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피부외과학회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가혹"
2020-05-20 06:00:00
이 기사는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노출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피부과 전문의들로 이뤄진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가 허가취소 위기에 놓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허가취소에 반기를 들었다.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는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 이 학회는 대한피부과학회 산하다.

학회는 탄원서에서 “사실상 시장 퇴출과 같은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한 조치”라며 “허가가 취소되면 오랜 기간 약제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해 준 전문의들에 대한 불신도 일파만파 커질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달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혐의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을 판매중지하고 허가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22일 청문회를 통해 당사자인 메디톡스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에 대해 미용피부외과학회는 “보툴리눔 톡신이 처음 국내에 도입된 것은 미국 엘러간의 ‘보톡스’지만, 고가의 외산만 존재하던 상황에서 국산화의 성장을 이끈 게 메디톡신이었다”며 “이를 통해 국내는 미국·유럽에 대비해 약 10분의 1에 불과한 비용으로 톡신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톡신 제제의 특성상 메디톡신에서 약리적 효과 및 안전성 관련 위해를 우려할만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전문의가 가장 먼저 감지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우려가 제기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처분에 의료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며 “식약처가 지난달 17일 시급하게 허가 취소와 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후 많은 환자가 본인의 치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른 부작용의 여부에 대한 진료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사용해온 메디톡신이 환자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줬다고 믿기 어려운 것 역시 사실이므로 품목허가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며 “메디톡신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널리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학회 의견과 달리,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 중 하나인 메디톡스가 수년 간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정보 조작으로 출하승인을 받은 건 당연히 허가취소 대상이라는 의견도 많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취소 여부는 22일 청문회에서 업체의 의견을 들은 후 종합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