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기소…검찰 "1918억 부당이득"
2020-05-29 15: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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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 1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문은상(55)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문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 대표는 자기 자금을 들이지 않고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인수,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라젠이 개발했던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중단이라는 악재를 공시하기 전 주식을 매도해 이 같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1일 신라젠 주가는 4만4550원이었으나 다음날 해당 사안이 공시되자 3만1200원으로 폭락했고, 3거래일 뒤에는 1만4200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문 대표가 이용한 페이퍼컴퍼니의 실사주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문 대표는 거래사에 특허대금을 과도하게 제공해 신라젠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거래사 대표 C씨 역시 문 대표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문 대표는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서 준 후 이를 매각한 이익 중 38억원 가량을 돌려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4일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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