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병 특허소송 2라운드로…하이트진로 "법원 결정 기다린다"(종합)
2020-05-25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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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표주연 손정빈 기자 = 맥주 테라(TERRA) 병 특허 소송이 2라운드에 들어간다.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은 지난해 3월 테라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에 테라 병목 부분 디자인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정경일씨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특허심판원에서 당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됐고 나아가 해당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 결정됐다"며 "향후 특허법원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테라 병은 목 부위 회전하는 듯한 느낌의 돌기가 특징인 제품이다.

지난해 정씨가 이의를 제기한 이후 하이트진로는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해 같은 해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하이트진로 손을 들어줬다.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정씨의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씨 특허보다 앞선 선행 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경청과 협력재단은 정씨 항소심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청은 "특허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항소심은 하이트진로측 1차 무효소송 때와는 사뭇 다르게 진행될 양상"이라고 했다. 1심이 대형 로펌과 특허법인 변호인단을 선임한 하이트진로와 영세발명가 정씨의 대결이었다면, 2심은 정씨에게 지원군이 생겼기 때문이다. 경청은 무료 법률 지원과 함께 특허청 공익 변리사 지원으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으며, 중기부도 협력재단을 통해 법률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파악하고 있으며 기술 분쟁에 대해 법무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 만큼 협력재단을 통해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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