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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동산신탁사, 대우조선해양건설 리스크 영향 제한적
관련 현장 17곳 중 실질 영향권 5곳 불과
건설업계 전반 위기 땐 신탁사도 안심 못 해
공개 2023-01-31 15:38:03
이 기사는 2023년 01월 31일 15:38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노제욱 기자]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일부 사업장의 공사가 최근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이들 사업장과 연계된 부동산신탁사들이 타격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신탁 사옥. (사진=한국토지신탁)
 
31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한국토지신탁(034830), 한국자산신탁(123890) 등 9개 부동산신탁사의 사업장 중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곳은 총 17개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12월22일 노조가 임금 체불을 이유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으며, 이달 12일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향후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기각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개발 사업의 위험도가 상승했다.
 
이러한 시공사 리스크가 부동산신탁사에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는 공사 기간 연장, 대체 시공사 선정 등에 따라 공사비가 상승함으로 인해 신탁계정대를 부담할 위험이 있다. 또한 책임준공형 관리형 개발신탁 상품에 있어 시공사의 준공능력 저하로 책임준공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도 존재한다.
 
다만, 한신평은 전체 사업장 규모에 비해 대우조선해양건설과 관련된 현장이 적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참여한 17곳은 전체 사업장(약 600곳) 중 2%대 수준에 불과하다. 해당 사업장의 사업 규모, 신탁계정대 부담 수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 등도 전체 사업장의 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해당 사업장 중 5곳은 지난해 9월 이후 이미 시공사를 교체했으며, 분양이 양호하게 이뤄진 사업장도 7곳이다. 이에 따라 실제 대우조선해양건설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노출된 사업장 수는 5곳뿐이다. 차입형 개발신탁이 1곳, 책임준공형 관리형 개발신탁이 4곳이다.
 
특정 시기까지 준공을 완료해야 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개발신탁 사업장에서 신탁계정대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위험이 있지만, 부동산신탁사들의 자기자본 수준에서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한국신용평가)
 
다만, 전체 책임준공형 관리형 개발신탁 사업장에 대한 PF대출 잔액은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의 4.8~19.4배에 달하는 상황이며, PF대출 약정액 기준으로는 자기자본의 6.9~38배에 달한다.
 
여윤기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개별 건설사 수준에서의 리스크 상승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신탁사들이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업 전반에 걸쳐 부실 위험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건설사의 위험이 부동산신탁사로 전염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신탁사들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개발신탁 사업장에 대한 PF대출 잔액을 보면 유사시 나타날 수 있는 우발위험이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상황"이라며 "책임준공형 관리형 개발신탁 사업장에 참여하는 시공사가 주로 중소형 건설사로 재무적 역량이 미흡한 점도 부담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노제욱 기자 jewookis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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