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아우디코리아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과징금
2019-10-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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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서 판매한 차량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시정조치(리콜)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 한국지엠 등 완성차 업체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 등 총 9개 사에서 판매한 41개 차종 20만4709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이 결정됐다.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i30 차량 55대는 상향등(하이빔) 보조(HBA) 표시등에 LED(발광다이오드)가 장착되지 않아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국토부는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외에도 베뉴 등 4개 차종 266대의 경우 휠 너트가 완벽하게 체결되지 않아 소음, 진동을 유발하고 지속 운행 시 바퀴에 부착된 휠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확인돼 예방 차원에서 결함시정에 들어 갔다.

아우디코리아에서 판매한 골프 A7 1.6TDI BMT 4740대도 안전기준을 위반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차량은 자동기어 변속레버 모듈에 결함이 생겨 기어 변속레버를 P(주차) 단으로 조작하더라도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중 가능성이 확인돼 이 같이 결정됐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차 할리데이비슨 5개 차종 10대도 차량 뒷면에 반사기를 부착하지 않아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후면 추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확인돼 결함시정하는 한편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밖에 볼보자동차코리아가 판매한 XC60D5 AWD 3533대의 경우도 실제 사용한 것보다 연료 소비율이 과다하게 표시되는 결함이 확인됐다. 이 차량의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대신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된다. 볼보코리아는 오는 2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한국지엠, 한국토요타자동차, 벤츠코리아 3개 사가 수입·판매한 16개 차종 19만5608대는 다카타 에어백 모듈을 장착했는 데, 이 모듈은 에어백이 펴질 때 과도한 인플레이터(에어백 가스 발생장치)의 폭발 압력으로 내부 부품이 파손돼 운전자 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됐다.

벤츠의 경우 고객 판매전 차량인 GLE 300d 4Matic 5대에서 연료탱크와 주입파이프간 용접 결함이 확인돼 연료누출과 뒷차량 주행방해를 일으킬 가능성에 확인 됐으며, 이 모델을 포함한 3차종 7대에서 사용자 매뉴얼에 머리지지대 조정 방법 설명이 누락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D180 등 5개 차종 464대(판매전 267대 포함)도 창유리 워셔 펌프 퓨즈에 결함이 생겨 워셔액이 분사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해 시정에 들어간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한 X5 xDrive30d 1대도 스티어링 기어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에 들어간다.

한편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작·수입사로 문의하면 된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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