영 투명성이 코스피에 비해 낮은 코스닥 시장은 상폐 기준 강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스닥은 애초에 우량기업보다 혁신&amp;middot;벤처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시장이다. 두 시장의 DNA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선 인식할 필요가 있다.&amp;nbsp;&lt;/div&gt;
&lt;div&gt;상폐 기준 강화가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코스닥의 롤모델인 미국 나스닥은 &amp;lsquo;다산다사&amp;rsquo; 구조가 활성화돼 있다. 즉, 많이 상장하고 많이 퇴출되는 구조가 작동하는데, 하위 10% 기업이 꾸준히 교체되는 등 역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코스닥 역시 상장 정책 변화로 다산다사(많이 상장하고, 많이 퇴출되는 구조)식 정체성을 강화할 여지가 크다.&amp;nbsp;&lt;/div&gt;
&lt;div&gt;코스피 쏠림 현상은 코스닥 IPO 적체 현상으로 인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이 코스피로 이동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분석된다. 다산다사식 시장 구조는 투자자가 IPO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혁신 기업에 재투자하는 등 자금 선순환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번 상폐 기준 강화는 코스닥 시장이 레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한계기업이 정리되면 코스닥 상장사의 평가도 정상화가 기대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코스닥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병행돼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시장은 기관투자자의 진입이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코스닥 혁신 제고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등으로 투자 기반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amp;nbsp;&lt;/div&gt;
&lt;div&gt;BDC에 대해 운용 자금의 과반 이상을 코스닥 상장사, 벤처 조합 등에 투자할 의무가 논의되면서 코스닥 투자 확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기관투자자 자금이 유입되면 코스닥 상장사 정보가 더 투명하게 공개되기에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1/RE_20260113_144341_779918794.jpeg" width="520" height="342" title="(사진=법무법인 지평)"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법무법인 지평)&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상장폐지 기준 강화가 기술특례상장제도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lt;/b&gt;&lt;/div&gt;
&lt;div&gt;△최근 상폐 기준 강화 방안은 매출 요건을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높여 잡았다. 대신 시총 600억원 이상일 경우 상폐 요건 적용을 유예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오히려 훗날 매출은 부족하지만 시장의 기대를 받는 기업에게는 상장을 유지할 기회도 더 커진 셈이다. 기술력이 있고, 시장의 신뢰도 받고 있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보완책은 바람직한 설계라 생각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상폐 기준과 상법이 함께 강화되면서 상장을 준비 중인 비상장사 역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해졌다. 사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lt;/b&gt;&lt;/div&gt;
&lt;div&gt;△최근 상법개정안은 대부분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상장 후 적용될 개정 상법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상장 신청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이사 충실의무, 독립이사 선임, 3% 룰 강화, 전자주주총회(선택사항)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법인이라면 추가로 전자주총,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amp;nbsp;&lt;/div&gt;
&lt;div&gt;이사충실의무가 강조되면서 사외이사(독립이사)의 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사회 지배구조의 구성과 운영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 향후 소송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부분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시장 전문가로서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한국거래소에서 오랫동안 기업 관리 및 규제 입장에 서 있었지만, 이젠 기업 입장에서 시장의 니즈를 정확히 읽고 충족시키고자 한다. 기업 성장은 시장의 성장이고, 이는 투자자 신뢰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다. 앞으로 시장과 기업이 상생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본시장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싶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1/RE_20260113_144937_779918794.png" width="670" height="163"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김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109</link><pubDate>Fri, 09 Jan 2026 00:21:03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109</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정준우 기자] 국회가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재계의 지배구조에도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역대 상법 개정 중에서도 주주 보호 범위를 크게 넓혔고, 그 실효성 역시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외부 세력의 위협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반대로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이익까지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만성적인 국내 기업 저평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앞으로 이사는 특정 주주가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주주행동주의 역시 이사회에 보다 직접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구성원들의 대응 속도가 빨라지면서 관련 법률 자문 수요도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상법 개정이 개별 기업에 기회가 될지, 혹은 새로운 위기가 될지는 향후 대응 전략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김건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지배구조, 자금 조달, 투자 자문 등 기업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amp;lt;IB토마토&amp;gt;는 김 변호사를 만나 상법 개정안 이후 국내 기업 지배구조가 맞이할 변화의 방향과 그 파장을 짚어봤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1/RE_20260108_20646_1010637552.jpeg" width="520" height="397" title="(사진=법무법인 율촌)"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법무법인 율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김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소개를 부탁한다&lt;/strong&gt;&lt;/div&gt;
&lt;div&gt;
&lt;div&gt;△율촌 기업법무 및 금융그룹에서 기업 투자, 자금조달, 지배구조,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등 기업 제반 자문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M&amp;amp;A(인수&amp;middot;합병), PE&amp;middot;VC, 자본시장, 펀드, 금융규제 분야 업무 비중이 높은 편이다.&lt;/div&gt;
&lt;div&gt;여러 고객들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변호사를 시작한 첫해부터 PEF&amp;middot;펀드 업무를 맡을 기회가 있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절차, 2014년과 2021년에 사모펀드 제도개편 TF에 참여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 또한 외국 고객 업무 비중도 높아 크로스보더(해외) 업무도 다수 맡고 있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M&amp;amp;A와 기업법무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느끼는 점이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
&lt;div&gt;△M&amp;amp;A는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고 국내 법&amp;middot;제도 변화 속도도 빨라 매번 새로운 이슈를 마주한다. 꾸준히 관련 공부를 해야 한다. 또한 매 사안마다 산업과 회사에 대해 새로이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lt;/div&gt;
&lt;div&gt;또한 M&amp;amp;A는 개별 회사나 PE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고객 입장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과정 역시 매력적이다. M&amp;amp;A를 통해 새로운 회사가 세워지거나 중대한 분기점을 맞아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작은 기여를 한 것 같아 뿌듯하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M&amp;amp;A&amp;middot;기업법무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전문성은 기본이고, 압박 속에서도 오래 버티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력,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고객이 하고자 하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고객의 시각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amp;nbsp;&lt;/div&gt;
&lt;div&gt;이전의 경험과 지식에만 의존하거나 관성적으로 일하는 경우는 지양해야 한다. 모든 M&amp;amp;A를 새로운 사례라 생각하고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팀 내부의 소통도 중요하다. 선배의 명확한 소통은 후배의 업무 능력과 효율성에도 원동력이 될 수 있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M&amp;amp;A 과정에서 지분 매수자와 매도자 간 이해관계 충돌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lt;/b&gt;&lt;/div&gt;
&lt;div&gt;
&lt;div&gt;△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때부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계약상 충분한 대응 수단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투자할 때는 좋은 관계에서 시작하고 협상력 상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반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 회사를 같이 경영해 나가야 하므로 처음부터 너무 빡빡하게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서에 반영을 하고, 창업주와도 미리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기억에 남는 업무 사례가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롯데멤버스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롯데그룹 계열 롯데멤버스가 출범하면서 L포인트 등 통합 포인트도 함께 나왔다. 당시 데드라인이 정해진 일정 속에서 금융 규제 인허가 이슈 해소 등 다양한 과제가 있었다. 업무적으로 여러 과제를 돌파하면서 뿌듯함을 느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지난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lt;/b&gt;&lt;/div&gt;
&lt;div&gt;△법무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기업들도 이사충실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주 구성이나 주주 상황 등 각 기업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사안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제도 변화의 실효성은 어떻게 보나&amp;nbsp;&lt;/b&gt;&lt;/div&gt;
&lt;div&gt;△국내 지배구조가 오랫동안 최대주주 중심으로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사안을 두고 활발한 논의와 견제가 늘고 있다. 사외이사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설득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의 과정을 들이는 등 변화도 감지된다.&amp;nbsp;&lt;/div&gt;
&lt;div&gt;세계적 추세, 상법 개정의 방향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면 소수 주주 역시 주주로서 권한 행사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결국 최대주주 역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중견&amp;middot;중소기업의 상법 개정 이행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lt;/b&gt;&lt;/div&gt;
&lt;div&gt;△회사의 리스크 정도를 우선 파악하고,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그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는 작은 회사더라도 그 중요성을 우선 인식하고 준수하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간과할 경우 나중에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1/RE_20260108_20821_1010637552.jpeg" width="520" height="400" title="(사진=법무법인 율촌)"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법무법인 율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자사주 소각 의무가 현실화될 경우 경영권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효성 있는 방어 수단이 있을까&lt;/b&gt;&lt;/div&gt;
&lt;div&gt;
&lt;div&gt;△현행 제도상 결정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은 마땅치 않다. 시차임기제, 이사 정원조정, 백기사 활용 등이 가능한 수단이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amp;nbsp;&lt;/div&gt;
&lt;div&gt;그동안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자사주 매각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여러 제한이 걸린 반면 자사주 처분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주충실의무의 관점에서라도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경우가 쉽지 않아질 수 있다.&amp;nbsp;&lt;/div&gt;
&lt;div&gt;결국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주주에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얻는 방식이 필요하다. 정부가 상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지켜보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 도입에 꾸준히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의무공개매수제도 TF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해당 제도가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을까&lt;/b&gt;&lt;/div&gt;
&lt;div&gt;△적대적 M&amp;amp;A 매수자의 경영권 확보 부담이 커지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근본 취지는 소수 주주 대주주와 동등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최근 의무공개매수제도 논의안은 대부분 100% 의무공개매수를 규정하고 있다. 매수자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여지가 있다. 다만, 상장사 M&amp;amp;A에서도 이미 공개매수나 주식교환을 통해 지분 100%를 취득하는 사례도 있기에 경영권 방어 효과는 개별 건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자사주 대상 EB 발행 및 질권 설정 금지 등도 논의 중이다. 개정 시 기업 자금조달에 미칠 영향은&lt;/b&gt;&lt;/div&gt;
&lt;div&gt;△자사주를 회사 자산으로 볼 지, 주주의 출자금 환급으로 볼 지 관점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사주를 회사 자산으로 간주하고 제도와 실무가 운영돼 왔다. 자사주에 대한 제한 논의는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활용해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금 조달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은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자사주에 대한 제한이 기업의 장기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법률가로서의 목표가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업무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고자 한다. 그리고 후배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도 되고 싶다.&lt;/div&gt;
&lt;div&gt;&amp;nbsp;&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6/01/RE_20260108_201352_1010637552.png" width="670" height="166"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김광열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009</link><pubDate>Tue, 30 Dec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7009</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황양택 기자]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이라 하면 국내에서는 흔히 부동산 PF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양상이 다르다. 부동산 개발보다 에너지&amp;middot;발전 분야에서 프로젝트 금융이 훨씬 활발하게 활용된다. 이 분야는 프로젝트 금융의 본류로도 불린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발전소 건설을 예로 들면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다. 여러 기업이 역할에 따라 출자자로 참여해 프로젝트 컴퍼니를 설립하고 특수목적법인(SPC)에 자본금을 투입한다. SPC는 출자금과 함께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를 조달해 공사에 착수한다. 이후 차입금 상환은 발전소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매출을 기반으로 15년에서 2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법무법인 광장은 이러한 프로젝트 금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인터내셔널 로펌 평가 기관으로부터 수차례 1등급을 받아오며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amp;lt;IB토마토&amp;gt;는 프로젝트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광열 변호사와 함께 이 분야의 구조와 특징을 짚어본다.&lt;/div&gt;
&lt;div&gt;&amp;nbsp;&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2/RE_20251229_17269_293804588.jpg" width="520" height="346" title="김광열 변호사 (사진=광장)"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김광열 변호사 (사진=광장)&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현재 광장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분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lt;/strong&gt;&lt;/div&gt;
&lt;div&gt;△2004년부터 광장에 있었다. 에너지부터 발전소, 인프라, 민자사업 등과 관련된 금융 분야에서 특히 프로젝트 부문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해당 분야에서의 프로젝트 금융은 어떤 조달 방식인가. 그 특징은 무엇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에너지&amp;middot;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장래 현금흐름(Cash Flow)을 상환재원으로 삼아 대출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준공 이후 운영으로 얻는 수입에 의해 상환이 이뤄진다. 프로젝트의 사업 시행 주체는 기본적으로 일반 기업들이 출자해 새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lt;/div&gt;
&lt;div&gt;프로젝트 금융은 기본적으로 발전과 에너지 분야에서 비롯된 금융기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발전과 에너지 분야에서 프로젝트 금융이 가장 활발하다. 따라서 일종의 원형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며, 장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는 금융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각 국가별로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해당 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한 금융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참여자 별로 어떤 위험성이 특히 내재 돼 있나.&lt;/strong&gt;&lt;/div&gt;
&lt;div&gt;△프로젝트 금융에서의 위험은 주로 차주(이 경우 SPC)와 차주에게 자금을 대여한 대주 입장에서 파악한다. 크게 건설 기간과 운영 기간으로 구분해 위험을 살펴본다. 건설 기간 중 위험에는 준공실패 위험, 사업비 초과 위험 등이 있다. 특히 준공실패 위험이 가장 큰데, 설계&amp;middot;조달&amp;middot;시공 업체(EPC)를 잘못 선택했다거나 EPC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등의 이유가 있다.&lt;/div&gt;
&lt;div&gt;사업비 초과 위험은 비용이 확정된 금액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EPC 계약을 턴키(Turn Key) 방식으로도 한다. 정해진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 시키는 것이고, 소요 비용이 넘어가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시공사에 전가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언제나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증액되는 사안이 있다. 초과된 부분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리스크를 담느냐가 문제인데, 결국 주주 중에서도 비재무적 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lt;/div&gt;
&lt;div&gt;운영 기간 중 위험으로는 운영비 초과 위험 등이 주로 논의된다.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나서줘야 하는데, 소요 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고 대부분은 대출 상환에 쓰여야 해서다. 건설 기간과 운영 기간 양자 모두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의 도산 위험, 채무불이행 위험, 인허가 위험 등이 적용된다. 도산 위험은 주주나 운영사, EPC가 파산하면 회상 절차에 들어가는 문제다. 채무불이행은 EPC사가 손해라는 판단이 들어 계약을 도저히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보고 손을 떼는 것이다. 결국에는 계약당사자를 바꿀 수밖에 없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그동안 주요 자문 사례 중 소개할 만한 것이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다수의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석탄화력, 태양광발전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이 있다. 최근에는 프로젝트 금융이 활용되는 가장 큰 규모의 에너지 분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꼽힌다. 이와 관련 사실상 민간자본(국내+해외)에 의한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전남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금융조달을 자문한 바 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50개 이상인데 그중 2건만 금융종결이 됐고 해당 건이 하나다. 또 신안우이(신안군 우이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자본에 의한 사업 중에서도 &amp;lsquo;국내&amp;rsquo; 금융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최초 사업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발전&amp;middot;에너지 프로젝트 금융을 전개하면서 특히 주요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은.&lt;/strong&gt;&lt;/div&gt;
&lt;div&gt;△시장&amp;middot;제도&amp;middot;규제 등은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쟁점들이다. 그 밖에도 대주를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가능성 소위 뱅커빌리티(bankability) 위주로 금융계약뿐만 아니라 사업 관련 계약(공사도급계약, 운영계약, 매출계약 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업주나 차주를 자문하는 경우에는 뱅커빌리티 확보를 위한 대주의 요구에서 사업주&amp;middot;차주 측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자문을 하게 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는 프로젝트 금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lt;/strong&gt;&lt;/div&gt;
&lt;div&gt;△프로젝트 금융은 기본적으로 유럽과 북미, 특히 영국에 그 본류를 두고 있다. 지난 1990년대 IMF 시기 즈음부터 이를 국내 민자사업(PPP)에 도입하게 됐고, 그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민자발전사업(IPP)을 통해 더욱 확장하고 발전하게 됐다. 해외에서는 여전히 미국, 유럽, 호주 등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분야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발전과 에너지, 인프라 분야가 기본적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내년도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 특별히 살펴볼 점이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현재 국내 에너지 분야는 제도적 격변기에 있고, 이를 반영해 프로젝트 금융시장도 변동과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대했던 수소발전사업,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은 일단 현재로서는 그 추진이 활발할 것으로는 예상되진 않는다. 기본적으로 올해와 대동소이하게 풍력, 태양광 등의 전통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사업,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2/20251229_173920_293804591.png" width="670" height="160"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이승문 HB인베스트먼트 투자3본부장</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937</link><pubDate>Tue, 23 Dec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937</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김규리 기자] 벤처투자에서 숫자는 결과를 말해주지만, 그 숫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결국 사람에서 출발한다. 이승문 HB인베스트먼트 투자3본부장은 그 과정을 누구보다 집요하게 따라가는 투자자다. 회계사 출신으로 숫자에 익숙하지만, 그의 투자 판단은 언제나 기업 대표와의 대화, 현장의 공기에서 시작된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투자 대상 기업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변수와 불확실성이 뒤엉킨 벤처투자 시장에서 숫자와 사람 모두에 충분한 시간을 들일수록 더 나은 투자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2014년 HB인베스트먼트에 합류한 이후 이 본부장은 데이터, 기후, 화장품,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상장과 회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왔다. 최근에는 달바글로벌에 대한 초기 투자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설립 25년 차를 맞은 벤처캐피탈 1세대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l=1&amp;code=440290&amp;item_code=440290&amp;item_name=HB인베스트먼트' target='_blank'&gt;HB인베스트먼트(440290)&lt;/a&gt;에서 그는 '원팀맨'으로서 신규 펀드 결성과 포트폴리오 확장을 이끌고 있다. &amp;lt;IB토마토&amp;gt;는 이승문 투자3본부장을 만나 그의 투자 철학과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2/RE_20251222_145820_116062003.jpg" width="520" height="728"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이승문 HB인베스트먼트 투자 3본부장(사진=HB인베스트먼트)&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이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올해 HB인베스트먼트의 주요 성과와 포트폴리오 현황은&lt;/b&gt;&lt;/div&gt;
&lt;div&gt;
&lt;div&gt;△가장 큰 성과는 신규 펀드 결성이다. 올해 말 결성총회를 마친 &amp;lsquo;HB러닝메이트투자조합&amp;rsquo;이 대표적이다. 대표출자자(앵커 LP)로는 산업은행이 약 350억원을 출자했고, 우정사업본부, 농협, IBK그룹(증권, 기업은행 등)도 참여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참여 결정지으면서 1400억원 규모로 최종 결성이 확정됐다. 이후 멀티 클로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펀드는 HB인베스트먼트 역사상 최대 규모다. 절대 금액 기준으로도 1000억원대 펀드 결성은 회사 설립 이후 처음이다. 직전 최대 규모 펀드는 2017년 결성된 HB청년창업투자조합으로 약 750억원 수준이었다.&amp;nbsp;&lt;/div&gt;
&lt;div&gt;HB인베스트먼트의 현재 운용자산(AUM)은 약 7000억원 수준이다. AUM이 확대되면서 과거보다 훨씬 큰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내년에서 내후년쯤 AUM 1조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lt;b&gt;-현재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업무 영역과 그간 주력해 온 투자 분야는&lt;/b&gt;&lt;/div&gt;
&lt;div&gt;△특정 산업에 국한하기보다는 성장성과 회수 가능성이 분명한 기업을 특히 눈여겨 본다. 플랫폼, 데이터, 기후, 소비재 등 포트폴리오는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특정 산업에 집중하느냐보다 결국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mp;amp;A) 등 엑시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lt;b&gt;-회계사로 커리어를 시작해 2014년 HB인베스트먼트로 옮기며 VC 업계에 뛰어들었다. 안정적인 회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벤처캐피탈로 방향을 전환한 계기가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
&lt;div&gt;△회계법인은 규모도 있고 안정적이지만, 우스갯소리로 인공지능(AI)이 나오면 사라질 수도 있는 직업이라는 인식 속에서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과도한 업무량 등 진로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았다.&amp;nbsp;&lt;/div&gt;
&lt;div&gt;회계법인 근무 당시인 2010~2011년쯤 모태펀드와 창업투자사 감사를 맡으며 심사역들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VC 업계에 흥미를 갖게 됐다. 이후 2014년 HB인베스트먼트에 합류했다. 당시 HB인베스트먼트는 그로스에쿼티(PEF) 본부와 VC 본부 성격이 혼합된 구조였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과 앞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적절히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VC 업계에 들어오게 됐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투자3본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는 정재현 이사와 윤여준 팀장은 모두 전기전자공학 전공이자 삼성전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본부의 기술 분석 역량이나 투자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치나&lt;/b&gt;&lt;/div&gt;
&lt;div&gt;
&lt;div&gt;△함께 본부를 이끄는 정재현 이사와 윤여준 팀장은 모두 전기전자공학 전공에 삼성전자 출신으로 반도체와 AI 산업을 10년 이상 경험해 기술적 안목이 뛰어나다. 산업 이해도는 물론 실제 대기업에서 PoC(기술검증)가 이뤄지고 있는지 납품 구조가 가능한지 등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amp;nbsp;&lt;/div&gt;
&lt;div&gt;또 대기업 연구원 출신 창업자들이 많아 업계 레퍼런스와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성향과 내부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파킹클라우드, 크라우드웍스, 케이웨더 등 플랫폼 기업 비중이 눈에 띈다.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를 높게 평가한 배경이 있나&lt;/b&gt;&lt;/div&gt;
&lt;div&gt;
&lt;div&gt;△플랫폼 자체를 선호한다기보다는 해당 산업에서 상장 1호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산업에서 첫 상장 기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추후 투자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lt;/div&gt;
&lt;div&gt;크라우드웍스는 데이터 라벨링 분야 상장 1호 기업이었고, 케이웨더 역시 민간 기상 기업 1호 사례다. 파킹클라우드도 무인 주차 관제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었다. 결국 플랫폼 여부보다는 해당 산업의 &amp;lsquo;퍼스트 무버&amp;rsquo;인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투자 판단 과정에서 가장 중시하는 기준은&lt;/b&gt;&lt;/div&gt;
&lt;div&gt;
&lt;div&gt;△매출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초기 단계에 진입한 기업일수록 실제 영업처를 만나고 있는지 기술 개발과 영업이 병행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또 매출이 확대됐을 때 이익이 남는 구조인지가 중요하다. 마진율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동종 업계와 비교해 현실적인 수치인지를 검토한다.&amp;nbsp;&lt;/div&gt;
&lt;div&gt;또한 더존시스템 같은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서 원장(기업의 회계, 재무, 거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장부)이나 급여내역사 등을 확인하며 특수관계인 거래, 내부 이슈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도 한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기억에 남는 투자 사례를 꼽는다면&lt;/b&gt;&lt;/div&gt;
&lt;div&gt;△차이나다라는 중국어 온라인 회화 플랫폼이 있었다. 사업 기획, 중국 명문대 출신으로 이뤄진 창업 멤버 등 구성을 좋았으나 오프라인까지 사업을 확대하려는 시기에 사드와 한한령, 그리고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결국 자본잠식상태까지 갔던 곳이다. 회사는 시장&amp;middot;고객&amp;middot;경쟁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핵심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는 적극적 전환하려고 노력했다. 이른바 '피벗팅'을 꾀하면서 'AI 금융컨텐츠플랫폼 어스얼라이언스'로 바뀌면서 빠른 성장성과 수익성으로 변화하여 기업가치가 성장하는 반전을 이뤘다. 감액(VC가 투자한 기업이 망하면 펀드 투자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초기 투자액(10억원)을 넘어 결과적으로 23억원에 회수 성공했다는 점에서 기억이 남는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 목표와 계획은&lt;/b&gt;&lt;/div&gt;
&lt;div&gt;
&lt;div&gt;△VC업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코스닥 소형주는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있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달바 투자 성과가 올해를 상징한다고 본다. 비상장 시기부터 배당을 받았고 상장 이후에도 배당을 통해 원금의 약 40%를 회수했다. 향후 멀티플 30배 수준인 600억원 이상 회수가 목표다.&amp;nbsp;&lt;/div&gt;
&lt;div&gt;또한 내년에는 1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서 VC 간접투자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규 펀드 결성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한 규모 확대가 아니라 운용 역량과 회수 성과를 함께 증명하는 것이 목표다.&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김규리 기자 kkr@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2/20251222_145622_116062003.jpg" width="670" height="170"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우리는 로켓배송을 포기할 수 있나</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961</link><pubDate>Tue, 23 Dec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961</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유통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올해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17670&amp;amp;item_code=017670&amp;amp;item_name=SK텔레콤" target="_blank"&gt;SK텔레콤(017670)&lt;/a&gt;,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30200&amp;amp;item_code=030200&amp;amp;item_name=KT" target="_blank"&gt;KT(030200)&lt;/a&gt;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럼에도 유독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논란이 더욱 뜨거운 이유는 사고 이후 회사의 대응 때문일 것이다. 쿠팡은 개인 정보 유출 사고 한 달이 넘었음에도 보상 방안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에 있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도 여전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2/RE_20251223_145133_292360520.jpg" width="510" height="285" title="시민단체 회원들이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10"&gt;시민단체 회원들이 쿠팡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사실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회사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크게 걱정할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 쿠팡은 현재 앱을 통해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전화번호, 공동현관 출입번호)와 일부 주문 정보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그럼에도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회사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다. 김 의장은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에 글로벌 경영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다. 특히 사고 직후 박대준 대표이사가 사퇴하고, 해롤드 로저스 미국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가 임시 대표이사에 올랐다. 미국인이 한국 문화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또 이번 사태를 얼마나 잘 수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확인한 바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는 이전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발 빠른 대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11일 오후 악성코드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한 후 같은 달 25일 발표문을 통해 유심카드 무료 교체 등 후속 조치를 발표했고, 이어 27일에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100%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사고 인지 후 한 달이 되지 않은 5월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그렇다면 SK텔레콤은 윤리적 기업이고, 쿠팡은 비윤리적 기업이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이 달랐던 것일까. 그것보다 대체재의 유무가 기업들의 대응 방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통신사는 SK텔레콤 말고, KT와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32640&amp;amp;item_code=032640&amp;amp;item_name=LG유플러스" target="_blank"&gt;LG유플러스(032640)&lt;/a&gt; 등 대형사에 알뜰폰 사업자까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넓다. 서비스 품질도 거의 차이가 없다. 여기에 통신사를 이동하면 혜택까지 주는 곳들이 많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불안함을 느낀다면 얼마든지 통신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반면, 쿠팡은 어떤가. 우리가 과연 로켓배송과 무료 반품 등을 포기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해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필수품을 구매할 의지가 있을까. 어쩌면 쿠팡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만한 태도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도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쿠팡을 버리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김범석 의장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도 가볍게 무시하고, 통역도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임시 대표를 바람막이로 세웠을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팀장으로 &amp;lsquo;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순한 사고 조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쿠팡의 영업정지까지 거론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쿠팡의 불성실한 대응에 분노한 피해자들이 역대급 단체 소송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렇다고 실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가 가능할지, 단체 소송이 승소할지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미 쿠팡의 독과점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편리함만 추구하는 우리 삶의 태도가 오늘의 쿠팡을 만든 것은 아닐까. 최근 '탈쿠팡'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쿠팡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DAU)는 두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흐름이 일시적 반응에 그칠지,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분명한 사실은 하나다.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편리함을 누리면서 책임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쿠팡 사태는 기업의 오만함뿐 아니라 소비자인 우리의 선택 역시 함께 돌아보게 만든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strong&gt;최용민 산업부장&lt;/strong&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우상희 한국투자증권 IMA담당 상무 </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818</link><pubDate>Tue, 16 Dec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818</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최윤석 기자] 2025년 증권업계 최대 화두는 금융당국의 신규 발행어음 인가였다. 특히 올해부터 실제 인가가 이뤄지는 종합투자계좌(IMA)는 증권사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회사채 인수나 기업 지분 투자 등으로 운용할 수 있어 어느 증권사가 첫 IMA 인가를 받을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지난 11월 한국투자증권이 국내 최초로 IMA 인가를 획득하며 그 중심에 섰다. 한국투자증권은 그동안 발행어음을 핵심 조달 수단으로 삼아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그만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운용 전략은 향후 국내 증권사들의 발행어음 비즈니스 전반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IMA 인가는 그 자체로 기회와 함께 과제도 함께 떠안는다. 내년부터는 조달 자금의 25%를 모험자본 투자에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데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조정 작업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의 IMA 운용을 총괄하게 된 우상희 IMA 담당 상무의 어깨도 한층 무거워졌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2/RE_20251211_92156_271609918.jpg" width="520" height="366" title="우상희 한국투자증권 IMA 담당 상무 (사진=한국투자증권)"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우상희 한국투자증권 IMA 담당 상무 (사진=한국투자증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우 상무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lt;strong&gt;-현재 맡고 계신 직책과 IMA 조직의 구성(인원, 주요 업무 등)을 소개해달라.&lt;/strong&gt;&lt;/div&gt;
&lt;div&gt;△IMA 담당은 IMA 운용과 관리를 하는 직책이다. 한국투자증권 IMA 담당 조직은 크게 개별 딜을 검토하는 투자부와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투자전략부로 구분된다. 구성원으로는 변호사, 회계사, CFA 등 전문직군을 포함해 현재는 12명이 근무 중이다. 향후 IMA 자산 증가에 따라 충원도 생각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IMA 인가를 축하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인가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분야와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lt;/strong&gt;&lt;/div&gt;
