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KT 알뜰폰 계약 갈등 봉합…방통위 재정신청 취하
2019-11-26 14: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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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알뜰폰 계약서상의 인수합병(M&A) 사전동의 문구를 두고 충돌한 KT와 CJ헬로의 갈등이 봉합됐다. 양사가 최근 합의에 이르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중재를 취소한 것이다.

26일 이동통신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CJ헬로는 지난 22일 방통위에 KT와 함께 알뜰폰 협정서 재정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오는 27일 예정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심의가 아닌 재정 신청 경과 보고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한 후 CJ헬로와 KT는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놓고 마찰을 빚었다.

CJ헬로가 2011년 알뜰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KT와 체결한 도매계약 관련 협정서에는 피인수 등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CJ헬로가 올해 초 LG유플러스가 자사를 인수하기로 한 결정을 KT에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으면서 계약 위반으로 논란을 빚은 것이다.

CJ헬로는 이 조항이 경영권 침해 사안으로 서면통지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KT에 요구했으나 양사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통해 중재를 요청했다. 이어 방통위는 재정신청 요청에 따라 지난 6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보류했다.

하지만 양사가 최근 M&A 사면동의 문구를 빼는 것을 골자로 합의에 이르면서 충돌이 마무리됐다. KT 관계자는 "CJ헬로와 사전동의 문구를 빼는 대신에 다른 내용을 넣는 것으로 대체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져 CJ헬로와 함께 재정신청을 취소했다"며 "향후 세부 논의를 거쳐 최종 협약서 수정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CJ헬로와 KT가 재정신청을 취소함으로써 방통위 중재나 의결 사안이 아니게 됐다"며 "내일 전체회의는 방통위원에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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