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카카오택시 앱미터기로 기사·승객 모두 편익 제고"
2020-08-14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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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14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GPS 기술 등을 활용하여 택시 주행 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미터기로 올해 7월부터 서비스가 개시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택시에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를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 및 승객을 대상으로 적용(택시기사 및 승객 모두 앱미터기 결제를 통의한 경우에 한정)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통해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임시검정 기준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검증을 완료했다.

앞으로 택시 앱미터기가 활성화되면, 택시 요금 변경 시 기계식 미터기의 수동 조정에 따르는 비용(서울시 기준 약 40억원)과 택시기사가 지정장소에 직접 방문해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앱미터기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하여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석영 제2차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처음으로 일반 택시에 앱미터기를 적용하는 만큼, 이번 서비스가 확산되어 미터기 관리기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모두의 편익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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