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여가부-경찰청-방심위, 몰카 방지 위해 공공 DB 구축
2019-11-12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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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방통위가 지난 9월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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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지원센터는 금년 남은 기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가칭)삭제지원시스템’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국무총리 주재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 회의에서 논의된대로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공공 DNA DB를 구축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 DNA DB는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하고, 민간(필터링사업자 등)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7월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했다.

현재 경찰청과 센터는 불법촬영물 의심영상물 등록 및 분류, 삭제·차단 요청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합동으로 하고 있다.

이번 4개 기관 간 협약을 통해 방통위에도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방통위 측에서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집된 피해영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공공 DNA DB’로 구축· 저장된다.

그러면 경찰청은 여가부·방통위·방심위와 공유된 불법촬영물 유통정보 등 수사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는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여가부·방통위에서 최종 확인한 피해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하고, 방통위는 DB 정보를 활용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웹하드 상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공공 DNA DB 구축 등 오늘 협약의 실천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웹하드 등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며 "향후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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