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美ITC, 과학적 증거로 대웅의 균주 도용 입증"
2020-08-10 1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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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균주 분쟁 예비결정문을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고 비판한 대웅제약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6일(현지시간) 공개된 ITC의 예비판결문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10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를 공유하고, 이러한 사실은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결정문이 인용한 카임 박사의 유전자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통되는 6개의 SNP는 염기서열이 알려진 다른 모든 보툴리눔 균주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메디톡스는 “오직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만 공유하는 유전자 변이이며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라면 약 370만개의 염기로 구성된 균주의 DNA 염기서열 중 정확하게 동일한 6개 위치에서 다른 보툴리눔 균주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SNP가 독립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행정판사는 균주를 토양에서 분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메디톡스의 균주와 메디톡스 균주의 기원인 홀A하이퍼(Hall A hyper) 균주는 모두 실험실에서 개발됐는데, 메디톡스 균주와 지극히 유사하고 6개의 독특한 SNP를 공유하는 대웅의 균주가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분리·동정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고 판단했으며, 그 근거로 대웅제약의 제조공정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유사하고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스스로 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웅제약이 설명하는 제조공정 연구개발의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은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어야 하는 이유도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결정문에 의하면, 미국 엘러간사의 보톡스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던 대웅제약은 엘러간사와의 수입계약이 종료된 2010년 무렵 보톡스를 대체할 제품 또는 이를 생산할 수 있는 보툴리눔 균주를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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