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직접 지분은 `0%…의결권 누가 행사하나
2020-03-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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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한진칼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지분 전량을 위탁운용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의결권을 위탁사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어 의결권 행사 권한과 관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한진칼 이사회가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한 만큼 위탁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지분에 대해 의결권 위임 여부 등을 마무리 짓고 행사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오는 6일 2기 수탁위 3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의 한진칼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권한을 논의한다. 한진칼이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정기 주총 안건을 채택해 한진칼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마련한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서 국민연금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의 경우 그대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위탁운용사만 들고 있는 상장사의 경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 보유 지분 약 2.9%를 모두 위탁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종목은 상장지수펀드(ETF) 등 패시브펀드를 통해 취득해, 코스피200 종목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진칼의 경우 코스피200 종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종목에 대해 직접 운용과 위탁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낸다. 국민연금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59.2%, 40.8%로 나타난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의결권 행사 권한을 각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지 않고 모두 수탁위가 행사할 것인지를 먼저 논의할 예정이다. 대원칙상 의결권을 위탁사에 위임해야 하지만 세부 원칙으로는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아도 될 단서가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을 세우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인수합병(M&A) 안건이나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이 발생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은 의결권 위임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임 운용사 기준으로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세부기준, 담당조직과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정책,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절차 등을 공시한 운용사로 제한했다.

한진칼은 지난 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달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했다. 이사회에서는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과 사외이사진 확대안 등을 심의·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은 지난달 주주제안을 통해 총 8명의 사내외 이사 후보를 제안한 바 있다.

수탁위는 지난 2일 6일 만에 2차 회의를 여는 등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어 정기 주총 안건이 확정돼 한진칼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아니라면 굳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한진칼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절차상 국민연금이 행사하기로 확정 짓고 논의를 전개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