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 홍인택 기자]
KG케미칼(001390)이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한 가운데 감자 결정을 동시에 내렸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은 유통주식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주주친화정책으로 여겨지는데, 각각 다른 형태의 자기주식 소각에 나서 눈길을 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케미칼은 자기주식 소각 결정과 감자 결정을 동시에 내렸다. 같은 소각이지만 공시 이름은 각각 '주식소각 결정'과 '감자결정'으로 나뉜다. 세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이 주식을 소각하는 건 회계장부에서 해당 주식분을 없앤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발행주식에 액면가를 곱한 값이 자본금이기 때문에, 발행주식이 줄어들면서 자본금도 감소한다. 자본금이 감소하는 자사주 소각을 감자소각이라고 부른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KG케미칼이 공시한 감자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감자 규모는 보통주식 10만2075주로 발행주식의 0.74%이다. 실제 감자가 이뤄지는 건 오는 8월1일 이후다. 공시 당일 종가 3만6150원을 기준으로 대입하면 약 37억원 규모다. 감자 후 자본금은 711억2835만원으로 약 5억원이 줄어든다. 액면가 5000원은 고정되어 있고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자본이 줄어드는 형태다.
감자는 자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KG케미칼은 오는 6월30일 자기주식 소각의 건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KG케미칼은 동시에 기존 보유 주식 일부를 소각하는 '주식소각 결정'도 공시했다. 기취득 자기주식 7만213주를 소각해 14억원을 소각할 예정이다. KG케미칼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주식수만 줄고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라고 밝혔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면 자본금 감소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금이 그대로인 소각은 '이익소각'으로 불리는데, 이익소각을 한 기업은 감사보고서에 이익소각으로 발행주식과 액면가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과 상이하다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보통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이 공시되는데, KG케미칼은 소각 예정일로 8월8일만 공시했다. 올해 1월20일~4월6일 보통주식 10만2140주를 27억6000만원을 들여 미리 취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익소각은 자본금 감소 없이 이익잉여금을 통해 유통주식수를 줄여 적대적인 기업 인수 합병으로부터의 방어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배당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감자소각처럼 주주총회를 따로 열어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KG케미칼은 2019년에는 7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교환사채(EB)를 발행했는데, EB 발행은 투자자가 주식 교환을 많이 할수록 잠재 유통주식이 늘어나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주가치 제고에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익소각과 감자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을 내리며 주주들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인택 기자 intae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