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
'생숙' 관련 법적 유의해야 할 점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
원칙적으로 생숙은 '숙박시설'에 해당
공개 2023-05-19 1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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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김건 기자]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생활형숙박시설까지 여러 부동산 상품들이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호황기를 겪으면서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이 특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법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오늘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에서는 '생활형숙박시설'과 관련된 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어려운 법률상식을 전문 변호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은 IB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김건 기자 guny80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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