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경영전략 컨퍼런스)“ESG 경영, 기업 이사회가 무게 중심을 잡아야”
“지배구조(G)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ESG 경영 꽃 피워”
경영 승계 문제 두고 기본 원칙 강조…“주주 피드백 살펴봐야”
공개 2021-06-23 16:39:37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3일 16:39분 IB토마토 유료사이트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김성현 기자] “ESG 지속가능경영에서 기본적으로 환경(E), 사회(S)라는 큰 기둥을 튼튼히 지탱해주는 요소가 바로 지배구조(G)입니다.” “지배구조가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환경, 사회, 경영이 가능하고 ESG 경영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선임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신경영 패러다임 ESG 투자가 기업의 미래다’를 주제로 IB토마토가 개최한 ‘2021 경영전략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 연구원. 출처/IB토마토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E), 사회(S)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3가지 핵심요소다. ESG 경영은 곧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G) 요소를 기업 경영의 중심추로 두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회사 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기업을 투자할 때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했던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등 최근 기업 경영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정재규 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은 ESG 경영이 더욱 활성화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라며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규모·업종·성장 단계 등을 고려해 ESG 중 선수 돼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판별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KCGS는 이와 관련해 지배구조,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 분야에 ‘모범규준’을 제정하며 관리하고 있다. 사회와 환경 모범규준은 2010년 제정됐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9월 제정된 이후 2003년, 2016년 두 차례 개정됐다.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관련해 KCGS는 2016년 개정 당시 기관투자자 섹션을 신설해 ‘책임투자’에 방점을 찍었으며 법령 개정사항과 해외 동향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다만 모범규준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KCGS는, 올해 관련 규정을 전 분야에 걸쳐 개정하기로 했다. 이달 말 최종 개정안이 발표된다.
 
지배구조 평가 개정안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리더십’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등 중분류를 신설했다. 또 이사회가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과제를 중요 위험관리 사항으로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이사회 리더십’ 등을 대분류 항목으로 분류했다.
 
지배구조상 이사회가 무게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정 위원은 역설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ESG 경영에 각별히 관심을 두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이 임무를 소홀히 하면, 큰 틀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은 빛을 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경영 승계 과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오너 2·3세, 창업자 경영 등 승계 과정에서 기업마다 기본 원칙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위원은 “최고경영자(CEO) 승계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지만, 곧 기업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정당한 경영수업을 받고 성과로 능력을 증명하는지, 주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적합한 피드백이 진행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부문을 두고, 정 위원은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사회(S) 항목에 연결할 수 있을지를 자문하기도 한다”라며 “세부적으로 다른 측면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기업이 상세 항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경영 행보에 맞춰 이를 적용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의 경우 금번 개정안을 통해 전사적 환경경영 관점을 더욱 증폭한다. KCGS에 따르면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이해관계자 소통 섹션을 통해 환경정보 공개를 규준에 포함해 국내외에서 요구되는 환경 ‘자율 공시’ 체계를 반영할 전망이다.
 
하지만, 공시를 두고 국내외 평가 기준점이 달라 기관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단 지적도 있다. 이에 정 위원은 “정보 공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기관은 집중적으로 평가할 항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결론이 도출되는지 등을 (기업에)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라고 봤다.  
 
김성현 기자 shkim@etomato.com
 
제보하기 0