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BS 최대주주 변경 조건부 승인
2020-06-01 17: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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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BS의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지배구조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로써 SBS의 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는 태영건설에서 TY홀딩스로 바뀌게 된다.

방통위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0년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에 관한 건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을 추진 중인 태영건설은 SBS의 최다액출자자를 기존 SBS미디어홀딩스에서 TY홀딩스로 변경하겠다고 방통위에 신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태영건설에 5가지 조건을 내걸었으여, 연말 SBS 재허가를 심사할 때 각 조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붙인 5가지 조건은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의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의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19일에는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 등 경영진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새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사전 승인을 한 차례 보류했다. 이후 29일 태영건설은 SBS 소유·경영 분리 원칙의 확인,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등에 관련된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치열하게 논의했다"며 "공정거래법 충돌 등에 우려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판단해 투자자 변경을 승인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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