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공정위, 과징금 1억원 부과
2019-10-16 1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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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하도급 사업자들에게 용역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제때 주지 않은 NHN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6일 NHN의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NHN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28건의 용역 수행을 맡기는 과정에서 물품 납품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152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를 늑장 발급했다. 특히 이 중에서 6건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야 계약서를 주기도 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이나 그 지급 방법 등이 적힌 서면을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거래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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