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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형식화된 금융소비자 보호 아닌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해야
핀테크사의 금융권 진입, DNA 바꾸는 메기 역할 기대
공개 2022-06-13 06:00:00
이 기사는 2022년 06월 09일 06:00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강은영 기자] 금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인해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김도형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는 다양한 금융사고의 소송을 담당하며 금융권의 변화를 몸소 체험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주식과 회사채 등 각종 증권, 자본시장, 사모펀드, 은행, 보험 관련 주요 민·형사와 행정소송 업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다. 그는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이 고금리 상황과 만만치 않은 투자환경으로 구멍 난 돈을 메우지 못해 발각됐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금융사에는 과도한 업무를, 금융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최근 금융시장에 등장하는 핀테크 기업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금융과 IT가 결합한 핀테크가 대세가 될 것으로 생각해 핀테크 관련 책을 저술한 바 있다. 김도형 변호사는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출이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큰 편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다음은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주로 하시는 업무에 관해 설명해달라.
△금융관련 소송과 자문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주요 소송사건으로는 ‘신한은행 사태’, ‘KIKO 소송’, ‘중국고성 상장폐지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대우조선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 등이 있다. 최근 금융기관 사이에서 대립하는 소송이 많아졌다. 딜에 여러 기관이 참여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에 대한 소송이 발생한다. 또,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국내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 확보가 어렵고,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기 힘들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곤 한다.
금융 관련 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 사건은 특성이 난해하다는 점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법원 내에서도 기록 사건을 받은 뒤 이를 이해하는 데 일반적인 민사 사건과 비교해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실제 진행한 대표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 소개해달라.
△작년 진행한 소송 중 대우조선해양(042660) 분식회계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4조원을 분식 회계한 사건인데, 당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었고, 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에는 분식회계 이사진으로 참여했던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사내이사 등이 있었다. 그중 한 사외이사의 소송을 진행했다. 해당 사외이사에게 청구된 금액만 2200억원 상당이었는데, 몇 년간에 걸친 힘겨운 소송 끝에 전액 면책 판결을 받았다. 다행히 원고들이 사외이사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1심으로 종결됐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 사외이사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또, 중국국저에너지화학공단(CERCG) 관련 16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CERCG는 중국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지난 2018년 국내 증권사가 투자한 지 사흘 만에 부도가 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관여했고, 민사소송 1심도 약 3년에 걸쳐 진행됐다. 작년에 형사사건과 관련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전부 면책 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금융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본인만이 가진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법무법인 바른에서 진행했던 1000억원이 넘는 국내 금융시장의 근간을 뒤흔든 큰 사건·사고를 처리하며 웬만한 금융 사건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진 것 같다. 10년 넘게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판결이나 법원 검찰 등에서 금융 사건을 다루면서 분위기나 태도가 변화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금융사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금융권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워낙 다루는 돈의 규모가 크다 보니 균형감이나 자제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저금리 기조로 발생한 투자 호황으로 쉽게 돈 벌 기회들이 눈에 보였다는 것도 횡령 사건이 발생한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몇 년 사이에 실제 발생한 횡령 사건보다 더 많은 횡령 건들이 존재했을지도 모르지만, 고수익으로 구멍 난 공백이 메워지면서 이 같은 횡령 사실을 발각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고금리 상황과 만만치 않은 투자환경으로 구멍 난 돈을 메우지 못해 사건이 발각됐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사 임직원들의 배임수재행위와 고액 횡령범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범죄행위보다 훨씬 엄한 법정형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많은 금융사 관계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사 직원들에 대해 잘못된 관행이나 법률적 문제 가능성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선행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금융사 자체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고를 통한 감시가 아닌 불특정한 상황에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금소법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사에 과도한 업무 부담만을 주고 있고,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식적인 소비자보호매뉴얼은 결국 금융사의 면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사들이 설명을 다 했다는 형식상의 문서작성에만 몰두하게 해서는 안 되고, 선의의 피해자를 가려내 즉각적인 보상과 배상이 이뤄지게 해야 제대로 된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뤄질 수 있다. 실제 금융 투자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오랜 기간 소송을 통해 돈을 받기보다 당장 보상을 받는 것을 원한다.
직권조사가 이뤄지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에 대해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 수긍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금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분쟁조정 액수가 기대보다 낮아 금융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분쟁조정 액수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이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최근 금융 사건들에서 높은 비율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금융사의 수장들이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직면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 임원 입장에서 일단 모르쇠로 일관하고, 투자자들에게 소송하라고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소송 결과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고, 그 결과는 본인 임기가 끝난 뒤 나오기 때문이다.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금감원 등의 적극적인 자료 제공 협조도 필요하다. 현재는 법원이 조사내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금감원은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소비자들은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민사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사건들조차 형사 또는 행정제재 쪽으로 몰리게 된다.
 
-금융권에서 핀테크 기업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기존 금융사들은 핀테크 기업의 등장에 대해 일부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핀테크사의 금융권 진출에 어떻게 생각하나.
△핀테크 기업들이 창의적인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위기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기존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많은 고민이 생길 것 같다. 핀테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생각이 바탕이 되다 보니 이러한 DNA를 어느 정도 금융사에 접목해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의 여러 규제를 받아왔기에 금융사 자체적으로 혁신적인 DNA를 심기란 쉽지 않다.
결국, 핀테크 기업의 등장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도 금융소비자 편익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접점을 찾는 길이 필요하다.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시장 진출과 관련해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과 핀테크를 통한 금융소비자 편익이라는 두 가지 명제가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기업경영 흐름에 있어 ESG는 빠질 수 없는 주요 트렌드로 뜨고 있다. 국내 금융사의 ESG 현주소는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나.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내 금융사들도 기업들의 ESG 경영 마인드나 경영성과를 주요 투자지표 중 하나로 놓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탁월한 기술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계적인 기업과 비교해 저평가받는 결정적인 이유도 국내 기업에 대한 투명 경영과 윤리 경영에 대한 국제적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아직 국내 금융사의 ESG 수준은 우수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
ESG 경영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눈앞의 성과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 ESG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라고 볼 수 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 준법 감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과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ESG와 관련해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라이프자산운용과 ESG향상펀드 운용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4대 시중은행 중 한 곳과 조직구성, 내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다. 새 정부에서 금융권에 미칠 주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금융사의 경영 방향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주요 공약과 이후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처음 내세웠던 공약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와 핀테크 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다.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등장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융사들은 어떤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금융사들도 IT DNA를 심는 체질 개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인가.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 관련 소송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있기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금융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 금융기관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를 통해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
또, 금융과 IT가 결합한 핀테크가 대세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강은영 기자 ey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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