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그룹, 상속재산 놓고 갈등…구광모 대표 피소
가족에 상속회복청구 소송 당해…LG 주식 등 2조원 규모
“상속 합의 및 관련 절차 끝나…전통과 경영권 흔들어”
공개 2023-03-10 15: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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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윤아름 기자] 구광모 LG(003550) 대표(LG그룹 회장)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하면서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점화됐다. 어머니인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이 구 대표를 상대로 2조원 규모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구 대표 측은 적법하게 상속 절차를 마친 재산에 대해선 다시 처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故 구본무 회장의 아내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자는 내용을 담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상속인인 구광모 대표, 김영식 여사,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는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눴다. 당시 상속인 4인은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LG 그룹은 이번 소송을 두고 입장문을 통해 ‘LG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이며,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광모 ㈜LG 대표 겸 LG그룹 회장(사진=LG)
 
특히 LG 그룹의 원칙과 전통에 따르면 선대회장의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모두는 구 대표에게 상속돼야 하지만 지분 일부를 이미 나눠줬다는 입장이다. 당시 구 대표는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에 따라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에게 각각 ㈜LG 지분 2.01%(당시 약 3300억원),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하는 데에 합의했다.
 
LG 측은 또 구 대표가 이미 상속 절차를 2018년 11월에 완료했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광모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LG그룹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광모 대표는 2018년 11월 구 전 회장의 ㈜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구광모 대표의 ㈜LG 지분율은 15.95%다.
 
윤아름 기자 aru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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