&lt;div&gt;△IMA 상품은 신탁자산이기 때문에 고유자산과 분리가 매우 중요해 별도 조직으로 신설됐다. 그만큼 법률 검토와 그를 뒷받침하는 전산시스템 등 운영 능력 전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준비했다. 특히 금융 계열사 간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이 중요하다고 봤다. 금융사는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걸 말하는데 최근 고객 정보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기술적 기반을 만드는 것에 큰 신경을 썼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IMA 인가 직후부터 조달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에 의무 배정해야 한다. 국내 모험자본 시장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의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한국투자증권은 업계 1위의 기업금융 딜 소싱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계열사 내 한투PE와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모험자본 투자 창구 역할을 해온 기업들이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투자증권은 올해에도 IPO와 같은 지속적인 투자활동에서 경험을 쌓았고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딜을 주관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발행어음 판매 규모를 연내 1조원, 내년 말 4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규모 확장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현재 한국투자증권과 그 계열사의 신용도를 생각한다면 충분한 시장의 호응이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현재 발행어음도 고객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했을 때 선도적인 시장 안착을 위한 조달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있었다. 한편으론 시장에서 증명된 한국투자증권의 수익성 창출 능력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특정 프로젝트나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장기형 IMA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투자처에 따라 상품 라인업을 세분화하는 전략이라고 이해해도 되나.&lt;/strong&gt;&lt;/div&gt;
&lt;div&gt;△우선 현재로서는 IMA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이 일차적인 목표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상품을 출시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품군 운영에 대해서는 준비 중이다. 다만 향후 이전에 말씀드린 다양한 종류의 투자 방식과 그를 활용한 IMA 상품을 준비 중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IMA 인가 이후 조달 자금의 투자 계획을 설명해달라.&lt;/strong&gt;&lt;/div&gt;
&lt;div&gt;△아직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말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다만 IMA 상품의 경우 실적배당 조건에 원금 보장 상품이다. 그만큼 수익성뿐 아니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투자가 운영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련 상품이 출시되고 IMA의 시장 안착이 이뤄지면 다시 밝힐 수 있을 것 같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국내 첫 IMA 인가 증권사로서 한국투자증권의 단기적&amp;middot;중장기적 목표는 무엇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최초 상품은 고객들께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선적으론 고객 자산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상품을 준비 중이며, 향후 성장성과 투자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상품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선보일 생각이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amp;nbsp;&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2/20251211_93224_271609918.png" width="670" height="163"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이지스 경영권, 국경을 넘길 일인가</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811</link><pubDate>Wed, 10 Dec 2025 01:27:12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811</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
&lt;div&gt;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 인수전이 &amp;lsquo;쩐의 전쟁&amp;rsquo;으로 치닫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중국계 사모펀드(PEF)로 알려진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가 무려 1조1000억원을 베팅하면서 판이 급격히 커진 것이다.&amp;nbsp;토종 자본인 흥국생명과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88350&amp;amp;item_code=088350&amp;amp;item_name=한화생명" target="_blank"&gt;한화생명(088350)&lt;/a&gt;이 필사적으로 맞서고 있지만,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계 펀드의 공세는 매섭다. 사실 기업 인수&amp;middot;합병(M&amp;amp;A)이라면 시장 논리에 맡기면 그만이다. 하지만 대상이 우리나라 부동산 인프라와 공공자산을 쥐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2/RE_20251209_15952_1024889910.png" width="520" height="312"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title="(사진=이지스자산운용)"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이지스자산운용)&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지스자산운용은 단순한 빌딩 주인이 아니다. 부산항 신항 양곡 부두 개발에 선순위 대출자로 참여했고, 국가 핵심 인프라인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국책사업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사업권도 확보했다. 힐하우스가 이지스자산운용의 경영권을 장악한다면, 중국 자본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데이터 통신망, 전력망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amp;lsquo;마스터키&amp;rsquo;를 손에 넣게 되는 셈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업계에서는 이지스자산운용이 구축한 &amp;lsquo;이지스 딜 보드&amp;rsquo;와 같은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칫 한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공공 자산의 운용 현황이 고스란히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amp;nbsp;&lt;/div&gt;
&lt;div&gt;힐하우스는 단순 재무적 투자자(FI)가 아닌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다. 인수 뒤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경영 개입은 필수다.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사회가 외인들로 채워지고, 한국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결정이 그들의 입맛대로 좌지우지되는 시나리오는 기우가 아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힐하우스가 2023년 인수한 SK에코프라임의 사례도 서늘한 전조로 보인다. 힐하우스는 인수 직후 순이익의 4배가 넘는 금액을 배당으로 챙겨갔다. &amp;lsquo;먹튀&amp;rsquo;가 아닌 &amp;lsquo;자본재조정&amp;rsquo;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과도한 배당이 기업과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연기금 6조원이 이지스자산운용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도 불편함을 자극한다. 국민의 노후 자금이 외국 자본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밑거름으로 쓰이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흥국생명과 한화생명 등 국내 기업들의 분투는 눈물겹다. 흥국생명은 사옥까지 매각하며 1조원이 넘는 실탄을 마련해 배수진을 쳤고, 한화생명은 오너 3세가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 사업 확장을 넘어 국내 우량 자산이 해외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방어적 성격도 있다. 하지만 압도적인 자금력 앞에서 노력만으로 방어막을 치기엔 역부족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제 공은 금융당국으로 넘어갔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마지막 관문을 쥐고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주주들이 외국자본 배제 입장을 보였던 이유를 떠올려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매각 건을 단순한 사적 계약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인수 주체의 자금 성격, 향후 경영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부동산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 중국계 PEF 운용사가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쏟아부으며 가져가려는 속내도 살펴야 한다. 그저 자본 수익만을 노린 게 아니라는 계산이 나온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장 레이 회장이 이끄는 힐하우스는 텐센트&amp;middot;바이두 등 중국 IT 공룡을 키워낸 굴지의 투자자본이다. 그 역량은 인정한다. 그러나 국가 기간산업과 안보에 직결되는 자산의 통제권을 넘길 수는 없다. 자본에 국경은 없다고 하지만, 국익에는 분명한 경계가 존재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가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amp;lsquo;대한민국의 땅과 데이터&amp;rsquo; 일부를 함께 내어주는 셈이 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엄중하고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에는 막을 기회조차 없을지 모른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strong&gt;유창선 금융시장부 부장&amp;nbsp;&lt;/strong&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장보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775</link><pubDate>Tue, 09 Dec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775</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권영지 기자] 기업 경영의 법적&amp;middot;제도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사회 운영과 주주권 행사, 감사위원 선임 등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은 단순히 법률 리스크를 방어하는 수준만으로는 안정적인 경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법률&amp;middot;경영&amp;middot;시장 신뢰'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법무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법무법인 율촌의 장보성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한가운데에서 기업지배구조, 인수&amp;middot;합병(M&amp;amp;A),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아우르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법무 및 금융(Corporate &amp;amp; Finance)부문에서 활동하며 전통적인 M&amp;amp;A는 물론 이사회 운영, 내부통제, 상장(IPO) 및 상장유지 등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자문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율촌 컴플라이언스팀 공동 팀장으로서 사전적 법적 위험 관리를 강화하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수의 IPO 프로젝트를 동시에 이끌며 자본시장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춘 자문에도 힘을 쏟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2/RE_20251208_14725_854096994.jpg" width="520" height="577" title="장보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장보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장보성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현재 율촌에서 담당하시는 주요 업무 영역을 소개해 달라. 기업법무 및 금융 분야에서 주력으로 수행하고 계신 자문 분야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흔히 이야기하는 &amp;lsquo;M&amp;amp;A 변호사&amp;rsquo;라고 보시면 된다. 다만 M&amp;amp;A 변호사라고 해서 거창한 특정 분야만 담당 한다기보다는, 기업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법률 문제를 다룬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구두로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계약 검토부터 2조원 규모에 이르는 대형 인수&amp;middot;합병 거래,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같은 복잡한 프로젝트까지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amp;nbsp;&lt;/div&gt;
&lt;div&gt;기업법무&amp;middot;기업 일반 자문 변호사의 본질은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해 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는 여기에 더해 율촌 컴플라이언스팀의 공동 팀장으로서 사전적으로 법적 위험을 낮추는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다수의 상장(IPO) 및 상장유지 자문도 병행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기업 의사결정과 밀접한 M&amp;amp;A&amp;middot;지배구조&amp;middot;컴플라이언스 분야 자문 경험이 많다. 최근 가장 빠르게 수요가 늘고 있는 영역과 그 배경은 무엇이라 보나?&lt;/b&gt;&lt;/div&gt;
&lt;div&gt;△실무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컴플라이언스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 급증이다. 예전에는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비용을 들이는 것에 대해 기업들이 상당히 주저했다.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성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비용으로만 인식되기 쉬웠기 때문이다.&lt;/div&gt;
&lt;div&gt;그런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amp;middot;자본시장법 개정,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가 추진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논의 등으로 인해 '사전에 컴플라이언스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됐다.&lt;/div&gt;
&lt;div&gt;실제 자문 현장에서 보면 임직원&amp;middot;임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도입하고, 내부 규정과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한 기업이 크게 늘었다. 과거에는 대기업 중심이었던 영역이 이제는 중견&amp;middot;중소기업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상법 개정과 주주권 강화 논의가 활발하다. 실제 자문 과정에서 기업의 이사회 운영과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나?&lt;/b&gt;&lt;/div&gt;
&lt;div&gt;△기업들의 고민이 매우 크다. 정책의 방향성 자체에 강하게 반대한다기보다는, 개정법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크다고 느낀다.&lt;/div&gt;
&lt;div&gt;변호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이 향후 법원과 감독당국에 의해 100% 동일하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 기업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amp;lsquo;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 1번 타자&amp;rsquo;가 되지 않기 위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이사회도 실제로 존재한다.&lt;/div&gt;
&lt;div&gt;교환사채(EB) 발행처럼 주주가치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비교적 소규모 기업들은 여전히 EB 발행을 적극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형 상장사들은 법적&amp;middot;평판 리스크를 의식해 EB 발행 등을 두고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amp;nbsp;&lt;/div&gt;
&lt;div&gt;많은 기업이 이미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지배구조 개선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법원, 감독당국이 유권해석과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2/RE_20251208_14815_854096994.jpg" width="520" height="396" title="장보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장보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KB금융지주의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 포스코&amp;middot;SK 등 대기업 M&amp;amp;A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다. 지배구조 개편이나 대형 인수 거래에서 법률 자문이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지점은 어디라고 보나?&lt;/b&gt;&lt;/div&gt;
&lt;div&gt;△모든 자문의 출발점은 '고객이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다. 고객이 어떤 제품이나 회사를 &amp;lsquo;얼마에, 얼마나 빨리, 어떤 조건으로&amp;rsquo; 매각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자문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lt;/div&gt;
&lt;div&gt;절차 관리란, 말 그대로 거래 일정과 필요한 문서를 미리 준비하고 이사회&amp;middot;주주총회&amp;middot;규제승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전략적 자문은 그 이전 단계에서 시작된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법적으로 무엇이 위험한가'가 아니라 '결국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를 파악하는 과정이다.&lt;/div&gt;
&lt;div&gt;구두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을 수십 페이지짜리 완벽한 계약서로 만드는 것은 겉보기에는 전문적인 것처럼 보여도, 고객 니즈에 부합하지 못한 실패한 자문일 수 있다. 반대로, 고객이 생각하던 거래구조보다 더 적합한 대안을 제시해 실제로 채택되도록 하는 순간이 바로 법률 자문이 전략 기능을 수행하는 지점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행동주의 주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부거래&amp;middot;지배구조 이슈 등 복합적인 압박 속에서 가장 취약한 지배구조 리스크는 무엇이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lt;/b&gt;&lt;/div&gt;
&lt;div&gt;△아주 단순화해서 말하면, 대부분의 압박은 두 가지 요인에서 나온다. 첫째는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둘째는 이사회 운영의 불투명성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구조지만, 실제 지분율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적대적 M&amp;amp;A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백기사(우호적 주주)를 두거나,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수를 줄여 상대적으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식이 자주 활용됐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거나 시차임기제를 도입해, 지배주주에 반대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시도도 적지 않았다.&lt;/div&gt;
&lt;div&gt;그러나 최근에는 배당 확대 요구,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요구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단순한 방어 논리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환경이 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지분율을 확보하는 한편, 주주친화 정책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lt;/div&gt;
&lt;div&gt;동시에 차등의결권, 포이즌필(poison pill)과 같은 제도적 장치도 공론장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포이즌필은 적대적 M&amp;amp;A를 시도하는 측이 경영권을 확보했을 때 막대한 비용이나 불리한 조건이 작동하도록 설계해, 사실상 공격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지배주주의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업을 약탈적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자는 의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한국 기업의 동남아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현지 인수&amp;middot;투자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법적 리스크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모든 동남아 국가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의미의 &amp;lsquo;법치 시스템&amp;rsquo;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법&amp;ndash;시행령&amp;ndash;시행규칙&amp;ndash;행정규칙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있어,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비교적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lt;/div&gt;
&lt;div&gt;반면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법 조문만 있고 하위 규정이 없거나, 법에 근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amp;lsquo;내부 정책&amp;rsquo;을 이유로 외국인 지분율 제한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amp;ldquo;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다&amp;rdquo;는 관행이 공식 기준처럼 작동하는 경우도 있어,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lt;/div&gt;
&lt;div&gt;이런 환경에서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현지 정부 관계당국과의 우호적 관계가 리스크 관리의 핵심 열쇠가 된다. 율촌은 2007년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를 시작으로 하노이, 미얀마 양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잇따라 사무소를 열며 동남아 관련 자문 경험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한국 기업이 동남아에서 &amp;ldquo;법에는 없는데, 내부 정책상 안 된다&amp;rdquo;는 답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과거 사례에 기반한 현실적인 길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청탁금지법, 금융 컴플라이언스 등 다수의 준법&amp;middot;내부통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최근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를 '사후 대응'이 아닌 '경영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체감되나?&lt;/b&gt;&lt;/div&gt;
&lt;div&gt;△크게 보면 상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경영책임 강화 기조와 모두 맞닿아 있는 변화다. 컴플라이언스는 전형적으로 &amp;lsquo;비용&amp;rsquo;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기업조차 꼭 필요한 공정거래법 컴플라이언스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lt;/div&gt;
&lt;div&gt;하지만 최근에는 중견&amp;middot;중소기업들도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이사회 운영, 내부 규정 정비,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와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업이 법령 위반으로 부담해야 할 제재와 평판 리스크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비용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lt;/div&gt;
&lt;div&gt;국제적으로도 컴플라이언스를 &amp;lsquo;비용&amp;rsquo;이 아니라 &amp;lsquo;보험료&amp;rsquo;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큰 기업들은 막대한 컴플라이언스 예산을 쓰면서도 &amp;ldquo;그 편이 더 싸다&amp;rdquo;고 판단한다. 저는 워런 버핏의 말을 자주 인용한다. &amp;ldquo;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잃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amp;rdquo; 이 한 문장이 컴플라이언스의 본질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중장기 리스크를 줄인 대표적 자문 사례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중요했다고 보나?&lt;/b&gt;&lt;/div&gt;
&lt;div&gt;△변호사의 역할은 고객을 대신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논증, 그리고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수적이다.&lt;/div&gt;
&lt;div&gt;주식 및 경영권 매매 거래에서 매도인을 자문한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매도인은 매수인과의 신뢰 관계를 이유로 매도인 보호 조항을 최소화한 계약을 원했고, 매수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려는 상황이었다. 그때 단순히 &amp;ldquo;그러면 안 된다&amp;rdquo;고 말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고, 또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다.&lt;/div&gt;
&lt;div&gt;그래서 계약서의 구조와 역할, 향후 5년&amp;middot;10년 뒤에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때 이 조항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결국 결정은 대표님이 하셔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가능한 경우의 수를 일반론 차원에서 꼼꼼히 짚어드린 것이다.&lt;/div&gt;
&lt;div&gt;그 과정에서 고객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은 넣자'는 결론을 내렸고, 거래도 무리 없이 마무리됐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한 번의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업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적 자문이었다고 생각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마지막으로 율촌에서 변호사로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기업법무 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고객이 진심으로 &amp;ldquo;고맙다&amp;rdquo;고 말해줄 때다. 율촌의 가장 큰 강점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복잡한 사안일수록 율촌이 가진 시너지가 잘 드러난다.&lt;/div&gt;
&lt;div&gt;저의 목표는 선후배&amp;middot;동료들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최선의 자문을 제공하고, 그 결과 고객의 성공을 돕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금전적 보상이나 외형적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믿는다. 변화하는 법&amp;middot;제도 환경 속에서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자문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권영지 기자 0zz@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2/20251208_141650_854096994.png" width="670" height="162"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김영주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606</link><pubDate>Tue, 02 Dec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606</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홍준표 기자] 최근 상법 개정에 이어 홈플러스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PEF&amp;middot;VC 업계를 둘러싼 규제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펀드 결성과 투자&amp;middot;회수 전략은 물론, GP&amp;middot;LP 간 계약구조 등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법적 분쟁 가능성과 구조적 리스크를 동시에 키우고 있어, 투자 실무에서의 법률 자문 중요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법무법인 화우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부티크 로펌 LAB파트너스 출신의 김영주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하며 기업금융 부문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김 변호사는 MBK파트너스의 동진섬유&amp;middot;경진섬유 매각을 비롯해 SG PE, 케이스톤 PE, 오케스트라 PE, 하일랜드 PE 등 국내 주요 사모펀드의 굵직한 M&amp;amp;A 거래를 다수 수행해 온 전문가다. 이에 &amp;lt;IB토마토&amp;gt;는 김영주 화우 파트너 변호사를 만나 업계 변화와 법률 이슈에 대해 들어봤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1/RE_20251119_163356_683341089.jpg" width="520" height="347" title="(사진=법무법인 화우)"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법무법인 화우)&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김영주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b&gt;-화우에서 담당하시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lt;/b&gt;&lt;/div&gt;
&lt;div&gt;&lt;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4px; text-align: left; word-spacing: 1px;"&gt;△&lt;/span&gt;사모펀드(주로 PEF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를 통한 M&amp;amp;A 관련 업무(경영권 인수 및 매각, 메자닌 성격의 성장 자본 또는 Pre-IPo 투자, 합병, 영업양수도 등)와 기업 일반 자문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lt;/div&gt;
&lt;div&gt;화우 합류 전에는 부티크로펌(LAB Partners)을 개업하여 8년간 특히 중견/중소 사모펀드의 미드캡 M&amp;amp;A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해 왔고, 화우 합류 후 사모펀드 분야의 기존 고객들 업무를 화우에서도 수행하는 것에 더하여 화우 내부의 다양한 역량과 결합해 새로운 고객을 개발하고 더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최근 자문 요청이 증가하는 분야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lt;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4px; text-align: left; word-spacing: 1px;"&gt;△&lt;/span&gt;중소/중견 기업의 승계 이슈와 연계된 경영권 매각 및 인수 거래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다. 창업자 지분의 승계 관련해서는 과도한 세금 부담의 문제나, 2세가 승계를 원하지 않거나,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기존 창업자 그룹이 한계를 직면하는 등 경영진 역량의 문제로 인해 탄탄한 중소/중견 기업이 매물로 등장하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사모펀드 운용사 입장에서는 기술/매출에 있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중소/중견 기업을 인수한 후 전문경영진 등을 투입한 인력의 전문화 및 효율화, 추가적인 자본 투입 또는 볼트온 투자 방식의 성장 전략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좋은 투자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최근 M&amp;amp;A 법률 실사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문제 유형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lt;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4px; text-align: left; word-spacing: 1px;"&gt;△&lt;/span&gt;회사별, 산업별로 이슈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앞서 언급한 기업승계 이슈로 매물로 나오는 중소/중견기업은 아무래도 기존에 창업자그룹에 의존하는 개인 기업 단계에서 벌어지는 유사한 이슈들이 실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나 이사회 운영,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 거래 등 지배구조 관련하여 발견되는 절차상/내용상 하자들이 그런 유형 중 하나이고, 산업안전 관련 최근 계속해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중대재해 관련 대응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종종 발견된다.&lt;/div&gt;
&lt;div&gt;지배구조 이슈는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전반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개선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인수 단계에서는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법률적 하자 치유, 세무상 리스크 분담 등을 위해 계약 조건에 어떻게 반영할지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업무의 일환이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원만한 거래 종결을 위해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1/RE_20251119_163454_683341089.jpg" width="520" height="368" title="(사진=법무법인 화우)"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법무법인 화우)&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최근 규제당국의 PEF&amp;middot;GP 규제 강화 논의와 관련해 업계가 가장 유의해야 할 핵심 규제&amp;middot;리스크는 무엇이라고 보나.&lt;/b&gt;&lt;/div&gt;
&lt;div&gt;&lt;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4px; text-align: left; word-spacing: 1px;"&gt;△&lt;/span&gt;최근 일부 PEF 투자 사례로 인해 차입매수, LBO 방식의 투자나 레버리지 한도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 및 이를 토대로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대상회사 소유 자산 담보 제공 방식의 LBO 유형 거래는 이미 대법원에서 배임으로 인정된 이후 실무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작동하고 있어 그와 같은 거래들은 이미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레버리지 한도와 관련하여서는, 시장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의 영향 및 현실적인 투자 수익성 관점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차입 거래 역시 현실 시장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LBO 방식의 투자나 과도한 레버리지의 차입 거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실제 시장 분위기와는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다.&lt;/div&gt;
&lt;div&gt;즉 일부 투자 실패 사례의 단면만 보고 사모펀드 시장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그로 인해 정책적으로 투자에 제약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그동안 지속되어 온 시장을 통한 견제 및 자정 기능의 확대라는 자본시장법 발전 방향에도 역행하는 적절하지 않은 대응 방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미 사모펀드 시장에 주요 투자자, LP로 참여하고 있는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기관투자자들은 투자 제안,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단계에서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투자 경험 및 심도 깊은 투자 이해도를 토대로 투자 적법성 및 리스크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lt;/div&gt;
&lt;div&gt;다면 규제 관점에서는 GP 내부거래 관련 이해상충 문제나 일부 SI 성격의 LP의 GP 운용 관여 이슈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중요한 규제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독당국의 제재 대상으로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최근 판례 중 PEF&amp;middot;VC&amp;middot;M&amp;amp;A 실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lt;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4px; text-align: left; word-spacing: 1px;"&gt;△&lt;/span&gt;GP 역할을 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고객으로 하는 딜 자문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간혹 기관투자자인 LP를 대리하여 펀드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GP를 사전적인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해임 및 교체하는 자문을 제공하거나, 사후적으로 GP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투자가 실패한 경우 문제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GP가 투자 권유 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각 투자 사례별로 다양한 이슈들이 문제가 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실제 케이스별로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사례별 쟁점 및 법원의 판단은 딜 자문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lt;/div&gt;
&lt;div&gt;이러한 관점에서 화장품(마유크림) 제조사(비앤비코리아) 투자 관련 LP의 GP 상대 손해배상소송 관련 지난달 선고된 대법원 판례(2025. 10. 16. 선고 2023다226187 판결)가 GP에게 투자권유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LP에게 제공할 의무를 확인하고 인정한 바 있는데, 새로운 논의는 아닙니다만, 해당 사례에서 GP가 대상회사의 레시피권(화장품 성분&amp;middot;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귀속 문제나 주요 거래처의 자체 공장 신축 계획 등 중대한 투자위험 정황을 발견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GP의 LP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점은 GP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점, 특히 실무상으로는 투자 과정에서 치밀한 실사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향후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lt;/b&gt;&lt;/div&gt;
&lt;div&gt;&lt;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굴림, Gulim, 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4px; text-align: left; word-spacing: 1px;"&gt;△&lt;/span&gt;&amp;nbsp;변호사 생활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갖게 된 명확한 고객의 신뢰가 있다면 그 어떤 성과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세종에서 금융 자문 업무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부티크로펌(KL Partners, LAB Partners)에서 사모펀드 M&amp;amp;A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모펀드 고객들의 다수의 거래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대형로펌(화우)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서 금융, 공정거래, 노동, 분쟁 등 화우의 종합지원체계와 화우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자문 역량을 확보하여 사모펀드 M&amp;amp;A 고객을 더 늘리고 더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lt;/div&gt;
&lt;div&gt;실제 거래에서 투자자와 거래 상대방을 상대하는 것은 고객이고, 저와 같은 자문변호사들은 그런 고객에게 여러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한다. 실제 발생하는 많은 이슈들은 기존에 있었던 사례나 경험을 통해 동일하게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확실한 답이 없는 경우가 더 많다.&lt;/div&gt;
&lt;div&gt;목표는 화우 사모펀드 팀에서 더 많은 고객들의 거래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이슈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내부 구성원들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로 기존 고객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저와 화우의 사모펀드 팀에 업무를 의뢰하는 고객들이 화우와 일했더니 확실히 다르다는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홍준표 기자 junpyo@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1/20251118_173053_533307040.jpg" width="690" height="170"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밤을 잃은 사람들…새벽배송의 이면을 보라</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669</link><pubDate>Wed, 26 Nov 2025 01:47:01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669</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최근 &amp;lsquo;제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amp;rsquo;가 출범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공회전을 지속하고 있다. 첫 번째 의제인 &amp;lsquo;새벽배송&amp;rsquo;을 놓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배송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택배 기사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새벽배송을 기반으로 성장한 쿠팡과 컬리 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1/RE_20251125_15559_655595583.jpg" width="510" height="249" title="택배 노조원들이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10"&gt;택배 노조원들이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지난 2차 기구까지 사회적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쿠팡 등 플랫폼 업체가 들어오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택배업계는 오는 28일 열리는 3차 회의를 앞두고, 과로사 방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요청에 플랫폼 업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번 3차 회의는 당초 연내 결론 도출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시작부터 서로 간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먼저 택배노조는 심야 시간대 배송을 금지해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쿠팡과 컬리의 새벽배송이 소비자들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미 기존 택배사 중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올해부터 주 7일 배송을 시작했다. 노조는 이런 배송 체계가 대세가 될 경우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런 분위기에 제동을 걸고, 새벽배송에 대한 체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반면, 쿠팡과 컬리 등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 이런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모든 물류 체계와 인프라 운영을 새벽배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배송에 대한 변화는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쿠팡 등을 통해 제품을 팔고 있는 소상공인 판매자는 물론 새벽배송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속 택배 기사들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문제는 우리가 이런 대립을 새벽배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로 좁혀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택배노조가 새벽배송의 변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다. 새벽 배송으로 인해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택배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새벽배송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문제를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쿠팡 등 플랫폼 업체들이 새벽배송을 금지할 수 없다면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에 집중하면 될 문제다. 민주노총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벽배송 논란과 관련해 최근 &amp;ldquo;새벽배송이 유지돼야 할 서비스라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amp;rdquo;고 강조한 바 있다. 설마 플랫폼 업체들이 새벽배송이 택배 노동자의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새벽배송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당장 수입이 높아 새벽배송에 집중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건강을 자신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가슴 깊은 곳에서는 언제 나에게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지만,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있을 뿐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오는 28일 열리는 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심야시간대 연속 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부 용역 결과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 회의의 시작은 이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새벽배송 금지를 넘어 안전한 새벽배송을 위한 시스템 마련으로 방향을 정확히 맞춰야 할 것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새벽배송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정책당국이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 쿠팡 등 플랫폼 업체도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편리함의 이면에 숨은 고통을 외면한 채 사회적 합의를 기대할 수는 없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새벽배송의 지속 여부가 아니라 노동자의 지속 가능한 삶이 먼저다. 사회적 대화는 그 당연한 진실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최용민 산업부장&lt;/strong&gt;&lt;/div&gt;
