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난항 현대차 노조, 쟁의발생 결의
2019-07-24 1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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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24일 노동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참석한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노조는 오는 29~30일에는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에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열흘간 진행되는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파업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가 이번에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8년 연속 파업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30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이달 19일까지 16차례 교섭을 가졌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는 현재 실무교섭 창구를 열어놓고 있는 상태라 파업 전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조합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 말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조항과 출퇴근 중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조항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초 계약한 납품단가 보장,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납품 중단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안도 마련했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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