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난 문자 제공 입찰 담합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억
2019-11-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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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LG유플러스가 재난 문자메시지 제공 사업자 선정 입찰에 담합했다가 6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 제공 사업자 선정 사업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LG유플러스 등 4개사에 시정 명령과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 3억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 2억6200만원, 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자회사) 9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조달청이 지난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두 건의 입찰에서 SK브로드밴드에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다.



2014년 이전부터 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LG유플러스는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다. SK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 수주에 뛰어드는 대신 LG유플러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합의에 응했다.

LG유플러스는 유력한 경쟁사였던 SK브로드밴드의 불참이 확실시되자 유찰을 막고자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를 끌어들여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들이 합의한 대로 SK브로드밴드는 입찰에 불참했고 미디어로그·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해 LG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간 입장 차 등으로 대가 지급이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면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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