&lt;div&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강찬휘·정승원 삼일PwC 파트너</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514</link><pubDate>Tue, 25 Nov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514</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이성은 기자] 글로벌 IPO 시장이 회복세다. 미국과 홍콩은 물론 우리나라도 증시가 살아나면서 상장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움직임이 한층 분주해졌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특히 해외 IPO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오랜 준비 끝에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IPO는 통상 2년 이상의 긴 여정이 필요하다. 현지 법과 제도를 깊이 이해한 동반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면 상장 과정에서 크고 작은 난관을 피하기 어렵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최근 열기가 더해지고 있는 해외 IPO 물결 중심에는 삼일PwC 글로벌 IPO 전담팀이 있다. 이들은 쿠팡, 네이버웹툰 등 굵직한 기업의 상장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시장 내 입지를 확고히 했다. 최근에는 플립을 통한 직접 상장의 수요에 맞춘 가이드 북을 발간해 해외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길라잡이로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삼일PwC 글로벌 IPO 전담팀의 강점은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시에 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장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기업이 성공적인 상장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lt;IB토마토&amp;gt;는 글로벌 자본시장 무대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경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IPO를 이끌고 있는 삼일PwC IPO 전담팀의 강찬휘, 정승원 파트너를 만났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강찬휘, 정승원 파트너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삼일PwC 글로벌 IPO 전담팀은 어떤 조직인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정승원 파트너 : 삼일PwC의 글로벌 IPO 전담팀은 파트너와 스태프 약 120명으로 구성된 상시 조직이다. 세계 주요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와 해외 IPO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증시 상장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amp;nbsp;&lt;/div&gt;
&lt;div&gt;미국, 홍콩,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 상장 시장의 회계기준과 공시 요건, 상장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회계기준 조정과 감사 대응, 공시자료 작성 상장 준비 전반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amp;nbsp;&lt;/div&gt;
&lt;div&gt;미국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위한 미국 상장 기업회계감독위원회 감사 지원센터도 팀 내에 운영 중이며, 해당 센터는 미국 상장 감사 기준 및 SEC 공시 요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전략 수립과 실행을 지원한다.&amp;nbsp;&lt;/div&gt;
&lt;div&gt;글로벌 IPO팀은 다양한 산업군의 해외 상장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으며, 업계에서는 국내 주요 기업의 해외 상장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 프로젝트 대부분이 이 팀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amp;nbsp;&lt;/div&gt;
&lt;div&gt;2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데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은 경험을 기반으로 글로벌 IPO팀은 다양한 국가의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재무보고를 지원해 기업의 상장 성공뿐 아니라 투자자 신뢰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20건에 달한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국내 상장과 해외 상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며, 해외 상장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강찬휘 파트너 : 해외 상장을 준비할 때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상장 요건 자체가 다른 데다 양 국의 규제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주요 시장에서는 내부통제와 회계정책을 상장 2~3년 전부터 정비해야 하며, SOX법 준수와 PCAOB (미국 상장 기업회계감독위원회) 감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각국의 세법, 외환 규제, 지배구조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법률 및 세무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amp;nbsp;&lt;/div&gt;
&lt;div&gt;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IR 전략도 필수적이며, 단순한 재무 정보 전달을 넘어 기업의 성장 과정을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상장 비용 관리 역시 핵심이다. 해외 상장은 법률 자문, 감사, 공시 등 유지비용이 국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지 규제 변화와 소송 가능성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문화와 언어 차이로 인한 계약상의 문제나 다국적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문 네트워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mp;nbsp;&lt;/div&gt;
&lt;div&gt;나라별로 봐도 모두 특징이 다르다. 미국은 상장사에 적용되는 PCAOB기준 감사와 SEC 등을 충족해야 하며,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캐나다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고 IFRS 기반으로 익숙하나, 북미 투자자 수준에 맞춰야 한다.일본은 지리적 문화적으로는 한국 기업에 비교적 익숙한 시장이나, 기술산업보다는 전통산업이나 중형 기업 중심의 상장이 많다. 또 홍콩은 중국 본토 및 아시아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은 시장이며 정부 및 거래소 승인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며, 싱가포르는 해외 기업에 가장 개방적이나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특징이 있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1/RE_20251112_105223_503723641.jpg" width="520" height="347" title="강찬휘 삼일PwC 파트너(사진=삼일PwC)"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강찬휘 삼일PwC 파트너(사진=삼일PwC)&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상장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와 선호 국가는.&lt;/b&gt;&lt;/div&gt;
&lt;div&gt;△강찬휘 파트너 : 한국 기업이 해외 상장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대규모 자금 조달과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다.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상장 국가는 미국이다. 기업이 해외 상장을 하는 경우 해외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서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비즈니스 기회 확장 등의 장점도 있을 수 있다. 타 시장 대비 미국 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이 타 시장보다 높다고 판단해 상장 자금을 더 큰 규모로 조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이유 중 하나다. 브랜드 가치 제고도 타 시장 대비 우수할 것으로 예상해 수요가 몰리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1/RE_20251112_105319_503723641.jpg" width="520" height="352" title="정승원 삼일PwC 파트너 (사진=삼일PwC)"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정승원 삼일PwC 파트너 (사진=삼일PwC)&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지난 2019년 이후 우리나라에 상장한 해외 기업을 모두 삼일이 감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정승원 파트너 : 삼일회계법인은 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 업무를 전담하는 글로벌 IPO팀을 중심으로 높은 품질의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IPO팀은 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amp;nbsp;&lt;/div&gt;
&lt;div&gt;각국의 상장 요건과 회계&amp;middot;규제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영어는 물론, 해외 법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감사 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다. 글로벌 IPO팀은 축적된 업무 노하우를 팀 내에서 체계적으로 공유해 업무 품질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타 회계법인은 특정 파트너의 인맥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관(투자자, 주관사, 거래소 등)에서도 한국 상장을 고려하는 해외 기업에게 삼일회계법인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amp;nbsp;&lt;/div&gt;
&lt;div&gt;해외 기업의 국내 상장도 양국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고객 기업과 함께 상황을 조율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객은 당연히 경험이 풍부한 동반자를 찾게 돼 거둔 성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장 사례가 많아지고 선례가 생긴다면 한국 시장 진출 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거래소 또한 해외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amp;nbsp;&lt;/div&gt;
&lt;div&gt;해외 기업 유치 거래소 출장도 늘린 상태다. 실제로 기존 미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뿐 아니라 영국 기업 테라뷰의 국내 IPO 추진 사례처럼 한국 시장을 찾는 해외기업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 상장 해외 기업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창업 초기부터 해외 상장을 염두에 두는 사례도 있나.&lt;/b&gt;&lt;/div&gt;
&lt;div&gt;
&lt;div&gt;△강찬휘 파트너 : 창업 초기부터 해외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주로 IT&amp;middot;바이오 분야로, 글로벌 자본시장 접근성과 높은 기업가치를 기대한다. 이들은 국제 회계&amp;middot;법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재무제표, 내부통제, 지배구조를 설계한다. 미국 SOX법 준수, PCAOB 감사 요건 등 복잡한 규제를 고려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도 필수다.&amp;nbsp;&lt;/div&gt;
&lt;div&gt;자금 조달 옵션이 제한된 상황에서 IPO는 성장 자금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준비를 통해 상장 이후 IR 활동과 규제 대응까지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나 바이오 기업은 특히 창업 초기부터 해외 상장을 염두에 두고 법인 구조를 설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미국 델라웨어 법인을 설립하거나, 추후 SPAC합병 구조로 글로벌 자본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사례도 다수다.&amp;nbsp;&lt;/div&gt;
&lt;div&gt;특히 해외 투자자로부터 초기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은 국내 상장만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외 상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추세다. 최근에는 기업이 스스로 해외 상장 구조를 검토하거나 플립을 선제적으로 진행한 후, 감사나 상장 관련 자문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었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해외 상장을 위한 본사 이전의 장단점은.&lt;/b&gt;&lt;/div&gt;
&lt;div&gt;△강찬휘 파트너 : 해외 상장을 위해 본사를 이전하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과 IPO 준비가 용이해지고, 브랜드 신뢰도와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상장하는 국가의 투자자에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세금 부담 증가, 복잡한 법률&amp;middot;규제 리스크, 높은 비용과 시간 소요가 단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한국과 해외 법인을 동시에 관리해야 해 운영 복잡성이 커지고 문화&amp;middot;언어 차이로 인한 리스크도 존재한다. 본사 이전은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 IPO 전략과 연계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해외 상장 이후, 상장 유지와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lt;/b&gt;&lt;/div&gt;
&lt;div&gt;
&lt;div&gt;△정승원 파트너 : 해외 상장은 출발점일 뿐, 이후 상장 유지를 위해서는 훨씬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외 상장 이후에는 공시의무 이행, 감사 대응, IR 활동 등 제도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미국 상장의 경우 PCAOB 기준 감사와 SEC 공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amp;nbsp;&lt;/div&gt;
&lt;div&gt;실제로 상장 폐지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어렵게 상장했더라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반대로 상장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지켜본 기업들이 상장 이후 수많은 해외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복잡한 규제를 준수하며 진짜 &amp;lsquo;상장사답게&amp;rsquo; 운영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상장 자체보다 상장 이후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게 된다. 삼일PwC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상장 과정에서 규제 등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최근 글로벌 IPO 시장의 동향과 주목받는 업종은.&lt;/b&gt;&lt;/div&gt;
&lt;div&gt;△정승원 파트너 : 최근 IPO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과 중동도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나, 중국과 홍콩은 규제 리스크과 경기 둔화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성장성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과 밸류를 중시하고 있어 AI 인프라와 데이터 관련 기업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 AI 기반 기업에 관심이 많다. 최근 AI인프라기업인 CoreWeave도 상장 후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하반기 몇몇 기대되는 IPO건도 있다. 또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혁신도 흐름 중 하나로,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재와 금융도 경기 회복과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IPO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K-브랜드 사업군도 문화와 소비 트렌드, 브랜드 스토리 결합으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글로벌 투자자에게 차별화된 매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삼일PwC 해외 IPO 전담팀의 내년 목표는.&lt;/b&gt;&lt;/div&gt;
&lt;div&gt;
&lt;div&gt;△강찬휘 파트너 : 삼일PwC 해외 IPO 전담팀은 AI 기반 솔루션을 도입해 IPO 준비 및 감사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미국, 홍콩, 싱가폴 등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크로스보더 IPO자문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컴플라이언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amp;nbsp;&lt;/div&gt;
&lt;div&gt;특히 최근 IPO레디니스 어세스먼트를 상당 부분 자동화 했다. 인풋을 넣으면 고객 개별 사례에 맞는 마켓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도화 하고 있다. 고객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상장 구조(예: SPAC, DR)등 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규제 대응과 상장 이후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1/20251112_11207_503723642.jpg" width="670" height="163"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1/20251112_112024_503723642.jpg" width="670" height="163"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gt;&amp;nbsp;&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amp;피플)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592</link><pubDate>Tue, 18 Nov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592</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박예진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납부하는 가입비와 차액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다. 가맹점주는 단순한 계약 상대를 넘어 본사와 함께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경제적 공동이해자'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그러나 현실에서 가맹점주가 누리는 권리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낮은 수익성에 시달리거나, 본사의 불공정 관행을 문제 삼을 경우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보복성 법적 압박에 노출되는 일도 적지 않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공동이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결국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와 공정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바로 세우는 '경제민주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amp;lt;IB토마토&amp;gt;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법을 물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빠른 통과가 예상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1/RE_20251117_192248_398177524.jpg" width="520" height="390" title="(사진=박예진 기자)"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박예진 기자)&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최용민 산업부장이 민병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다양한 가맹사업이 신설되고 가맹점 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맹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본사를 대신해 가맹점을 관리하는 지사 형태의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가맹점주 역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요구에 협의 없이 따를 수밖에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가맹본부는 &amp;ldquo;가맹지역본부는 가맹사업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amp;rdquo;라는 점을 악용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반복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 항변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주 단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적과 법안 통과 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이번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불공정행위 금지,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해지 사전통지 의무 등 핵심 보호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본사의 갑질 행위에 취약했던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공동 대응의 기반을 마련했다.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상생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본부 중심의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고 가맹본부&amp;middot;가맹지역본부&amp;middot;가맹점이 대등하게 협력하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핵심 취지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에게 어떤 정보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나.&lt;/b&gt;&lt;/div&gt;
&lt;div&gt;△프랜차이즈의 수익이 가맹점주가 낸 비용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점주는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라, 본부의 수익을 함께 만들어가는 &amp;lsquo;경제적 공동이해자&amp;rsquo;다. 그럼에도 본부는 가격, 원가, 광고비 등 주요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점주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가 있어,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에게는 주주에 준하는 정보공개권, 정책참여권, 감시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부는 원재료 납품가, 광고비 사용처, 수익배분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주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참여는 진정한 동반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이번 개정안이 본사와 점주 간의 관계를 '공동 운명체'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lt;/b&gt;&lt;/div&gt;
&lt;div&gt;△이번 개정안은 가맹본사와 가맹지역본부 그리고 점주간 상생협력법이다. 점주는 단순한 가맹계약 상대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함께 지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amp;lsquo;주역&amp;rsquo;이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점주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amp;lsquo;공정한 계약&amp;rsquo;을 통한 &amp;lsquo;공동의 책임과 상생&amp;rsquo;의 구조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의 대화 테이블이 필요하고,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안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공동 운동체로 구조전환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사와 점주가 함께 브랜드 리스크를 관리하고, ESG(환경&amp;middot;사회&amp;middot;지배구조) 경영과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1/RE_20251117_192319_398177524.jpg" width="520" height="390" title="(사진=박예진 기자)"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박예진 기자)&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위해 본사는 어떤 전략적 변화가 필요할까.&lt;/b&gt;&lt;/div&gt;
&lt;div&gt;△프랜차이즈의 지속 가능성은 단기적인 본사 이익이 아니라, 가맹점의 수익 구조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이 불투명하면 본사 이익은 커져도 점주의 수익은 줄고, 결국 브랜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향후 가맹본부가 &amp;lsquo;본사 중심의 매출 구조&amp;rsquo;에서 &amp;lsquo;공유 가치 기반의 상생 구조&amp;rsquo;로 전략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원&amp;middot;부자재 거래가격, 물류 수수료, 광고비 집행 내역 등 주요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주가 참여하는 가격 결정&amp;middot;공급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본사 정책이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사의 수익 일부를 브랜드 공동 발전기금이나 상생펀드로 환원하는 ESG형 프랜차이즈 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본사와 점주의 상생 구조 강화가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와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미칠까.&lt;/b&gt;&lt;/div&gt;
&lt;div&gt;△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상생은 곧 경쟁력이다. 점주의 수익성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품질이 안정되고,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높아진다. 최근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격 뿐만 아니라 &amp;lsquo;가치&amp;rsquo;도 고려되고 있다. 가맹본부가 점주와의 공정거래, 투명한 수익 구조, 지역사회와의 상생 노력을 보여줄수록 브랜드의 평판과 장기적 기업가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한다. 결국 가맹본부가 점주와의 관계를 &amp;lsquo;갑을&amp;rsquo;이 아닌 &amp;lsquo;파트너십&amp;rsquo;으로 바꾸는 것은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경영 전략이자 투자다. 상생은 비용이 아니라, 브랜드를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다. 상생을 통해 점주의 수익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본사는 시스템 전체의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해 브랜드의 핵심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현재도 정보공개서 제도가 있음에도 차액가맹금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시&amp;middot;도지사에 &amp;lsquo;등록&amp;rsquo;해야 하지만, 이 절차는 사실상 &amp;lsquo;형식적 신고&amp;rsquo;에 가깝다. 제출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용의 진실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는다. 차액가맹금을 예로 들면, 핵심은 본사의 실제 마진 구조인데, 정보공개서에는 공급가격만 표시되고 원가나 이익률은 드러나지 않는다. 점주는 본사의 수익 구조를 알 수 없어 정보 비대칭이 고착화된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검증 절차가 미흡해 허위나 과장된 정보가 그대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개정안은 공정위나 지자체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보공개서에 담긴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필수품목 가격, 수익 배분 구조, 광고비 부담 내역 등 핵심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승인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가맹 희망자가 계약 전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본부의 과장된 홍보나 불공정 계약 유도도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정보 비대칭을 줄여 가맹점 피해를 예방하고, 시장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본사의 보복적 법적 조치가 점주의 문제 제기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이 이를 개선할 수 있을까.&lt;/b&gt;&lt;/div&gt;
&lt;div&gt;△가맹점주가 불공정을 문제 삼으면 본사가 명예훼손&amp;middot;업무방해 등으로 대응하는 &amp;lsquo;보복성 법적 압박&amp;rsquo;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구조에서는 점주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조차 어렵다. 이번 개정안은 그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도 담고 있다. 가맹지역본부뿐 아니라 점주에게도 &amp;lsquo;보복행위 금지 조항&amp;rsquo;(제12조의5 준용)을 적용해,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법적 압박을 가할 경우 제재와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에는 본사의 보복성 대응이 오히려 법 위반이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되고, 이러한 구조가 마련되면 점주도 보다 안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보복 조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할 제도는 무엇이라 보나.&lt;/b&gt;&lt;/div&gt;
&lt;div&gt;
&lt;div&gt;△징벌적 규제와 법률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가맹본부가 정당한 단체 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발생한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보복 행위로 의심되는 본사의 조치(계약 해지, 갱신 거절 등)에 대해 본사 스스로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amp;nbsp;&lt;/div&gt;
&lt;div&gt;또한, 가맹점주들의 법률 지원 부족과 신분 노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공정위 신고나 분쟁 조정 신청 시 가맹점주의 신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익명 신고&amp;middot;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소규모 가맹점주를 위한 공공 법률 자문 예산을 확대해 가맹점주들이 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가맹점주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단체 등록을 마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본사와 협상할 때, 그 범위와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lt;/b&gt;&lt;/div&gt;
&lt;div&gt;△협상 범위는 가맹계약의 주요 조건인 로열티, 필수품목 가격, 광고&amp;middot;판촉비, 물류 대금,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의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다만 가맹본부의 고유한 경영전략이나 영업기밀까지 요구할 수는 없도록 균형을 뒀다. 협상 횟수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으며, 점주단체가 원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본사와 교섭 테이블에 앉게 되는 구조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amp;lsquo;응하지 않으면 제재&amp;rsquo;를 명시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본사가 묵살하거나 무시하기 어렵다. 결국 이 제도는 &amp;lsquo;요식행위&amp;rsquo;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실질적 절차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업계 일각에서는 단체교섭 도입이 경영 자율성 침해와 갈등 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
&lt;div&gt;△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이 아니다. 오히려 협의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거버넌스 개선 법안이다. 장기적으로는 본부와 점주가 정보와 책임을 공유하게 돼 경영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사 측에서 제기하는 &amp;lsquo;경영 자율성 침해&amp;rsquo; 주장은 법리적으로나 경제적 현실을 보더라도 타당한 우려라고 보기 어렵다.&amp;nbsp;&lt;/div&gt;
&lt;div&gt;이번 개정안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며, 노사 교섭권처럼 강제적 단체교섭을 도입하는 법안이 아니다.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상생협력법이다. 지금도 가맹본부와 점주 간 협의는 존재하지만, 본사가 응하지 않아 협의가 무산되는 사례가 무수히 많다. 이번 법안은 이런 &amp;lsquo;일방적 구조&amp;rsquo;를 정상화하는 것으로 협의 주제나 횟수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도록 돼 있어, 본사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도 고려했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amp;nbsp;&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1/20251118_933_489225228.jpg" width="670" height="163"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합정역 7번출구)AMD의 운명을 바꾼 리사 수</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558</link><pubDate>Thu, 13 Nov 2025 09:5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558</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frame width="644" height="362" src="https://www.youtube.com/embed/gRrEykqRHqQ?si=1AbU2Rmr67u4xu8v"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referrerpolicy="strict-origin-when-cross-origin" allowfullscreen=""&gt;&lt;/iframe&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span&gt;&amp;nbsp;&lt;/span&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이성은 기자]&amp;nbsp;리사 수 AMD 회장이 내년 CES 기조연설자로 무대에 올라 미래형 AI 솔루션에 대한 비전을 전합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대만계 미국인인 리사 수 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통계학자인 아버지와 회계사인 어머니 덕분이었는지, 어린 나이에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자랍니다. 사물의 작동 방식에 관심을 가진 영향입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대학 전공도 전기공학으로 선택했습니다. MIT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취득해 반도체 설계와 제조 측면을 깊이 연구한 끝에 첫 직장을 거쳐 IBM에 입사합니다. 리사 수 회장의 주요 경력으로, 13년에 걸쳐 IBM에서 연구원에서 관리인까지 거치며 엔지니어링과 경영 리더십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2000년대 초 당시 IBM CEO의 기술 보좌를 1년간 맡고 내부 신사업 조직인 이멀징 프로덕츠를 이끌면서 성장성과 잠재력이 높은 기술과 제품을 발굴해 상업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07년에는 IBM을 뒤로하고 프리스케일 세미컨덕터에 CTO로 가면서 기술 리더에서 사업 총괄로 역할을 전환합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리사 수는 2012년 AMD에 글로벌 사업부 수석 부사장 겸 총괄 책임자로 합류합니다. 현재 잘나가는 AMD가 아닌,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CPU는 인텔에, GPU는 엔비디아에 밀리는 상황에서 부채를 불려 재무 구조도 지속적으로 악화됐기 때문입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리사 수는 2014년 AMD CEO로 취임하면서 제품 공정과 조직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보급형 CPU 대신 성능 중심 제품으로 기술 방향성을 재정립했습니다.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TSMC 위탁 생산을 채택하면서 부활 시작을 알렸습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2022년에는 AI 기업인 자일링스를 인수해 AI,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후, 2023년에는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술력과 조직을 바꾸니 재무 지표도 따라와 첫 취임 시기 대비 주가는 약 75배, 시총은 100배 뛰었습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lt;합정역 7번출구&amp;gt;는 IB토마토 기자들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입니다. 인물, 경제, 엔터테인먼트, 경제사 등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김현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506</link><pubDate>Tue, 11 Nov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506</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권영지 기자]&amp;nbsp;상법 개정과 ESG(환경&amp;middot;사회&amp;middot;지배구조) 확산으로 기업 경영의 법적&amp;middot;제도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사회 운영과 주주권 행사, 감사위원 선임 등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은 더 이상 단순한 법률 리스크 대응만으로는 안정적인 경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amp;lsquo;법률&amp;middot;경영&amp;middot;시장 신뢰&amp;rsquo;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형 법무가 주목받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법무법인 율촌의 김현정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기업지배구조와 인수합병(M&amp;amp;A), 컴플라이언스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다. 율촌 C&amp;amp;F(Corporate &amp;amp; Finance) 그룹 내 기업 M&amp;amp;A 자문본부 소속으로 국내외 대기업과 사모펀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권 분쟁, 인허가, 내부통제, 개인정보보호 등 폭넓은 기업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amp;lsquo;개정상법 대응 TF&amp;rsquo;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법 개정이 기업 거버넌스 구조와 이사회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무 대응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1/RE_20251107_92431_702471283.png" width="520" height="663" title="김현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김현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김현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현재 율촌에서 맡고 계신 주요 업무와 &amp;lsquo;개정상법 대응 TF&amp;rsquo;에서의 역할을 소개해달라.&lt;/strong&gt;&lt;/div&gt;
&lt;div&gt;△저는 율촌 C&amp;amp;F 그룹 내 기업 M&amp;amp;A 자문본부에 소속돼 기업지배구조, 인수&amp;middot;합병, 인허가 및 규제 자문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M&amp;amp;A 거래뿐 아니라 내부통제, 경영진 자문, 준법경영 체계 구축 등 기업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를 다루는 업무를 중심적으로 맡고 있다.&amp;nbsp;&lt;/div&gt;
&lt;div&gt;&amp;lsquo;개정상법 대응 TF&amp;rsquo;에서는 개정법이 기업 거버넌스와 이사회, 주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무적 대응 방안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경영권분쟁&amp;middot;기업승계자문센터의 대표간사로서, 금융&amp;middot;조세&amp;middot;공정거래 등 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들이 개정법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lt;strong&gt;-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핵심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나.&lt;/strong&gt;&lt;/div&gt;
&lt;div&gt;△이사의 충실의무 강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요인이다. 경영진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커졌다.&lt;/div&gt;
&lt;div&gt;결국 기업은 개정법을 단순한 규제로 보지 말고, 내부 규정과 의사결정 절차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사회 구성, 주주총회 운영, 내부통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amp;lsquo;선제적 거버넌스 시스템&amp;rsquo;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최근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자문 분야와 그 배경은 무엇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최근에는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자문에 집중하고 있다. 단순히 &amp;lsquo;법적으로 옳은가&amp;rsquo;보다 시장의 신뢰와 주주 투명성 확보가 기업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다. 소수주주와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평판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례가 늘었다.&lt;/div&gt;
&lt;div&gt;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 규제 자문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법 제정 초기부터 금융&amp;middot;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자문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변화와 법규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소수주주 권한 강화로 경영권 분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기업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lt;/strong&gt;&lt;/div&gt;
&lt;div&gt;△가장 중요한 것은 &amp;lsquo;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절차적 정당성&amp;rsquo;이다.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 시스템 운영, 위임장 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법과 정관에 맞는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lt;/div&gt;
&lt;div&gt;또한 주주구성의 변화나 행동주의 펀드의 진입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우호주주와의 협력 및 위임장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율촌은 개정법에 맞춘 지배구조 점검 프로그램과 주주총회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업이 분쟁 발생 전 리스크를 예측&amp;middot;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1/RE_20251107_92536_702471283.jpg" width="520" height="336" title="김현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율촌)"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김현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율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율촌이 연기금 출신 전문가들과 협력해 주주행동주의 대응 자문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다.&lt;/strong&gt;&lt;/div&gt;
&lt;div&gt;△맞다. 행동주의 펀드뿐 아니라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단순한 법적 방어를 넘어 시장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중요해졌다.&lt;/div&gt;
&lt;div&gt;율촌은 연기금&amp;middot;기관투자자 출신 거버넌스 전문가들과 협력해 &amp;lsquo;사전 예방형 자문 체계&amp;rsquo;를 구축했다. 연기금 의결권 기준 분석, 행동주의 제안 대응 논리, 주총 전후 단계별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핵심은 &amp;lsquo;주주와의 대결이 아닌 시장 신뢰 회복&amp;rsquo;이다. 법률, 공시, IR, ESG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개인정보보호와 AI&amp;middot;클라우드 확산이 맞물리며 기업의 법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lt;/strong&gt;&lt;/div&gt;
&lt;div&gt;△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제 변화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건설현장에서의 CCTV&amp;middot;바디캠 도입은 안전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수집 범위나 음성 녹음 문제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한다. 율촌은 기술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함께 고려해 실무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기업이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인사&amp;middot;노무 관련 자문에서도 인상 깊은 경험이 있다고 들었다.&lt;/strong&gt;&lt;/div&gt;
&lt;div&gt;△신입 시절 맡았던 대규모 정리해고 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회사가 법적으로는 흑자였지만 특정 사업부의 구조적 적자로 인해 전체 경영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10년이 넘는 소송과 협의 끝에 결국 노사 간 최종 합의가 이뤄졌고, 기업은 위기를 극복해 성장했다. 이 경험은 노동법 자문을 단순한 분쟁 해결이 아닌 &amp;lsquo;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자문&amp;rsquo;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됐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사회적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가장 보람을 느꼈던 프로젝트를 꼽는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대기업의 비주력사업 매각 자문을 맡았던 사례다. 복합적 구조의 거래였는데, 주요 거래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 해제 리스크가 발생했다. 단순한 법률 논리로는 해결이 어려웠지만, 고객이 평판과 신뢰를 지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했다. 이후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 좋은 자문이란 &amp;lsquo;법적 정답&amp;rsquo;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amp;lsquo;최선의 경영판단&amp;rsquo;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앞으로 율촌에서 그리고 싶은 방향이나 목표가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법조계도 인공지능(AI), 데이터, ESG 등 새로운 물결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율촌은 이러한 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기술과 법률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저는 그 중심에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기본에 충실한 법률가로 남고 싶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균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고객과 사회 모두에게 신뢰받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제 목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권영지 기자 0zz@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1/20251107_93145_702471283.png" width="670" height="162"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벼락부자보다 벼락거지가 많은 시장</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539</link><pubDate>Tue, 11 Nov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539</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
