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잇단 금융지원
2020-08-03 1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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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주요 은행들이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긴급 금융지원과 함께 일시적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대출만기 연장 등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신한은행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태풍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홍수 피해로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규 및 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 최고 1% 포인트까지 특별우대금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홍수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결정했다"면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을 실시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며,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우리은행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대출 금리와 수수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재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주사인 우리금융지주(316140)과 그룹 계열사의 지원도 이어졌다. 우리금융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피해복구 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앞서 국가 재난,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를 사전 제작한 바 있으며, 이번 피해지역 이주민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발생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힘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인 지난 2일 집중호우로 시가지가 물에 잠겼던 충북 음성군 삼성면 한 상가가 3일 오전 침수로 인해 휴업을 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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