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씨티, 경영개선기간 종료…상폐 면할까
이달30일까지 개선계획 이행서 제출
협진기계와 합병·유형자산 매각 추진
공개 2021-08-06 1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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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백아란 기자]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른 화장품 원료 전문기업 에이씨티(138360)가 경영 개선기간 종료로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에이씨티는 유형자산 매각과 합병 등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도모, 이달 말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에이씨티에 대해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여부 결정 안내문을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8월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에이씨티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개선기간 종료에 따라 에이시티는 15일(영업일 기준·8월30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만약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여부 등을 확정하게 된다.
 
현재 에이씨티는 협진기계와의 합병과 유형자산 양도 등을 통해 체질개선과 주식 거래 재개를 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에이씨티는 본점 소재지를 충북에서 경기도 시흥으로 이전하고, 상호명을 ‘협진’으로 변경하며 경영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또 수원 영통구 센트럴타운로에 있는 ‘수원 광교 R&D센터’ 토지와 건물을 250억원을 받고 천보에 양도하기로 했다.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자원효율성 제고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밖에 경영자원 통합으로 경영효율성 증대와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4일 협진기계를 1.0대0 비율로 흡수 합병할 예정이다.
 
에이씨티 관계자는 <IB토마토>에 “합병 이후 경영개선 이행 내역서와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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