&lt;div&gt;작년 이맘때쯤인 걸로 기억한다.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00660&amp;amp;item_code=000660&amp;amp;item_name=SK하이닉스" target="_blank"&gt;SK하이닉스(000660)&lt;/a&gt; 주가가 10만원대에서 꿈틀대기 시작할 때였다. 당시 SK 측 한 지인이 SK하이닉스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며 내부에서는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05930&amp;amp;item_code=005930&amp;amp;item_name=삼성전자" target="_blank"&gt;삼성전자(005930)&lt;/a&gt;를 이미 따돌렸다는 얘기까지 돈다고 했다. 지금와서 보니 기자생활을 접고라도 그때 주식을 샀어야 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국내 주식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맞았다. 전세계 주요국 가운데 수익률 1위다. 코로나19 시절의 침체는 잊힌 지 오래다. 가뭄에 콩 나듯 하던 불기둥도 요샌 '우후죽순'이다. 코스피 지수는 잠시 조정을 거치더니 다시 4000대로 올라섰다. 한때 국장을 떠났던 서학개미가 동학개미로 복귀할 정도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겉으로만 보면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인듯 한데, &amp;lsquo;벼락부자&amp;rsquo; 보단 &amp;lsquo;벼락거지&amp;rsquo;라는 말이 더 자주 들린다. 코스피는 분명 역대 최대치를 연일 경신 중인데, 본인 계좌는 여전히 파란색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고점에서 물린 주식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상대적 박탈감이 더하다. 여윳돈이 없는 2030세대는 투자기회마저 놓쳐 더 크게 다가온다. 벼락거지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lt;/div&gt;
&lt;div&gt;&amp;nbsp; &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1/20251111_18246_372323337.jpg" width="550" height="413"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문제는 없는 돈까지 끌어쓴다는 데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88조270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하루 만에 1조4383억원이나 급증했다. 이날 신용융자 잔고도 25조8225억원을 기록하며 4년 2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일 장중 한때 코스피 지수가 6%대 폭락하자 시중 자금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정부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amp;ldquo;빚투를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amp;lsquo;레버리지 투자&amp;rsquo;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amp;rdquo;라며 주식투자를 사실상 권장한 셈이다. 마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분노한 서민들을 주식투자로 눈을 돌리게 하려는 의도인지 의심스럽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증시의 구조적 왜곡도 심각하다. 최근 시장을 끌어올린 건 반도체&amp;middot;방산&amp;middot;대형 수출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비중만 40%에 육박한다. 거대 기업 몇 곳이 지수를 끌어올린 결과지, 시장 전체가 건강해진 것은 아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제 지수가 4000을 넘어 5000을 논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지수가 아니라 자산 회복과 미래의 안정성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수를 홍보하며 개미를 현혹한다. 지수 상승이 시장 전체의 성장성을 말해준다고 왜곡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식시장은 빚내서 뛰어드는 도박판이 아니다. 정책이 지수 띄우기에 치우치면 개미의 안정적인 미래는 더 멀어질 뿐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기업에도 부정적이다. 기업 성장에 관심이 없는 개미만 잔뜩 몰리기 때문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정부는 더 이상 지수 홍보가 아닌 기업 체질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일부 수출 중심 대형주가 아닌 기술력과 성장성을 가진 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 전체의 체력이 붙는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와 금융 관련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분산투자와 리스크 관리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유도해야 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실질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개인투자자가 다시 시장을 믿고, 그 투자 경험이 &amp;lsquo;성장&amp;rsquo;으로 이어지는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호황이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strong&gt;금융시장부 유창선 부장&lt;/strong&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김홍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372</link><pubDate>Tue, 04 Nov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372</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박예진 기자]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중국이 지난 2018년부터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정책을 펼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키트 등 의료 폐기물 소각 관련 산업이 확대되면서다. 대기업과 펀드들이 쓰레기 폐기물 업체 등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인수&amp;middot;합병(M&amp;amp;A) 시장에서도 환경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법무법인 율촌 김홍 파트너 변호사는 환경&amp;middot;신재생에너지가 주력사업인 기업에 대한 투자와 M&amp;amp;A 업무를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다. 대학원 시절 환경법을 전공한 이후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캠퍼스(UC Berkeley)에서 법학 석사과정(Master of Laws&amp;middot;LLM) 기간동안 환경&amp;middot;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공부해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자격인 에너지&amp;middot;청정기술법 전문(Specialization in Energy and Clean Technology Law) 자격을 받았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그는 지난해 IMM인베스트먼트의 2조700억원 규모 에코비트 인수 과정에서 실사와 리스크 검토를 맡았다. 또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육상 변전소 및 송전망 공동 구축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도 자문을 제공하며 활약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0/RE_20251027_19319_932771616.jpg" width="520" height="375" title="(사진=율촌)"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법무법인 율촌)&lt;/div&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다음은 김홍 파트너 변호사와 일문일답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율촌에서 담당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amp;nbsp;&lt;/strong&gt;&lt;/div&gt;
&lt;div&gt;△M&amp;amp;A팀에 속하는 변호사로서 일반적인 M&amp;amp;A, 사모펀드 투자, 그리고 일반 기업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저는 산업 분야가 환경&amp;middot;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특화돼 있어, 해당 분야가 주력사업인 기업에 대한 투자와 M&amp;amp;A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일반 M&amp;amp;A거래에서도 환경 이슈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법률실사나 계약 협상 과정에서 해당 환경 인허가 이슈를 같이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M&amp;amp;A와 펀드 투자 관련 자문 업무도 담당해왔다. 다른 환경&amp;middot;에너지 전문가와 다른 점이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일반적으로 환경&amp;middot;에너지를 주력으로 하는 다른 변호사는 관련 법률이나 규제의 관점에서 준수 여부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관&amp;middot;대민업무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저는 환경&amp;middot;에너지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자와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 자문을 수행하는 업무에서 시작해 상업적&amp;middot;금융적 관점에서 합리성이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나 규제가 투자에 부정적 요소나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파악하고 투자나 M&amp;amp;A 거래 성공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자문에 집중하는 편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ESG나 신&amp;middot;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자문 시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ESG 자체가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라서 이를 관통하는 법적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E), 사회(S), 지배구조(S) 각 요소에 해당하는 개별 법령을 기업이 얼마나 잘 준수하고 이를 체화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나 측정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ESG경영이 추구하는 본질적 요소가 개선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정책이나 법률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일관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ESG 이슈가 실제 M&amp;amp;A나 투자 거래에서 '실질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하는 사례가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담당하는 사모펀드(PEF) 운영사 고객 중 자체적으로 ESG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투자 전 ESG 준수 여부 검토를 수행한 이후에야 투자심의를 완료하는 등 ESG 이슈를 투자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룹 내 소규모 외부 지분투자에서 해당 투자가 ESG 요소를 충족했는지를 검토하라는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부서 요구에 따라 긴급히 ESG 검토를 수행하기도 한다. 다만, 아직까지 ESG가 현실적으로 실질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해 투자 판단을 번복하거나 투자를 포기하게 하는 정도가 되는 경우로 직접적으로 작동한 사례를 경험한 적은 없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ESG를 반영한 자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lt;/strong&gt;&lt;/div&gt;
&lt;div&gt;△지난 2020년대 초반의 열기에 비하면 기대만큼 ESG 자문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ESG를 반영한 자문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E의 관점에서 볼 때, 환경과 직접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반대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그러한 공정을 운영하는 사업군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0/RE_20251027_19346_932771616.jpg" width="520" height="420" title="(사진=율촌)"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법무법인 율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 장기적으로 '환경&amp;middot;에너지 법률자문'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lt;/strong&gt;&lt;/div&gt;
&lt;div&gt;△ 향후 기업경쟁력을 활성화하고 기업활동의 예기치 못할 장해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 대응과 대비를 사전 예방적으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차 기업들도 이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고 있다. 기업활동에 있어서 환경 관련 자문 영역은 보다 활성화&amp;middot;전문화되고, 그 수요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M&amp;amp;A 역시 기업실사를 함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성을 고려하는 요소로서 점차 환경 관련 비용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는 쪽으로 발달할 것 같다.&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기업들이 장래 사업성을 고려하는 요소로서 환경 비용 부담은 왜 중요한가?&lt;/strong&gt;&lt;/div&gt;
&lt;div&gt;△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환경 오염이라든지 건강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 미국처럼 환경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회사가 파산할 정도의 패널티를 주는 건 아니지만, 공장에서 오염이 발생했다거나 출시한 제품에 인체에 위해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뉴스 보도가 나갔을 때 기업의 주가나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다. 이런 경우 기업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 당연히 M&amp;amp;A나 의사결정을 할 때 환경 관련 리스크를 판단하는 데 비용을 쓰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신재생에너지분야는 사실상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산업분야라는 점에서 기존의 법률이나 규제와 충돌가능성이 문제가 된다고 들었다.&amp;nbsp;&lt;/strong&gt;&lt;/div&gt;
&lt;div&gt;△예를 들어,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해양과학조사를 필수적 전제로 한다. 해양과학조사의 경우 영해 밖의 해양에 대한 외국인의 조사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내수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외국인들에게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해안선이 복잡한 서해안의 경우 내수가 상당히 먼 거리에서부터 설정돼 발전기를 설치하는 구역이 내수에 포함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발전기는 영해 밖에 설치되더라도 이를 육상에 연결하는 전력케이블이나 변전소는 내수에 설치되거나, 내수를 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된다. 이러한 법적 이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들 중 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는 사업체들에게 큰 장애 요소가 됐다.&amp;nbsp;&lt;/div&gt;
&lt;div&gt;특히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해외의 설계, 건설 업체나 설치선 등 선박 운영사&amp;middot;부품사들의 참여가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국내법들 중 상당수는 외국인&amp;middot;외국회사의 국내 사업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국내법을 적용해 판단할지에 대한 근거가 없고, 관계당국도 이러한 경우의 법적용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 향후 집중하고 싶은 자문 분야 혹은 율촌 내에서의 계획이 있는지?&lt;/strong&gt;&lt;/div&gt;
&lt;div&gt;△환경&amp;middot;에너지 분야 모두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설비산업이라는 점에서 크게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해당한다. 외연을 좀 더 확장해 환경&amp;middot;에너지 분야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인프라스트럭쳐 분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올해부터 M&amp;amp;A팀 내 환경&amp;middot;에너지&amp;middot;인프라 산업전문팀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팀이 환경&amp;middot;에너지 뿐만 아니라 인프라산업까지 담당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인프라 분야는 예전에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자고속도로 등 개발이나 관련 사업 운영 업무를 수년간 담당한 적이 있어서 낮설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 기존 업무와도 연계 돼 순조롭게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1/20251103_91811_1067564684.jpg" width="600" height="146"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신뢰 대신 가성비를 판 기업들</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397</link><pubDate>Tue, 28 Oct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397</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백종원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l=1&amp;code=475560&amp;item_code=475560&amp;item_name=더본코리아' target='_blank'&gt;더본코리아(475560)&lt;/a&gt; 대표를 둘러싼 논란에 이어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l=1&amp;code=339770&amp;item_code=339770&amp;item_name=교촌에프앤비' target='_blank'&gt;교촌에프앤비(339770)&lt;/a&gt;(교촌치킨)까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소비자와의 접점이 많다는 점에서 작은 문제도 쉽게 사회적 비판으로 번지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에 있다. 제품의 가성비 못지않게 소비자가 중시하는 것은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감을 중시하는 소비 형태)이기 때문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현재 식품표시광고법,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10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백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백 대표가 조사받는 내용들과 백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비교하며, &amp;lsquo;마녀사냥&amp;rsquo;식 비판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법 위반 내용보다 백 대표를 향한 분노가 과하다는 평가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0/RE_20251028_155527_41367242.jpg" width="510" height="265" title="교촌치킨 매장 모습(사진=뉴시스)"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10"&gt;교촌치킨 매장 모습(사진=뉴시스)&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그러나 백 대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떠나 중요한 것은 백 대표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백 대표의 경영 방식에 대해 문제 삼는 사람들도 많다.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런 인지도를 이용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가맹점주 돈으로 자신이 개발한 요리의 성공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실제 백 대표의 개인적 유명세에 비해 그가 출시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크게 성공한 브랜드는 많지 않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 백 대표가 출시한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 중 빽다방과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등 몇 개를 제외하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는 많지 않다. 특히 더본코리아가 상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저가 커피가 유행하면서 가장 늦게 출시한 빽다방의 성공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교촌치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교촌치킨은 지난 9월11일 순살 신메뉴 10종을 출시하면서 기존 인기 순살 메뉴 4종을 리뉴얼한다고 밝혔다. 명분은 &amp;lsquo;맛과 품질 개선&amp;rsquo;이었지만, 실상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었다. 이 과정에서 3종의 중량이 700g에서 500g으로 줄었고, 1종도 600g에서 500g으로 줄었다. 반면 가격은 그대로 유지했다. 전형적인 &amp;lsquo;슈링크플레이션&amp;rsquo;(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이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여기에 기존 국내산 닭다리살 100%에서 가슴살을 섞는 방식으로 내용물 구성도 바꿨다. 아울러 교촌치킨은 이런 변화에 대해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지도 않았다. 당연히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에도 교촌치킨은 한 달 넘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결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관련 내용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것도 즉시 철회가 아니라 한 달 후에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얼마 전 한 강사의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기업에는 제품에 집중하는 기업, 제도에 집중하는 기업, 그리고 철학에 집중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이다. 제품만을 바라보는 기업은 단기 이익에 치중해 위와 같은 논란을 자초하지만, 철학에 집중하는 기업은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결국 장기적인 신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철학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무엇보다 장사도 사업도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다. 백 대표처럼 가맹점주의 희생 위에 세워진 사업이나 교촌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영업 방식으로는 경영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기업이 가성비만이 아니라 가심비를 고민하고, 단기 매출이 아닌 신뢰의 가치를 회복할 때 비로소 '장사꾼'이 아닌 '상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strong&gt;최용민 산업부장&lt;/strong&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이희우 한림대학교기술지주 대표</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341</link><pubDate>Tue, 28 Oct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341</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이재혁 기자] 한림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는 한림대학교의 융합 연구역량과 한림대학교의료원의 헬스케어 기술을 바탕으로 신기술 중심의 글로벌 첨단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투자 단계는 Seed&amp;middot;Pre-A 중심이며, 주요 투자 분야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AI&amp;middot;로봇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영역에 집중돼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한림대기술지주는 고(故)윤덕선 학교법인 일송학원 설립자가 한국 보건사회의 주춧돌이 되겠다는 뜻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병원을 세우고 무료 진료를 펼쳤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한림대와 한림대의료원의 연구역량을 결집해 미래 국가 성장의 새로운 토대를 세운다는 비전을 품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그 중심에는 20여년간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희우 대표가 있다. 강원도 삼척 출신인 그는 투자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고향에 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한림대기술지주에 합류했다. 수많은 투자 경험을 토대로 조직을 성장시키며 자신이 쌓아온 역량을 강원 지역 혁신 생태계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각오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lt;IB토마토&amp;gt;는 투자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으로 한림대기술지주를 선택한 이희우 대표를 만나 그가 그리는 조직의 비전과 개인적 목표를 들어봤다.&lt;/div&gt;
&lt;div&gt;&amp;nbsp;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0/RE_20251022_164112_48608261.png" width="520" height="394"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이희우 한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대표 (사진=한림대학교 기술지주회사)&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이희우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본인과 한림대학교기술지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lt;/strong&gt;&lt;/div&gt;
&lt;div&gt;△저는 우리벤처파트너스(구 KTB네트워크)에서 벤처투자를 시작해서 HB인베스트먼트, IDG, AG인베스트먼트, LINE을 거쳐 2022년 12월 한림대기술지주 대표로 오게 됐다. 한림대기술지주는 2020년 9월 한림대의료원의 의료기술 사업화를 위해 설립됐고 의료,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주로 투자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그간의 성과가 궁금하다.&lt;/strong&gt;&lt;/div&gt;
&lt;div&gt;△2020년 설립 이후 22개 기업에 총 29억원을 투자했다. 제가 온 이후로 의료원 중심 민간펀드에 교육부 계정 모태펀드를 추가 결성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보육중심 조직구조에 VC 출신 투자인력을 보강해 투자역량도 높일 수 있었다.&lt;/div&gt;
&lt;div&gt;초기에 투자한 &amp;lsquo;뉴로이어즈&amp;rsquo; 경우 올해 8월 미국 FDA 승인을 받고 미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또한 소량의 혈액을 활용한 조기 알츠하이머 진단 회사인 &amp;lsquo;브레디스헬스케어&amp;rsquo;는 작년 3곳에 불과했던 치매 관련 임상 데이터 처리 병원이 올해 20곳으로 대폭 증가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한림대의료원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궁금하다.&lt;/strong&gt;&lt;/div&gt;
&lt;div&gt;△의료원이 중심이 돼 설립되다 보니 의료기술 사업화, 기술 검증, 공동연구, 임상, 본교 의료원 채택 및 타병원 확대에 유리하다.&lt;/div&gt;
&lt;div&gt;올해 투자한 간호용품 전문회사 &amp;lsquo;널핏&amp;rsquo;은 간호사 전용 신발을 의료원에서 대량 공동구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매출에 도움을 주기도 했었다. 의료원 교수가 교원창업한 어지럼증 진단 관련 제품 및 서비스 회사인 &amp;lsquo;뉴로이어즈&amp;rsquo;의 경우에는 의료원 채택으로 인한 레퍼런스 확보 및 타병원 영업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알츠하이머 진단 솔루션 회사 &amp;lsquo;브레디스헬스케어&amp;rsquo;는 춘천성심병원과 연계해 파킨스병 임상 데이터 코호트 데이터 수집 등 의료원과 밀접하게 움직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lt;/div&gt;
&lt;div&gt;특히 2025년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이 2기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됨에 따라 병원 연구과제의 성공적인 사업화와 더불어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기업 발굴 기준이나 투자 원칙이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의료원 자체기술 사업화에도 많은 신경을 쓰지만 외부 기업들의 의료원과의 시너지,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본다. 발굴 및 투자시에는 창업자의 원대한 비전, 기술개발 및 마케팅에 대한 몰입도, 위기를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끈기, 제품이나 시장을 다르게 보는 시각 등을 주로 보는 것 같다. Pre-A 전 초기 투자 위주로 하다 보니 창업자와 팀을 우선 보고 그 이후에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투자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한림대기술지주의 목표가 궁금하다.&lt;/strong&gt;&lt;/div&gt;
&lt;div&gt;△우리의 목표는 첫째, 기술지주의 재무건전성 제고다. TOP 5 대학의 기술지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술지주는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기술지주의 장기적인 성장과 투자활동을 위해서는 손익분기점 돌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향후 2~3년 내 대규모 펀드 결성을 통한 관리보수 확대, EXIT 실현을 통한 성과보수 확보 등으로 재무건전성을 높이고자 한다.&lt;/div&gt;
&lt;div&gt;둘째, 강원기반 벤처펀드 결성으로 강원지역 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다. 수도권 투자 쏠림과 지방 인구소멸 등 지역경제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시대 벤처펀드(모펀드) 결성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고 한다. 올해 강원지역도 모펀드 운영지역으로 선정돼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 강원 소재 대표 대학 중 하나로써 한림대도 적극 참여해서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결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고 싶다.&lt;/div&gt;
&lt;div&gt;셋째, 의료/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유니콘 기업 육성이다. 한림대는 본교 의대 출신 신용호, 홍성범 의사가 창업한 &amp;lsquo;&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145020&amp;amp;item_code=145020&amp;amp;item_name=휴젤" target="_blank"&gt;휴젤(145020)&lt;/a&gt;&amp;rsquo;을 통해 첫 유니콘 경험을 맛봤으며, 그 뒤를 본교 바이오메디컬 학과 최의열 교수가 창업한 진단기기 회사 &amp;lsquo;바디텍메드&amp;rsquo;가 따르고 있다. 특히 춘천, 원주, 강릉의 의료 및 화장품 산업 인프라, 3200개 병상 규모의 한림대 의료원과 교수 등 의료&amp;middot;바이오 관련 인프라는 충분히 좋다. 우리는 이 분야를 열심히 파고, 발굴한 기업을 육성해서 제2의 휴젤 신화를 만들고 싶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VC 업계에 20여년간 몸담아 오신 것으로 안다. 그간의 경험이 현재 업무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lt;/strong&gt;&lt;/div&gt;
&lt;div&gt;기술지주로 오게 된 것은 한림대가 강원도 소재 대학이라는 측면이 크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향으로 회귀하고 싶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보다. 강원도 삼척 출신으로 언제나 투자생활의 마지막은 강원도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던 차에 한림대 최양희 총장님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여기로 오게 됐다.&lt;/div&gt;
&lt;div&gt;처음엔 약간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당시 KTB 선배로 VC에 20여년 있다 포스텍홀딩스로 옮긴 고병철 선배가 기술지주에도 VC 출신으로서 너의 역할이 분명 있을 거라고 조언을 해준 것이 결정적이었다.&lt;/div&gt;
&lt;div&gt;2020년이 지나면서 주요 대학 기술지주의 AUM이 1000억원을 돌파하고 훌륭한 EXIT 사례도 나오는 등 이제 기술지주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미국 스탠포드, 하버드, 예일 대학 등의 투자실적이 왠만한 벤처캐피털의 실적을 뛰어 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곧 바뀌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저도 기술지주의 발전과 진화에 동참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lt;/div&gt;
&lt;div&gt;물론 그간의 투자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수많은 투자와 성공 및 실패 경험, 조직 운영경험 등이 우리회사의 투자시스템을 정비하고 장기 전략 수립에 큰 힘이 됐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최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관심있게 보는 세부 분야가 있는지.&lt;/strong&gt;&lt;/div&gt;
&lt;div&gt;△여전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다. AI를 활용한 진단 및 신약 후보군 발굴, 로봇 활용한 수술기기 및 소프트웨어, 질병 예방 및 관리 솔루션, K 화장품/미용 산업, 실버 산업 등에 관심이 많다. 최근에 모유두세포 배양액을 활용한 탈모 기능성 화장품, 대량 모발이식 솔루션 회사인 &amp;lsquo;큐스템&amp;rsquo;에 투자했는데 제가 딱 관심 갖는 분야라 투자하면서도 재밌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마지막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목표를 공유해줄 수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투자 인생 버스 마지막 정거장으로 한림대기술지주를 택한 만큼 &amp;quot;강원도 소재 기술지주도 유니콘을 만들 수 있구나&amp;quot;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 다닐 것이다. 그런 성과를 이룬다면 투자 관련 책이나 쓰고 강연 하면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싶다(웃음).&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이재혁 기자 gur93@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0/20251022_16514_48608261.png" width="670" height="162"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하태훈 위벤처스 대표</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336</link><pubDate>Wed, 22 Oct 2025 10:23:29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336</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이성은 기자] 벤처투자업계가 긴 투자 혹한기를 지나 다시 온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시장이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정부 주도의 투자 활성화 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특히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 업계에는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다. 코스피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기업공개(IPO)를 통한 엑시트(투자 회수) 환경이 개선된 덕분이다. 회수가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벤처투자업계에선 시장의 활황만큼 반가운 소식이 없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진짜는 살아남는 법이라는 말과 같이, 시장 불황에도 꾸준히 운용 자산 규모를 불린 벤처캐피탈이 있다. 위벤처스는 한 해가 다르게 덩치를 키우고 있다. 위벤처스는 창업 5년 만에 운용자산(AUM) 규모가 6000억원을 넘어섰다. &amp;lt;IB토마토&amp;gt;는 벤처투자업계의 새로운 플랫폼을 꿈꾸는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를 만나 그 성장 비결을 들어봤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0/RE_20251022_165213_48608260.jpg" width="520" height="389" title="(사진=IB토마토)"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IB토마토)&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위벤처스와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위벤처스는 2019년 설립된 벤처캐피탈이다.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분유동화펀드와 청년초기창업펀드 등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위벤처스에서는 대표로서 업무의 80%는 외부 펀딩, 20%는 내부 업무를 맡고 있다. 외부에서 뛰어다니는 한편,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운용 자산을 빠르게 키울 수 있었던 배경은&lt;/strong&gt;&lt;/div&gt;
&lt;div&gt;△2025년 기준 AUM은 6000억원을 돌파했다. 위벤처스의 구조적인 이점도 있다. 위벤처스를 창업할 당시, 벤처투자업계의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컸다. 개별 파트너의 전문성을 살려 독립적으로 펀딩에 나섰다. 펀드별로 독립된 팀이 만들어지는는 셈이다. 성과 역시 파트너와 똑같이 나눈다. 만약 펀드가 커진다면 세명의 전문 인력이 붙어 3분의1씩 나누는 형식이다. 대표와 직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도 위벤처스의 특징이다. 업무를 대하는 온도차를 없애다보니 협업도 잘되고,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업무가 가능해졌다. 심사역의 전문성과 소통도 한 몫 했다. 특히 구성원 모두 내&amp;middot;외부 소통에 강하다. LP의 입장을 이해하며 소통하다보니 더욱 다양한 기회를 얻고 있다. 내부에서도 불필요한 보고체계나, 업무 공간 분리를 지양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덕분에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287410&amp;amp;item_code=287410&amp;amp;item_name=제이시스메디칼" target="_blank"&gt;제이시스메디칼(287410)&lt;/a&gt;,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451760&amp;amp;item_code=451760&amp;amp;item_name=컨텍" target="_blank"&gt;컨텍(451760)&lt;/a&gt;,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362320&amp;amp;item_code=362320&amp;amp;item_name=청담글로벌" target="_blank"&gt;청담글로벌(362320)&lt;/a&gt; 등 우수한 실적을 낸 건들도 다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투자 기준이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시장상황이나 업종도 당연히 심사의 기준이 된다. 다만, 사람이 투자 결정의 핵심이다. 투자 대상인 기업의 대표의 역량을 살피는 편이다. 특히 리더쉽과 함께 문제 인식과 객관화 능력을 평가한다. 기업을 객관화시켜 외부에서 보는 시선으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기업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소통능력도 중요하다. 대표와 실무진간의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기업 개발 일정이 미뤄진 탓에 자금이 마르는 상황은 왕왕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대표와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큰 그림과 맥락을 공유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원하는 바가 어긋난 상태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주력하는 분야가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올해나 내년에는 AI나 딥테크 분야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위벤처스는 콘텐츠, 소비재, 바이오, 부품, 제조업, AI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 편중된 포트폴리오는 위험성이 높아 지양하는 편이다. AI와 딥테크 분야 비중이 약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머지 분야도 균형을 맞춰 성장시킬 계획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AI코리아펀드출자사업 GP 선정 배경은.&lt;/strong&gt;&lt;/div&gt;
&lt;div&gt;△기존 VC와는 달리 새로운 펀드 구조나 투자 방식을 빠르게 시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시장에서 전형적이지 않은 운용사로 평가받고 있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지분 유동화 펀드를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운용한 경험이 있다. 특히 지분 유동화펀드는 메타와 위벤처스가 떠오른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현재 여러 공제회를 비롯 기업은행, 하나벤처스 등에서도 출자 공고가 올라오고 있어 규모에 따라 내년 5~6월 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0/RE_20251022_165229_48608260.jpg" width="520" height="390" title="(사진=IB토마토)"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IB토마토)&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최근 투자 분위기는 어떤가.&lt;/strong&gt;&lt;/div&gt;
&lt;div&gt;△정부나 여러 금융기관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 전체 투자 분위기는 개선되는 추세다. 다만 창업 열기는 사그라들었다. 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창업 자체도 많이 일어나야하는데, 과거 대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투자가 활성화 될수록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 선순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lt;/div&gt;
&lt;div&gt;&lt;strong&gt;&amp;nbsp;&lt;/strong&gt;&lt;/div&gt;
&lt;div&gt;&lt;strong&gt;-해외 진출 계획은.&lt;/strong&gt;&lt;/div&gt;
&lt;div&gt;△국가별로 차별화해 진출할 계획이다. 시장 크기에 한계가 있어 더 넓은 시장으로 향할 계획이지만, 일반적인 방식은 취하지 않을 예정이다. 보통 회사들이 지사와 직원 발령의 방식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다. 현지에서 운용 가능한 펀드를 가지고 간다던지, 직접투자뿐만 아니고 하이브리드형 펀드를 가지고 가는 방식 등 실제로 현지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게 할 생각이다. 주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면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투자처로, 싱가포르와 중동은 LP채널 다양화차원에서 진출할 것으로 본다. 각각 다른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위벤처스의 목표는.&lt;/strong&gt;&lt;/div&gt;
&lt;div&gt;△위벤처스는 단순히 AUM만을 연간 목표로 정하지 않는다. 사람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벤처캐피탈인 만큼, 장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 통상적으로 1년에 900억원에서 1000억원 규모로 투자를 단행한다. 만약 목표액을 정한다면 되레 가치가 없는 기업에 투자하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현재 하고 있는 페이스를 잃지 않고, 꾸준히 이대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새로운 것들은 도전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싶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0/20251022_173325_48608264.jpg" width="670" height="163"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김승우 메디톡스벤처투자 부사장</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277</link><pubDate>Wed, 15 Oct 2025 09:39:16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277</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이재혁 기자] 스타트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라는 고비가 존재한다. 성장 정체 구간으로 불리는 이 시기의 가장 큰 난관은 자금 부족이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췄더라도 이를 사업화하고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제품 개발에만 몰두한 나머지 시장의 수요와 고객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특히 바이오 업계의 데스밸리는 훨씬 더 험난하다. 연구개발에서 임상, 제품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이 장기간에 걸치고 성공 가능성은 낮은 데다 각종 규제 변수까지 맞물려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한 1세대 바이오벤처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l=1&amp;code=086900&amp;item_code=086900&amp;item_name=메디톡스' target='_blank'&gt;메디톡스(086900)&lt;/a&gt;는 이러한 험로를 스스로 개척하며 데스밸리를 넘어선 대표적 기업이다. 그만큼 바이오 스타트업이 무엇에 직면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 같은 메디톡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된 자회사 메디톡스벤처투자는 현재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의 든든한 데스밸리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mp;lt;IB토마토&amp;gt;는 메디톡스벤처투자 김승우 부사장을 만나 그들이 말하는 성공 DNA 이식 전략과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의 새로운 성장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lt;/div&gt;
&lt;div&gt;&amp;nbsp;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0/RE_20251015_16521_961321249.jpeg" width="520" height="390"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김승우 메디톡스벤처투자 부사장 (사진=메디톡스벤처투자)&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김승우 부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lt;strong&gt;-현재 맡고 있는 업무와 조직에 대해 소개해달라.&lt;/strong&gt;&lt;/div&gt;
&lt;div&gt;△메디톡스벤처투자는 메디톡스의 자회사로서 헬스케어 분야의 초기 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2017년 7월 설립됐다. 저는 현재 메디톡스벤처투자가 운용 중인 메디톡스투자조합1호, 스마트메디톡스투자조합2호의 대표펀드매니저로서 VC 심사역 업무를 하고 있으며, 조직의 실적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기획하는 일도 겸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메디톡스벤처투자 합류 이전에는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l=1&amp;code=016360&amp;item_code=016360&amp;item_name=삼성증권' target='_blank'&gt;삼성증권(016360)&lt;/a&gt;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투자자로서 VC 업계에 뛰어들게 된 계기와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나.&lt;/strong&gt;&lt;/div&gt;
