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승인
2020-04-03 18: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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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건을 승인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산업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이 관련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봤다. 그 근거로는 결합 당사 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이 현대산업은 토목건축공사업, 아시아나는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들었다.

양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점에 대해서는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면세점)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토목건축공사업, 관광숙박업, 시내·기내·인터넷면세점 등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항공 업계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양사의 기업 결합은 미국·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국가의 경쟁 당국에도 신고돼 있는 상태다. 이들 국가는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현대산업은 지난 2019년 12월27일 아시아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30일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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