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 카뱅 지분 초과보유 승인 (1보)
2019-07-24 15: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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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현재 18%(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10%)에서 최대 34%까지 늘려 최대주주로 등극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난 4월 금융위에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 심사 결과를 기다려왔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은 인터넷 은행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김범수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 혐의와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M의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위의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금융위는 법제처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 의장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후 법제처가 지난달 24일 카카오의 대주주이긴 하나, 카카오뱅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김 의장을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포함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걸림돌이 해소됐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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