&lt;div&gt;△가장 큰 이유는 국내 성공한 1세대 바이오 벤처 중 하나인 메디톡스의 정현호 사장님께서 국내바이오 초기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상하고 계셨고, 제가 삼성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던 중 그러한 정현호 사장님과 연이 닿았기 때문이다.&lt;/div&gt;
&lt;div&gt;애널리스트로서 분석했던 대상은 상장된 기업으로서 기술 및 조직, 서비스/제품 면에서 어느정도 검증이 된 회사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었다. 하지만 VC 심사역으로서의 투자 대상인 바이오 초기 기업들은 매출이나 이익 창출과는 거리가 멀고 오직 그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주요 평가 대상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애널리스트 시절 주요 분석 역량이었던 산업 트렌드 및 업체별 경쟁력 분석을 기반한 financial forecasting 능력이 커다란 쓸모가 없게 되는 느낌이 있었다.&lt;/div&gt;
&lt;div&gt;하지만 다양한 산업 및 기업을 분석해 보았던 경험은 균형 잡힌 시선으로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줬고, 증권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과 그곳에서 쌓았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피투자사가 IPO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 다른 투자 심사역 대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피투자사 선정 기준이나 투자 원칙이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후기 단계 기업으로 갈수록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해당 단계에 접어든 기업들에 대해서는 피투자사 선정 기준이 타 VC 대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초기 단계 기업들은 이러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유 기술에 대한 분석이 깊게 이뤄져야 한다.&lt;/div&gt;
&lt;div&gt;메디톡스벤처투자는 피투자사가 보유한 기술의 독창성, 시장성, 진입장벽 등을 고르게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 창업자 그룹의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 실험 데이터의 신빙성 또한 가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초기 기업의 인적 구성과 지분 구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피투자사에 투자금이 들어 갔을 때 투자자와 약속한 기한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인지 판단한다. 결국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피투자사가 해당 분야에서 최소한 국내 선두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를 하게 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주력하는 세부 투자 분야나 최근 주목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메디톡스벤처투자가 투자한 헬스케어 분야를 자세히 보면 다양한 세부 분야로 다각화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 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ADC(Antibody-Drug Conjugate, 항체-약물 접합체), 다중항체, 유전자치료제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피투자사를 찾고 있지만, 가장 큰 원칙은 포트폴리오의 세부 분야 관점에서의 다각화로 생각하고 있다. 즉, 운용하는 투자 조합의 수익률이 가질 수 있는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전문성이 높은 분야에서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규제나 제도적 측면에서 어려움은 없었나.&lt;/strong&gt;&lt;/div&gt;
&lt;div&gt;△초기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 재원 확보 측면에서 모태펀드나 성장금융과 같은 정책 펀드에서의 출자 사업이 그 동안 제한적이었던 점은 아쉬움이 있다. 초기 바이오 분야는 투자 후 회수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매우 어려운 면이 있다. 국내 바이오 분야가 시장에서 소외 받는 시기에도 정책 펀드는 꾸준히 출자 사업을 진행해 좋은 국내 바이오 벤처들이 지속적으로 R&amp;amp;D를 해 나갈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더욱 활발하게 조성해 주기를 희망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설립 이듬해부터 팁스(TIPS) 운영사로 선정돼 창업기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메디톡스벤처투자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초기 바이오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기 바이오 기업에 대한 평가는 그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분석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메디톡스벤처투자는 그러한 기술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차별적인 역량이 있다.&lt;/div&gt;
&lt;div&gt;또한 초기 바이오 벤처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신약 개발(혹은 의료 기기 개발) 전주기 역량을 상당 부분 모회사인 메디톡스를 통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바이오 기업의 육성 측면에서도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모기업 메디톡스와의 시너지는 어떤 방식으로 발휘되고 있나.&lt;/strong&gt;&lt;/div&gt;
&lt;div&gt;△메디톡스벤처투자와 메디톡스와의 시너지는 투자 단계와 육성 단계에서 모두 발휘된다. 먼저 메디톡스벤처투자는 피투자사가 보유한 기술에 대한 평가를 메디톡스 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메디톡스벤처투자가 타 VC 대비 기술 분석의 깊이, 실험 데이터의 신뢰도 평가, 특허 전략의 적합성 등에 대해 비교 우위의 분석 역량을 갖게 한다. 특히 메디톡스 연구소의 분석 의견을 단순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식 IR 미팅을 메디톡스 연구소와 같이 참여하고 이후의 기술 평가 과정에서 많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기술 분석 단계에서의 시너지 창출에 적극적이다.&lt;/div&gt;
&lt;div&gt;육성 단계에서의 시너지는 메디톡스가 국내 성공한 1세대 바이오 벤처 중 하나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초기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death valley를 통과할 수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바이오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역량을 맞춤 공급할 수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최근 CKD창업투자와 함께 K-바이오백신펀드 5호 공동 운용사로 선정됐다. 남은 일정과 운용 계획은.&lt;/strong&gt;&lt;/div&gt;
&lt;div&gt;△남은 일정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500억원 규모의 조합 결성을 완료하고 조합 결성 후 3년 이내에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다. 메디톡스 그룹과 CKD 그룹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딜 소싱, 투자 분석, 회수 등 전 주기에서 양사간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메디톡스벤처투자의 향후 목표는 무엇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메디톡스벤처투자의 설립 목표는 국내 성공한 1세대 바이오 벤처 중 하나인 메디톡스가 초기 바이오 벤처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육성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헬스케어 분야 전문 VC로서 더욱 더 입지를 강화해 국내 헬스케어 분야 Top-tier VC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이재혁 기자 gur93@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0/20251015_165319_961321249.png" width="670" height="162"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안정' 잃은 스테이블코인, 제도 공백이 부른 불안</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265</link><pubDate>Wed, 15 Oct 2025 00:43:44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265</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
&lt;div&gt;안정적 가상자산이라 여겼던 스테이블코인이 흔들린다. &amp;lsquo;스테이블(stable)&amp;rsquo;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가격 왜곡이 극심하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표적 달러 연동 코인인 테더(USDT)가 1500원대에 거래되는가 하면,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하루 만에 7배 가까이 폭등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원&amp;middot;달러 환율과 괴리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인 '가격 안정성'마저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10/RE_20251014_173827_797416495.jpg" width="520" height="346"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title="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경(사진=연합)"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경(사진=연합)&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불씨는 미&amp;middot;중 무역갈등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언으로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국내외 가격 차가 벌어졌다. 외환시장 불안이 커지자 달러 대체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급증했고 공급 병목이 맞물리며 가격이 급등했다. 실제 업비트에서 USDT는 지난 10일 장중 1655원까지 치솟았고, 이후에도 1500원대를 유지했다. 같은 시각 원&amp;middot;달러 환율(1425.8원) 대비 5% 이상 높은 수준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해외 가상자산 선물시장의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도 김치 프리미엄을 자극했다. 해외 거래소 가격 급락으로 청산 위험이 커지자 국내 투자자들이 원화로 테더를 매수해 증거금을 보충하려는 수요가 몰렸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 간 유동성 불균형이 커지고 순간적인 가격 왜곡이 발생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단순한 가격 괴리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구조와 트레이딩 인프라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문제는 단순한 &amp;lsquo;가격 괴리&amp;rsquo; 이상의 위험 신호라는 데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가치와 1:1로 연동돼야 하지만, 지금처럼 급등락이 반복된다면 투자심리는 물론 시장 전체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더욱이 글로벌 정세 불확실성과 환율 압박이 겹치면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정부는 여전히 한걸음 뒤에 있다. 이미 거래가 한창인데 이제서야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정부 내부 논의를 통해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현실에 뒤늦게 따라가는 격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제는 제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관리할 규제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발행 주체와 담보 자산 규모, 유동성 관리 방안, 환매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금융당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김치 프리미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실질적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최근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도 활발하다. 일부에서는 민간 기업이나 은행이 원화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이 모델이 현실화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본 유출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자유롭게 전환된다면 오히려 자본 유출이 더 쉬워질 수 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외환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통화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거래소 간 가격 격차 해소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환 송금 규제 완화, 거래소 간 연계 강화 등 시장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해외 거래소와 연동 허용, 송금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김치 프리미엄의 구조적 요인을 완화할 여지가 있다. 전문가들 또한 거래소 간 연결성과 외환 자유도를 높여야 시장이 정상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투자자 보호 장치도 필수다. 가격 급변에 취약한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해서는 마진 제한, 손실 제한 주문, 강제 청산 기준 강화 등 리스크 통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현재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와 현실의 간극 속에 서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을 내세운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제도 공백이 클수록 시장은 불안에 흔들린다. 제도적 기반과 함께 발행&amp;middot;유통&amp;middot;거래 전 단계의 관리체계가 정비돼야 한다. 자칫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 투자자들만 상처 입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strong&gt;유창선 금융시장부 부장&lt;/strong&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위춘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150</link><pubDate>Wed, 24 Sep 2025 01:40:37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150</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정준우 기자] 상법개정안을 계기로 국내 기업을 향한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권리 강화다.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기관투자자들이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소액주주들의 연대도 강화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기업 내 경영권 분쟁은 곧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다양한 주주의 요구를 포용하지 못한다면 기업 경쟁력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배구조 개선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지금, 선제적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의 필수 과제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위춘재 율촌 변호사는 인수합병, 해외 진출, 경영권 분쟁 등 굵직한 사건을 다뤄온 전문가다. &amp;lt;IB토마토&amp;gt;는 위 변호사를 만나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그 외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9/RE_20250923_204431_288151680.png" width="520" height="291" title="위춘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율촌)"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위춘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율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위춘재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지금 하시고 있는 업무에 관해 소개를 부탁한다.&lt;/strong&gt;&lt;/div&gt;
&lt;div&gt;
&lt;div&gt;△법무법인 율촌의 C&amp;amp;F(Corporate &amp;amp; Finance) 그룹 내 기업 M&amp;amp;A 자문본부에서 주로 M&amp;amp;A와 기업법무 업무를 하고 있다. 일본팀에서도 일하고 있는데,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 혹은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amp;nbsp;&lt;/div&gt;
&lt;div&gt;또한 최근에는 율촌 기업지배구조 센터의 부센터장을 맡아서 내부통제, 준법경영 시스템, 개정 상법&amp;middot;기업 지배구조&amp;middot;이사회&amp;middot;주주총회 관련 자문과 컨설팅 업무도 담당하기 시작했다.&amp;nbsp;&lt;/div&gt;
&lt;div&gt;개인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지난 2012년 군법무관 전역 후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1년차 변호사 시절 소송 관련 업무를 했고, 2년차부터 M&amp;amp;A와 기업법무 업무를 했다. 1년차 시절 소송 업무 과정에서 분쟁 경위와 그 원인, 해결 방법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그 경험이 2년차 이후 M&amp;amp;A 등 자문 업무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 M&amp;amp;A와 기업법무 업무뿐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받는 특수한 업무 요청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길렀다.&amp;nbsp;&lt;/div&gt;
&lt;div&gt;의뢰인은 국내 대기업부터 중견, 중소기업까지 다양하며, PE(사모펀드 운용사)와 일본 회사도 있다. 지금은 율촌 내 선&amp;middot;후배, 동료들과 함께 고객 확대 및 자문 범위를 다방면으로 넓히기 위해 노력 중이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율촌은 그동안 굵직한 기업 M&amp;amp;A에 참여한 이력이 많은 것으로 안다. 율촌의 딜 자문 강점을 꼽자면 무엇이 있나?&lt;/strong&gt;&lt;/div&gt;
&lt;div&gt;
&lt;div&gt;△율촌의 강점은 많지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협업을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다. M&amp;amp;A는 기업법무, 금융, 공정거래, 조세, 개인정보, 노동, IP(지적 재산권) 등 여러 분야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최근에는 국내외 여러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각 분야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하다. 율촌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다.&amp;nbsp;&lt;/div&gt;
&lt;div&gt;둘째, 미국 변호사&amp;middot;회계사 등 외국 전문 자격증 보유한 인력이 전체 전문가의 10%에 달한다. C&amp;amp;F그룹에만 이러한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라, 각 그룹에 고르게 포진돼 있다. 딜 자문을 할 때 다양한 분야의 이슈로 업무가 확장되는 경우가 잦다. 전문가들이 각 영역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면 국경 간 M&amp;amp;A(Cross Border Deal) 및 외국 고객 자문에 큰 도움이 된다.&amp;nbsp;&lt;/div&gt;
&lt;div&gt;셋째, 분쟁&amp;middot;거버넌스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자문이 가능하다. 분쟁은 M&amp;amp;A가 종료 후 발생한다. 따라서 딜 자문 과정에서 분쟁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은 이미 늦다. 분쟁 요소와 거버넌스 문제를 자문 과정서 미리 파악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고객 이익 보호를 위해 거래구조&amp;middot;SPA(주식매매계약)&amp;middot;SHA(주주간 계약서) 및 내규 등을 검토&amp;middot;정비&amp;middot;설계할 필요가 있다. 율촌 전문가들은 주니어 시절부터 다양한 딜 자문에 참가하면서 분쟁과 거버넌스 문제 등을 고려한 자문 능력과 경험을 갖춘다.&amp;nbsp;&lt;/div&gt;
&lt;div&gt;마지막으로, 고객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이다. 전문성과 경험이 탁월해도 헌신과 책임감이 없다면 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어렵다. 율촌은 파트너 변호사부터 1년차 변호사까지 모두 딜 자문 전반에서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헌신과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율촌의 M&amp;amp;A 딜 자문 능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한다.&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9/RE_20250923_20463_288151680.png" width="520" height="344" title="(사진=법무법인 율촌)"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법무법인 율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M&amp;amp;A는 거래 당사자 사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래다. 딜 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 갈등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
&lt;div&gt;△M&amp;amp;A는 본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매도자는 최대한 높은 가격과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원하고, 매수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모두가 만족하려면 갈등 조정은 필수다.&amp;nbsp;&lt;/div&gt;
&lt;div&gt;갈등을 조절하려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딜 초기에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매매대금 산정 기준&amp;middot;가격 조정&amp;middot;딜 성사에 핵심인 쟁점과 이슈 등을 미리 찾아내고 거래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대안을 담은 이슈 리스트를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다.&amp;nbsp;&lt;/div&gt;
&lt;div&gt;미리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협상 범위를 줄일 수 있고,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소모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다.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면 딜 성사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일본에서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같으면서 다른 점이 많은 나라다. 이 점을 몸소 겪었을 것 같은데, 두 나라 고객 기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꼽아보자면?&lt;/strong&gt;&lt;/div&gt;
&lt;div&gt;
&lt;div&gt;△한국과 일본 기업 모두 책임감, 일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다. 아울러 M&amp;amp;A를 비롯해 법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양국 기업 모두 로펌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높다.&amp;nbsp;&lt;/div&gt;
&lt;div&gt;그러나 의사결정과 협상 방식에서는 차이가 난다. 한국 고객사는 비교적 빠른 의사결정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협상을 이어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최고 경영자가 결단하면 일사불란하게 실행되고, 일정 압박에도 유연하게 대응한다.&amp;nbsp;&lt;/div&gt;
&lt;div&gt;반면 일본 고객사는 내부 의사결정과 결재 과정이 촘촘하다. 한국 고객사보다 의사결정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지만, 일단 한 번 내린 의사결정을 잘 되돌리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딜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amp;nbsp;&lt;/div&gt;
&lt;div&gt;최근 한국 기업도 M&amp;amp;A 과정에서 환경&amp;middot;안전&amp;middot;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amp;middot;ESG 등 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 반면 일본 기업은 해당 이슈에 대해 딜 초기 단계부터 매우 면밀히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일본은 고령화 진도가 우리보다 앞선 나라다. 고령화 여파에 최근 일본 내 가업승계가 끊겨 매물로 나오는 기업이 많다고 전해 들었다.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이 활성화될 가능성을 보자면?&lt;/strong&gt;&lt;/div&gt;
&lt;div&gt;
&lt;div&gt;△한국 기업과 PE는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 기업에 대해 점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영권까지 확보하는 투자보다 소수지분 투자가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영권을 취득하는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amp;nbsp;&lt;/div&gt;
&lt;div&gt;오랜 기간 기술력과 고객 네트워크를 축적한 일본 기업을 인수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확장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매수 가격 및 대외 환경이 일본 기업 인수에 우호적이기도 하다. 다만, 기업 문화에서 차이가 많다. 향후 한-일 인적&amp;middot;경제&amp;middot;문화&amp;middot;정치 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자연스럽게 이러한 차이는 좁혀질 것이라 생각한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한국 내 노재팬(No Japan) 운동 이후 일본 기술에 대한 의존도도 줄어든 것으로 안다.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도 감소했나? 최근 한-일 양국간 투자 사례 등을 짚어달라.&lt;/strong&gt;&lt;/div&gt;
&lt;div&gt;
&lt;div&gt;△일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사례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예나 지금이나 제조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가 다수다. 다만, 일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는 목적이 변했다는 특징이 있다.&amp;nbsp;&lt;/div&gt;
&lt;div&gt;과거 일본 기업은 한국을 생산 기지 설립 등 목적으로 투자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술력도 함께 발전했다. 지금 일본 기업은 공급망 내 파트너로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에 일본 기업도 공급망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반면 자동차 등 소비재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잘 침투하지 못하는 모습이다.&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주주행동주의를 활성화시켰다. 우리 역시 최근 강력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주주행동주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두 나라의 주주행동주의 수준이 동조화되면서 한-일간 M&amp;amp;A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lt;/strong&gt;&lt;/div&gt;
&lt;div&gt;
&lt;div&gt;△한국과 일본 모두 자본 효율성,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amp;lsquo;동조화 현상&amp;rsquo;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동조화 현상 가능성이 한-일 M&amp;amp;A 크로스보더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amp;nbsp;&lt;/div&gt;
&lt;div&gt;최근 우리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기관 투자자와 행동주의 펀드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미 제도적으로 주주행동주의가 정착한 일본과 닮아가는 모습이다. 향후 자사주 의무 소각, 의무공개매수 등이 입법화될 경우 주주행동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예상한다.&amp;nbsp;&lt;/div&gt;
&lt;div&gt;일본의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이미 도입된 국가다.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도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입법화할 경우 일본의 상장사 공개매수 M&amp;amp;A 관련 사례들은 한국 기업 및 PE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lt;strong&gt;-상법 개정안에서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이슈가 되고 있다. 각 주주가 원하는 점이 제각각일건데, 이사가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의 변화점을 짚어본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
&lt;div&gt;△아직 법 해석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향후 가이드라인 제정, 판례 적립 등을 통해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는 기업으로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amp;nbsp;&lt;/div&gt;
&lt;div&gt;개인적 의견이지만, 가령 주가를 예로 들어본다면 단순 일회성 이벤트 등을 근거로 주주 충실의무 위반을 걸고 넘어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주주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을 이익이라 여길 수 있고, 다른 주주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 주목할 수 있다. 회사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로 인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정적인 투자는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요소에도 주주 충실의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고민이 있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과거 삼성 방산 계열사 매각 참여 이력도 눈길을 끈다. 방산 기업 M&amp;amp;A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기업 내 기밀 유출 방지, 외국에 매각 시 지분 제한 등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 자문하는 입장에서 방산 기업 딜 난이도를 보자면?&lt;/strong&gt;&lt;/div&gt;
&lt;div&gt;△방산산업 내 M&amp;amp;A는 M&amp;amp;A 중 가장 고난이도 분야다. 방산기업 딜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승인,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지정, 수출 통제 등 다양한 국내외 규제가 적용된다. DD(Due Diligeence, 실사) 난이도도 높다. 방산 기업 자료 대부분이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극소수의 인원만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동안만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있다. 지분율 제한 등도 거래 첫 단계부터 규제 당국과의 사전협의 등 이슈를 챙겨야 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대미 수출 관세 문제로 인해 많은 기업이 불확실성에 놓였다. 국내 기업들이 규모를 막론하고 돌파구 모색 차원에서 국내외 M&amp;amp;A에 나서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 보나?&lt;/strong&gt;&lt;/div&gt;
&lt;div&gt;
&lt;div&gt;△우리 경제는 기본적으로 수출 등 해외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기업 등 국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밖에 없다. 어려운 거시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M&amp;amp;A 시장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amp;nbsp;&lt;/div&gt;
&lt;div&gt;이는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업은 더 많은 신성장 동력 확보 압력을 받는 것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amp;nbsp;&lt;/div&gt;
&lt;div&gt;해외 진출의 형태도 M&amp;amp;A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amp;middot;금리&amp;middot;환율 등 불확실성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분투자, 합작투자뿐 아니라 장기공급계약 등 다양한 방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딜 자문 외 논문 저술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안다. 미래의 개인적 목표를 공유해준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
&lt;div&gt;△능동적인 변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경쟁력있는 변호사는 거래 구조 설계부터 규제 대응, 통합 관리(PMI)까지 다룰 수 있으며, 고객이 마주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amp;nbsp;&lt;/div&gt;
&lt;div&gt;경쟁력 있는 변호사가 되려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소통 능력, 쟁점을 캐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전문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협업 능력,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논문 저술 등 연구 능력, 다양한 실무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갖춰야 한다. 율촌은 경쟁력있는 변호사로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조직이라 생각한다. 이 곳의 선후배 및 동료와 함께 경쟁력있는 전문가로 성장해 고객의 성공에 기여하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9/RE_20250923_204716_288151680.png" width="670" height="161"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안일함이 부른 재앙</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144</link><pubDate>Tue, 23 Sep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144</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최근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해커들의 수준 높은 기술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국내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이 그토록 허술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9/RE_20250923_16634_288151673.jpg" width="510" height="340" title="국회에서 열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간담회. (사진=뉴시스)"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10"&gt;국회에서 열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간담회. (사진=뉴시스)&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가장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곳은 롯데카드다. 롯데카드는 해킹 공격 피해 조사 결과 전체 회원 약 960만명 중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해 발생한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17670&amp;amp;item_code=017670&amp;amp;item_name=SK텔레콤" target="_blank"&gt;SK텔레콤(017670)&lt;/a&gt; 유심 해킹 사고는 복제폰 제작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전 국민을 공포속으로 몰아 넣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어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30200&amp;amp;item_code=030200&amp;amp;item_name=KT" target="_blank"&gt;KT(030200)&lt;/a&g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해킹이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진 사건에 해당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사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정보통신기술(IT) 업계를 출입하던 10여년 전에도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다. 그 당시에도 관계자들은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에 분주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사라지지 않고, 잊혀질 때쯤이면 한 번씩 발생하는 연례행사처럼 느껴진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공포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규모를 쉽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IT 기술 발전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의 피해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불확실성에서 오는 공포는 무엇보다 크다. 예측할 수도, 예측을 기반으로 대비책을 세울 수도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철저하게 고치는 선제적인 준비가 중요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그럼에도 해킹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인식은 여전히 안일하다. 이는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얼마나 돈을 지불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해킹 사고 이후 기업들이 보안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다루는 기사가 단골처럼 등장한다. 하지만 매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적극적 지출이 아닌 수동적 지출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는 전통적으로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지불하는 자금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정보보호 투자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니 비용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터지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액 전부를 보상하겠다고 밝혔고, 향후 5년간 개인정보 보호에 1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비, 과징금, 위약금 면제 등으로 올해 3분기 적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해 지불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순간 답은 없다. 해커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없고, 고객의 신뢰도 무너진다. 정보보호 지출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기업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투자다. 지금도 여전히 이를 소홀히 하는 기업이 있다면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소를 잃은 뒤 외양간을 고치는 일도 필요하지만, 잃기 전에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가.&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최용민 산업부장&lt;/strong&gt;&lt;/div&gt;
&lt;div&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김성배·최재혁 삼정KPMG 회계사</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047</link><pubDate>Tue, 16 Sep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047</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황양택 기자]&amp;nbsp;오는 2027년부터는 &amp;lsquo;재무제표 표시와 공시&amp;rsquo;에 대한 새로운 회계 기준인 IFRS18이 국내에 적용될 예정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그동안 '영업손익'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산정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혼란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IASB는 IFRS18을 통해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영업이익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001호에서 이른바 'K-영업손익'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IFRS18의 영업손익 구조는 기존과 다르다. 가장 큰 특징은 손익을 '투자'와 '재무' 영역을 제외한 모든 범주를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도록 구분한 점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lt;IB토마토&amp;gt;는 삼정KPMG IFRS18 태스크포스(TF) 팀을 이끌고 있는 김성배 전무, 최재혁 전무와 함께 IFRS18의 주요 내용과 특징, 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비 방안 등을 알아본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9/20250911_102947_282276884.jpg" width="520" height="347"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삼정KPMG IFRS18 TF 공동리더 김성배 전무(왼쪽)와 최재혁 전무 (사진=삼정)&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먼저 삼정KPMG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한다.&lt;/strong&gt;&lt;/div&gt;
&lt;div&gt;△김성배 전무: 에너지 및 제조업 부문 감사본부의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삼정KPMG에서 발족한 IFRS18 TF 리더 역할도 맡는다.&lt;/div&gt;
&lt;div&gt;△최재혁 전무: 금융사업 본부에서만 22년째 근무하고 있다. 금융지주사부터 은행, 증권사, 캐피탈사 등을 담당한다. 또한 IFRS18 TF에서 공동 리더 역할을 수행 중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오는 2027년 &amp;lsquo;영업손익&amp;rsquo; 회계인 IFRS18이 도입된다. 현행 K-IFRS와 가장 큰 차이점은.&lt;/strong&gt;&lt;/div&gt;
&lt;div&gt;△최재혁 전무: 우선 손익계산서에 &amp;lsquo;범주&amp;rsquo; 개념이 도입돼 수익과 비용을 범주별로 분류하게 된다. 기존 기준서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구조화할지에 대해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었다. IFRS18에서는 범주 개념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등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 손익계산서가 기존 대비 구조화된다. 이 과정에서 영업이익 표시가 의무화되는데, IFRS18의 영업이익은 기존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과는 구성에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lt;/div&gt;
&lt;div&gt;두 번째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인 MPM(Management defined Performance Measure) 개념을 도입한다. 기업이 외부와 소통하는 &amp;lsquo;논갭매저(non-GAAP measure)&amp;rsquo;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세 공시가 필요하다. 논갭매저는 외부감사인의 검증을 받지 않은 기업의 성과측정치다. MPM은 논갭매저 가운데 손익 항목만 가지고 따진 것으로 예를 들어 에비타(EBITDA) 같은 것들이 될 수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MPM은 어떤 성격인가. 그 역할에 대해 평가해보자면.&lt;/strong&gt;&lt;/div&gt;
&lt;div&gt;△김성배 전무: 기준서상 정의되는 영업손익은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위해 획일적으로 표준화한 손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 기업의 고유 특성 등을 반영한 이익창출 능력 지표로서의 기능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lt;/div&gt;
&lt;div&gt;그래서 IASB에서는 논의를 거쳐 기업이 사용하는 이익지표가 MPM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손익계산서 혹은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영업손익이 투자와 재무 외 잔여범주로 정의되면서 손익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IFRS18 제정에 맞춰 이익을 적절히 나타내는 MPM이 무엇인지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lt;/div&gt;
&lt;div&gt;재무제표 표시의 종전 기준서인 K-IFRS 1001호 표시에서는 영업손익에 대한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amp;lsquo;경상적인 영업손익&amp;rsquo; 표기가 이익지표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정보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amp;lsquo;K-영업손익&amp;rsquo; 공시에 대해 규정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MPM 같은 다른 이익 소통지표의 개발을 제약해 온 것이 현실이다. IFRS18 영업손익 개념 도입 의무화에 따라 기존의 영업손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손익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의 고유 이익측정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9/20250911_103053_282276884.jpg" width="520" height="496"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삼정KPMG 최재혁 전무 (사진=삼정)&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IFRS18에서 지분법 손익과 유&amp;middot;무형자산 손상차손이 특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최재혁 전무: 기존에는 지분법 관련 손익을 &amp;lsquo;영업외손익&amp;rsquo;으로 분류했지만, IFRS18 도입 후에는 연결 재무제표상 관계기업에서 발생한 지분법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을 &amp;lsquo;투자&amp;rsquo; 범주로 분류하게 된다. 그래서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하게 되는 연결 재무제표상으로는 IFRS18 도입으로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이전이나 이후나 &amp;lsquo;영업&amp;rsquo; 범주가 아니다. 다만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된 사업활동 판단에 따라 관계기업 관련 손익을 &amp;lsquo;영업&amp;rsquo;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lt;/div&gt;
