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용역직원 피폭 서울반도체에 과태료·과징금 4050만원
2019-12-24 1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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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용역직원들의 피폭사고가 발생한 서울반도체에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1050만원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112회 회의를 열고 서울반도체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반도체는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기술 기준 미준수와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 미이행 등을 위반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받게 됐다.

원안위는 사고발생장비와 유사장비 2대에 대해 사용장소 기술 기준 준수 여부와 작업자 교육 여부 등을 확인한 이후 사용정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들이 반도체 결함검사용 엑스레이(X-ray) 발생장치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연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피폭자 7인 가운데 2명의 손가락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원안위는 피폭자 7인과 과거 방사선작업종사자, 동일·유사 장비 사용기관에 대한 조사와 피폭선량평가를 9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실시해왔다.

최초 피폭자 7인에 대한 피폭선량평가 결과 손(피부)에 대한 등가선량은 연간선량 한도(0.5 Sv)를 초과했지만 유효선량은 연간선량 한도(50mSv)를 넘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이내에 서울반도체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한 작업자 조사에서는 안전장치 해제 등 비정상 작업을 한 것으로 주장하는 서울반도체 직원 2인이 추가로 나왔다.

원안위는 이들에 대한 작업 전·후 건강검진 기록과 혈액, 염색체이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 선량평가의 경우 방사선에 의한 명확한 이상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고 비정상 작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부를 확보할 수도 없어 의미 있는 값을 산출할 수는 없었다.

서울반도체 사고발생장비와 같거나 유사한 장비를 사용한 기관 59곳을 조사했지만 비정상 작업을 한 기관은 없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건강검진과 교육, 기록관리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신고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사고 발생 시 인체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과 비정상 작업 예방을 위한 방사선안전 교육, 방사선 작업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등을 해당 기관에 의무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한 차례 실시되는 교육을 주기적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고대상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실태점검도 기존 20개에서 200개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신고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파악과 추가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조치다.

이날 원안위에서는 서울반도체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조치가 다소 과하다는 견해도 나왔다.

이병령 원안위 위원은 "산업 현장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이 처음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산업현장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다만 안전장치를 풀고 작업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폭이 일어날 사안을 경고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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