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코앞'…간편 신고 사이트 개설 눈길
무신고 가산세 20% 등 과중
정수회계사무소,'원터치택스' 사이트 오픈으로 이용자 편의 증대
공개 2022-05-18 14:57:07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8일 14:57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최용민 기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이 다가오며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해외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와 납부를 끝내야 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3만3000명에 이른다. 2만6000명을 기록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모두 과세 대상이다.
 
신고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실제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에도 10% 가산세가 붙는다. 미납 시에는 하루에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양도소득 250만원 미만까지는 비과세이고, 250만원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250만원을 제외해 과세표준으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문제는 이처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이나, 신고 절차가 간단하지 않아 신고 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사이트 모습.
 
정수회계사무소는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IT기업 beneCL과 공동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사이트 ‘원터치택스’를 개발했다.
 
정수회계사무소가 개발한 ‘원터치택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PDF파일 등을 업로드만 하면 예상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후 신고 처리까지 요청하면 정수회계사무소 세무대리인이 모든 세무 신고를 완료하게 되고, 이용자는 이메일을 통해 증명서와 납부서를 전달받을 수 있다.
 
김정수 공인회계사는 "원터치택스를 이용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를 못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픈 기념 특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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