&lt;div&gt;△김성배 전무: IFRS18 도입 이전 기준서에 따라 산출되는 영업손익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은 모두 대부분 &amp;lsquo;영업외손익&amp;rsquo;으로 분류함으로써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영업외손익의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손상차손과 유형자산처분손익에 해당한다. 그런데 IFRS18은 영업, 재무, 투자 활동으로 손익을 분류하도록 하면서 &amp;lsquo;손익 발생의 빈도&amp;rsquo;를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금액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유&amp;middot;무형자산손상차손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므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특징이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재무제표에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혹은 영향을 받는 산업이 따로 있나.&lt;/strong&gt;&lt;/div&gt;
&lt;div&gt;△김성배 전무: IFRS18 도입 시 영업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2024년 기준 코스피 시총 10대 기업과 코스닥 시총 10대 기업의 IFRS18 영업손익으로 변환해서, 주요 계정별로 살펴보면 유형자산처분손익의 경우 코스피는 영업이익 규모가 크고 장치산업에 속한 기업이 많은 반면 유형자산 처분 빈도가 높지 않아 1% 내외로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lt;/div&gt;
&lt;div&gt;반면 성장산업에 속한 기업이 많은 코스닥의 경우 기간별로 차이가 있으나, 2023년에는 5%의 이익 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코스피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것으로 나온다. 다만 유형자산처분손익은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다거나 사업양수도를 하는 경우에는 큰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영업자산 처분이 빈번한 기업들인 해운&amp;middot;운송 업종의 경우는 처분 빈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lt;/div&gt;
&lt;div&gt;유&amp;middot;무형자산손상차손은 코스피 기업의 경우는 가장 영향이 컸던 2022년에도 최대 3%로 제한적이었으나, 벤처투자와 성장산업에 속한 코스닥 기업들의 경우 3개년 동안 10%에서 20% 이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lt;/div&gt;
&lt;div&gt;△최재혁 전무: 금융업의 경우 은행, 보험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라이선스가 있는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사 등은 상대적으로 기존 영업이익에서 재무나 투자 범주로의 변동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lt;/div&gt;
&lt;div&gt;그러나 공통적으로 기존 영업손익 중 이자비용에 포함됐던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 등의 기타부채 이자비용은 구분해 재무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투자부동산 투자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투자부동산 관련 손익을 구분해 투자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그 외 현재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고 있는 유형자산처분손익, 기부금 등 상당 부분이 영업 범주로 분류될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9/20250911_103143_282276884.jpg" width="520" height="390"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삼정KPMG 김성배 전무 (사진=삼정)&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IFRS18 방식이 기업의 영업 양상과 실질을 더 잘 나타낸다고 보는지.&lt;/strong&gt;&lt;/div&gt;
&lt;div&gt;△김성배 전무:&amp;nbsp;재무 정보의 질적 속성에는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 목적적합성이 대표적인데 이들 속성은 때로는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IFRS18 제정 배경의 가장 큰 목적은 &amp;lsquo;비교 가능성과 신뢰성&amp;rsquo;에 있다. 따라서 IFRS18 방식이 영업 양상과 실질을 기존보다 더 잘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목적적합성을 고려해 MPM 개념을 기준서에 도입했다고 보면 적절할 것이다.&lt;/div&gt;
&lt;div&gt;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IFRS18 도입으로 일부 혼선이 가중된 사례라고 보인다. 기존에 이미 영업손익에 대해 K-IFRS에 규제로 도입하고, 세부적용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에서 지정하고 있었다. 또 재무제표 심사나 감리 시에 이를 징벌함으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영업손익 개념의 변화가 더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앞서 말한 자산의 대규모 처분이나 손상이 발생해 영업손익이 크게 변동한다면, 정보이용자들은 기존 영업손익에 대한 내성과 기간간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일시적인 혼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도입 후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더 다뤄야 할 부분이 있나.&lt;/strong&gt;&lt;/div&gt;
&lt;div&gt;△김성배 전무: 우리나라는 기존에 사용하던 &amp;lsquo;K-영업손익&amp;rsquo;에 대한 광범위한 사용과 정보이용자들의 의존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기준서에서는 손익계산서에 새로운 중간합계로 경상손익을 창설하거나 이를 주석에 공시하는 방안, K-영업손익을 주석에 넣는 방안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래서 IFRS18이 지난 2024년 4월 IASB에서 공표됐음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확정&amp;middot;공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기업들은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나.&lt;/strong&gt;&lt;/div&gt;
&lt;div&gt;△김성배 전무: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IFRS18 도입 영향 ▲영업손익 변동성 관리 방안 ▲계정의 통합화와 세분화 검토 ▲상세계정과목(COA) 체계 재정비 ▲연결 결산 체계 정비 ▲재무제표 산출과 주석 산출 ▲적합한 MPM 대안 마련 등을 준비해야 한다.&lt;/div&gt;
&lt;div&gt;특히 미국에 상장된 그룹사들은 사업보고서에 3개년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국내 회사 일부는 이미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시작했으나 몇 개 되지 않는다. 많은 기업들은 기준서가 확정 공표되고 난 뒤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기업들이 기준서를 이해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lt;/div&gt;
&lt;div&gt;△최재혁 전무: IFRS18 도입 영향이 기업들마다 다를 것이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우선 IFRS18 기준서가 기업의 시스템과 프로세스 전반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한 뒤 업데이트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재무제표 산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lt;/div&gt;
&lt;div&gt;특히 외환 관련 손익을 발생 원천에 따라 영업, 투자, 재무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계정은 통합과 세분화가 필요할 것인데,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사전 영향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현재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amp;lsquo;영향 분석&amp;rsquo;을 시작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COA와 결산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영향 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9/20250911_103213_282276884.png" width="670" height="165"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9/20250911_103228_282276884.png" width="670" height="165"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040</link><pubDate>Tue, 09 Sep 2025 23:35:41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040</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황양택 기자] 법인의 파산과 회생을 다루는 도산절차는 생소하고 접근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다. 기업의 존속이 달린 문제인 만큼 채무자의 빚 정리부터 채권자의 손실까지 실익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실무 전문가들은 회사가 도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면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상황을 오래 끌수록 현실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표자 개인 역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서다. 회사가 어느 정도 현금이 있을 때 세금 문제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올해는 도산절차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이어지면서 회생 제도의 활용 폭도 넓어졌다. &amp;lt;IB토마토&amp;gt;는 법무법인 대륜의 김원상 회생파산센터장과 회생&amp;middot;파산 분야의 자문, 절차, 제도 등에 대해 알아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9/RE_20250909_195113_1031454346.png" width="520" height="594"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대륜)&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현재 대륜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분야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lt;/strong&gt;&lt;/div&gt;
&lt;div&gt;△법인 회생과 파산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분야가 생소할 수 있는데 넓게는 구조조정을 의미하고, 좁게는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법인 회생&amp;middot;파산을 뜻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해당 분야 자문의 특징이 궁금하다. 특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기본적으로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빚을 어떻게 청산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파산과 회생은 비슷하지만 다른 길인데, 파산은 법인을 소멸하는 과정이고 회생은 살리는 과정이다. 법인을 소멸하는 것은 해산 및 청산 절차와 파산 절차 두 가지가 있다. 법인의 자산이 부채보다 클 때는 해산 및 청산 절차를 통해 주주까지 이익을 받아간다. 반대로 부채가 자산보다 클 때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법인을 소멸시킨다. 법인 회생은 빚을 일부 탕감해주고 잔존 채무를 10년간 갚도록 하면서 법인을 살리는 것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회생과 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사기죄나 형사 범죄 등에 대한 성립 가능성도 있어서 채권자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 나가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lt;/div&gt;
&lt;div&gt;&amp;nbsp;&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기업 파산 부문에서 법무법인 역할은 무엇인가. 올바른 파산 절차가 따로 있는지.&lt;/strong&gt;&lt;/div&gt;
&lt;div&gt;△채무자를 대리하는 역할이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절차에 따라 송무 과정을 진행한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회사는 언제든지 파산을 할 수 있다. 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가 매입을 했던 거래처에 대한 빚을 탕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채무자는 유리한데 채권자는 불리하다. 이 과정에서 형사상 사기 등으로 고소 당할 위험이 있어서 사전에 잘 해결하고 관계를 잘 맺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파산 절차에 들어갈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자가 회사에서 빼간 돈이다. 국내는 1인주주가 많아 회사가 주주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고 회삿돈을 마음대로 쓰는 일도 많다. 도산절차에 들어온 회사는 당연히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 또한 모든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편파적인 변제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회생 자문은 어떤 성격인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인이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회생은 회계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 매출이 잘 나와야 하는데 그래야 비용을 빼고도 남는 잉여 이익이 생기고 이로써 채무의 일부를 갚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채가 100억원이면 30%만 갚고 70%는 출자전환하게 된다. 30억원을 10년간 갚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1년에 3억원씩이다.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그 이상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매출이 중요하다. 다만 회생 절차에 들어온 회사들은 매출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향후 매출처를 어떻게 늘려서 회사를 꾸려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매출이 업다면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이런 부분에서의 강점으로 인수 대상 회사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회생절차 안에서도 M&amp;amp;A가 가능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9/20250909_195214_1031454346.jpg" width="520" height="390"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대륜)&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기업 회생과 파산 최근 흐름을 살펴보자면 어떠한가.&lt;/strong&gt;&lt;/div&gt;
&lt;div&gt;△지난 2023년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기업 회생과 파산 사건 숫자가 상당히 늘었다. 대부분이 향후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이다. 가장 최근인 올 상반기부터는 지난해 말보다 조금 줄었다. 그전에는 대출 연장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조건도 까다로웠는데, 이러한 부분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는 것 같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지난해 말 &amp;lsquo;종합적고려법&amp;rsquo;이 도입됐다. 업계에 미친 영향이나 향후 변화 전망은.&lt;/strong&gt;&lt;/div&gt;
&lt;div&gt;△회생에 들어가면 담보권과 회생채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담보권은 100% 갚아야 한다. 반면 채권은 약 30% 정도를 갚고 나머지 70%는 출자전환이다. 기존에는 상대적지분법으로서 이를 기계적으로 계산했다. 그런데 국내는 1인회사나 가족회사가 많기 때문에 대표자가 보유주식 지분이 줄어 과반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론적으로 채권자들이 해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영권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종합적고려법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반의 지분을 확보하게 해주는 것이다. 회생 절차에 들어온 대표자들도 경영권 박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회생 절차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이에 기초한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다른 회생법원, 지방법원 파산부에 퍼져나가서 확립되면 많은 회사들이 회생 절차를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이 외에 특별히 살펴보고 있는 제도적 이슈가 있다면. 쟁점이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서울회생법원에서는 Pre-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제도를 최근에 도입했다. ARS는 조정절차인데, 회생으로 들어간 회사가 절차를 마지막까지 수행하면서 계획을 인가받는 것보다는 채권자들과 원활히 합의해서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다. 모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고, 그 계획안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통상 7개월~8개월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경우는 2개월~3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 Pre-ARS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 않아도 회생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계획안을 만들어 빠르게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생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조정절차를 활용해서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권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일종의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조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셈이다. Pre-ARS는 낙인 효과를 줄여준다. 부채관리도 쉽지 않으니까 채권자들과 미리 감축할 것은 하고 정리한다면, 회생 절차 들어가서 이뤄지는 조정절차보다는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이는 획기적인 제도지만 실무에서 어떻게 구현할지는 별도의 문제로 보인다. 갑작스런 재정 위험 때문에 회생을 고려한다면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앞으로 대륜에서의 계획은.&lt;/strong&gt;&lt;/div&gt;
&lt;div&gt;△단순히 회생&amp;middot;파산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보다는 구조조정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파트를 운영해보고자 한다. 어려운 회사라고 해서 M&amp;amp;A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되는 곳도 있다. 채무자가 빚을 탕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M&amp;amp;A 수단까지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9/20250909_195036_1031454346.png" width="670" height="165"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스테이블코인 스테이킹, 혁신과 위험 사이</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032</link><pubDate>Tue, 09 Sep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6032</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
&lt;div&gt;
&lt;div&gt;&amp;quot;스테이블코인을 스테이킹하다&amp;quot;&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읽을 수는 있지만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코인이란 단어에서 얼핏 가상자산과의 연관성을 유추하는 데 그칠 뿐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달러 같은 실물 화폐 가치에 연동된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거래소 등에 일정 기간 맡기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행위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9/20250909_175541_1031454341.png" width="520" height="244"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title="(사진=업비트 홈페이지 갈무리)"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업비트 홈페이지 갈무리)&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블록체인 네트워크나 거래소가 해당 코인을 블록체인 검증에 활용한 뒤 보상하는 방식이라 '투기'라는 시선에서 자유롭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기술 발전에 따라 참여 방식도 다양하다. 직접 지갑에서 검증에 나서는 솔로 스테이킹, 플랫폼에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형, 파생 토큰을 활용하는 리퀴드, 보상을 다시 재투자하는 재스테이킹도 있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덕분에 세계적으로도 스테이킹 자산 규모는 급속히 커지고 있고, 국내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인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물론 새로운 금융기법이다 보니 문제가 있다. 제도적 장치가 빈약해 자칫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술 혁신 속도를 법제도가 따라가기 버거운 법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앞선 국가도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홍콩은 이미 스테이킹을 제도권에 끌어들였다. 공시와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용자를 보호하면서도 산업 성장을 막지 않겠다는 의도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반면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의거, 수탁 금지 원칙만 되풀이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투자자 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막아둔 탓에 예치나 운용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위임형, 리퀴드, 재스테이킹 등 다양한 모델이 법과 충돌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결과는 뻔하다. 사업자는 규제 리스크를 우려해 모델 개발을 주저하고, 투자자는 불확실한 제도 환경 속에서 스스로 위험을 떠안는다. 원리금 보장이 안 되지만 예치라는 말에 안전하다고 오인한다. 재스테이킹에서는 위험이 중첩되지만 위험 고지는 충분하지 않다. 내부통제에 실패하거나 위탁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투자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방법은 있다. 서비스 구조별 허용 범위와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에는 수수료&amp;middot;위험&amp;middot;잠금기간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국제 규제 기준과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정부와 금융당국이 손 놓고 있는 사이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이 계속 늑장 부린다면 산업은 음성화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혁신을 살리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야말로 스테이킹 시장을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길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lt;strong&gt;유창선 금융시장부 부장&lt;/strong&gt;&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이형기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758</link><pubDate>Tue, 02 Sep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758</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권영지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크로스보더(Cross-border) 거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각국의 규제, 세제, 지배구조 차이에 따라 인수&amp;middot;합병(M&amp;amp;A), 투자, 구조조정 등 기업 활동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외 자본의 경계가 흐려진 오늘날에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회계, 세무, 경영 전략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시각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법무법인 율촌의 이형기 미국변호사는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이다. 율촌 내 기업법무 및 금융(Corporate &amp;amp; Finance, C&amp;amp;F) 그룹 소속으로, 약 18년 이상 크로스보더 기업 자문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왔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이뤄지는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 투자)와 아웃바운드(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거래 전반에 고르게 관여하고 있다. 특히 M&amp;amp;A를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 인허가, 분쟁 대응, ESG(환경&amp;middot;사회&amp;middot;지배구조), 블록체인 등 최신 이슈 전반에 걸쳐 풍부한 자문 경험을 갖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8/RE_20250807_10382_536975122.jpg" width="520" height="441" title="이형기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이형기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이형기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b&gt;-자기소개 및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서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lt;/b&gt;&lt;/div&gt;
&lt;div&gt;
&lt;div&gt;△저는 율촌의 C&amp;amp;F 그룹 소속 미국변호사이다. 크로스보더 성격의 다양한 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특히 인수&amp;middot;합병(M&amp;amp;A)을 비롯한 기업 투자 관련 업무가 많은 편이다. 그 외에도 기업 구조조정, 인허가 등 컴플라이언스 및 분쟁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lt;/div&gt;
&lt;div&gt;저는 2005년부터 2년간 미국 법원에서 로클럭으로 근무한 뒤 2007년부터 한국 로펌에서 업무를 시작해 크로스보더 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지 어느덧 18년이 되었다. 제가 수행하는 크로스보더 업무 중 외국 기업의 투자, 즉 인바운드(in-bound) 딜과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즉 아웃바운드(out-bound) 딜 비중이 대략 반반 정도 되고, 이에 따라 고객군도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골고루 있는 편이다. 크로스보더 업무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 고객이든 딜 상대방이든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과 업무를 수행해 왔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기업법무 및 금융, 기업인수합병(M&amp;amp;A), 펀드&amp;middot;PE, 보험, 기업지배구조, 가상자산/블록체인,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업무를 해오셨는데, 가장 적성에 잘 맞고 재밌었던 업무는 무엇인지 궁금하다.&lt;/b&gt;&lt;/div&gt;
&lt;div&gt;
&lt;div&gt;△여러 산업 및 국가에 속한 기업들과 업무를 해오고 있고 수행해온 업무 유형도 다양한 편이라 적성에 잘 맞는 특정 분야를 뽑기는 매우 어렵다. 수행했던 업무 중 재밌었던 딜도 여러 건 있긴 했다. 그중 한두 가지를 꼽자면 2017~2018년에 수행했던 국내 기업 PHC와 프랑스 기업 Valeo 간의 5개국 동시 합작투자 건과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수행했던 국내 제이시스메디칼과 프랑스계 PE Archimed의 M&amp;amp;A 건을 들 수 있다.&lt;/div&gt;
&lt;div&gt;전자의 경우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한국과 프랑스의 두 기업이 특정 부품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 멕시코, 미국 등 5개 국가에서 동시에 합작투자법인(Joint Venture)을 설립하고 서로의 기술과 지적재산권(IP) 및 제조능력을 공유하는 딜이었다.&lt;/div&gt;
&lt;div&gt;이러한 딜의 경우 각 국가에서 별도의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해당 딜의 경우 두 기업 간 합작투자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나아가 합작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거래 구조를 고안, 추진했다. 즉, 각 당사자별로 보유하고 있던 대상 국가 자회사들의 지분을 한국 합작법인에 현물로 지분 투자하고 그 이외 지분은 현금으로 투자하는 구조였다.&lt;/div&gt;
&lt;div&gt;이는 각 대상법인별 지분 가치 산정 및 통합 구조를 위한 각종 인허가와 조직 통합,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법원 승인까지 요하는 거래 구조였는데, 당사자들 간 상호 신뢰와 저희를 비롯한 자문사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거래가 종결됐고, 나름 딜의 독창성과 영향 등을 인정받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매년 선정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혁신적인 M&amp;amp;A 딜 중 하나로 수상했다.&lt;/div&gt;
&lt;div&gt;후자의 경우에는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주관한 &amp;lsquo;아시아퍼시픽어워드 2025&amp;rsquo;에서 PE 분야 올해의 딜을 수상했는데, 저희는 국내 상장사이자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미용 분야의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 제이시스메디칼 및 그 최대주주를 대리해 프랑스계 PE Archimed와의 제이시스메디칼 지분 양수도 및 합작투자 거래를 수행했다.&lt;/div&gt;
&lt;div&gt;특히 여성들의 경우 포텐자, 덴서티, 리니어지, 딜리브 등 제이시스메디칼의 제품을 익히 아실 수 있을 듯하다. 이 거래에서 저희는 기존 최대주주의 경영권 및 의사결정을 위한 안전장치를 보장받는 한편, Archimed가 한국 상장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프랑스계 PE로서 보유하고 있는 이 분야 전문성을 활용해 제이시스메디칼의 보다 본격적인 해외 진출 및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했다.&lt;/div&gt;
&lt;div&gt;이 거래는 지분 양수도, 합작투자 및 상장폐지와 기존 사업 관련 별도의 부속 딜들로 복잡한 이슈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다층 구조의 SPC를 활용해 당사자들의 거래 목적 성취와 더불어 인수 및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구조로 인정받았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반대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업무는 무엇인지.&lt;/b&gt;&lt;/div&gt;
&lt;div&gt;
&lt;div&gt;△어렵고 까다로운 업무라기보다는 종종 수행하는 업무 중 상대적으로 도전적인(challenging) 업무를 꼽자면, 근래 들어 늘고 있는 컨설팅 유형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로펌 변호사의 역할이 과거에는 법률에 대한 자문으로 국한되기도 했지만, 요즘은 법과 세무, 회계 등 전형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경영상의 사항들에 대한 컨설팅 자문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lt;/div&gt;
&lt;div&gt;아무래도 기업의 경영상 사항들은 법적인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로펌 변호사의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한 고민을 기업 담당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다 더욱이 비밀 유지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서 경영 관련 자문을 구하는 것 같다.&lt;/div&gt;
&lt;div&gt;제 경우 제가 담당하는 고객사인 기업들과는 한두 번의 자문으로 끝나기보다는 장기간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길게는 15년 동안 같이 업무를 해 오기도 한 관계로 고객사들의 경영진과 임원들뿐 아니라 법무와 현업의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해당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컨설팅 자문을 많이 요청받는 편이다.&lt;/div&gt;
&lt;div&gt;가령 최근에도 고객사 요청으로 고객사와 거래처 간 갈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받아 협의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갈등은 아직 공식적인 분쟁으로 번지지는 않아 고객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외부 로펌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공론화하기 어려운 반면, 이를 같이 고민하고 협의할 파트너가 필요했고, 이러한 협의를 회사의 이해를 보호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로 이해하고 있다. 이 사안의 경우 고객사의 내부적인 니즈와 당사자들 및 해당 업계의 거래 관행, 그리고 다른 유사 사례에 대한 경험과 사안 특유의 세무 이슈까지 고려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lt;/div&gt;
&lt;div&gt;이러한 컨설팅 업무는 다양한 업무에 대한 경험뿐 아니라 해당 고객사의 사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사 담당자들과 함께 고민해 해결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에게까지 협의 요청이 들어온 경우들은 대부분 해결이 어렵고 여러 민감한 이슈들을 포함한 사안들이라 제 입장에서는 도전적인 과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lt;/div&gt;
&lt;div&gt;더욱이 저는 공식적으로 고객사 의뢰를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컨설팅 유형의 업무를 자주 수행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몇 주간 수행한 업무의 대부분이 비공식적 컨설팅 업무다 보니 그 기간 내내 바빴음에도 고객에게 비용 등 대가를 청구할 사항이 없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컨설팅 업무를 통해 고객사가 당면한 어려운 사안을 해결해 나갈 때 저도 큰 보람을 느끼고, 이러한 유형의 업무 경험을 통해 저만의 노하우도 쌓을 수 있어, 저로서는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이러한 업무 요청도 하시도록 권하곤 한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8/RE_20250807_103846_536975122.jpg" width="520" height="737" title="이형기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이형기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기업 도산 사례 증가는 경기가 악화됐다는 것을, 반대로 사례 감소는 경기 회복세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업 도산 자문 의뢰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들어오는 편이며 왜 그런 것 같은지.&lt;/b&gt;&lt;/div&gt;
&lt;div&gt;
&lt;div&gt;△기업 회생과 도산 관련 자문 의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대내외적인 여러 사정으로 인해 회생 및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서인 것으로 보인다.&lt;/div&gt;
&lt;div&gt;특히 근래 3년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직후에는 제조업체들과 건설업체들의 회생절차가 급증했는데, 제조업체들의 경우 코로나 기간과 그 이후 국제적인 전쟁과 갈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이 원인이었다.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들의 회생절차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환율과 코로나 이후 급증한 해외여행 등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lt;/div&gt;
&lt;div&gt;저희 율촌 기업 구조조정/도산팀은 회생 및 도산 절차 기업들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원스톱 서비스로 회생/도산 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사전에 준비할 사항들과, 나아가 회생/도산 절차 진행 중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조달(funding) 연결과 회계 자문, 그리고 M&amp;amp;A를 통한 회생절차의 성공적인 졸업 등, 회생이나 도산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전방위적인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공차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하다.&lt;/strong&gt;&lt;/div&gt;
&lt;div&gt;
&lt;div&gt;△공차 M&amp;amp;A의 경우 2019~2020년 수행한 업무이다. 국내 PE 중 한 곳인 유니슨캐피탈이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던 공차를 2014년 인수한 뒤 그 가치를 키워 불과 5~6년 후 그보다 6배에 달하는 가격에 미국계 PE에 매각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공차의 밸류업 과정 전반에 걸쳐 자문을 제공했다. 공차 매장과 매출 성장을 위한 운영에 대한 법률 자문뿐 아니라 일본으로의 성공적인 진출 등 경영 전략에 대한 자문도 포함되었다.&lt;/div&gt;
&lt;div&gt;공차 인수부터 매각까지 5년여의 기간 내내 저희는 유니슨캐피탈의 파트너로서 법률뿐 아니라 그 외 경영 사안들에 대한 고민과 협의를 함께했으며, 유니슨캐피탈이 공차 관련 법무, 세무와 기타 여러 민감한 이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하였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마지막으로 남은 하반기 율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나 향후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lt;/b&gt;&lt;/div&gt;
&lt;div&gt;
&lt;div&gt;△저희 율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방향 중 하나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업무 모두를 아우르는 크로스보더 업무의 증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율촌의 강점 중 하나는 외국 변호사, 회계사 등 우수한 크로스보더 업무 인력과 이들에 대한 리더십 역할 부여, 그리고 그에 따른 훌륭한 대우라고 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크로스보더 업무를 늘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lt;/div&gt;
&lt;div&gt;크로스보더 딜은 적게는 두 개 국가로부터 많게는 8~10개 국가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거래 당사자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거래 당사자 수가 적은 경우에도 국가별 각종 규제, 인허가 및 세무적인 이슈들로 인해 여러 국가를 경유해 투자나 기타 M&amp;amp;A 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lt;/div&gt;
&lt;div&gt;이처럼 다수 국가가 관련된 딜의 경우 각 해당 국가별 법령, 제도, 세금뿐 아니라 관행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적절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이 관련된 딜의 경험과 나아가 해당 국가들의 최근 법령, 판례 및 세무적 변동 사항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lt;/div&gt;
&lt;div&gt;율촌은 크로스보더 업무 인력 외에도 업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존 인력에 대한 훈련과 유능한 신규 인력의 확충을 통해 크로스보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의 성공에 기여하고자 한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권영지 기자 0zz@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amp;nbsp;&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8/20250807_10524_536975123.png" width="670" height="162"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이승환 IMM인베스트먼트 부사장 </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884</link><pubDate>Tue, 26 Aug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884</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김규리 기자] 골프는 단 한 타로 희비가 엇갈리는 승부의 세계다. 페어웨이를 벗어나거나 그린을 놓치는 위기 상황에서도 정교한 쇼트 게임과 흔들림 없는 퍼팅으로 끝내 파(Par)를 지켜내는 능력, 이른바 파 세이브(Par Save)는 진정한 고수의 덕목으로 꼽힌다. 단순한 행운이 아닌 치밀한 상황 판단과 정교한 기술, 그리고 강인한 멘탈이 응축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흔히 '위기관리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로도 여겨진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운동매니아로 알려진 이승환 IMM인베스트먼트 부사장은 이 '파 세이브' 정신을 벤처투자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변수와 불확실성이 뒤섞인 벤처투자 시장에서 기업이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위기를 극복해 성과를 이끌어내는 힘이야말로 수익률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장동우 대표, 지성배 대표, 정일부 대표 등 굵직한 리더들의 뒤를 이어 IMM인베스트먼트 VC 부문의 차기 수장으로 나선 이 부사장은 &amp;quot;투자는 결국 숫자로 성과가 증명돼야한다&amp;quot;는 지론을 갖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그는 투자 성과를 평가할 때 투자수익률(ROI)보다 내부수익률(IRR)을 더 중시한다. 한 번의 잭팟보다 꾸준히 성과를 쌓아가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투자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국내 최대 대체투자 하우스이자 VC와 세컨더리펀드의 명가로 자리 잡은 IMM인베스트먼트에서 차세대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승환 부사장을 &amp;lt;IB토마토&amp;gt;가 만났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8/RE_20250825_11711_494755792.jpg" width="550" height="770"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이승환 IMM인베스트먼트 부사장(사진=IMM인베스트먼트)&lt;/div&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amp;nbsp;&lt;span style="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gt;&amp;nbsp;&lt;/span&gt;&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다음은 이 부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lt;b&gt;-IMM인베스트먼트의 현재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lt;/b&gt;&lt;/div&gt;
&lt;div&gt;△IMM인베스트먼트는 1999년에 설립된 독립계 사모투자회사다. 올 6월 말 기준 운용자산(AUM)은 9조7000억원으로 처음으로 올해 10조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순수 벤처캐피탈(VC) 본부 자산은 약 1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VC 자산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금융지주 계열 두 곳(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과 SBVA(옛 소프트뱅크벤처스),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21080&amp;amp;item_code=021080&amp;amp;item_name=에이티넘인베스트" target="_blank"&gt;에이티넘인베스트(021080)&lt;/a&gt;먼트에 이어 5위를 유지 중이다.&lt;/div&gt;
&lt;div&gt;&lt;b&gt;&amp;nbsp;&lt;/b&gt;&lt;/div&gt;
&lt;div&gt;&lt;b&gt;-벤처캐피탈 최초로 10조원 달성이 머지않은 상황이다. 회사가 성장한 터닝포인트 지점이 있었다면.&lt;/b&gt;&lt;/div&gt;
&lt;div&gt;△인원 대비 매우 효율적인 성과라고 본다. 제가 2011년에 입사했을 당시 AUM은 2000억원 규모였는데 15년 만에 10조원을 바라보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시대의 흐름을 잘 탔고, 대표님들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한 덕분이다. 초기에는 VC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2012~2013년부터 인프라 영역 투자를 본격화했다. 한진해운 신항만, 현대부산 신항만 등 프로젝트성 투자를 시작했고, 이후 영역을 확장했다. 현재 VC, 그로스에쿼티(PEF), 인프라스트럭처, ACM(해외대체투자,Alternative Capital Market) 등 크게 네 부문으로 나눠 투자한다.&lt;/div&gt;
&lt;div&gt;그로스 에쿼티 AUM은 4조7000억원, 인프라는 2조6000억원 수준이다. 2년 전 출범한 ACM은 6000억원 규모다. 4개 본부가 기업 성장 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면서 종합사모투자회사의 모습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증권사 출신이라고 알고 있다. 어떤 계기로 불모지나 다름없는 VC업계, 그 중 IMM인베스트먼트로 왔는 지 배경이 궁금하다.&lt;/b&gt;&lt;/div&gt;
&lt;div&gt;△처음에는 현대증권(현 KB증권) PI(자기자본투자) 부서에서 일했다. 당시에는 상장사 중심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투자를 담당했다. 4년 차 시절에 처음으로 비상장 투자를 접하게 됐다. 당시에 VC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해 증권사 PI본부까지 넘어온 딜이었다. 해당 기업이 상장하면서 6개월만에 4배 가량의 수익으로 엑시트를 이뤘고,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서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VC투자에 흥미를 갖게됐다.&lt;/div&gt;
&lt;div&gt;&lt;b&gt;&amp;nbsp;&lt;/b&gt;&lt;/div&gt;
&lt;div&gt;&lt;b&gt;-IMM인베스트먼트만의 차별화된 투자 기준이나 강점은 무엇인가.&lt;/b&gt;&lt;/div&gt;
&lt;div&gt;△결국에 투자의 핵심은 데이터 싸움이다. 투자 판단 시 재무수치와 시장지표 등 계량적 요소를 중요하게 본다. 다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데이터를 통해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되, 창업자의 진정성이나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등 정성적 요소도 병행해 평가한다. 단순히 테마에 올라타기보다는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중요하게 여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최근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외에 특별히 눈여겨보고 있는 다른 분야가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현재 회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리스트만 200여 개로 추산된다. AI는 물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소비재, 플랫폼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다양한 VC에 투자 중이다. 물론 AI를 포함한 데이터 기반 기술은 변화의 한 축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다. 하지만 AI 자체보다는 이를 활용해 어떤 산업과 구조적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예를 들면 물류, 헬스케어, 제조업 등 전통 산업과의 융합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 처음에 노동력으로 산업이 발전했다면 그 다음은 기술력, 현재 흐름은 콘텐츠가 돈을 버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최근 VC와 세컨더리 펀드에서도 많이 찾는 K뷰티, K팝, 게임 등 결국은 콘텐츠로 성장했다. 그 다음은 어떤 형태일지 고민해보면 기술력과 콘텐츠가 융합하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lt;/div&gt;
&lt;div&gt;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amp;lsquo;케이팝 데몬 헌터스&amp;rsquo;나 버추얼 아이돌 &amp;lsquo;플레이브&amp;rsquo;(PLAVE) 등이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시장을 연 것이 대표적이다.&amp;nbsp;&lt;/div&gt;
