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측 "한진칼, 주총서 의결권 행사 허용하라" 소송
2020-03-05 18: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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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반도건설의 계열사들이 한진칼에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한진칼은 채권자인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 허용 가처분에 관한 소송을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은 반도건설의 계열사다.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은 각각 보유한 보통주 214만2000주, 221만주, 50만주에 대해 올해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KCGI,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은 반도건설 측의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근거 없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도건설 계열사가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라며 "반도건설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했는데, 한진칼 현 경영진이 일부 언론을 통해 반도건설 측의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근거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위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 진행을 사전 예방하려는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진칼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CGI도 지난달 26일 한진칼에 주주제안 내용을 의안으로 상정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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