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재무개선 '청신호'…매각 계약금 자본 환입될까
1심서 "계약금 반환 의무 없다" 판결…계약금 2177억원 자본 환입 가능성
자본 환입될 경우 부채비율 3분의 1로 줄어…자본잠식률도 크게 개선
HDC현산 항소 예정…대법원 확정까지 시간 걸릴 전망
공개 2022-11-23 07:00:00
이 기사는 2022년 11월 21일 15:55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하영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아시아나)이 HDC현대산업개발(294870)(HDC현산) 컨소시엄에서 받은 인수합병(M&A)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1심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장기예수금 등 부채로 잡혀 있는 계약금 2177억원은 자본으로 편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시아나 등에 2020년 12월 받은 2500억원 상당 계약금 반환 채무가 없으며, HDC현산 컨소에서 설정한 질권도 소멸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사진=아시아나항공)
 
이 돈은 HDC현산이 아시아나 인수·합병(M&A)을 위한 계약금으로 아시아나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이 전달됐다. 이번 승소로 아시아나가 2177억원을 자본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재무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시아나는 리오프닝으로 인한 점진적인 여객 수요 증가에도 강달러와 고유가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적자 상태이기 때문이다.
 
올해 9월말 기준 아시아나의 자본총계는 1335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521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047억원을 기록하는 등 자본총계가 꾸준히 하락세다. 자본금은 3721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은 64.1%를 기록하고 있다. 3분기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만298%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나는 재무제표상에서 계약금 2177억원을 장기예수금(부채)과 장기금융상품(자산)으로 동시에 인식하고 있다. 예수금은 기업이 타인에게 받아 보관하고 있다 제3자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를 뜻한다. 아시아나는 매각 계약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고, 자산으로는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아시아나가 부채로 인식한 계약금을 자본 계정(이익잉여금) 등으로 인식하면 자본총계는 3512억원으로 늘어나고, 자본잠식률은 5.6%로 개선된다. 계약금의 자본 반영만으로 자본잠식률이 크게 개선되는 것이다. 특히 연결기준 1만%가 넘었던 부채비율도 3852%로 크게 감소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1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당장 계약금이 자본으로 환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HDC현산 컨소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177억원을) 사용할 수 없다”라며 “계약금은 장기금융상품과 장기예수금으로 (같은 금액이 동시에 잡혀 있어) 현재 재무제표상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의 올해 말 완전자본잠식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투자은행(IB) 업계는 자본총계 감소 추이를 볼 때 아시아나의 올해 4분기 완전자본잠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시아나는 올해 9월 말 현재 자본잠식률 64.1%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과 기업 결합이 계속 지연되거나, 불발될 경우 아시아나 역시 자본잠식에 따른 면허취소 우려가 대두될 수 있다. 항공사업법 제28조 15항과 16항에 따르면 △사업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나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이 가능하다.
 
올해 연말 완전자본잠식 이후 사업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2년 후 아시아나의 항공업 면허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울러 최근 기업결합 필수신고국인 미국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보류를 선언한 것도 재무적으로 큰 부담이다. 합병 승인이 나기 전까지 배임 우려 때문에 대한항공의 직접자금지원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KDB산업은행이 보유한 영구채 5000억원을 출자전환해 아시아나의 완전자본잠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영구채 출자전환은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자본확충 효과가 있다.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지분율이 희석되지만, 자본금을 확충하고 연간 수백억원 상당 이자 부담까지 줄여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하영 기자 greenbooks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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