&lt;div&gt;&lt;b&gt;&amp;nbsp;&lt;/b&gt;&lt;/div&gt;
&lt;div&gt;&lt;b&gt;-다수의 텐배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신 만큼, 기업을 바라보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첫째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 둘째는 시장의 방향성, 셋째는 창업자의 실행력이다. 특히 시장의 타이밍과 수요를 정확히 읽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기업은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다. 수익화 전략과 실행 속도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lt;/div&gt;
&lt;div&gt;&lt;b&gt;&amp;nbsp;&lt;/b&gt;&lt;/div&gt;
&lt;div&gt;&lt;b&gt;-IMM인베스트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피투자사가 준비해야 할 핵심 역량이 있다면.&lt;/b&gt;&lt;/div&gt;
&lt;div&gt;△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데이터, 숫자 등이 중요하다. 동시에 단순히 외형적 성장보다도 시장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해결 전략이 선명해야 한다. 미사여구로 치장하기 보다는 창업자의 시각과 팀워크, 실행 전략이 잘 맞물릴 때 비로소 투자가 성사된다. 꾸준히 피드백을 수용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도 중요한 요소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b&gt;-올해 IMM인베스트의 목표와 계획은.&lt;/b&gt;&lt;/div&gt;
&lt;div&gt;△올해 VC부문 스타트업펀드(시리즈A)를 1500억~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2호 펀드가 현재까지 850억원이 모였다. 연말까지 목표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그로스 펀드는 지난해 3800억원 규모로 마무리했다. 내부적으로는 각 펀드 라인업을 분업화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lt;/div&gt;
&lt;div&gt;세컨더리펀드의 경우 앞서 1호와 2호 펀드를 조기 청산한 경험이 있다. 현재는 세컨더리 3호 펀드가 내년 4월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역시 조기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해당 펀드는 IRR 15%를 달성하며 캐리 구간에 진입했다. 주요 투자처로는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278470&amp;amp;item_code=278470&amp;amp;item_name=에이피알" target="_blank"&gt;에이피알(278470)&lt;/a&gt;(10배 수익률 종목),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354200&amp;amp;item_code=354200&amp;amp;item_name=엔젠바이오" target="_blank"&gt;엔젠바이오(354200)&lt;/a&gt;(7배 수익률 종목),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337930&amp;amp;item_code=337930&amp;amp;item_name=젝시믹스" target="_blank"&gt;젝시믹스(337930)&lt;/a&gt; 등이 있으며, 무신사도 상장을 통해 조기 엑시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김규리 기자 kkr@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8/20250825_16643_536704278.png" width="670" height="162"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건설안전, 규제만으론 답 없다</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916</link><pubDate>Tue, 26 Aug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916</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
&lt;div&gt;요즘 건설업계가 모두 비상이다.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다. 업계의 긴장을 불러온 것은 따로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망사고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썼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 검토 지시까지 내리면서 업계는 말 그대로 찬물을 뒤집어쓴 분위기다. 실제 면허 취소 가능성은 낮지만 안전사고 문제를 대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그만큼 단호해 보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287명 중 절반에 가까운 138명이 건설 현장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 8명 늘어난 수치다. 실제 지난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사고로 6명이 사망했고, 같은 달 경기 안성의 서울&amp;sim;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사고가 지속된 여파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8/RE_20250826_175410_707140274.jpg" width="510" height="340" title="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공사 사고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사진=뉴시스)"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10"&gt;포스코이앤씨 광명 고속도로 사고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사진=뉴시스)&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자 줄이기에 &amp;ldquo;장관직을 걸라&amp;rdquo;고 강조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중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amp;lsquo;노동안전 종합대책&amp;rsquo;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그러나 업계에서는 또다시 규제 일방 중심의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벌써 규제 중심 정책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amp;lsquo;안전부문 자격 제한&amp;rsquo;을 신설하고, 공공공사 심사 시 &amp;lsquo;중대재해 위반&amp;rsquo;을 감점 요인으로 추가하는 등 규제를 쏟아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건설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안전 규제는 이미 차고 넘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을 정확히 짚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후약방문 식 규제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사실 건설업의 가장 고질적 병폐는 하도급 구조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하청을 통해 최저가 공사비를 제시한 업체에 일을 맡기는 구조에서 비용으로 인식되는 안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 공사 기간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 안전감독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조차 최저가 입찰제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에게 안전한 공사 현장을 만들라고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저가 입찰로 공사를 맡겨 놓고, 안전 관련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사를 따낸 업체는 최저가에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이에 업계에서는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안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안전 책임자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요구가 나온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비단 최저가 입찰제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정부가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면서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자 공급 부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부 없이 안전 관리자가 현장에 투입되면서 주먹구구식 안전 교육이 이뤄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이뤄지는 안전 점검 자체가 보여주기식 점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전 관리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전문성 강화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재명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규제 중심,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규제 일변도의 대책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를 지치게 하고, 국민의 피로감만 키운다.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처벌 강화에 그치는 규제보다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어느 때보다 산업재해에 민감한 정부인 만큼 관련 대책도 이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본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lt;strong&gt;최용민 산업부장&lt;/strong&gt;&lt;/div&gt;
&lt;div&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안상현 법무법인 화우 자문그룹장</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795</link><pubDate>Tue, 19 Aug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795</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홍준표 기자] 최근 국내 주요 기업의 법무법인 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고 있는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법무법인 화우는 그동안 국내 주요 경영권 분쟁이나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문을 맡아오며 명성을 쌓았다. 그 중심엔 2003년부터 지금까지 화우에서 활동해온 안상현 화우 자문그룹장이 있다. 안 그룹장은 지난해 법무법인 화우의 자문그룹장에 선임된 이후 사실상 최근에 벌어진 굵직한 경영권 분쟁들은 모두 맡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에 &amp;lt;IB토마토&amp;gt;는 그를 만나 최근 상법 개정에 대한 솔직한 평가와 업계의 분위기를 들어봤다.&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8/RE_20250812_152726_376713410.jpg" width="520" height="365" title="안상현 화우 자문그룹장"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안상현 화우 자문그룹장(사진=화우)&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다음은 안 그룹장과의 일문일답이다.&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strong&gt;-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분야 소개 부탁드린다.&lt;/strong&gt;&lt;/div&gt;
&lt;div&gt;△화우 자문그룹장을 맡고 있다. 화우의 자문그룹에는 한국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전문위원, 고문 등 프로패셔널이 100명 가량 배치되어 있다. 업무분야로는 M&amp;amp;A, 기업지배구조, 경영권분쟁, 국제법무, 국제중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M&amp;amp;A 업무를 주로 수행하다가, 최근 10여년 간은 주로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화우는 굵직한 경영권 분쟁을 맡아왔다. 오랜 기간 화우에 몸담으셨는데, 가장 기억나거나 어려웠던 분쟁은 어떤 케이스였는지?&lt;/strong&gt;&lt;/div&gt;
&lt;div&gt;△화우는 국내 주요 경영권 분쟁 사건 대부분에 관여했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으로 한진칼, 금호석유화학, 오스템임플란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한미사이언스 등을 들 수 있겠다. 경영권 분쟁 사건은 당사자들이 명운을 걸고 짧은 시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건들이 기억에 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사건이다. 화우는 에스엠 사건에서 이수만 창업주를 대리해서 에스엠이 카카오를 상대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저지시켰다. 에스엠사건은 대형 엔터사에서 발생한 최초의 경영권분쟁 사건이고, 엔터사의 특징상 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있었다. 이수만 창업주의 지분매각에 이어 하이브의 공개매수, 연이어 카카오의 공개매수 등 짧은 시간 동안 경영권분쟁과 M&amp;amp;A거래가 함께 진행된 사건이라 기억에 많이 남는다. 해당 가처분 판결에서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이 언급되는 등 법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문이 많이 오는 걸로 안다. 가장 많이 문의하는 문제는 주로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린다.&lt;/strong&gt;&lt;/div&gt;
&lt;div&gt;△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사항은 아무래도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부분이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업무상 배임죄의 고소, 고발 등 이사의 법률리스크에 대한 사항, 개정 상법에 따라 요구되는 이사회의 프로세스 변화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아울러, 합산 3%룰의 적용 확대 관련 문의도 많고, 자사주의 처리에 관한 문의도 많이 보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시는지? 기업들의 대비책에 대한 간단한 조언이 있으시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원래 7월 3일 상법 개정 시 합산 3%룰의 확대와 함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증원이 함께 논의가 되다가 합산 3%룰의 확대만 개정 사항에 포함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증원은 제외되었다가 이번에 추가 상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것이다. 이 두 가지 추가 개정 사항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고, 올 여름 임시국회를 열어 이 2가지 내용을 담은 추가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합산 3%룰 확대에 더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증원을 합쳐 변호사들은 흔히 &amp;lsquo;3종 세트&amp;rsquo;라 부르는데, 이 3종 세트가 모두 도입되는 경우 기업의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5명의 이사를 둔 회사를 가정할 때, 분리선출 2인이 모두 일반 주주들이 지명한 후보 중에서 선출되고, 집중투표제를 통해 일괄선출 이사 중에서 1명이 일반 주주들이 지명한 후보가 선출된다고 보면, 합쳐서 3명 즉 이사회의 과반수를 일반주주들이 지명한 이사들이 채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lt;/div&gt;
&lt;div&gt;기존에 대주주들이 지명한 인사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한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걱정하고 우려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없다. 오히려 이번 상법 개정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확대된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가 확립되기 전까지 다소간의 혼란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일단 정착이 되고 난 뒤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치가 한 단계 더 상승하는 밸류업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들은 이사회의 투명성, 독립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IR활동을 통해 주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들 간의 이해상충이 있는 거래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될 것인데, 그러한 이해상충거래에 있어서 독립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혹은 독립위원회의 설치, 소수주주 다수결 혹은 서베이를 통한 소수주주 보호장치의 도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개정된 상법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종합적인 평가 부탁드린다.&lt;/strong&gt;&lt;/div&gt;
&lt;div&gt;△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밸류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기업이 밸류업이 되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도 대주주다. 최근의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이 상법 개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 기업의 이사들이 각종 소송 위험에 노출된다고 해서 미국 기업들이 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한 면에서 우리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소통 강화는 장기적인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lt;/div&gt;
&lt;div&gt;다만 지금 관세전쟁과 지정학적 위기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 상법 개정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의 가치상승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른 이사의 면책을 상법 혹은 형법에 명문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기업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민한 의사결정, 모험적인 대규모 투자결정, 신속한 기업구조개편 등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IT와 서비스업 기반의 미국 경제와 대규모 투자 등 자본적 지출이 꼭 필요한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의 차이점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이사회가 회사를 위해 과감한 투자결정과 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lt;/div&gt;
&lt;div&gt;추가로 기업의 배당확대와 거버넌스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 뿐 아니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제 개편도 논의, 즉 대주주의 기준 확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상속세 개편도 전향적으로 함께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끝으로 혹시 화우에서 근무하시면서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하나 말씀해달라.&lt;/strong&gt;&lt;/div&gt;
&lt;div&gt;△화우는 금융과 송무, 형사대응, 경영권 분쟁 등 규제 분쟁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화우는 M&amp;amp;A 등 기업자문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문그룹은 올해 M&amp;amp;A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율촌의 윤희웅 대표변호사, 이진국 변호사, 윤소연 변호사를 영입했고, 크로스보더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세종의 류명현 미국변호사를 영입했다. 앞으로도 자문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화우의 영입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강점을 보여온 규제분쟁 분야 외에도 M&amp;amp;A를 포함한 자문분야에서 큰 성장을 이룰 것이고, 화우의 고객들에게 모든 법률분야에서 최고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홍준표 기자 junpyo@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8/20250808_20287_788149126.jpg" width="690" height="170"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스테이블코인, 다리가 부실하면 시장도 무너진다</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814</link><pubDate>Wed, 13 Aug 2025 02:24:45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814</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최근 만난 한 증권사 임원이 물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달라고. 돌아가는 판을 보면 분명 돈이 될듯한데, 정작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이다.&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gt;요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체감되지는 않는다. 딱히 한국어로 번역된 단어도 없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스테이블코인은 쉽게 말해 달러나 원화처럼 법정통화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이다. 비트코인과 유사하지만 실제 통화가 기반이다.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은 전 세계 가상자산 결제&amp;middot;송금 시장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가상자산시장 분석업체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스테이블코인 규모는 2629억달러로 이 중 99%가 미국 달러 기반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미국 의회는 최근 발행자 자격, 감독 체계,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며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했다. 달러 결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달러&amp;middot;미국 국채 수요를 높이는 '디지털 달러 패권'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송금이 확대되면 담보인 달러나 미국 국채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담보 자산에 대한 이자로 운영비를 뽑을 수도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8/RE_20250813_101950_520445952.jpg" width="520" height="346"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title="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경(사진=연합)"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경(사진=연합)&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태동 단계다. 기축통화인 달러와 달리 시장 규모가 작고, 안정적 수익 모델도 확립되지 않았다. 담보 자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안정성 역시 문제다. 스테이블코인이 '달러를 대신하는 안전자산'이라는 오해는 금물이다. 발행업체가 지급준비금을 100% 보유한다고 해도 정부 보증이나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 자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발행업체가 부도에 직면하면, 보유자는 현금 환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2023년 USDC가 은행 파산에 1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국내 제도화 논의도 걸음마 단계다. 이제서야 국회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된 수준이다. 발행업체 자격 요건과 지급준비금 관리 방식, 이용자 보호 장치 등 갈 길이 멀다.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제도가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보장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과 EU 사례에서 보듯 틀이 갖춰져도 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소용없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붙는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먼저 결제&amp;middot;송금 등 실사용 인프라와의 긴밀한 연계다. 발행만으로는 수익성이 적어 카드사&amp;middot;PG사&amp;middot;해외송금 네트워크 등과 결합한 새로운 유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호환성도 필수다. 해외 결제&amp;middot;송금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하려면 국제 금융망 연결이 전제돼야 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투명한 담보 운용과 상시 환매 보장 시스템도 필요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결제 수단에 가깝다. 게다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처럼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도 없다. 지금 단계에서는 코인 자체보다는 발행&amp;middot;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마련이다. 제도권 편입을 서두르기보다 안정성과 활용성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성과 리스크를 냉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신사업 기대감'이 '손실'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strong&gt;유창선 금융시장부장&lt;/strong&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법무법인 YK 현민석 파트너 변호사</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793</link><pubDate>Tue, 12 Aug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793</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박예진 기자] 프랜차이즈업계가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2심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차액가맹금은 가맹점에 제공되는 상품과 원재료의 가격에서 도매가를 제외한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그동안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관행적으로 수익을 얻어왔다. 문제는 차액가맹금의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 가운데 피자헛을 비롯한 가맹점주들을 법무법인 YK에서 대리하고 있다. 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여 년간 근무했다. 공정거래 사건과 이와 관련해서 파생된 민사 사건 등을 담당해 온 전문가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8/RE_20250811_1540_200431306.jpg" width="520" height="522" title="(사진=법무법인 YK)"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법무법인 YK)&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현민석 변호사와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법무법인 YK를 필두로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하는 다른 법무법인들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차액가맹금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lt;/b&gt;&lt;/div&gt;
&lt;div&gt;△처음부터 차액가맹금 소송을 적극적으로 기획했던 것은 아니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이미 가맹본부와 소송 중이었고, 1심에서 가맹점주들이 이기고 2심 소송 중인 상황이었다. 당시 나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던 시절이었고, 1심 대리인과 함께 2심부터 공동 대리인으로서 피자헛 사건을 맡게 됐다. 이후 광장에서 YK로 옮기면서 가맹점주들도 YK를 선임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한국피자헛 사례에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차액가맹금 수령 근거가 가맹 계약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이 향후에 소송이 이루어질 다른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건지?&lt;/b&gt;&lt;/div&gt;
&lt;div&gt;△민사 계약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급부를 받아 이를 수령하고 보유하려면 계약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여기서 계약상 근거는 곧 &amp;lsquo;합의&amp;rsquo;를 말한다. 그런데 피자헛 가맹 계약에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 가맹사업법이 차액가맹금 수취를 허용하는지 여부는 국가가 이를 금지하지 않고 허용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행정 규제의 문제다. 양자는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더라도 실제 피자헛이 이를 수취해 보유하려면 계약상 합의가 있어야 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대법원 판결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최근엔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보조참가하기로 한 게 변수가 될까?&lt;/b&gt;&lt;/div&gt;
&lt;div&gt;△언제 판결이 선고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의 보조참가는 이 사건과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책정 방법이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lt;/b&gt;&lt;/div&gt;
&lt;div&gt;△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사실상 이를 규제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근거를 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표준 약관에 관한 정비가 필요하다.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불충분하다. 심지어 정보공개서는 가맹 희망자에게만 제공되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력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독점 공급이나 부당이득으로 수익을 더 창출한다면 그 자체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lt;/b&gt;&lt;/div&gt;
&lt;div&gt;△그 자체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퀄리티 컨트롤 측면 등 독점 공급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독점 공급 자체는 허용이 된다. 다만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 없는 거래 조건인 독점 공급을 이용해 더 비싸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착취하는 게 문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그렇다면 차액가맹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lt;/b&gt;&lt;/div&gt;
&lt;div&gt;△미국에서도 차액가맹금 형식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일부 있다. 차액가맹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는 깜깜이 차액가맹금은 미국에서도 '영세한 오너들의 성장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라며 위법으로 보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필수 품목 지정에도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lt;/b&gt;&lt;/div&gt;
&lt;div&gt;△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지정해 가맹점주들이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에게 강제적으로 시중품을 비싸게 구매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필수 품목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이를 지정하는 것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중품을 포장과 용량만 바꿔서 판매하는 것은 사실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공동 구매할 수도 있는 일이지 않은가&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lt;/strong&gt;&lt;b&gt;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소송이 끝나고 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lt;/b&gt;&lt;/div&gt;
&lt;div&gt;△대법원 판결의 효력은 형식적으로 피자헛에게만 미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승소한 가맹점주는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했던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각 브랜드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점주들이 돌려받고, 향후에는 차액가맹금을 내지 않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8/20250811_143116_200431305.jpg" width="820" height="198"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 </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697</link><pubDate>Tue, 05 Aug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697</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최윤석 기자]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은 자산운용사 간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 규모가 19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퇴직연금 제도 개편 등 제도 변화는 ETF 시장의 추가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현재 ETF 운용사 중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는 곳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ETF 운용자산(AUM) 기준 시장 점유율 3위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ETF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목적성을 꼽는다. 그는 &amp;ldquo;어떤 자금을, 얼마만큼의 수익을 목표로, 언제까지 운용할 것인지에 따라 투자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amp;rdquo;고 강조했다.&lt;/div&gt;
&lt;div&gt;&amp;nbsp;&amp;nbsp;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7/20250729_175251_60862895.jpg" width="520" height="319" title="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 (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 (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남 본부장과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lt;strong&gt;-자기소개와 담당 업무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lt;/strong&gt;&lt;/div&gt;
&lt;div&gt;△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ETF 상품 개발과 운용을 총괄하는 ETF운용본부을 이끌고 있다. ETF운용본부는 ETF 운영 부서와 ETF 마케팅 부서로 나뉘어 현재 13명의 인원이 근무 중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으로 와 ETF 운용업무를 시작한 이후 운용자산 규모가 3조원에서 16조원 규모까지 성장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인원 충원도 지속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2023년 출시한 반도체 ETF를 기점으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ETF 사업이 본격 성장했는데 당시 반도체 산업에 주목한 배경이 궁금하다.&lt;/strong&gt;&lt;/div&gt;
&lt;div&gt;△이전까지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주로 특화 상품 한 두개에 집중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배재규 대표님 취임 이후 산업의 장기 성장성에 주목해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취임 이후 전사적인 시장 리서치를 진행했고, 당시 처음 시장에 소개된 챗GPT3에서 시장의 성장성을 포착했다. 당시가 2023년 2월경이었다. 이후 관련한 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쳤고 미국 반도체와 미국 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상품 구성에 나섰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상품 개발 과정에서 전사적인 아이디어 수렴과 검토가 이뤄진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개발 절차를 설명해달라.&lt;/strong&gt;&lt;/div&gt;
&lt;div&gt;△개인의 직급에 상관없이 아이디어를 취합한다. 이를 ETF 상품전략부가 취합해 모으고 다시 매 주 열리는 헤드급들 회의를 거쳐서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아이디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ETF상품으로 구성이 가능한가다. 다음으로 ETF 시장에서 소비자 니즈가 있는지 살펴본다. 상품의 니즈를 살피는 것은 일종의 빅데이터를 이용한다. 종목 토론 게시판 또는 투자 게시글 등 다양한 공론장에서 나오는 산업 테마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따진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선정 작업을 진행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2025년 하반기에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있다면 소개해달라.&lt;/strong&gt;&lt;/div&gt;
&lt;div&gt;△현재 국내 증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특히 새 정부의 정책 관련해 주주 환원이나 수출 실적에 집중해 시장을 선도할 섹터를 탐색 중이다. 현재로서는 국내의 경우 원자력 산업을 눈여겨 보고 있다. AI와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제한적인 가운데 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은 원자력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원자력 관련 수출은 관세전쟁 상황에서도 늘어나고 있다.&lt;/div&gt;
&lt;div&gt;한편 하반기 들어서는 다시금 미국 테크기업을 관심있게 보려하고 있다. 8월을 전후로 해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다면 미국의 기술주를 중심으로 사업 진행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사업의 중장기 목표가 있다면 말해달라.&lt;/strong&gt;&lt;/div&gt;
&lt;div&gt;△운용사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좋은 상품을 만들고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도 그걸 기본으로 한다. 다만 한 가지를 더하자면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 상품이 왜 좋은가를 넘어, 이 산업에 왜 투자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이 자산운용사가 해야 할 일이다.&lt;/div&gt;
&lt;div&gt;한국투자신탁운용의 현실적인 목표를 말하자면 회사 수익 비중에서 3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재 운용자산에서 두 배정도 성장해야 할 것 같다. 다만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조사, 투자 상품 구조 설정에서의 신중을 함을 더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ETF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lt;/strong&gt;&lt;/div&gt;
&lt;div&gt;△목적성이다. 투자를 할 때 자금을 어떻게 구하고 그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투자의 목적이 달라진다. ETF는 그런 개인들에게 해답이 될 수 있다. 개인이 목적을 가지더라도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을 찾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ETF의 경우 상품의 설계부터 각 상품마다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투자의 기간에서도 원하는 수익실현 시점에서 수익 가능성도 ETF의 장점이 크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8/20250811_142323_200431304.png" width="600" height="146"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651</link><pubDate>Tue, 29 Jul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651</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이조은 기자] 최근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amp;middot;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소버린 AI(AI 주권)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AI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입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법무법인 세종에는 AI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AI 센터가 있다. 그중에서도 장준영 세종 변호사는 ICT그룹 파트너변호사와 AI 센터장을 역임하며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LG텔레콤 변호사, 쿠팡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를 비롯해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년간 일하며 전파&amp;middot;방송&amp;middot;통신 등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그는 ICT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lt;IB토마토&amp;gt;는 장 변호사를 만나 우리나라가 &amp;lsquo;AI 강국&amp;rsquo;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법률 지원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장 변호사는 AI 소버린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실적으로 AI 인프라를 갖추고 인재를 육성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amp;lsquo;데이터&amp;rsquo;에 대한 제도를 &amp;lsquo;국민 눈높이&amp;rsquo;에 부합하도록 실용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AI 경쟁력을 갖추는 데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장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거쳐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 등을 맡으며 통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7/RE_20250723_173548_59915220.jpg" width="520" height="347" title="장준영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장준영 법무법인 세종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장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현재 법무법인 세종에서 맡고 있는 업무와 분야 소개 부탁드린다&lt;/strong&gt;&lt;/div&gt;
&lt;div&gt;△ICT 그룹에서 방송통신(TMT), 개인정보&amp;middot;데이터, AI를 포함한 신기술 사업 등 ICT와 관련된 자문과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테크놀로지&amp;middot;미디어&amp;middot;통신(TMT) 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 AI 센터 센터장도 맡고 있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ICT 분야에서 굵직한 이력이 많으시다. 실제 기업에서 일하신 경험이 변호사 자문 업무와 어떤 시너지가 나시는지?&lt;/strong&gt;&lt;/div&gt;
&lt;div&gt;△기업 입장에서 왜 법률 조언을 요청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 더 도움이 되는 자문을 해드릴 수 있다. ICT 기업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실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객이 어떤 부분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도와드릴 수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그동안 다양한 ICT 분야 자문과 송무 업무를 맡으셨다. 최근 들어 ICT 기업에서 가장 많이 자문이 필요 이슈가 있는지?&lt;/strong&gt;&lt;/div&gt;
&lt;div&gt;△과거에는 특정 법률 조문의 해석이라든지 규제기관의 처분 과정에서 법률적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의 주된 업무였다. 최근에는 이미 내부 역량을 잘 갖춘 ICT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 법률적 자문, 송무 대응을 넘어서서 신규 사업 설계 등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산업 정책적, 전략적 관점에서의 자문을 제공한다. 이에 자문, PR/정부 대응(GR) 관점에서의 자문 등 종합적인 컨설팅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amp;nbsp;&lt;/div&gt;
&lt;div&gt;특히 기업들은 제품&amp;middot;서비스 분야 외에도 조직 내외부적 여러 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일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AI로 인해 발생 수 있는 &amp;lsquo;예상치 못한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amp;rsquo;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한다. 저희 AI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제공하고 있는 &amp;lsquo;맞춤형 AI 거버넌스 구축&amp;rsquo; 컨설팅 역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점검, 개선할 수 있는 장치(Tool)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한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특히 ICT 리스크 관리에 일가견이 있으신데 정보보호&amp;middot;보안 이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유의할 점이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컴플라이언스를 비롯한 맞춤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 부서는 사후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부서라면,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사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 활동을 하는 부서다. 보안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적 보호활동에 보다 많은 리소스(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보안 사고는 특히 개인정보가 유출될 시 전파력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해킹 사고의 경우 기업들이 100% 막기는 어렵다. 다만, 사고가 일어났다면 신속한 원인 분석과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막고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 신속한 침해 행위 중지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은 제재를 감경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정부에서 &amp;lsquo;AI 3대 강국&amp;rsquo;으로 도약하기 위해 100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amp;lsquo;소버린 AI&amp;rsquo;를 확립하려면 어떤 제도적&amp;middot;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lt;/strong&gt;&lt;/div&gt;
