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평가정보, 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강세
2020-01-10 09: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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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NICE평가정보(030190)가 강세다.

10일 오전 9시 현재 주식시장에서 NICE평가정보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00원(5.05%) 오른 1만6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이 회사 주가는 데이터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소식이 알려진 이후 1만6000원선까지 급등했으며 이후 전 거래일보다 1650원(11.66%) 오른 1만5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인해 NICE평가정보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 반경이 넓어질 수 있어 사업 영역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다수 내놨다.

백준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 신용정보회사가 CB사업 외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었던 규제가 폐지되고, 마이데이터로 불리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이 도입되며, 가명정보의 개념이 도입될 전망"이라며 "국내에서는 NICE평가정보가 최대 사업자인 만큼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백 연구원은 "글로벌 신용정보회사와 비교했을 때 PER 밸류에이션이 할인 거래됐지만 데이터 3법 통과로 비즈니스 반경이 넓어졌고 기존 CB, TCB 비즈니스 외 추가 성장 여력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인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개념이 도입되며 가명정보를 개인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고 신용정보 회사의 영리 활동 목적의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가 허용된다"며 "자회사인 지니데이터를 통해 장기간 빅데이터 사업에 매진한 NICE평가정보의 목표주가를 2만2000원으로 상향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외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산재된 중복 내용을 정리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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