&lt;div&gt;△소버린 AI는 AI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기반요소(컴퓨팅인프라&amp;middot;데이터&amp;middot;인재)에 대해 자주권(sovereignty)을 극대화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amp;lsquo;월드 베스트 LLM(WBL)&amp;rsquo; 지금은 &amp;lsquo;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amp;rsquo; 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amp;lsquo;독도는 누구 땅인가요?&amp;rsquo;라는 질문에 분쟁 지역이라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제대로 된 내용들이 반영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시작됐다.&amp;nbsp;&lt;/div&gt;
&lt;div&gt;AI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센터, 그래픽처리장치(GPU)등 컴퓨팅인프라는 상당한 시간,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 AI 인재의 경우에도 꾸준한 시간, 재원 등을 투입해야 하지만, 데이터의 경우 &amp;lsquo;규제 개혁&amp;rsquo;이라는 &amp;lsquo;패러다임의 전환&amp;rsquo;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다. AI는 데이터가 그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한 만큼 데이터 생성, 활용, 유통에 대한 제도의 개선 방안이 보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용적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와 저작권 문제가 있는데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관점이 정해지면 빠른 시간 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7/RE_20250723_173656_59915220.jpg" width="520" height="347" title="장준영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최근 포럼에서 AI 기업의 자율적 안전성 확보 노력을 강조하신 것으로 안다. AI 기본법에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amp;nbsp;&lt;/strong&gt;&lt;/div&gt;
&lt;div&gt;△AI 기본법이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법률가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진흥에 방점을 둔 법안이라고 본다. 국가 AI 정책이 명백히 정립되었다는 점에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최소화되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규율 논의는 활발한데, 공통적으로 자국의 &amp;lsquo;글로벌 AI 기술 패권&amp;rsquo; 확보와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amp;lsquo;신뢰성 확보&amp;rsquo; 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을 잡기 위해 각 나라마다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AI 강국 1위&amp;middot;2위를 다투는 미국과 중국은 세부 법안은 있지만 AI 법안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처럼 가장 훌륭한 규제는 &amp;lsquo;자율규제&amp;rsquo;라는 얘기도 있듯이, 국가적 차원의 AI 제도라는 운동장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최대한 마련되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업계에서는 AI 기본법에 따르면 신고나 민원 접수만으로 AI 서비스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던데?&amp;nbsp;&lt;/strong&gt;&lt;/div&gt;
&lt;div&gt;△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과기정통부에서도 신고 내용을 따져볼 것이다. 신고 내용 자체가 말도 안 되면 아예 조사 요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법적으로 보면 과징금 같은 센 규제는 없지만 중요한 의무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일 낮은 수준의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최소한의 조사는 필요할 것이다. 결국 추후 시행령에 이런 기업들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가 1차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amp;nbsp;&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최근 ICT 업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다면?&amp;nbsp;&lt;/strong&gt;&lt;/div&gt;
&lt;div&gt;△최근 ICT 업계의 이슈는 단연코 AI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대 들어서 클라우드 발전법이 제정됐고, 메타버스 기술이 나오자 지난해에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기술이 나오면 그 영역과 영향력이 다소 제한적이었지만, AI는 최근 모든 영역에 다 침투하고 있다.&amp;nbsp;&lt;/div&gt;
&lt;div&gt;때문에 AI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AI 서비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AI 생태계 내 다양한 ICT 구성요소들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일례로 AI를 위한 데이터센터, 에너지, NPU 등 칩과 같은 인프라 영역, 데이터 및 AI 인재 영역에서의 기본적 노력 등이 있다. 이외에도 AI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기술(6G, 오픈RAN),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보안성&amp;middot;신뢰성 확보기술 등 다양한 AI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상호 통합 연계가 필요하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올해 세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향후 계획 및 목표가 있으시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법인의 지속적이면서 비약적인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AI 센터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amp;middot;기술&amp;middot;보안 등에 대한 토탈 컨설팅 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간 스타트업에 무료 자문을 제공하거나 공공 영역에서 활동이나 기여를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앞으로도 국가 AI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 영역에도 다양한 기여를 할 계획이다.&amp;nbsp;&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이조은 기자 joy8282@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7/20250723_17478_59915220.png" width="670" height="164"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파트너 변호사 </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588</link><pubDate>Tue, 22 Jul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588</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박예진 기자]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ESG(환경&amp;middot;사회&amp;middot;지배구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단순한 재무적 성과를 넘어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까지 고려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법무법인 지평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2019년 인권경영팀을 출범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환경 및 거버넌스 전문가들과 함께 ESG센터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이후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03600&amp;amp;item_code=003600&amp;amp;item_name=SK" target="_blank"&gt;SK(003600)&lt;/a&gt;그룹,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12330&amp;amp;item_code=012330&amp;amp;item_name=현대모비스" target="_blank"&gt;현대모비스(012330)&lt;/a&gt;,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05490&amp;amp;item_code=005490&amp;amp;item_name=포스코" target="_blank"&gt;포스코(005490)&lt;/a&gt;그룹, 세아그룹, 네이버(&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35420&amp;amp;item_code=035420&amp;amp;item_name=NAVER" target="_blank"&gt;NAVER(035420)&lt;/a&gt;),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17810&amp;amp;item_code=017810&amp;amp;item_name=풀무원" target="_blank"&gt;풀무원(017810)&lt;/a&gt; 등 다수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환경 실사와 ESG공시,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ESG 이슈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평가와 보고지침 연구 등 공공 부문 과제에도 참여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민창욱 파트너 변호사는 지평 ESG센터의 공동 센터장을 맡고 있다. 2012년 3월 지평에 합류해 소송 전문 변호사로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분쟁 대응 경험을 쌓아왔다. 2017년 하반기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 방안 수립'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PM)를 맡았고, 2019년에는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에 진학해 경제적 불평등과 일의 미래, 인권경영 등을 공부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7/RE_20250717_8483_25712354.jpg" width="520" height="333" title="민창욱 파트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민창욱 파트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민창욱 변호사와 일문일답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자기소개와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lt;/strong&gt;&lt;/div&gt;
&lt;div&gt;△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 공동센터장으로서 기업들에 ESG, 컴플라이언스, 인권경영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지평에 입사해 소송변호사로 커리어를 시작했고 노동팀, 형사팀, 건설부동산팀을 오가며 8년 정도 소송 사건을 담당했다. 노사관계, 산업안전, 성희롱, 경영권분쟁, 배임&amp;middot;횡령, 배출권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분쟁 대응 절차를 경험한 것이 지금 ESG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기업에 잠재된 ESG 이슈가 추후 분쟁 단계에서 어떻게 발현될지 예상할 수 있다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것 같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소송 변호사에서 컨설턴트로 커리어를 전환한 계기는 무엇이었나?&lt;/strong&gt;&lt;/div&gt;
&lt;div&gt;△2017년 하반기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15760&amp;amp;item_code=015760&amp;amp;item_name=한국전력" target="_blank"&gt;한국전력(015760)&lt;/a&gt;공사의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 방안 수립'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PM)를 맡으면서 컨설팅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1호 공약이 '비정규직 제로화'였는데, 당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서 비정규직 숫자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한국전력공사였다. 정부 가이드라인, 한국전력공사 비즈니스 모델, 비정규직의 현황과 실태, 기존 정규직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를 함께 고민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설계했다. 분쟁 대응도 어려웠지만, 컨설팅은 규제 환경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두루 고려하면서도 기업 경영상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느껴 UC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석사과정(MPA)에 진학해 경제적 불평등과 일의 미래, 기업과 인권 등을 공부했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ESG 공시나 규제는 최근에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기업 지속가능성 실사법'에 관심이 있다. 이는 기업에 정기적으로 인권과 환경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amp;middot;완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2024년 7월 유럽연합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채택했고 우리나라에도 지난 달 인권&amp;middot;환경실사법안이 발의됐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장과 공급망에서 발생가능한 인권&amp;middot;환경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실사법의 핵심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실사법이 공시와도 연계된다고?&lt;/strong&gt;&lt;/div&gt;
&lt;div&gt;△유럽연합은 실사의 주요 프로세스와 실사를 통해 발견한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지속가능성 제표에 공시하도록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를 통해 의무화했다. 정보를 정확히 공시하려면 그 정보를 찾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성 실사'는 기업이 ESG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표준 프로세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앞으로 실사를 통해 식별된 ESG 리스크를 국제 기준에 따라 정확히 공시하는 기업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ESG 경영을 잘 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최근 기업들은 어떤 부분에서 컨설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lt;/strong&gt;&lt;/div&gt;
&lt;div&gt;△2020년 전후부터 한국에서 ESG가 활성화됐고, 국내외 여러 ESG평가기관이 기업의 ESG 성과를 측정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어느 정도 ESG 정책과 체계를 갖추게 됐다. 다만 글로벌 투자자나 고객사의 요청으로 ESG 정책을 만들어 공시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공시한 ESG 정책이 맞는지, ESG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해 실질적인 리스크를 줄이거나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증이 있는 것 같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어떤 부분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lt;/strong&gt;&lt;/div&gt;
&lt;div&gt;△최근 경영진 보고를 드려보면 인권실사를 통해 우리 회사의 인권경영 수준이 높아졌는지, 구성원들은 좀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지를 언급하는 분이 많아졌다. ESG 등급 상승을 위해 회사의 인권정책 문구만을 가다듬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우리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는지 또는 우리 회사 구성원이 사내협력사 직원에게 갑질을 하지 않는지를 궁금해한다. 이러한 갈증은 실제 구성원의 인식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취약그룹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잠재된 인권 리스크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국제기준이나 다른 회사의 관행과 비교&amp;middot;분석 등을 통해 회사의 인권경영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7/RE_20250717_85447_25712354.jpg" width="520" height="346" title="(사진=법무법인 지평)"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br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민창욱 파트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인권경영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갖춰져야 하나?&lt;/strong&gt;&lt;/div&gt;
&lt;div&gt;△인권경영은 문제의식만 있어서는 추진될 수 없다. 한편으로는 경영진에 인권경영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 등의 취약그룹, 근로자대표, 지역주민 등을 인권실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특히 취약그룹은 인권실사절차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한다. 이들의 참여 장벽을 어떻게 해소하고 인권실사를 진행할지, 그들의 목소리를 경영진의 문법에 맞게 번역해 어떻게 전달하고 설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한 번 인권실사를 진행했더라도 이를 통해 바뀌는 것이 없다는 인식이 생기면 인권경영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회사와 이해관계자 모두에 도움이 되는 작은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인권경영을 잘 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lt;/strong&gt;&lt;/div&gt;
&lt;div&gt;△인권 정책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국제사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인권 실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고충 처리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평가 기준은 기업의 인권경영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인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등을 사용한다. 하지만 인권침해 발생 빈도 등을 인권경영을 잘 하고 있다는 척도로 보지는 않는다. 인권침해가 발생했지만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말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아직 명시적 규제는 없고 지난달 인권&amp;middot;환경실사법안만 발의된 상태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최근 진행한 인권경영 업무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지난해 10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함께 포스코 그룹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 그룹 내 인권경영 거버넌스 구축, 인권실사 방법론 정립, 통합 고충처리 메커니즘 마련 등의 주요 과제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2월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47050&amp;amp;item_code=047050&amp;amp;item_name=포스코인터내셔널" target="_blank"&gt;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lt;/a&gt;, &lt;a href="http://stocktong.io/Web/Item.aspx?t=s&amp;amp;l=1&amp;amp;code=003670&amp;amp;item_code=003670&amp;amp;item_name=포스코퓨처엠" target="_blank"&gt;포스코퓨처엠(003670)&lt;/a&gt; 등 6개 그룹 사업회사 사장단이 모여 그룹 인권경영 선포식을 가지기도 했다.&amp;nbsp;&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지평 ESG센터가 ESG와 인권 경영 업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lt;/strong&gt;&lt;/div&gt;
&lt;div&gt;△지평 ESG센터는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컨설팅펌 출신 컨설턴트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전문위원과 연구원 등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ESG 규제 해석과 국제기준의 동향 파악에 더해 기업 현장에서 실천가능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지평은 ESG센터 출범 이후 국내 기업 및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30건이 넘는 인권&amp;middot;환경 실사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제조, 자동차, 철강, IT, 반도체, 에너지, 화학, 제약&amp;middot;바이오, 식품,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기준에 따른 실사 절차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향후 지평에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매번 프로젝트에 임할 때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보다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 회사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자고 생각한다. 지평과 함께 한 기업들이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 일을 10년 넘게 오래 하면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인권경영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amp;nbsp; 무엇보다 국제사회에 한국 기업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것이 목표다.&amp;nbsp;&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7/20250716_181847_962068272.jpg" width="670" height="162"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법은 고쳤다…기업은 바뀔 준비가 되었는가</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637</link><pubDate>Tue, 22 Jul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637</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요즘 정치권과 재계를 중심으로 상법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한 자본시장 밸류업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근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7/RE_20250722_151338_961493879.jpg" width="510" height="333" title="지난 3일 국회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10"&gt;지난 3일 국회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로 인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공포 즉시 시행됐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amp;lsquo;3%룰&amp;rsquo;도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은 증권 예탁 거래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오는 2027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은 &amp;lsquo;이사의 충실의무&amp;rsquo; 조항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했고, 여기에 &amp;lsquo;이사는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amp;rsquo;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로 인해 &amp;lsquo;핵심사업 물적 분할&amp;rsquo;, &amp;lsquo;제3자 배정 저가 전환사채 발행&amp;rsquo;, &amp;lsquo;합병비율&amp;rsquo; 등 그동안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회사와 대주주에게 이익이 된다면 추진이 가능했던 사항들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업계에서는 향후 이런 일들이 추진된다면 소액 주주들이 특정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는 상법이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사례들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이나, 총 주주 이익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그렇다고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에 여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해서도 오는 9월쯤 의견을 취합해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사주 의무 소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추진 의지가 강하고, 자사주 취득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의무 소각을 해야 되는지 기간만 정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기도 한다. 여전히 복잡한 지분 구조와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 일관성 없는 제도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상법을 개정한다고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실 상법 개정만으로 기업 주가가 당장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적 개선 등 기본적인 필요조건이 요구될 수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
&lt;div&gt;그럼에도 이번 개정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무엇보다 주주 입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제거됐다는 점에서다. 핵심 사업 물적 분할 등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은 회사와 대주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소액주주에게는 심각한 가치 훼손으로 작용해 왔다. 오직 대주주와 이사회 결정에만 의존해야 했던 구조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물론 상법 개정 하나로 코스피 5000 시대가 곧바로 열리진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제 기업들도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투자자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때다. 특히 대주주와 이사들은 더 이상 법망을 피해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에 몰두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최용민 산업부장&lt;/strong&gt;&lt;/div&gt;
&lt;div&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IB&amp;피플)박준상 시리즈벤처스 대표 </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550</link><pubDate>Tue, 15 Jul 2025 21:00:00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550</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IB토마토 정준우 기자] 부울경(부산&amp;middot;울산&amp;middot;경남) 지역은 경공업부터 중화학공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산업 기반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공업지대다. 과거 고도성장기의 주역이었던 이 지역은 수도권 집중화와 중국 제조업의 부상으로 위상이 다소 약화됐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핵심 제조업의 심장부로 기능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이곳에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수많은 제조업체가 자리 잡고 있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가능한 환경이 형성돼 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부울경 지역에서는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 제조업 경쟁 환경이 격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조업 고도화 차원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시리즈벤처스는 이러한 부울경 지역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AC(액셀러레이터)다. 젊은 창업자 두 명이 지역 제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꿈꾸며 고향 부산으로 돌아와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시리즈벤처스는 서울대기술지주와 손잡고 지역 출자 펀드 중 사상 최대 규모인 &amp;lsquo;부산미래성장펀드&amp;rsquo;의 벤처투자 분야 GP(위탁운용사)로 선정되는 등 주목받는 성과를 내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amp;lt;IB토마토&amp;gt;는 박준상 시리즈벤처스 공동창업자 겸 대표를 만나 부울경 산업의 강점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AC의 역할,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7/20250715_53443_726602893.jpeg" width="520" height="780"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title="박준상 시리즈벤처스 대표(사진=시리즈벤처스)"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박준상 시리즈벤처스 대표(사진=시리즈벤처스)&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다음은 박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시리즈벤처스 소개를 부탁한다&lt;/strong&gt;&lt;/div&gt;
&lt;div&gt;△시리즈벤처스는 2017년 부산에서 설립된 벤처 투자사 및 액셀러레이터다. 현재는 부산뿐 아니라 경남 및 울산 지역 등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창원특례시로 본사를 옮겼고, 2021년에는 울산에 오피스를 세워 역내 활동 범위를 확장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부울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lt;/strong&gt;&amp;nbsp;&lt;/div&gt;
&lt;div&gt;△개인적인 이유로는 공동 창립자 2명이 모두 부산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도 부울경 지역의 벤처 투자 가능성을 보고 온 이유가 크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이미 규모가 크고 자리를 잡은 투자사들이 많이 있었다. 시리즈벤처스 설립 당시 ICT(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이 유행했었는데 당시 플랫폼들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확신이 적었다.&amp;nbsp;&lt;/div&gt;
&lt;div&gt;그래서 제조업으로 눈을 돌렸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기반의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국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여기에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 제조업을 고도화한다면 한국 제조업에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했다.&amp;nbsp;&lt;/div&gt;
&lt;div&gt;부울경 지역에는 과거 30~40년동안 꾸준히 사업을 이어온 중소기업이 많다. 조선뿐 아니라 철강, 화학, 기계 등 다양한 섹터의 중소기업들이 오랜 시간 사업을 해왔는데, 오랜 시간 사업을 해 오면서 쌓아둔 자본력도 축적된 상태였다. 다만, 오랜 시간 자본을 축적해온 회사들이 기술 고도화를 통해 혁신하기보다 단순 임가공 형태로 사업을 이어온 탓에 중국 제조업에 밀렸다.&amp;nbsp;&lt;/div&gt;
&lt;div&gt;로봇,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등 제조업을 혁신하는 스타트업들이 전통 지역 강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본 것이다. AC는 기업보다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과의 밀접한 소통이 중요하다. 부울경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지역 제조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긴밀한 소통이 가능해졌다.&lt;/div&gt;
&lt;div&gt;&amp;nbsp;&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부울경 지역 벤처 생태계 성장을 위한 방안은?&lt;/strong&gt;&lt;/div&gt;
&lt;div&gt;△부울경 지역에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것이다. 수도권이 잘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따라가려 하는 것보다 방산 등 중공업, 에너지, 화학산업 등 부울경이 잘하는 비즈니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많은 중화학공업 회사들이 부울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은 갖춰졌다고 본다.&amp;nbsp;&lt;/div&gt;
&lt;div&gt;일례로 부울경 지역의 방산 관련 스타트업은 서울로 이전할 동기가 적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현대위아, 두산에너빌리티 등 방산 대기업이 경남에 몰려있어 이미 방산 제조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전 산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주목받는 SMR(소형 모듈 원자로)도 적절한 예시다. SMR 부품 등을 만드는 스타트업도 이미 울진에 많이 내려간 상태다.&amp;nbsp;&lt;/div&gt;
&lt;div&gt;제조업체가 집약돼 있다 보니 SLM(소규모 언어 모델) 등 제조 특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경우 오히려 서울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 벤처 투자가 경기 침체에 위축된 반면 부울경 지역 대상으로 제조업 관련 벤처 투자나 펀드 조성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점도 지역 벤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코로나19 이후 기술력에 기반한 제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에 따른 것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올해 상반기 부산시의 미래성장펀드 GP에 선정됐다. 서울대기술지주와 공동 GP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서울지역 AC와 손을 잡은 이유가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서울대기술지주는 대한민국 내 손꼽히는 AC 겸 대학기술지주다. 서울대기술지주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부울경 지역 산업계에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에 손을 잡았다.&amp;nbsp;&lt;/div&gt;
&lt;div&gt;또한 미래성장펀드의 투자 대상 다수가 해양 등 부산시가 추진하는 장기 전략 사업에 집중돼 있다. 서울대에는 부산시 장기 전략 사업에 부합하는 관련 학과가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령 서울대가 가진 연구 관련 인프라를 기술 고도화를 원하는 지역 창업가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울대와 함께 연구개발을 하거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는 등이 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amp;nbsp;&lt;/div&gt;
&lt;div&gt;서울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이라도 해양이나 물류같이 부산이 잘 하는 사업 아이템을 주력으로 삼는 경우라면 그들을 부산으로 끌어오고 싶기도 했다. 이를 통해 부울경 지역 창업자 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기술지주와  손을 잡으면서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소부장뿐 아니라 헬스케어,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분야를 망라하고 투자하는 이유가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AC는 펀드 운용으로 얻는 수익 비중은 적고, 타 기관 혹은 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한다. 전문성을 지닌 분야에 투자해 수익을 높이는 VC(벤처캐피탈)보다 사업 범위가 넓으므로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amp;nbsp;&lt;/div&gt;
&lt;div&gt;게다가 지역적 특색도 영향을 미친다. 부울경 지역 스타트업 창업자의 특징은 이미 회사 생활 등 사회 경험이 많은 창업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창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이에 사업에 대한 판단은 창업자에게 주로 맡기고, 시리즈벤처스는 CFO 역할을 주로 한다. 창업자가 자금 걱정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에 대해 조언하고, 투자 자금 매칭 등 역할을 하는 것이다. 창업자 2명이 모두 금융권 출신인 점도 CFO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이유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컨설팅 사업 비중이 높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이야기한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대형 VC와 스타트업의 연결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부산 지역에는 현장에서 뛰는 소상공인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많은 소상공인 창업이 나오고 있는 까닭에 부산이 기업형 소상공인을 양성하는 데 있어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amp;nbsp;&lt;/div&gt;
&lt;div&gt;여타 스타트업이 개발자 중심으로 플랫폼 개발에 집중했다면, 부산 지역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에 집중하면서 성공을 거뒀다. 부산은 관광이나 문화 산업이 발달해 있고, 소상공인 간 경쟁도 치열하면서 사업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대표적으로 라이브엑스가 있다. 라이브엑스는 부산 지역 공유 미용실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매출이 100억원을 넘었다.&amp;nbsp;&lt;/div&gt;
&lt;div&gt;시리즈엑스는 2~3년 전부터 소상공인 대상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찾아왔지만, 기술 창업 전문이라 장사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적었다. 이에 벤처 투자 특성을 살리며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으로 소상공인 기업화를 선택했다.&amp;nbsp;&lt;/div&gt;
&lt;div&gt;보통 소상공인이 사업을 확장한다 하면 분점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상공인을 기업화하면 사업을 훨씬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다. 글로벌 진출, PB상품 생산, 핀테크와의 결합, 노하우 판매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부울경 지역은 청년 인구 유출을 겪고 있다. 벤처 생태계가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데 도움이 되나?&lt;/strong&gt;&lt;/div&gt;
&lt;div&gt;△어느 정도 체급이 되는 스타트업이 많이 나온다면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부산에서 출발한 라이프스타일 스타트업인 소셜빈은 직원 대부분이 20~30대 지역 청년들이다. 스타트업은 조직 문화가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있는 이유도 스타트업의 유연한 조직 문화 때문이다.&amp;nbsp;&lt;/div&gt;
&lt;div&gt;청년들을 지역에 잡아두려면 많은 스타트업이 지역에서 자리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유니콘 기업보다 예비 유니콘 기업 10개가 더 도움이 되고, 예비 유니콘 10개보다 아기 유니콘 기업 100개가 청년 문제 해소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다.&amp;nbsp;&lt;/div&gt;
&lt;div&gt;다만, 벤처 투자만으로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것은 어렵다. 지역 스타트업이 일정 수준 성장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고용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 스타트업의 경우 공장은 지방에서 운영해도 유지가 되는데, R&amp;amp;D 연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00억원 규모의 로봇 스타트업도 투자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판교에 사무실을 낸 것이다. 연구 인력을 확보하려면 수도권에 있어야 하고 결국 서울, 판교 등 IT 중심지에 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적 조치를 통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흐름을 돌릴 필요성이 크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lt;strong&gt;-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lt;/strong&gt;&lt;/div&gt;
&lt;div&gt;△부울경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창업자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AC로 발전하고 싶다. 요즘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많아지는 추세다.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향후 해외 지점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7/20250715_5356_726602893.png" width="670" height="161"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alt="" /&gt;&lt;/div&gt;</description></item><item><title>(데스크칼럼)IPO 제도 개편, 이제 시장이 답할 차례다</title><link>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522</link><pubDate>Wed, 09 Jul 2025 08:41:08 GMT</pubDate><guid>https://www.ibtomato.com/ExternalView.aspx?type=1&amp;no=15522</guid><description>&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지난 1일부터 기업공개(IPO) 제도가 개편됐다. 시장의 뿌리 깊은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IPO 시장은 그간 &amp;lsquo;묻지마 수요예측&amp;rsquo;이나 &amp;lsquo;공모가 고평가&amp;rsquo;, &amp;lsquo;상장일 기관투자자 매도&amp;rsquo;라는 패턴이 반복되며 신뢰를 잃어왔다.&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
&lt;div&gt;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IPO 77건 중 49건에서 수요예측 참여물량의 90% 이상이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했다. 이에 단기 차익을 노리는 분위기가 확산됐고, 중장기 투자자 역할이 기대됐던 기관들조차 상장 당일 보유지분을 팔아치웠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실제로 전체 77개 IPO 중 74개 종목에서 상장일 기관 순매도가 발생했다. 당연히 주가는 급락했고 &amp;lsquo;따상&amp;rsquo;은커녕 공모가 방어조차 어려웠다. 이쯤 되면 IPO는 더 이상 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 수단이 아니라, 단기 수익 실현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center;"&gt;
&lt;div style="text-align:center;"&gt;
&lt;div style="display:inline-table;"&gt;&lt;img src="https://image.newstomato.com/ibtomato/2025/07/20250709_16511_798725604.jpg" width="520" height="358" style="margin: 5px 5px 5px 5px;text-align: center;" title="(사진=한국거래소)" alt="" /&gt;
&lt;div style="margin: 0px 5px 5px 5px; text-align:justify ;text-align: left; line-height:14px; color: #333333; font-size: 11px; word-break:break-all; word-wrap: break-word;width:520"&gt;(사진=한국거래소)&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반복될수록 IPO 제도의 본래 취지와 기능이 왜곡된다는 데 있다. IPO에 앞서 이뤄지는 수요예측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인데, 허수와 과도한 평가로 이루어질 경우 결국 공모가는 적절한 시장가를 반영하지 못한 채 부풀려지게 된다.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결국 제도 개편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개편안을 보면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실효성 강화 ▲수요예측 참여 자격과 방식의 현실화 ▲주관사의 배정&amp;middot;실사&amp;middot;사전취득 기준 명확화 등이 핵심이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제도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확약 비중이 평균 20% 미만에 머물던 현실이 개선된다. 정책펀드를 제외한 기관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미달 시 주관사가 일부 물량을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확약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가점도 최대 6개월(7점)까지 확대됐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 자격도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펀드 또는 일임재산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요건이 비교적 완화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고유재산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등록 후 2년 이상, 최근 3개월 일평균 위탁재산 50억원 또는 총 30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참여 가능하다. 허수 청약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주관사 내부 기준도 정비됐다.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사자료 작성, 배정 기준 명문화, 공정가치 평가 내역 보관 등이 의무화됐다. 특히 코스닥 상장의 경우 상장 전 6개월 이내 취득 주식이 공모가보다 30% 이상 낮으면 의무보유 기간이 3개월로 두달 연장된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그렇다고 단기 차익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제도적으로는 확약 투자자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하지만, 전체 기관 배정 물량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비확약 투자자'에게도 돌아간다. 여전히 상장 직후 매도가 가능하며, 공모가가 저평가된 경우 단기 수익도 낼 수 있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확약 가점 구조 역시 배정 우선권에 그치기 때문에 일부 기관은 &amp;lsquo;확약+비확약&amp;rsquo; 전략을 고민 중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주관사 책임도 분명해졌지만,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고평가 압박이 완전히 해소됐는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기술특례 상장 등 성장성이 강조되는 분야는 더욱 그렇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시장 반응은 신중하다. IPO 위축 가능성과 공모 규모 축소를 우려하지만, 과열된 시장 리스크를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제도 실효성을 위해 일정 기간 지켜보자는 데 의견을 모은다.&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gt;결국 제도 개편으로 형식적 조건은 까다로워졌지만 시장 관행이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IPO 시장의 신뢰 회복은 단순히 제도 변경만으로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매매가 그대로라면, 개선안은 껍데기에 불과하다.&amp;nbsp;금융당국은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이제 시장이 답할 때다. 늘 그렇듯, 변화의 몫은 결국 시장이다.&amp;nbsp;&lt;/div&gt;
&lt;div&gt;&amp;nbsp;&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lt;strong&gt;유창선 금융시장부장&lt;/strong&gt;&lt;/div&gt;
&lt;div style="text-align: justify;"&gt;&amp;nbsp;&lt;/div&gt;</description></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